암행어사"
조선시대 왕의 측근의 당하(堂下 : 정3품 하계 통훈대부 이하) 관원을 지방군현에 비밀리에 파견해 위장된 복장으로 암행하게 한 왕의 특명사신. 당하 관원 중에서 임시적으로 특명해 이들을 비밀리에 보내면서 수령의 득실(得失 : 훌륭한 정치와 탐학한 정치)과 백성의 질고(疾苦 : 고통이나 어려움)를 탐문해 돌아와서 임금에게 사실대로 아뢰는 것을 직무로 하였다. <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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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란 용어가 처음 보이는 것은 중종 4년(1509)으로, 이때부터 본격적인 암행어사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그 후 400년 간 수많은 암행어사가 임명되어 지방 수령, 방백들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다가 고종 29년(1892)에 전라도 암행어사로 임명된 이면상을 마지막으로 없어지게 됐다.
암행어사는 국왕이 단독으로 선택하여 임명했는데, 영조 11년(1735)부터 암행어사 추천정책이 실현되었으며, 이때부터 국왕이 극비로 단독 임명하는 경우와 대신의 천거로 임명하는 방법이 병행되었다.
암행어사의 임명은 패초와 추생의 절차를 거쳐 봉서(封書), 사목, 마패, 유척을 내리는 것으로 이루어 졌는데, 패초는 국왕이 선정된 자를 어전으로 불러들이는 절차이고 추생은 암행어사가 관할할 구역을 결정하는 것이다. 봉서에는 누구를 무슨 도의 암행어사로 삼는다는 신분표시와 임무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사목은 암행어사의 직무를 규정한 책이고, 마패는 역마(驛馬)와 역졸(驛卒)을 이용할 수 있는 증명이며, 유척은 검시(檢屍)를 할 때 쓰는 놋쇠의 자[尺]이다.
국왕이 봉서와 사목에 임명사실과 임무 및 암행조건, 관할구역을 쓴 후 밀봉하여 마패와 유척과 함께 암행어사에게 건네면, 암행어사는 임명과 동시에 출발하는데, 보통 봉서의 내용은 임지에 도착한 후 또는 서울을 벗어난 후 볼 수 있도록 하여 임무와 암행 지역의 사전누설을 철저히 방지했다. 암행어사는 국왕으로부터 받은 봉서와 사목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살핀 후, 임무가 끝나면 사목 사안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서면으로 보고했다.
암행어사의 주된 임무는, 조선 초기에는 지방 수령의 임무인 7사(농사와 양잠을 성하게 하고, 호구를 늘리며, 학교를 일으키고, 군정을 닦고, 부역을 고르게 하고, 소송을 간명하게 하며, 간활을 그치게 할 것)를 제대로 거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실적 허위보고 유무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부정 등의 증거가 명백한 자는 가두고, 국문 또는 신문을 할 수 있도록 어사의 권한을 강력하게 규정하였다. 암행어사제도가 발전되면서 임무가 구체화 되어, 조선 후기에는 3정(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 상황과 관리들의 근무 실적 조작 등 조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살피게 했고, 동시에 암행어사의 활동방법에 대한 규제도 늘어나, 암행어사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크게 부풀리는 것, 직무를 게을리 하는 것들을 엄격하게 경계했다.
암행어사는 신분을 감추고 변장하여, 몰래 백성들의 동태를 살피고 정보를 수집한다. 만일 관리의 비리 사실이 발견되면 출도를 행하여, 신분을 밝히고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어사가 군청에 출도할 때는 부하, 또는 역졸을 지휘하여 군청에 와서 "암행어사 출도(出道)"를 소리치게 한다. 마패는 역마를 빌리는 증표이다. 당시 교통 기관으로 역이라는 관청이 있었는데, 여기에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역마를 빌려주었다.
어사는 소지한 마패에 조각된 말의 수량 만큼 역마를 빌릴 수 있었다. 어사에게 수여된 마패는 시대에 따라 1마패, 2마패, 3마패 등으로 서로 달랐다. 수의(繡衣)·직지(直指)라고도 불리었다. 안핵어사(按覈御史)·순무어사(巡務御史) 등 지방에 변고가 있을 때 왕명으로 파견하는 어사와는 달리, 이들의 임명과 임무는 일체 비밀에 붙여졌다. 조선 초기의 기록에 밀견(密遣)·잠행체찰(潛行體察) ·암행규찰(暗行糾察) 등의 기사가 보여 이것이 암행어사의 전신인 것으로 보이나, 이 용어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4월 암행어사를 각 도(道)에 보내다”라고 기록된 1509년(중종 4)의 《중종실록》이다. 그러나 선조 때까지는 암행어사에 대한 비판이 강하여 별로 파견하지 못하다가, 인조 때부터 점차 제도화되었다. 이에는대간(臺諫)·옥당(玉堂) 등의 젊은 조신(朝臣)을 국왕이 직접 임명하여 봉서(封書)·사목(事目)·마패·유척(鍮尺) 등을 수여하였는데, 숭례문을 나서야 뜯어보게 되었던 봉서에는 누구를 무슨 도의 암행어사로 삼는다는 신분표시와 임무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목은 암행어사의 직무를 규정한 책이고, 마패는 역마(驛馬)와 역졸(驛卒)을 이용할 수 있는 증명이며, 유척은 검시(檢屍)를 할 때 쓰는 놋쇠의 자[尺]이다. 이들이 행차할 때는 선문(先文:지방에 출장할 때 관리의 도착날을 그 지방에 미리 통지한 공문)을 사용하지 않고 미복(微服)으로 암행하여 수령의 행적과 백성의 억울한 사정 등 민정을 자세히 살펴, 필요할 경우에는 출도(出道:露蹤)하여 그 신분을 밝힌다.
비위(非違)·탐오(貪汚) 등 수령의 잘못이 밝혀지면그 죄질에 따라 관인을 빼앗고 봉고파직하여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임시로 형옥(刑獄)을 심리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임무가 끝나면 서계(書啓:繡啓)에 수령의 행적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별단(別單)에 자신이 보고들은 민정과 효자·열녀 등의 미담을 적어 국왕에게 바쳐 지방행정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1892년(고종 29) 이면상(李冕相)을 전라도 암행어사로 파견한 것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암행어사 의 유래"
조선시대에 왕의 특명을 받고 지방군현에 비밀리에 파견되어 위장된 복장으로 암행을 했던 왕의 특명사신을 암행어사라고 한다. 암행어사가 일반어사와 달랐던 점은 일반어사는 이조에서 임명했고, 그 거동이 공개적이었던 것에 비해서, 암행어사는 왕이 친히 임명했으며, 그 임명과 행동을 비밀에 부쳤다는 점이다.
암행어사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중종 때부터의 일이지만 이미 실질적으로 많은 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제도는 고종 때까지 유지되었다. 특히나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왕권이 약화되고 중앙에서 지방의 사정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지자 더욱 빈번하게 파견되었다. "
암행어사 임명과 활동"
우선 왕은 전국 360군현 중 죽통에서 암행시찰할 군현을 임의로 추첨을 한다. 그리고 암행어사를 소환하여 그 추첨된 군현이 기입된 봉서와 사목 한 권, 마패 한 개, 유척 두 개를 지급한다. 어사는 이를 받고 봉서에 씌여 있는 곳으로 나간 뒤에 이를 열어보고 임무를 확인한 뒤 목적지로 바로 직행하였다.
암행어사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우선 백성들의 생활상과 이야기를 들어보게 된다. 그리고 난 후 역졸과 대리에게 관가의 삼문을 두드리면서 “암행어사 출도야!”를 외치게 하고, 잠적장소에서 유유히 관가로 행차해 수령과 이속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동헌 대청에 착석 개좌한다.
암행어사는 여기서 공문서를 검열하고 관가 창고를 살펴보는데 부정이나 부패를 저지르거나 양민을 괴롭힌 바가 있으면 수령의 관인과 병부를 압수하고, 마패로 날인해 창고 문을 봉한다. 또한 감옥에 수감된 죄수가 있는지 점검하고, 지방 향리 중에서도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없는지 살펴 체포구금하고 처벌하였다. 또한, 원한이 있는 사람의 고소를 접수하고, 이를 판결하여 원한을 풀어주었다. <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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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가 이러한 소임을 다 하고 귀환하면 이에 관한 서계와 별단을 각 한 통씩 작성해 왕에게 제출한다. 서계는 왕의 특별지시사항, 봉서에 지시된 특별사항 등을 채록·탐문해 서한형식으로 조목조목 기술한 보고서였고, 별단은 서계에 미진한 사항이나 시찰한 지역의 주변에 관한 사항, 사목에 규정된 일반적인 폐정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담은 의견서로서, 어사 자신의 정치적 식견을 개진한 것이었다.
이 서계와 별단의 내용으로 왕은 어사의 활동을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평가가 출세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사들은 서계와 별단의 작성에 온 힘을 다했다. 암행어사가 귀환하고도 오랫동안 서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계를 대필시킨 것이 알려지면 처벌받기도 하였다.
활동의 어려운점"
실제 암행어사가 이러한 임무를 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사의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멀고 이동수단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렸고, 지방 수령들이 어사의 규찰 활동을 방해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양반인 어사가 험한 규찰 길을 오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암찰을 위한 여비가 항상 지급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암행어사는 목적지 까지 가는 동안 음식 등 필요한 생활물자를 현지에서 빌거나 인근 수령들에게서 얻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어사의 행보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암찰을 명받은 고을로부터는 양식 등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했는데, 이는 뇌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어사가 수령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어사와 진술인에게 보복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특히나 어사임무를 마치고 나서 계속 관직생활을 하는 중에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만난 수령이 자신보다 상관으로 제수되는 경우도 있었고, 왕이 어사의 감찰 결과를 믿지 않고, 지방 수령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사는 암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어사의 임명사실과 행선지도 비밀이었고, 이를 지원하는 기관도 없었기 때문에 어사가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당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암행어사가 감찰을 잘 하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서계와 별단에 작은 잘못을 이유로 어사 자신이 처벌받는 경우도 많았고, 이 감찰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가 미흡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 당쟁과 세도정치로 인해서 이러한 사후조치의 미흡함은 더욱 심해지기만 하였고, 이는 어사들이 제대로 감찰을 할 의욕을 저하시켰다. 또한 어사들의 임무가 지역이나 말단 조직을 돌아다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의 해결책으로는 부족함이 있었다. 물론 그나마도 어사의 수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술작품에 등장하는 암행어사"
평민의 행색을 하고 지방행정을 감찰하는 암행어사는 지방관의 횡포로부터 민중을 구원하는 존재로서 백성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암행어사는 이야기의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암행어사가 주인공인 민담들을 가리켜 암행어사 설화라고 일컫는다. 암행어사 설화의 모델은 대체로 이시발, 박문수, 성이성과 같이 유명한 암행어사였던 실존인물들이지만 구전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과장과 각색이 덧붙어 실제의 모습보다 영웅시 되어 그려지기 쉬웠다.
특히나 암행어사가 등장하는 이야기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잘 알려진 〈춘향전〉이다. 〈춘향전〉은 암행어사 설화에서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로 주인공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고향인 남원으로 돌아와 거지의 모습으로 변복을 하고 변학도의 학정으로부터 춘향과 마을 사람들을 구원한다. 암행어사가 일반어사와 다른 점은 일반어사는 이조(吏曹)에서 임명하고 그 거동이 공개적인 것에 비해, 왕이 친히 임명할 뿐 아니라 그 임명과 행동을 비밀에 부친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비밀을 본질로 하는 특명사신 파견의 전례는 조선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사헌부의 당하 관원을 행대(行臺) 또는 행대감찰이라 해 지방에 파견할 때, 혹은 왕의 측근의 관원을 경차관(敬差官)에 임명하고 지방에 파견할 때, 염문규찰(廉問糾察)의 편의상 비밀리에 파견해, 잠행체찰(潛行體察)했다든가 암행규찰(暗行糾察)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암행을 전제로 한 불시분견(不時分遣)·출기불의(出其不意)·성기도종(省其徒從)·제기선성(除其先聲: 행방을 알리지 않는 것)·추생분견(抽栍分遣 : 추첨분견, 즉 암행어사가 행선하는 군현을 왕이 추첨으로 결정함.) 등의 기사도 실려 있다. 당시 그들의 성과가 암행어사 탄생의 계기가 된 것으로 짐작된다.
1392년(태조 1) 의주 등 국경지역의 불법적인 월강무역(越江貿易)을 금지시키기 위해 조선시대 최초로 행대어사를 분견한 예가 있다. 이들의 주요임무는 수령·감사 등 지방관과 경차관(敬差官) 및 토호(土豪)·향리 등 지방세력의 불법탐학을 규찰하는 것이었다.
태조∼태종 때는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정비하던 시기로, 이들은 수령보다 토호 등 지방세력의 불법을 집중적으로 규찰하였다. 반면, 세종∼단종 때는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의 시행과 더불어 수령의 권한이 확대되고 집권체제가 정비되면서 수령의 무능과 비리를 적발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성종 때까지 지속적으로 파견되면서 지방제도 정비와 왕권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간 것으로 보인다.
세조∼성종 때에는 행대어사의 품계가 수령과 같은 6품이어서 불법수령을 직단(直斷)할 수 없는 한계를 시정하였다. 5품 이상의 관료에게 대관직(臺官職)을 겸임시켜 3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직단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분대어사제도(分臺御史制度)를 시행해 수령규찰의 임무를 전담시켰다. 이 후 지방관들이 자신의 직분이 안정되면서 이를 이용해 백성에 대한 탐학과 질고를 은밀히 자행하는 예가 많았다.
이에 행대어사제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행대어사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령감찰의 방법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성종 때 조지서(趙之瑞)는 이른바 측근의 관원으로 응교직(應敎職)에 있었는데, 그 직을 가진 채 조선 팔도에 각각 추생분견한 관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의 활동과 관련해 1490년(성종 21) 1월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지서가 어사가 되어 항상 번개와 같이 관부에 출입함이 야골(野鶻 : 들에 사는 매)과 같으며, 순찰할 때는 복색이 무상해 혹은 관복하고 혹은 미복(微服 : 변장하는 것)해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 여기서의 '어사'는 암행어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특명사신이었다고 생각된다.
공식적으로 어사명칭을 붙이지 않은 것은 어사가 황제의 특명사신이므로 그 사용을 삼간 때문으로 보인다. 중종대에 한산군(漢山君)이손(李蓀)은 암행지법(暗行之法)은 성종 때의 조익정(趙益貞)이 계문해 생긴 것이라고 했는 바, 위 기록과 부합하는 주장이다. 암행어사 라는 성어(成語)가 실록에 처음 보이는 것은 중종 4년(1509) 11월 정묘조에 부원군(府院君) 김수동(金壽童)이 "근일 암행어사를 분견해 수령의 범죄를 적발하는 것은 편치 못한 일이오."라고 한 발언 속에 나타난다. 이 말은 중종이 당시 암행어사를 비밀리에 많이 파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종은 1507년 정월 기묘일에 어사 권홍(權弘) 등 인명을 분견하였다. 그런데 출입촌항문민폐막(出入村巷問民弊瘼 : 촌항에 출입해 백성의 질고를 물음.), 제각읍지공자재건후(除各邑支供自齎乾餱 : 각 고을에서의 대접을 거절하고 말린 밥을 휴대함.), 무제번폐(務除煩弊 : 힘써 번거로움과 폐 끼치는 것을 덞.)했다는 것을 보면, 분견된 6인의 어사는 암행어사였음이 틀림없다.
암행어사 파견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역대의 왕들은 이를 꾸준히 시행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왕조정치가 점점 쇠미해지자 더욱 빈번히 파견되었으며, 제도적으로도 정비되고 발전되었다. 암행어사가 아닌 각종 일반어사도 많이 파견되어, 조선 말기에는 ≪조선왕조실록≫의 기사가 각종 어사에 관한 기사로 가득 차는 어사의 전성시대가 되었다. 암행어사가 제도적으로 완성된 단계의 형태는 대략 다음과 같다.
왕이 어사가합인(御史可合人 : 어사후보자)의 추천을 명령하면 3의정(三議政)이 시종관안(侍從官案)을 놓고 가합인을 뽑아 초계(抄啓 : 선발해 아룀.)한다. 왕은 전국 360군현의 이름을 기입한 참댓가지가 들어 있는 죽통(竹筒 : 추첨통)에서 암행시찰할 군현을 뽑아 추첨으로 결정했는데, 이를 추생(抽栍)이라 불렀다.
암행어사를 일명 추생어사(抽栍御史)라고도 불렀다. 왕의 소환으로 어전에 나온 어사가합인은 왕으로부터 추생한 군현의 이름이 기입된 봉서(封書)를 지급받고, 승정원에서 승지로부터 팔도어사재거사목(八道御史賫去事目) 한 권, 마패(馬牌) 한 개, 유척(鍮尺) 두 개를 지급받고 퇴궐한다. <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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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서는 암행어사 임명장이나 다름없는데, 표면에 '도남대문외개탁(到南大門外開坼 : 남대문을 나간 뒤에 열어봄.)' 또는 '도동대문외개탁(到東大門外開坼 : 동대문을 나간 뒤에 열어봄.)'이라고 써 있었다. 어사는 이를 지정된 대문 밖에 나가 비로소 열어보고 임무를 확인한 뒤 목적지로 직행하였다.
마패의 소지는 봉명사신(奉命使臣)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권력의 상징이었고, 어사의 봉고(封庫)나 처분문서(處分文書)에 마패를 날인해 직인으로 대용하였다. 유척은 영조척(營造尺)으로서, 형구(刑具)의 남조(濫造 : 권력을 남용해 만듦.) 여부를 검열하는 데 사용하였다. 암행어사는 명령을 받은 바로 그날 즉일 출발이 원칙이었다.
역마를 타고 한두 명의 대리(帶吏: 곁에서 시중을 두는 하급 관리)를 데리고 목적지로 향하였다. 관내에 들어가면 수령의 탐도혹형(貪饕酷刑)이나 향간호우(鄕奸豪右)의 가렴주구를 탐지하기 위해 폐의파립(弊衣破笠 : 남루한 옷과 찢어진 삿갓)으로 변장하고, 풍찬노숙 염문정찰(廉問偵察)하였다. 암행어사가 염찰을 마치고 생읍(栍邑 : 추생군현의 고을)에 들어가 수령의 관가에서 개좌(開坐: 관가의 문을 열고 자리에 앉음.)하는 것을 출두라고 불렀다.
출두의 방법"
관가의 삼문(三門)을 역졸과 대리가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출두!'를 외친다. 양민을 괴롭히는 향간호우를 적발 착수비관(捉囚秘關 : 어사발급의 영장)을 발급, 체포구금하고 처벌하였다. 또한, 원부(怨夫)·원부(怨婦)의 소지(所志 : 訴狀)나 정장(呈狀)을 접수하고, 제사(題辭 : 판결·처분)·입안(立案 : 증명문)·완문(完文 : 처분하는 문서) 등을 발행해 원한을 풀어주었다.
암행어사가 소임을 마치고 귀환하면 서계(書啓 : 보고서)와 별단(別單 : 부속문서)을 각 한 통씩 작성해 왕에게 복명하는 날에 제출한다. 서계는 수계(繡啓)라고도 불렀으며 생읍시찰에 관한 특별지시사항, 봉서에 지시된 특별사항 등을 채록·탐문해 서한형식으로 조목조목 기술하였다. 별단은 서계에 미진한 사항, 연도제읍(沿道諸邑)에 관한 시찰사항, 어사재거사목에 규정된 일반적인 폐정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담은 의견서로서, 어사 자신의 교양과 정치적 식견을 개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서계는 필수적 복명요건이지만 별단은 임의사항이었다.
영조와 정조대에는 서계와 별단의 내용 여하로 어사의 인물이 평가되었으며, 출세에 영향이 미쳤다고 전해지고 있다. 암행어사가 귀환하고도 장기간 서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계를 대필시킨 것이 알려지면 추고(推考)·처벌하였다. 마패는 역마와 역졸을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한 증명서인데, 임금이 내린 암행어사의 신분 및 임무표시인 봉서를 대신해서 사용되었다.
마패는 1마패에서부터 5마패까지 5종이 있었는데, 암행어사에게는 주로 2마패가 지급되었다. 마패의 소지는 봉명사신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권력의 상징이었고, 어사의 봉고나 처분문서에 마패를 날인해 직인으로 대용하였다. 이처럼 마패는 역참을 이용하는 증명이면서 신분의 증명이기도 했기 때문에 마패를 분실하거나 위조하면 그 문제를 의정부에서 논의하여 문책할 정도로 큰 사안이 되곤 했다.
우리 나라에서 마패는 역참과 함께 탄생한 것인데 그 기원은 신라 때부터였고, 실제로 운용하여 사용한 것은 고려 때부터의 일이었다.
조선 초기까지 마패는 목재로 된 것이었으나 곧잘 사소한 실수로 마패가 상하여 현대에 알려진 바와 같이 금속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마패의 앞면에는 말의 숫자가 새겨져 있어 역참에서 몇 마리의 말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었고, 뒷면에는 연호·연월일과 ‘상서원인(尙瑞院印)’이라는 옥새와 인장 및 병부를 담당했던 기관인 상서원의 발급증명이 새겨져 있었다.
암행어사는 잠적장소에서 유유히 관가로 행차해 수령과 이속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동헌(東軒) 대청에 착석 개좌한다.
공문서의 검열을 번열(反閱)이라 하고, 관가창고의 검열을 번고(反庫)라 한다.
불법문서가 현착(現捉)되면 수령의 관인과 병부(兵符)를 압수하고 창고에 '封庫(봉고)' 두 자를 쓴 백지에 마패를 날인해 창고 문을 봉한다.
감옥에 수감된 죄수를 점검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심해 풀어주고 체수(滯囚 : 죄가 결정되지 않아 오랫동안 감금된 죄수)를 풀어준다. <script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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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패는 조선말기까지 사용되다가 전신, 전화 등 말의 속도를 능가하는 서구문물이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역참 제도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 또 다른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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