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의 배경.이칭별칭 | 한일협상조약, 제2차한일협약, 을사5조약, 을사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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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사건 | |||
시대 | 근대 | |||
성격 | 조약 | |||
발생·시작 일시 | 1905년 11월 17일 | |||
관련인물·단체
명분상으로는 한국측 문서이기에 한국 정부가 맨 앞에 와야하지만 일본 정부가 앞에 쓰여있다. 첫번째 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라는 문구는 이완용이 집어넣어야 한다고 해서 넣었고 5번째 항목 역시도 나중에 첨가되었다.
체결 과정.1905년 11월 9일 특명전권대사로 한국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10일에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한다는 일본 정부의 신협약안(新協約案)을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을 통해 대한제국(大韓帝國) 정부에 전달하였다. 이토는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와 함께 3차례에 걸쳐 고종(高宗, 재위 1863∼1907)을 만나 압박하였으나, 고종의 거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11월 16일 정동(貞洞)의 손탁호텔로 참정대신(參政大臣) 한규설(韓圭卨, 1848~1930)을 비롯해 여덟 명의 대신(大臣)을 모아, 그들을 위협하여 협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하지만 참정대신 한규설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고, 법부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1858~1919) 등도 공식 회의에 부쳐 토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의견 개진을 거부하였다. 11월 17일 경운궁(慶運宮)에서 일본군이 에워싸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전회의(御前會議)가 열렸지만, 한규설 등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폐회되었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공사(日本公使)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등은 폐회하여 돌아가는 대신들을 강제로 다시 소집하였고, 고종의 알현(謁見)을 요구하였다.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의 알현 요구를 거절했지만, “정부 대신과 협력하여 조처하라”며 책임을 대신들에게 미루었다. 이토와 하야시 등은 일본 헌병 수십 명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가 대신 각각에게 가부(可否) 결정을 강요하였다. 일본의 강압(强壓)에도 한규설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며,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閑泳綺, 1858~1927)와 법부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1858~1919)도 한규설에 동조하여 반대하였다. 하지만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1858~1926), 군부대신(軍部大臣) 이근택(李根澤, 1865~1919),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1870~1928), 외부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1858~1916),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 권중현(權重顯, 1854~1934) 등은 고종(高宗)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조약 체결에 찬성하였는데, 이들을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8명의 대신 가운데 5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조약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조약 체결에 찬성한 다섯 대신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어 외부대신 박제순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를 한일 양국의 대표로 하여 조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이재극(李載克, 1864~1927)을 시켜 강제 통과시킨 협약안의 칙재(勅裁)를 고종(高宗)에게 강요하였다. 그리고 11월 17일자로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를 두 나라의 대표로 하여 조약을 체결한 뒤, 18일에 이를 공포(公布)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개항장(開港場) 등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수 있다.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한국에서 일본 영사가 지니고 있던 직권(職權)을 완전히 집행하고, 또한 본 협약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한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개항장과 13개의 주요 도시에 이사청이, 11개의 도시에 지청(支廳)이 설치되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1906년 1월 31일 각국의 영사관은 모두 철수하였으며, 초대 통감(統監)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외교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라, 각 대신들과 협의해 시정(時政) 개선의 급무(急務)를 시행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실상 한국의 내정(內政)을 장악하였다. 1906년 8월 1일 일본은 한국 주둔군 사령부 조례를 공포하여 통감의 명령으로 병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통감부는 관헌(官憲) 감독권, 병력 동원권, 시정 감독권 등을 보유한 최고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였다. 반대투쟁을사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일본의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다. 때문에 조약 체결의 사실이 알려지자 각지에서 일본에 대한 항쟁이 일어났다. 1907년에는 이상설(李相卨)과 전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 이준(李儁) 등을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네덜란드의 헤이그로 밀사(密使)로 파견해 열강(列强)들에게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려 하였다. 한국 대표의 회의 참석은 거부되었고, 밀사(密使) 파견이 문제가 되어 고종(高宗)은 순종(純宗)에게 강제로 양위(讓位)되었다. 1906년 프랑스 파리법과대학의 교수인 F. 레이는 을사조약이 협상 대표에 대한 고종의 위임장과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서 등 국제조약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다가 한글과 일본글로 된 조약문의 첫머리에도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그대로 비어 있어 국제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한일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제2조)고 규정하여 을사조약이 다른 조약과 함께 이미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에서는 을사조약이 체결 당시부터 무효였다고 보지만, 일본에서는 1965년 협정 이후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한다. 당시 국가를 대표했던 고종(高宗)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종이 친서(親書)와 밀사(密使) 등으로 국제 사회에 조약이 무효임을 꾸준히 밝혔다는 사실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다. 고종(高宗)에 대해 강제와 협박이 행해졌다는 역사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간도협약. 間島協約. 1909년(융희 3) 9월 청(淸)나라와 일본이 간도(젠다오)의 영유권 등에 관하여 맺은 조약. 청나라는 19세기 말기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두었으나, 한국도 그에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간도영유권 문제는 한·청 간의 오랜 계쟁문제(係爭問題)였다. 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토문강)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나라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吉林]·창춘[長春] 철도를 옌지[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간도와 독도우리 땅, 대한 제국기에는 청과는 간도를 놓고, 일본과는 독도를 놓고 영토 분쟁이 일어납니다. 일찍이 청은 백두산이 청 왕조가 일어난 신령한 산이라며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712년(숙종 38년)에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지면서 청과 백두산 일대의 영토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 제국기에 들어서 이 지역에 대한 분쟁이 다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근대의 개혁
독립 협회는 국권 · 민권 운동을 통한 민주주의와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을 보급하고, 자주적 근대 개혁 사상 정착에 기여했습니다. 백두산정계비 비문 독립 협회.흔들리는 주권 한 나라의 왕이 일개 외국 공사관의 보호 아래에 들어간 아관 파천으로, 주권 국가로서 조선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조선은 아관 파천으로 일본의 위협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었으나,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이 조선의 주권을 훼손하는 데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을미정권을 대신하여 이범진 등 고종의 측근 세력과 정동파라 불리는 친러, 친미 인사들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이들도 개화 정책에는 적극적이었다. 전면적인 서구화를 추진한 일본이 중체서용을 내세운 청을 꺾음으로써 더욱 큰 힘을 얻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침략을 본격화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정권은 바뀌었으나 갑오개혁의 상당 부분이 계승되었다. 청으로부터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과 함께 신문의 발행, 학교의 설립이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들도 꾸준히 추진되었다. 새로운 호적 제도를 실시하면서 신분 차별을 법적으로 철폐한 것도 이때였다. 독립신문과 독립 협회 이 문은 단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그리고 유럽 열강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재필(1864~1951, PhilipJaisohn)갑신정변에 참가하였다가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1896년에 귀국하여 중추원 고문을 맡은 뒤,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 협회 활동을 주도하였다. 의회 설립을 추진하다가 추방되어 1898년 미국으로 돌아갔다. 《독립신문》(한글판, 영문판)1896년 4월 7일에 창간되어 1899년 12월 4일자로 폐간되었다. 순 한글로 발행한 최초의 신문이며, 외국인을 위해 영문판도 함께 만들었다. 개화 정책의 필요성과 독립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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