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인물·단체 을사조약(乙巳條約) / 을사늑약(乙巳勒約)
이 협정으로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을 독립국이 아닌 자칭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즉, 사실상 일본제국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외교권 양도 조약. 이 조약에 의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였다. 외교권에 없다는 것은 제3국에서 보면 대한제국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얘기다. 외무대신 박제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서명했으며,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및 통감부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조약은 처음에 제목이 없었다. 제목도 없다가 나중에 붙여진 셈. 이는 밑에 있는 원본 사진 참조. 정식명칭은 제2차 한일협약이다. 제1차 한일협약은 1904년 8월에 체결된 협약이고 같은해 2월에 체결된 한일의정서와는 다른 조약이다.
흔히 을사조약이라고 하며, 을사보호조약이라고도 한다. 참고로 실록에는 한일 협상 조약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한일협상조약이 북한어로 되어있다.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다.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암살 목표로 지정된 것은 초대 통감이라는 상징성에 그 이유가 있다.
1965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한일협상)의 제2조를 통해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already void and null'(이미 무효하며 효력이 없음)가 영어본이므로 기초가 되는 문서인데 문제는 일본측의 요구 already null and void를 한국에서는 null and void를 주장했다. 또한 한국 내부에서 대부분 불법이라고 하지만 해외로 나가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해외의 학자들은 조약 자체의 부당성 즉 국력의 차이로 인한 강제적인 체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해당 지배국의 법이 실효성을 띄웠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한일의정서나 '정미7조약'(제3차 한일협약, 정미칠적 참조)도 마찬가지. 근본적으로 비준 절차와 황제의 전권 대행이 없는 국제법 위반 협약이었기에 조약이라 부를 수도 없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고종은 이 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으나,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대한제국은 1904년 러일전쟁 발발 때 국외중립을 선언했으나 일본군의 한성진주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등을 통해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자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 위해서 러일전쟁 도중에 서구 열강으로부터의 동의를 얻기 시작했다. 먼저 태평양에 있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던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1905년 7월 27일 맺으면서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허용하는 대신 본인들의 한반도에서의 권리를 얻었으며, 자신들과 동맹을 맺었던 첫 번째 서구 열강이었던 영국과는 1905년 8월 12일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의 인도지배를 허용하는 대신 본인들의 한반도 지배 권리를 얻었다. 그리고 1905년 9월 5일 러일전쟁을 끝내면서 맺은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한반도 지배의 걸림돌이었던 러시아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데 성공을 거둔다. 결국 1894년 청일전쟁으로부터 이어진 일본의 한반도 침략 프로젝트는 1905년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의 허가를 죄다 받아내면서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1905년 11월 추밀원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 자격으로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를 위한 조약 체결에 나서게 된다. 이토 히로부미는 재차에 걸쳐 고종과 내각을 압박했으나 고종과 내각은 당연히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1월 17일 각부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를 열게 했다. 어전회의에서는 일본의 각종 압박에도 불구하고 역시 거부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는 주한일군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고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한다. 여기서 참정대신 한규설과 탁지부대신 민영기는 반대했지만, 법부대신 이하영은 소극적 반대, 학부대신 이완용과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이 찬성을 하면서 을사조약은 승인받게 된다.
| 조약 체결 당시 작성된 대한제국측 문서와 일본측 문서 원본 |
일본국 정부(日本國政府)와 한국 정부(韓國政府)는 두 제국(帝國)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주의(利害共通主義)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실지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東京)에 있는 외무성(外務省)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監理指揮)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와 영사(領事)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闕下)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京城)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 알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理事官)을 두는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밑에 종래의 재한국일본영사(在韓國日本領事)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職權)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장리(掌理)할 수 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정부에서 상당(相當)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記名) 조인(調印)한다.
광무(光武) 9년 11월 17일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명치(明治)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
명분상으로는 한국측 문서이기에 한국 정부가 맨 앞에 와야하지만 일본 정부가 앞에 쓰여있다. 첫번째 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라는 문구는 이완용이 집어넣어야 한다고 해서 넣었고 5번째 항목 역시도 나중에 첨가되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랴오둥반도[遼東半島]를 획득하고도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3국의 간섭을 받아 이를 반환해야만 했다. 그 뒤 한반도와 만주로의 진출을 꾀한 일본은 이 지역으로의 남하(南下)를 도모한 러시아와 대립하였다. 1898년 절영도(絶影島, 지금의 부산 영도)를 러시아에 조차(租借)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나타났다. 독립협회(獨立協會) 등이 참여한 반대 운동으로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는 철회되었으며, 일본도 석탄고(石炭庫) 기지를 반환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과 러시아는 1898년 4월에 한국의 내정(內政)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니시-로젠 협정(Nish-Rosen Agreement, 제3차 러일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한국 진출은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받은 배상금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철도부설권을 획득했으며, 광산·삼림·어업·항시(港市)·온천 등의 갖가지 이권(利權)을 차지하면서 한국의 상업(商業)과 무역(貿易)을 장악했다. 삼국간섭으로 서구 열강과의 외교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은 1902년 영국과 동맹을 맺어(제1차 영일동맹) 러시아를 견제하였다. 일본과 영국은 러시아에 만주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러시아는 청(淸)과의 협상을 다시 시작하여 그 해 4월 청과 철병(撤兵) 협정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협정에 따라 만주에서 일부 군대를 철수시켰지만, 1903년 이후에는 강경파가 득세하여 오히려 압록강 유역으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였다. 1903년 5월 러시아군은 압록강의 삼림벌채권(森林伐採權)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신의주의 외항(外港)인 용암포(龍岩浦)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주롄청[九連城]과 안둥[安東, 지금의 丹東], 용암포(龍岩浦)에 이르는 지역에 1개 여단(旅團)의 병력을 배치하고, 7월에는 대한제국(大韓帝國)에 용암포 조차(租借)를 강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더욱 커졌으며, 군사적 충돌의 상황으로 나아갔다. 1903년 7월 이후 일본과 러시아는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를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에 자신들이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는 대신 만주에서 러시아의 상업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만한교환(滿韓交換)’을 제안하였지만 거부되었고, 러시아는 일본에 한반도를 북위 39도선을 중심으로 분할 점령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04년 1월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은 결렬되었으며, 두 나라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월 6일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한 일본은 2월 8일 뤼순[旅順]을 공격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을 일으켰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4년 1월 23일 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중립국임을 선포하였지만, 2월 9일 일본군이 인천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면서 전쟁 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강요당했다. 2월 23일 대한제국의 영토를 일본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가 체결되어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는 한편, 본격적인 한반도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군은 뤼순[旅順]의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압록강 너머에서 벌어진 육전(陸戰)에서도 승리하였다. 그리고 해전(海戰)에서도 러시아의 발틱(Baltic) 함대마저 전멸시키고 승리하였다.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기울어지자 대한제국 정부는 5월 18일 조칙(詔勅)으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고, 러시아인이나 러시아 회사에 주었던 이권(利權)도 모두 취소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8월 22일에 재정(財政)과 외교(外交)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顧問)을 둔다는 내용의 ‘외국인용빙협정(外國人傭聘協定, 제1차 한일협약)’의 체결을 강압하여 대한제국의 내정(內政)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을 확대하였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7월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The Katsura-TaftAgreement)’을, 8월에는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英日同盟)을 맺어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다. 9월 5일 미국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 대통령의 조정으로 미국 포츠머스(Portsmouth)에서 러시아와 강화조약(講和條約)이 체결되었는데, 포츠머스조약(Treaty of Portsmouth)은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인 우월권이 있음을 승인하고, 또 한국에 대하여 지도,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조약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유럽 열강이 일본의 한국 침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은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화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조약을 주선한 대가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유럽 열강(列强)들에게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은 일본은 한국에 보호국화의 조약 체결을 강요하며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이미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회의(內閣會議)에서 한국의 국방과 재정에서의 실권을 장악하고, 외교의 감독과 조약 체결권의 제약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를 특명전권대사로 임명했으며, 주한(駐韓) 일본공사(日本公使)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1860~1939]는 11월 2일 서울로 돌아와 주한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1850~1924]와 협력하여 이완용(李完用) 등을 매수하고 일진회(一進會)로 하여금 조약에 찬성하는 선언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조약 체결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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