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신협약. 韓日新協約.
정의
1907년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기 위한 예비 조처로서 체결한 7개 항목의 조약.
개설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도 부른다.
역사적 배경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統監部)를 설치, 여러 가지 내정을 간섭해 오던 일본은, 헤이그특사파견사건(Hague, 海牙特使派遣事件)을 계기로 한층 강력한 침략 행위를 강행할 방법을 강구하였다.
일본은 외무대신 하야시(林董)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로 하여금 우선 사건의 책임을 고종에게 물어 퇴위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순종이 즉위한 4일 후인 1907년 7월 24일 전격적으로 흉계를 꾸며,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내용의 원안(原案)을 제시하였다.
경과
이완용(李完用) 내각은 즉시 각의를 열고 일본측 원안을 그대로 채택, 순종의 재가를 얻은 뒤 이완용이 전권위원(全權委員)이 되어 7월 24일 밤 통감 이토의 사택에서 7개 조항의 신협약을 체결, 조인하였다.
이 밖에 각 조항의 시행 규칙에 관하여 협정된 비밀 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한국 군대의 해산, 사법권의 위임, 일본인 차관(次官)의 채용, 경찰권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한국 군대의 해산이었다. 이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고용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을 폐지할 것.
이 조약의 7개조를 보면, 을사조약보다 강력한 통감의 권한과 일본인 관리 채용 등을 강요, 한국의 내정에 관한 모든 국권을 일본에게 넘긴 것을 알 수 있다.
제7조에서 외국인 재정고문의 용빙을 폐지한다고 한 것은, 사법권과 관리임용권까지 빼앗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무의미하게 되어 폐지한 것이다.
결과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한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군대가 해산됨에 따라 각지에서 무장 항일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제는 한국의 사법권·행정권 및 관리 임면권을 빼앗고 외국인 고문 폐지 등을 강압적으로 실시하여, 이후 1910년 강제로 병합할 때까지 한국에서 이른바 차관정치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1909년 현재 한국 정부에 채용, 배치된 일본인 관리의 수는 [표]와 같은 2,000여 명으로 모든 행정관청이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간 꼴이 되었다.
이것은 침략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행하는 한 방법이었다.
을사조약.乙巳條約.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일명 제2차한일협약으로 을사보호조약 또는 을사5조약이라고도 한다. 고종실록(권46)에 실린 을사조약전문
정의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개설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한일협약·을사5조약·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도 한다.
배경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그해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그 해 8월 22일에는 제1차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을 체결, 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우리의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 사이 러일전쟁이 일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은 국제관계를 주시하며 한국을 보호국가로 삼으려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자면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의 묵인이 필요하였으므로 일본은 열강의 승인을 받는데 총력을 집중하였다.
먼저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태프트·가쓰라밀약을 체결하여 사전 묵인을 받았으며, 8월 12일에는 영국과 제2차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양해를 받았다. 이어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맺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든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한다는 설이 유포되어 한국의 조야가 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1905년 10월 포츠머스회담의 일본대표이며 외무대신인 고무라[小村壽太郎], 주한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 총리대신 가쓰라[桂太郎] 등이 보호조약을 체결할 모의를 하고, 11월 추밀원장(樞密院長) 이토[伊藤博文]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特派大使)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한일협약안을 한국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다음날 고종을 배알하고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오니 대사의 지휘를 따라 조처하소서.”라는 내용의 일본왕 친서를 봉정하며 일차 위협을 가하였다.
이어서 15일에 고종을 재차 배알하여 한일협약안을 들이밀었는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조정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다. 17일에는 일본공사가 한국정부의 각부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게 되었다.
이 날 궁궐 주위 및 시내의 요소요소에는 무장한 일본군이 경계를 선 가운데 쉴새없이 시내를 시위행진하고 본회의장인 궁궐 안에까지 무장한 헌병과 경찰이 거리낌없이 드나들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어전회의에서는 일본측이 제안한 조약을 거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토가 주한일군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好道]와 함께 세 번이나 고종을 배알하고 정부 대신들과 숙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볼 것을 재촉하였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다시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일본공사가 이토를 불러왔다.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온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찬부를 물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대신은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규설과 민영기는 조약체결에 적극 반대하였다. 이하영과 권중현은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내다가 권중현은 나중에 찬의를 표하였다. 다른 대신들은 이토의 강압에 못이겨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격분한 한규설은 고종에게 달려가 회의의 결정을 거부하게 하려다 중도에 쓰러졌다.
이날 밤 이토는 조약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승인받았다. 박제순·이지용·이근택·이완용·권중현의 5명이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로서, 이를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한다.
내용
을사조약은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이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謁)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여 외국에 있던 한국외교기관이 전부 폐지되고 영국·미국·청국·독일·벨기에 등의 주한공사들은 공사관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듬 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가 초대통감으로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면에서까지도 우리 정부에 직접 명령,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족은 여러 형태의 저항으로 맞섰다. 장지연(張志淵)이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발표하여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을 공박하자, 국민들이 일제히 궐기하여 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을사5적을 규탄하며 조약 반대투쟁에 나섰다.
고종은 조약이 불법 체결된 지 4일 뒤인 22일 미국에 체재중인 황실고문 헐버트(Hulburt, H. B.)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며 이를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였다.
이 사실이 세계 각국에 알려지면서 이듬해 1월 13일 『런던타임즈』지가 이토의 협박과 강압으로 조약이 체결된 사정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프랑스 공법학자 레이도 프랑스 잡지 『국제공법』 1906년 2월호에 쓴 특별 기고에서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유생과 전직 관리들은 상소투쟁을 벌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뜻있는 인사들이 죽음으로써 조국의 수호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을 비롯하여 특진관 조병세(趙秉世), 법부주사 송병찬(宋秉瓚), 전 참정(參政) 홍만식(洪萬植), 참찬(參贊) 이상설(李相卨), 주영공사 이한응(李漢應), 학부주사 이상철(李相哲), 병정(兵丁) 전봉학(全奉學)·윤두병(尹斗炳)·송병선(宋秉璿)·이건석(李建奭) 등의 중신과 지사들이 그들이었다. 이밖에 청국인 반종례(潘宗禮)와 일본인 니시자카[西坂坡豐]도 투신자결로 조약 반대의사를 천명하였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쟁에 떨쳐 나선 이들도 있었다. 충청도에서는 전 참판 민종식(閔宗植)이, 전라도에서는 전 참찬 최익현(崔益鉉)이, 경상도에서는 신돌석(申乭石)이, 강원도에서는 유인석(柳麟錫)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고, 이근택·권중현 등을 암살하려는 의거도 일어났다.
그와 함께 구국계몽운동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유교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기독교청년회·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자신회(自新會)·대한자강회·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서우학회(西友學會)·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 등이 표면상으로는 문화운동을 표방하며 국민의 계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산하에 비밀결사를 두고 항일구국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칭별칭 | 한일협상조약, 제2차한일협약, 을사5조약, 을사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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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사건 |
시대 | 근대 |
성격 | 조약 |
발생·시작 일시 | 1905년 11월 17일 |
관련인물·단체을사조약의 배경.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랴오둥반도[遼東半島]를 획득하고도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3국의 간섭을 받아 이를 반환해야만 했다. 그 뒤 한반도와 만주로의 진출을 꾀한 일본은 이 지역으로의 남하(南下)를 도모한 러시아와 대립하였다. 1898년 절영도(絶影島, 지금의 부산 영도)를 러시아에 조차(租借)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나타났다. 독립협회(獨立協會) 등이 참여한 반대 운동으로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는 철회되었으며, 일본도 석탄고(石炭庫) 기지를 반환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과 러시아는 1898년 4월에 한국의 내정(內政)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니시-로젠 협정(Nish-Rosen Agreement, 제3차 러일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한국 진출은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받은 배상금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철도부설권을 획득했으며, 광산·삼림·어업·항시(港市)·온천 등의 갖가지 이권(利權)을 차지하면서 한국의 상업(商業)과 무역(貿易)을 장악했다. 삼국간섭으로 서구 열강과의 외교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은 1902년 영국과 동맹을 맺어(제1차 영일동맹) 러시아를 견제하였다. 일본과 영국은 러시아에 만주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러시아는 청(淸)과의 협상을 다시 시작하여 그 해 4월 청과 철병(撤兵) 협정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협정에 따라 만주에서 일부 군대를 철수시켰지만, 1903년 이후에는 강경파가 득세하여 오히려 압록강 유역으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였다. 1903년 5월 러시아군은 압록강의 삼림벌채권(森林伐採權)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신의주의 외항(外港)인 용암포(龍岩浦)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주롄청[九連城]과 안둥[安東, 지금의 丹東], 용암포(龍岩浦)에 이르는 지역에 1개 여단(旅團)의 병력을 배치하고, 7월에는 대한제국(大韓帝國)에 용암포 조차(租借)를 강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더욱 커졌으며, 군사적 충돌의 상황으로 나아갔다. 1903년 7월 이후 일본과 러시아는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를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에 자신들이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는 대신 만주에서 러시아의 상업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만한교환(滿韓交換)’을 제안하였지만 거부되었고, 러시아는 일본에 한반도를 북위 39도선을 중심으로 분할 점령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04년 1월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은 결렬되었으며, 두 나라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월 6일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한 일본은 2월 8일 뤼순[旅順]을 공격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을 일으켰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4년 1월 23일 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중립국임을 선포하였지만, 2월 9일 일본군이 인천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면서 전쟁 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강요당했다. 2월 23일 대한제국의 영토를 일본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가 체결되어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는 한편, 본격적인 한반도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일본군은 뤼순[旅順]의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압록강 너머에서 벌어진 육전(陸戰)에서도 승리하였다. 그리고 해전(海戰)에서도 러시아의 발틱(Baltic) 함대마저 전멸시키고 승리하였다.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기울어지자 대한제국 정부는 5월 18일 조칙(詔勅)으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고, 러시아인이나 러시아 회사에 주었던 이권(利權)도 모두 취소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8월 22일에 재정(財政)과 외교(外交)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顧問)을 둔다는 내용의 ‘외국인용빙협정(外國人傭聘協定, 제1차 한일협약)’의 체결을 강압하여 대한제국의 내정(內政)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을 확대하였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7월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The Katsura-TaftAgreement)’을, 8월에는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英日同盟)을 맺어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다. 9월 5일 미국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 대통령의 조정으로 미국 포츠머스(Portsmouth)에서 러시아와 강화조약(講和條約)이 체결되었는데, 포츠머스조약(Treaty of Portsmouth)은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인 우월권이 있음을 승인하고, 또 한국에 대하여 지도,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조약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유럽 열강이 일본의 한국 침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은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화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조약을 주선한 대가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유럽 열강(列强)들에게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은 일본은 한국에 보호국화의 조약 체결을 강요하며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이미 일본은 1904년 5월 31일 내각회의(內閣會議)에서 한국의 국방과 재정에서의 실권을 장악하고, 외교의 감독과 조약 체결권의 제약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를 특명전권대사로 임명했으며, 주한(駐韓) 일본공사(日本公使)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1860~1939]는 11월 2일 서울로 돌아와 주한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1850~1924]와 협력하여 이완용(李完用) 등을 매수하고 일진회(一進會)로 하여금 조약에 찬성하는 선언서를 발표하게 하는 등 조약 체결을 준비하였다. 체결 과정.1905년 11월 9일 특명전권대사로 한국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10일에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한다는 일본 정부의 신협약안(新協約案)을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을 통해 대한제국(大韓帝國) 정부에 전달하였다. 이토는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와 함께 3차례에 걸쳐 고종(高宗, 재위 1863∼1907)을 만나 압박하였으나, 고종의 거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11월 16일 정동(貞洞)의 손탁호텔로 참정대신(參政大臣) 한규설(韓圭卨, 1848~1930)을 비롯해 여덟 명의 대신(大臣)을 모아, 그들을 위협하여 협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하지만 참정대신 한규설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고, 법부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1858~1919) 등도 공식 회의에 부쳐 토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의견 개진을 거부하였다. 11월 17일 경운궁(慶運宮)에서 일본군이 에워싸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전회의(御前會議)가 열렸지만, 한규설 등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폐회되었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공사(日本公使)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등은 폐회하여 돌아가는 대신들을 강제로 다시 소집하였고, 고종의 알현(謁見)을 요구하였다.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의 알현 요구를 거절했지만, “정부 대신과 협력하여 조처하라”며 책임을 대신들에게 미루었다. 이토와 하야시 등은 일본 헌병 수십 명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가 대신 각각에게 가부(可否) 결정을 강요하였다. 일본의 강압(强壓)에도 한규설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며,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 민영기(閑泳綺, 1858~1927)와 법부대신(法部大臣) 이하영(李夏榮, 1858~1919)도 한규설에 동조하여 반대하였다. 하지만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1858~1926), 군부대신(軍部大臣) 이근택(李根澤, 1865~1919),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1870~1928), 외부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1858~1916),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 권중현(權重顯, 1854~1934) 등은 고종(高宗)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조약 체결에 찬성하였는데, 이들을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8명의 대신 가운데 5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조약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조약 체결에 찬성한 다섯 대신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어 외부대신 박제순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를 한일 양국의 대표로 하여 조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이재극(李載克, 1864~1927)을 시켜 강제 통과시킨 협약안의 칙재(勅裁)를 고종(高宗)에게 강요하였다. 그리고 11월 17일자로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를 두 나라의 대표로 하여 조약을 체결한 뒤, 18일에 이를 공포(公布)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개항장(開港場) 등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수 있다.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한국에서 일본 영사가 지니고 있던 직권(職權)을 완전히 집행하고, 또한 본 협약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한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개항장과 13개의 주요 도시에 이사청이, 11개의 도시에 지청(支廳)이 설치되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1906년 1월 31일 각국의 영사관은 모두 철수하였으며, 초대 통감(統監)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외교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라, 각 대신들과 협의해 시정(時政) 개선의 급무(急務)를 시행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실상 한국의 내정(內政)을 장악하였다. 1906년 8월 1일 일본은 한국 주둔군 사령부 조례를 공포하여 통감의 명령으로 병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통감부는 관헌(官憲) 감독권, 병력 동원권, 시정 감독권 등을 보유한 최고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였다. 반대투쟁을사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일본의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다. 때문에 조약 체결의 사실이 알려지자 각지에서 일본에 대한 항쟁이 일어났다. 1907년에는 이상설(李相卨)과 전 평리원 검사(平理院檢事) 이준(李儁) 등을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네덜란드의 헤이그로 밀사(密使)로 파견해 열강(列强)들에게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려 하였다. 한국 대표의 회의 참석은 거부되었고, 밀사(密使) 파견이 문제가 되어 고종(高宗)은 순종(純宗)에게 강제로 양위(讓位)되었다. 1906년 프랑스 파리법과대학의 교수인 F. 레이는 을사조약이 협상 대표에 대한 고종의 위임장과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서 등 국제조약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다가 한글과 일본글로 된 조약문의 첫머리에도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그대로 비어 있어 국제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한일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제2조)고 규정하여 을사조약이 다른 조약과 함께 이미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에서는 을사조약이 체결 당시부터 무효였다고 보지만, 일본에서는 1965년 협정 이후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한다. 당시 국가를 대표했던 고종(高宗)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종이 친서(親書)와 밀사(密使) 등으로 국제 사회에 조약이 무효임을 꾸준히 밝혔다는 사실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다. 고종(高宗)에 대해 강제와 협박이 행해졌다는 역사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간도협약. 間島協約. 1909년(융희 3) 9월 청(淸)나라와 일본이 간도(젠다오)의 영유권 등에 관하여 맺은 조약. 청나라는 19세기 말기부터 간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두었으나, 한국도 그에 강력히 맞서 영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간도영유권 문제는 한·청 간의 오랜 계쟁문제(係爭問題)였다. ①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토문강)으로서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③ 청나라는 간도 내에 외국인의 거주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 ④ 장래 지린[吉林]·창춘[長春] 철도를 옌지[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會寧) 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간도와 독도우리 땅, 대한 제국기에는 청과는 간도를 놓고, 일본과는 독도를 놓고 영토 분쟁이 일어납니다. 일찍이 청은 백두산이 청 왕조가 일어난 신령한 산이라며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712년(숙종 38년)에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지면서 청과 백두산 일대의 영토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 제국기에 들어서 이 지역에 대한 분쟁이 다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근대의 개혁
독립 협회는 국권 · 민권 운동을 통한 민주주의와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을 보급하고, 자주적 근대 개혁 사상 정착에 기여했습니다. 백두산정계비 비문 독립 협회.흔들리는 주권 한 나라의 왕이 일개 외국 공사관의 보호 아래에 들어간 아관 파천으로, 주권 국가로서 조선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조선은 아관 파천으로 일본의 위협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었으나,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이 조선의 주권을 훼손하는 데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을미정권을 대신하여 이범진 등 고종의 측근 세력과 정동파라 불리는 친러, 친미 인사들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이들도 개화 정책에는 적극적이었다. 전면적인 서구화를 추진한 일본이 중체서용을 내세운 청을 꺾음으로써 더욱 큰 힘을 얻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침략을 본격화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정권은 바뀌었으나 갑오개혁의 상당 부분이 계승되었다. 청으로부터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과 함께 신문의 발행, 학교의 설립이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들도 꾸준히 추진되었다. 새로운 호적 제도를 실시하면서 신분 차별을 법적으로 철폐한 것도 이때였다. 독립신문과 독립 협회 이 문은 단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그리고 유럽 열강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재필(1864~1951, PhilipJaisohn)갑신정변에 참가하였다가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1896년에 귀국하여 중추원 고문을 맡은 뒤,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 협회 활동을 주도하였다. 의회 설립을 추진하다가 추방되어 1898년 미국으로 돌아갔다. 《독립신문》(한글판, 영문판)1896년 4월 7일에 창간되어 1899년 12월 4일자로 폐간되었다. 순 한글로 발행한 최초의 신문이며, 외국인을 위해 영문판도 함께 만들었다. 개화 정책의 필요성과 독립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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