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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사회 종합, 기타 등,,.(tip).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퇴직금, 체불. 체불임금의 정의 체불임금(滯拂賃金)란 말그대로 '지급이 연체,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재직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망·퇴직시의 임금의 경우, 해고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에는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이라는 것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더보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2011년 12월부터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말함)가 전면 적용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어느싯점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더보기
퇴직금, 장애인 고용 사업장, 퇴직금, 장애인 고용 사업장,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사외적립분 전액에 대하여 손비 인정, 운용수익 비과세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 가능합니다. 회사는 확정급여형(DB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 더보기
퇴직금, ^ 연금제, 퇴직금,^ 연금제, 문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퇴직 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다. 국내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이다.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이런 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하면 조용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다. 적용 대상,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더보기
실업급여 [失業給與], unemployment benefits, 실업급여 [失業給與], unemployment benefits,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피보험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법인의 이사와 기타 임원도 포함된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에 미만인 사람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급 대상 및 사유 지급대상은 .. 더보기
저작권, 지적재산권, 판권,기타,,, 저작권, 지적재산권, 판권, 기타,,, 우리에게 저작권은 19세기 말 서구 문물의 도래와 함께 일본법을 따라 도입되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으나 인쇄술은 물론 책자 발간도 국가가 관장했기 때문에 지적재산은 사적 재산으로 형성되지 못했다. 조선 시대에는 지식층이 유교 사상에 의한 선비 정신을 고귀한 것으로 생각한 데다가, 지식을 수신(修身)이나 자기만족의 대상으로 파악했다. 저작권과 함께 자주 쓰이는 용어로 판권이 있다. 판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 판매하여 얻는 이익을 독점할 권리다. 판권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유래했다. 1868년 ≪지지신보(時事新報)≫를 창간한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자신의 저서 『서양사정(西洋事情)』에서 ‘copyright’를 ‘장판(藏版)의 면허’라고.. 더보기
연말정산,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직장인은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새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 더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15, 20은 접속 피할것" 어김없이 돌아왔다. 9일 오후 인터넷 포털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근로자ㆍ회사가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ㆍ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계절이 돌아왔다. 9일 국세청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13월의 보너스'를 잘 받으려면 본인이 연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