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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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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직장인은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새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때에 따라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날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다른 날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납세자 "간소화서비스 안내 사항 무조건 신청하면 안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이 15일 개통됐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이 내역을 일부 누락할 가능성이 있어 재차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모님이 있는 경우 '가족정보 제공동의' 받기가 녹록치 않아 부모님 의료비 지출액이 빠져 전체 의료비 공제 기준인 '연봉의 3%'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을 받으라는 조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333만3333원) 요건을 갖춰야 기본공제가 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각종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꼭 필요하다. 놓친 소득공제가 2014년 뿐만 아닌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 오는 5월말에서야 소득이 확정되고 업종별로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박성희 납세자연맹 팀장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이번 연말정산 때 부모님 의료비를 누락하거나 만 19세 넘는 자녀의 신용카드를 누락했다면, 오는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기간 5년(3년에서 5년으로 법 개정)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처럼 공제를 누락하는 일이 많은 만큼, 과거 5년 전까지 공제를 추가로 받아 환급세액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팀장은 "주택 2채 이상의 경우 불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등 복잡한 세법 때문에 알기 어려운 정보로 인해 나중에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사유까지 될 수 있으니, 간소화서비스에서 안내돼 있다고 무조건 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다음은 납세자 연맹이 안내한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이용시 '체크포인트'다.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라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누락 없는지 체크하고, 누락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해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333만3333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지출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은 필수다. 지난해 사업을 개시했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때 소득금액을 100만원[(수입금액-수액금액)×단순경비율)]이하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배우자공제가 된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여부가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 '사업소득금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라고 무조건 공제신청 했다가는 큰 코 다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포함)일 경우 공제받으면 안 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내역 중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소득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 추징을 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19세 넘는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신청 필수
만 18세까지는 자녀 동의 없이 조회되지만 만 19세 이상의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조회가 된다. 신용카드나 휴대폰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정보제공동의서, 민원서류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나이가 만 60세가 안 되는 부모도 정보제공 동의받아야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미만이면 기본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므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가족정보 제공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2009년 이후 모든 정보 신청해야
동의신청서 서식은 2014년만 신청할 수도 있고,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2009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2009년 이후 의료비, 신용카드 등이 다 나온다. 2009이후 놓친 소득공제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모님·배우자·자녀 간소화정보동의를 늦게 한 경우
부모님(처부모, 조부모 포함)의 간소화정보동의를 1월이 지나 하는 경우 다른 가족의 의료비 합계가 연봉의 3% 밑이라 의료비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만19세 넘는 자녀의 신용카드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2014년 놓친 것은 2015년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기간인 5년(3년에서 5년으로 법 개정)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과거 놓친 공제를 발견하면 지금 소급해 환급가능
2009~2013년 귀속 놓친 소득공제는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고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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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매년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면서 드는 궁금증. “이걸 왜 해야하나???”

실제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상당 액수를 세금으로 뗀다. 매달 나라가 알아서 세금을 빼가는데 연말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왜 매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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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왜???

나라가 먼저 떼간 세금, 연말정산으로 보정해야

직장인들은 월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인다. 근로자가 손쓸 새도 없이 저절로 빠져나간다. 이를 ‘원천징수’ 라고 한다. 월급쟁이를 ‘유리 지갑’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정부가 배려해주는 ‘비용’이 있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기 위해 생각보다 큰 비용을 들인다. 버스ㆍ지하철 요금, 식사비 등이다. 월급 봉투를 손에 넣기 위한 일종의 ‘필요 경비’다. 이런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월급에 모두 세금을 매긴다면 억울한 일. 다행히 나라에서 이런 경비는 인정해 준다. ‘공제 제도’를 통해서다.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조세제도는 연봉에서 이런 경비 등을 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세금을 책정한다. 연봉에서 일정 경비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정해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한국 세법은 급여 수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경비를 책정해 소득에서 빼준다. 연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연봉의 70%가 공제된다. 연봉 4500만~1억원 사이의 경우 1200만원에 연봉 4500만원 초과분의 5%를 세금 대상에서 빼준다. 예컨대 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200만원에다 500만원(5000만원-45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25만원을 더한 1225만원은 경비로 인정돼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사실 일반 직장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나라가 알아서 계산해 세금을 떼어 간다. 다만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먼저 세금을 걷다 보니 실제 개인 상황과 괴리가 있다.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에 한차례 근로자의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지출 등 공제항목을 고려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더 걷어간다.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게 된다. 요즘은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는 민망한 수준인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안 챙겨주는 것'???

연말정산 과정은 과거보다 매우 간단해졌다. 국세청에서 웬만한 건 다 해준다. 그래도 근로자 본인이 꼭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질 수 있는 항목은 본인이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안경ㆍ콘택트렌즈 구매비가 대표적이다. 의료비나 장애인 보장구구입비(보청기ㆍ휠체어 등), 종교단체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매해 매번 헷갈리는 인적공제도 잘 챙겨야 한다.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욕심내서 무턱대고 부양가족을 많이 등록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ㆍ공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혜택을 받기는커녕 이후 되레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ㆍ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이번 연말정산에선 7세 미만 자녀가 자녀세액공제서 빠진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생각도 해야되고 ‘전략’도 필요하다. 예)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낫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뭐가 달라지나?”…알면 돈 되는 연말정산은,???

새내기 직장인 이00 씨는 얼마 전 송년회 자리에서 입을 다물었다. 연말정산 이야기가 나와서다. ‘얼마를 돌려받았다.’ ‘어떻게 하니 더 받더라.’ 여러 대화가 오갔지만 아는 게 없으니 참여할 수 없었다.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다른 거예요?”라고 질문하자 “다 큰 아기”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모를 법하다. 간편해졌다지만 여전히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귀찮고, 어렵다. 오죽하면 ‘해가 갈수록 연말정산 스킬도 는다’는 농담이 있을까.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만 무조건 돌려받는 게 아니다. 용어부터 제대로 알고, 성실하게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생애 첫 연말정산을 앞둔 1년 차 직장인을 위해 핵심 포인트를 7가지로 정리해봤다.

연말정산, 대체 왜???

정부는 세금을 걷어 1년 살림살이(예산)를 짠다. 다만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정확히 측정할 순 없으니 일정한 세율에 따라 임시로 세금을 매긴다(원천징수). 연말이 되면 근로자가 얼마를 벌어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세금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정산 후 원천징수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돌려받고, 적다면 더 낸다. 다시 계산하는 절차일 뿐 무조건 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다. 추가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소득을 줄여주면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기본이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을 공제, 즉 줄여주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공제 효과가 큰 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이다. 월급에서 미리 떼가고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

카드 소득공제도 빼놓을 수 없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면 초과금액의 15~40%(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해준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면서 빌린 돈도 공제 대상이다.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의 40%까지 공제해준다.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세금을 줄여주면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걸 말한다. 체감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총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이 한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다.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원씩 납입하면 수익과 별개로 66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5500만원 이상의 공제율은 13.2%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55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먼저 한도(700만원)를 채우는 게 좋다.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등)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를 받는다. 1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12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인지, 종교단체에 낸 것인지 등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다. 대략 15% 정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자녀세액공제도 있지만,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부양가족에 따라 기본공제

연말정산 가장 첫 항목이 바로 기본공제다. 사람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 주는 건데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준다. 연간 소득금액(과세대상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한집에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혜택도 있다.

체크카드가 진리? No!

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이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25%(1250만원)를 초과한 나머지 750만원의 30%(225만원)까지 소득에서 빼 준다는 의미다. 체크카드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두배니 이론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현명하다. 하지만 25%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라면 높은 공제율도 의미가 없다. 대략 연중 어느 시점에 25%가 넘을 것으로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25%를 채우기 어렵다면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

잘 챙기면 효과 큰 의료비·교육비

의료비는 세액공제 금액이 크다. 본인은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환급액도 크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다.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 가입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본인이 쓴 건 보통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도 공제 대상이다.

미리 준비하는 2020년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다. 지나간 버스에 손 흔들지 말자. 당장 1월부터 카드 사용 패턴을 바꾸고, 현금영수증도 잘 챙기자. 기본공제 대상인데 빼놓은 가족이 없는지도 살펴보자.

연금저축은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5년 이전 해지 땐 2.2% 가산세)해야 하고, 연금으로 수령(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하지만 공제율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다. 1%대인 요즘 예·적금 금리와 비교하면 하는 게 이익이다. 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월 33만원 정도를 부으면 된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땐 연금소득세(3.3~5.5%)를 낸다.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것이니 그동안 원금과 수익을 계속 재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다시 내야 한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15일 서비스 개통 준비를 위해 7일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13일까지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연말정산은 일명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고 있기도 한데요.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는데요.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국세청에서 손쉬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귀속연도를 설정한 후 관련 파일은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만 하면 간편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보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경우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셔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결제수단의 대상에 따라서 15%~4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신용카드 이외에도 다른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분류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만 적용

시장, 대중교통

40%

 

 (공제 한도) 급여 수준별로 200~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총급여 1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 총급여 1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1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만 적용)

첫 번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지속
월 급여 210만 원,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수당 등 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도 지속해서 이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총 급여액 기준이 최대 3천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출산, 육아에 관련한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 지속
여전히 지속되는 비과세 혜택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에 대한 소득입니다. 내년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는 은퇴 근로자들의 자산을 노후에 대비한 연금 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지급 글을 개인 연금계좌 or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할 경우 납입 한도를 증액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연금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기존 연간 한도 1,800만 원에 ISA 계좌가 만기 될 경우 연금계좌 전환금액을 더한 금액까지입니다. 확대된 세액공제 한도의 경우 기존 연금 저축 300만 원~400만 원에서 + 개인형 퇴직연금 300만 원까지 합한 총 700만 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 금액의 700만 원에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이내 최고 300만 원을 더한 금액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게 될 경우 세액공제의 최고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 오는 2020 1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은 오는 2021 1월 이후부터입니다.
(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이 가능한 기한은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청약 or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제도는 연 240만 원 한도로 합니다.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쳐 연 300만 원 한도)

 
간혼 난 주택청약 저축을 지속해서 납입했는데 [주택마련저축] 금액에 0원이 찍히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는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택청약에 가입한 은행에 가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주택청약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2020년부터 만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연금저축의 가입자라면, 세액공제 한도 혜택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대비를 위함인데요.
 
기존 연금계좌 가입대상으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고 700만 원이었는데요. (퇴직연금 포함)

이때는 따로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연금계좌를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의 최고 한도가 200만 원이 증가하면서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적용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총급여 1, 2억 원 초과자 or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50세 이상 근로자 중 연금가입자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오는 2022 12 31일 이전 가입분까지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0 1 1일 이후 납입분부터입니다.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선 증빙자료인 영수증도 잊지 않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간혹 홈택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해당하는 영역을 알려 드리자면 [1.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영수증 / 2. , 고등학교 교복 구매 영수증]이 이에 해당한답니다.
 

2020년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해 보시는 게 좋겠죠? 앞서 소개해드린 달라진 혜택 꼼꼼히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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