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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 尹 “이 정부 상식·원칙 지켰다면 국민이 저를 안 불러냈을 것” ‘4자 대결’서 윤석열 39% 이재명 32%…오차범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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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 尹 “이 정부 상식·원칙 지켰다면 국민이 저를 안 불러냈을 것” ‘4자 대결’서 윤석열 39% 이재명 32%…오차범위 밖,

‘4자 대결’서 윤석열 39% 이재명 32%…오차범위 밖,

수세 몰린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정영학은 여유만만,,,

검찰, 김만배·남욱 재조사…‘이재명·유동규 커넥션’ 언급한 황무성 성남도개공 초대사장 소환,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 보고에 윤석열 충격" 공수처, '연결고리' 찾는다,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 보고에 윤석열 충격" 공수처, '연결고리' 찾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5일 “이 정부가 상식과 원칙을 지켰다면 국민이 저를 불러내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정권의 연장을 저지하고 나라와 법을 제대로 세우자고 국민이 불러내셨기에 저 역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칙과 상식, 법치 등 우리 사회가 번영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들은 최고 실력자를 모셔서 함께 일을 해 나갈 생각”이라며 “기본적인 헌법 가치가 무너져내리는 상황에서 기성 정치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싸워 저지하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보였다면 국민이 저를 불러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과 관련해 “5공 정권 탄생 과정에서 저지른 군사 반란과 5·18 광주 학살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도 높게 비판했다”며 “제가 최고 전문가를 영입해 성장·번영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와중에 이름 석 자만 들어도 힘들어하실 분들의 입장을 살피지 못했고, 깊이 사과드렸다”고 재차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장동·검찰 개혁’ 등 언급이 없었던 데 대해서는 “아직 시정연설을 듣지 못했지만, 국민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나 현안이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일정이 되면 시정 연설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정부 사정기관이 대장동 사건에서 매일 매일 새로운 이슈가 터지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며 “검찰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4자 대결’서 윤석열 39% 이재명 32%…오차범위 밖,

기사입력 2021.11.11. 오후 12:03 
 
두 후보간 격차 5%p→7%p…더 벌어져
尹, 컨벤션 효과…李, 대장동 여파 지속
심상정·안철수 나란히 5% 기록
대선 당선 전망 尹 40% 李 37% 安1%
차기 대통령 선거가 4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후보 지지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윤 후보는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컨벤션(전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반면,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11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지지도에 따르면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9%, 32%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7%포인트 우세했다.
 
지난주(11월 첫째 주, 5%포인트 차) 조사 대비 윤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는 2%포인트 더 벌어졌다.
 
적극적인 투표층에서는 윤 후보 44%, 이 후보 3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심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태도 유보(없다, 모름 및 무응답)는 17%로 나타났다.

차기대선 지지후보가 있는 응답자에게 대선 후보 지지 강도를 물어본 결과, ‘계속 지지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65%,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응답은 33%였다.

후보별로 보면 이 후보 지지층의 73%, 윤 후보 지지층의 71%, 심 후보 지지층의 30%, 안 후보 지지층의 24%는 계속 지지 의사를 밝혔다.

대선 당선 전망을 보면 윤 후보 40%, 이 후보 37%, 안 후보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 유보는 20%였다.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8%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하며 적극적 투표층임이 확인됐다. 반면 소극적 투표층(‘가능하면 투표할 것’)은 17%, 비투표층(‘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은 1%로 나타났다.

20대 대선에 대한 인식을 묻자 응답자의 51%는 ‘정권 심판론’을 답했고, 38%는 ‘국정 안정론’을 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2위 민주당(31%)을 2주 연속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정의당은 6%, 국민의당은 4%, 태도 유보는 1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세 몰린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정영학은 여유만만,,,

김 ‘700억 약속’ 관련 다시 구속 기로,
남, 공소시효 끝나… 기자에 농담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4인방’ 중 1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나머지 3인의 신병 처리 여부와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의 로비 의혹과 맞닿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 제외된 상황에서 ‘윗선’ 수사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4 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4일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차례로 재소환해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가 2014~2015년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고 제안하고, 이후 화천대유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본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라”는 유 전 본부장의 요구에 “7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청사로 들어서며 ‘700억원 지급 약속’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만 했다.

남 변호사는 2013 4~8월 정영학 회계사 및 민간 사업자 정재창씨와 함께 모두 3억5200만원의 현금을 서울 강남구 룸살롱·일식집 등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

하지만 뇌물을 주는 공여죄는 공소시효(7년)가 경과한 상황이라 처벌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정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유 전 본부장을 지칭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700억원 지급 약속과 관련한 검찰 논리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체포됐다 풀려난 이후 취재진을 향해 “커피 한 잔씩 사 주겠다.

집 갈 때 같이 가자” 등 여유만만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반면 김씨는 700억원 지급 약속 등 혐의와 관련해 다시 구속 기로에 서게 될 상황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김씨가 올 2~4 700억원 중 세금·공통비용 등을 공제한 뒤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씨 측은 “농담처럼 했던 얘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 비상장주식 고가매수 배당 증여 명의신탁 소송 등의 4가지 전달 시나리오를 세운 것으로 의심한다.

녹취파일을 제공한 정 회계사는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다.

김씨 측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적법하게 작성·제출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황무성 공사 초대 사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황 전 사장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3월 중도 사직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은 유 전 본부장이 실세였다”며 사퇴 압박을 느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5년 공사 투자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최근 대장동 사업 동업자에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에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김만배·남욱 재조사…‘이재명·유동규 커넥션’ 언급한 황무성 성남도개공 초대사장 소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씨를, 오후에는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사업 설계가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짜인 경위, 두 사람의 역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부분 등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때 배임 혐의를 제외하면서 추후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을 충분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700억원 뇌물 약속 혐의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미리 받은 정영학, 남욱에게서 사업비 400억∼500억원을 정산받으려다 2019년부터 다퉈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 허위·과장 주장을 했고, 상대방의 말이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었기에 지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한 푼도 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해달라며 '수사 절차에 관한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최근 대질조사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녹취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하는 식으로 절차를 진행했고, 정작 김만배는 녹취록을 제시받지도 못하고 녹취록의 전후 맥락을 확인해 달라는 절차적 요청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적법하게 작성·제출됐는지, 또 녹취록 속 대화의 전후 맥락은 무엇인지 등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근거해 반론과 소명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수사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황 전 사장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조사 당시 "대장동 개발은 유 전 본부장이 주도했고 그가 실세였다"는 취지로 취재진에 말했다.

황 전 사장은 이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이 지사 개입 여부 등을 묻자 "나중에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 보고에 윤석열 충격" 공수처, '연결고리' 찾는다,

녹음 파일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세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MBC만 검찰이 아니라 실명을 적시 했다고 일부에서 시비를 걸었던 "제가 가면 (누가)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에는 선명하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 말고도 윤석열 검찰이 개입했다고 의심 사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하자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김웅 의원과 조성은씨 통화 파일엔 '윤석열 검찰'이 개입했단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누차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이 시켜서" 라는 문제의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자신이 고발장을 직접 제출하면 윤 전 총장이 시켜서 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웅]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통화 말미에도 다시 한 번 자신은 빠져야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웅] "요 고발장 요 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되는데…"

같은 맥락에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사람이 검찰색을 띠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김웅]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죠.

언론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 검찰색을 안 띠고…"

고발장에 윤 총장과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만큼 검찰 출신이 고발하면 윤 총장이 배후로 의심 받을 수 있단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mbc가 김 의원과 조성은 씨의 통화 내용을 단독 보도했을때도, 윤석열 후보측은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게 된다'는 김웅 의원 발언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희석/윤석열 캠프 공보특보(지난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MBC 보도는. 다른 기자들은 뭡니까? 다 검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역시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MBC 보도를 조작이라 몰아붙이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다른 언론들의 기사엔 '윤석열'이란 이름이 없다는 게 유일한 고발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김웅 의원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발언의 진실은 분명하게 드러났고, 검찰의 개입 의혹은 더 짙어졌습니다.

mbc 피디수첩은 '누가 고발을 사주했나'란 제목의 방송에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단서인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지난해 4월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합니다.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 보고에 윤석열 충격" 공수처, '연결고리' 찾는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공수처 '징계 정당' 판결문 분석 착수,
고발 사주 의혹과 연결고리 찾기 들어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인 <채널에이(A)> 사건(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감찰 방해를 비롯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운영 방식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도 드러난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동취재사진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을 최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재임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문은 별지 20쪽을 포함해 에이포(A4)용지 137쪽에 달한다.

공수처가 이 판결문 분석에 들어간 것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인 <채널에이>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 뿌리가 같다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일어난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같은 달 발생한 윤 전 총장의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방해, 그해 6월 있었던 이 사건 수사 방해는 그해 3월31일 <문화방송>(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계기가 됐다.

이 보도는 이동재 <채널에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윤 전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비위 사실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판결문에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후 윤 전 총장이 보인 반응과 지시 사항 등이 자세히 담겼다.

<문화방송> 보도 직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음성파일을 임의제출 받지 못한다면 압수하겠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이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 음성이 한동훈은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식이다.

이후 윤 전 총장은 ‘해당 검사장(한동훈)은 보도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부당한 조처라고 법원이 인정한 대목이다.

이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물증인 고발장에 담긴 일부 대목과도 유사하다.

지난해 4월3일 ‘손준성 보냄’ 표기로 텔레그램을 통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에는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검-언유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한 대목이 등장한다.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에이 기자를 시켜 이철에게 유시민 이사장 비리를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었고, 지아무개씨는 한동훈 검사장 음성녹음을 청취한 사실도 없었다”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6월16일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보고를 받은 윤 전 총장 반응도 의심을 사고 있다.

판결문에는 “(휴대전화) 압수 사실을 보고하자,

윤 전 총장은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고, 총장실을 나오면서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윤 전 총장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서로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는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 발언 요지가 담겨있다.

고발 사주와 검-언유착이 사실상 같은 뿌리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담긴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의심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지난해 4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통신내역과도 연결된다.

백 의원은 “(지난해) 4월1일 윤석열 (당시) 총장과 한 검사장이 전화통화 12회, 한 검사장-대검 대변인-손준성 검사가 카톡방에서 45회나 대화를 나눴다.

4월2일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전화통화 17회, 한 검사장-대검 대변인-손 검사는 카톡방에서 30회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4월3일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첫번째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손준성 검사가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징계결정문에 담긴 내용이다.

판결문, 징계결정문, 고발 사주 의혹을 모두 종합하면, 지난해 3월31일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튿날인 4월1일과 2일 윤 전 총장, 한 검사장, 손준성 검사 등 사이에 잦은 연락이 이뤄졌고, 4월3일 ‘손준성 보냄’이라고 기재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이, 4월8일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타임테이블’이 생긴다.

이어 비슷한 시기 대검 감찰부에서 한동훈 검사장 감찰에 들어가자 윤 전 총장이 감찰 방해에 나섰고, 그해 6월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자 윤 전 총장이 수사 방해를 한 셈이 된다.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2월에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3월에 윤 전 총장 장모 변론에 가까운 문건을 작성하고, 4월에 고발을 사주하는 일관된 흐름이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는 법원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주요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운영 방식도 주목하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이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기 때문이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 작성 및 전달에도 관여했을 것이란 의심이다.

앞서 지난달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함께 근무한 수사정보정책관실 ㅅ검사와 파견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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