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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감금해 2145번 성매매시킨 20대 커플,,,! 포렌식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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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감금해 2145번 성매매시킨 20대 커플,,,! 포렌식에 덜미,,,!?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함께 다녔던 동창생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6)와 동거남 B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동창생 C씨(26)를 경기 광명시 소재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총 2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에 따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C씨가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신체 특정부위를 찍는 등 3868차례 걸쳐 성착취물을 강제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와 C씨는 중·고교, 대학교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친구 사이였다.

이들은 회사를 그만둔 뒤 성매매를 시작했다.

A씨는 C씨가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본격화했다.

특히 A씨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 가족에게도 "C씨가 스스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내가 돌보면서 성매매를 제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C씨와 단절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C씨는 A씨 일당으로부터 간신히 도망쳐 고향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이들은 C씨를 다시 찾아낸 뒤 서울로 데려와 성매매를 다시 강요했다.

이때부터 A씨 등은 C씨가 하루에 정해진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한겨울에 차가운 물로 목욕을 시키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기 시작했다.

결국 건강이 쇠약해진 C씨는 같은 달 19일 또다시 냉수 목욕을 강요받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당초 경찰은 C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수사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A씨가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내용과 불법촬영, 가혹행위 정황 등이 모두 밝혀졌다.

경찰은 C씨가 강요에 의한 성매매로 벌여들인 수익금 중 남은 2억3000만원을 A씨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로 확보했다.

검찰은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등으로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피해자 C씨 유가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배상명령신청 등에 관한 법률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 만전을 기하겠다"며 "성착취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자유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징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추징보전된 계좌에서 추징금집행이 들어갑니다.

일정한도의 생활비조 금액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추징시료 도래 전에 추징금 시효중단 조치를 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추징금 집행의 과정에서 동산압류 및 경매가 있는 경우

압류딱지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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