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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하이닉스 #최민정 #인권위 각하 결정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인권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권 침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 표명을 국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