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한 남성…“주거침입” 고소한 부모,,, 주거침입죄,
'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한 남성…“주거침입” 고소한 부모,,, 주거침입죄, 1, 2심서 유죄 판결… 대법 ‘무죄’ 파기환송,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 아냐”, 공동 거주자 승낙 받았다면 “무죄”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 앞으로 상간자가 집에 출입등 ,,,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만 얻은 채 집에 들어간 경우, 변경된 판례가 주거침입을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머지 공동거주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 중인 집에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동 거주인인 아들의 승낙 하에 집에 들어온 것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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