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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역사(국내 .각지역.)

경찰관, police officers , 警察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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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police officers , 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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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거나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삐뽀삐뽀" 경찰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이 나타나지요. 내 물건을 훔쳐가거나 싸움이 났을 때 정의롭게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주는 사람이 바로 '경찰관'입니다.

 

경찰이 하는 일은 나라의 안정과 질서가 유지되도록 지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경비·요인 경호, 대간첩작전의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주임무로 한다.

제도와 변천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 전문적인 경찰행정기관이 독립되어 운영되지 않았고, 군사조직이 경찰업무를 함께 하는 군경 일 치제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2년(태조 1) 순 군 만호부(巡軍萬戶府: 감옥을 다스리던 관아)를 둔 것이 최초의 경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중종 말기에는 치안업무를 전담할 포도청()을 두고 이를 좌·우 양청으로 구분하여 각 청에 각각 대장() 1인, 종사관() 3인, 부장() 4인, 무료부장() 26인, 가설부장() 12인을 둔 후 그 밑에 포졸을 두어 범죄자를 체포하게 하였다.

지방에는 관찰사 또는 수령 아래 향리로 구성된 형방이 있어 범죄인을 다스렸으며, 그 밖에 형사에 관한 광범위한 업무도 행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국가의 체제가 근대화되면서 경무청을 두고 경무청에 경무사(使) 1인, 경무부관() 1인, 감금() 1인, 부감 금(副監禁) 1인을 두고 경무관·서기관·총순()과 순검() 약간 명씩을 두었는데, 이것이 근대적 경찰관제도의 효시라고 하겠다.

 

일제강점기에는 경무 총장·경무부장·경무관·경시(警視)·경부(警部)·경부보(警部補)·순사(巡査)가 치안업무를 담당하였다. 정부 수립 후 1948년 11월「인사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30호)에 의하여 경무관·총경·경감·경위·경사 및 순경으로 구분되는 경찰관을 두었으며, 1961년 4월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급을 직렬별로 구분함에 따라 사무계 제1부 공안직군에 경찰 직렬과 해경 직렬을 두었다.

경찰 직렬의 직급은 종전과 같이 하고, 해경 직렬은 3급을 류로 경령(), 4급 갑류로 경정(), 4급을류로 경위(), 5급갑류로 경조장(警曹長)·1등 경조·2등 경조·3등 경조, 5급을 류로 1등 경수(警守)와 2등 경수를 두었다. 그러나 1963년 5월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해경 직렬은 없어지고 경찰 직렬에 2급 갑류로 치안 이사관(治安理事官)과 2급을 류로 치안 부이사관(治安副理事官)이 추가되었다.

1969년 1월「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치안총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하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여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계급정년제를 채택하고, 경찰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사의 독창성을 부여하였으며, 1979년 치안정감이 신설되었다. 1981년 4월「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관은 특정직 공무원이 되었다.

 

채용 및 정년

경찰관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채용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정 공개채용시험과 순경 공개경쟁시험으로 구분되며, 특별채용시험은 모든 계급의 경찰관에 대하여 실시되고, 경찰대학을 졸업하거나 경찰간부 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는 시험에 의하여 경위로 채용된다.

일정한 계급에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하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경위부터 치안감까지의 경찰관은 일정기간 이상 같은 계급에 재직할 수 없도록 계급정년제를 택하고 있다.

어려운 법률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교환할 수 있는 언어능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위험한 순간에 대처하기 위한 무술 실력, 순발력과 판단력이 필요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봉사의식과 사명감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랍니다.

 

경찰관의 업무는 형사사건의 수사, 교통안전의 확보, 경비, 청소년의 지도, 총포·화약류의 단속, 윤락행위 단속, 정보업무 등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여 ① 범죄 용의자를 불심검문하여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② 정신이상자·미아() 등을 보호하였을 때는 다른 기관에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다.

③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사람·물건을 대피시키거나 경고를 할 수 있으며, 

④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거나 가택을 방문, 계도할 수 있으며, 

⑤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하여 긴급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⑥ 다른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⑦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제한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⑧ 범인의 도주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 인신의 체포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며 그 남용이 금지된다.

 

「형사소송법」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경무관·총경·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고, 경사·순경은 사법경 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되, 경찰관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비밀을 준수하고 피의자, 또는 기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관의 직무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학문적으로는 경찰권의 한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법규상의 한계 외에도 조리상의 한계로서 경찰 평등의 원칙,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비례의 원칙 등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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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다.

1969년 1월 법률 제2077호로 제정되어 네 차례 부분개정을 거쳐 1982년 12월 법률 제3606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8년 9월 현재 또다시 개정되었다. 경찰공무원은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등, 일반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 및 순경의 11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는 등, 그 자격요건이 「국가공무원법」의 규정보다 엄격하며, 채용절차도 독특하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1년간 시보()로 임용하였다가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고 불의를 보면 용감하게 달려가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경찰이 될 자질이 있습니다. 경찰대학을 통해 경찰이 되는 방법과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경찰관 공채시험을 거쳐서 될 수 있답니다. 경찰서의 형사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형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전시()나 기타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는 등 지휘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경정 이상은 61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하고,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의 직무로는 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②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③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④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이 있다.

"경찰관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나뉘어 있다. 경위 이하의 경찰관은 원칙으로 일반경과·수사경과·보안경과·특수 경과(해양 경과·운전 경과·항공경과·정보통신 경과)로 구분한다. 경찰관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에 따라서 행하는데,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경정 및 순경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하고,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는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등이다.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선서, 책임 완수, 근무기강의 확립, 친절, 공정한 업무처리, 비밀엄수,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 근무시간 중 음주 금지,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지휘권 남용 금지, 거짓 보고 금지, 정치관여 금지, 집단행위 금지, 제복 착용, 무기휴대 등의 의무를 가진다. 

2013. 4. 5. 개정(2014. 4. 6. 시행일)된 법률 제11736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2로서 경찰관의 손실보상 규정이 새로이 신설되었다. 이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게 되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의 직무로는 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②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③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④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이 있다.

 

경찰관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나뉘어 있다. 경위 이하의 경찰관은 원칙으로 일반경과·수사경과·보안경과·특수 경과(해양 경과·운전 경과·항공경과·정보통신 경과)로 구분한다.

 

경찰관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에 따라서 행하는데,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경정 및 순경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하고,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는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등이다.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선서, 책임 완수, 근무기강의 확립, 친절,공정한 업무처리, 비밀엄수,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 근무시간 중 음주 금지,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지휘권 남용 금지, 거짓 보고 금지, 정치관여 금지, 집단행위 금지, 제복 착용, 무기휴대 등의 의무를 가진다.

 

2013. 4. 5. 개정(2014. 4. 6. 시행일)된 법률 제11736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2로서 경찰관의 손실보상 규정이 새로이 신설되었다. 이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게 되었다.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다.

1969년 1월 법률 제2077호로 제정되어 네 차례 부분개정을 거쳐 1982년 12월 법률 제3606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8년 9월 현재 또다시 개정되었다. 경찰공무원은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등, 일반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 및 순경의 11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는 등, 그 자격요건이 「국가공무원법」의 규정보다 엄격하며, 채용절차도 독특하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1년간 시보()로 임용하였다가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전시()나 기타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는 등 지휘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경정 이상은 61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하고,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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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대"

해상을 관할하는 경찰. 해상경비, 해난구조, 해양오염에 대한 감시 및 방재업무 등 해상에 있어서의 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중앙경찰학교, Central Police Academy , 校. 

신임 경찰관의 교육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의 정부 교육기관.

중앙경찰학교

개교시기

유형교훈

1987년 9월 18일

정부 교육기관

지덕() · 정의() · 수범()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있는 경찰 양성 학교.

 

개교이념은 호국·봉사·정의의 경찰정신에 투철하고 경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소양과 능력을 갖춘 경찰인을 양성하여 배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교육목표는 ① 호국안민의 민주경찰상 정립 ② 정의사회 구현의 신념화 ③ 발전대응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배양 ④ 공익 우선의 의연한 공직관 함양이며, 교훈은 ‘지덕()·정의()·수범()’이다.

생활목표는 ① 경찰관으로서의 기본소양과 능력 배양, 강인한 체력 연마 ②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올바른 습관 및 태도 체득 ③ 호국안민의 민주경찰상 정립 및 공익 우선의 공직관 함양 ④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과 자질 계발 및 실무능력 배양이며, 생활지도는 경찰예절 및 기본자세 확립, 투철한 경찰정신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임 순경 교육 과정으로 일반순경, 여자순경, 101경비단, 경찰행정학과, 정보통신, 특공대, 사이버, 외사, 범죄분석, 피해자심리, 미이수 과정 등이 있다. 2008년 기동경찰 과정이 신설되었다. 전·의경 교육과정으로는 일반의경, 작전전경, 운전교육 과정 등이 있다.

 

성실 봉사하는 민주경찰 양성, 올바른 공직관과 인권의식 함양, 전문적인 경찰 실무능력 배양, 건전한 정신과 강인한 체력연마를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1984년 5월 경찰학교 설립 계획이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됨에 따라 1987년 9월 대통령령 제12241호로 「중앙경찰학교 직제」가 공포되어, 1987년 9월 학교 건물이 준공되었다.

 

1990년 9월 관리대가 신설되었으며, 1991년 4월 중앙 기술교육대가 창설되었고, 1994년 12월 제2강의동, 제2식당, 5, 6 생활관이 증축되었다.

 

1997년 12월 운전면허 교육장이 준공되었고, 2004년에는 세명대학교·극동 정보대학·동의 공업대학과 경·학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7년 7월에는 대운동장 우레탄 트랙이 준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정신교육(경찰정신·공직윤리·예절·제식 등), 경찰 실무교육(경무·방범·경비·수사·정보·보안·외사·교통 등), 무도 교육(검도·태권도·유도·합기도 등)으로 교과를 편성하여 치안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창의력과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육성하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체육관에서 일과 후 무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우륵문화제와 수안보온천제 등 지역의 축제와 각 학교 문화행사 등에 경찰학교 악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경찰상을 정립하고 있다. 각 급 학교와 대학교의 경찰학과 학생들의 견학도 유치하고 있다.

 

 

1) 교가(작사 서정주/작곡 김동진)

이 나라 이 겨레의 생명 재산을/ 우리가 안 지키고 누가 지키랴/ 반만년 이어온 민족의 정의/ 서로가 깨우치며 실천해가자/ 중앙경찰학교 조국의 간성/ 중앙경찰학교 조국의 간성/ 동포의 밝은 내일 우리에게서

 

2) 교표:

국민을 상징하는 무궁화 잎 내부에 경찰 마크를 표현함으로써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겸손한 경찰임을 나타낸다. 또한 중앙경찰학교 건물 문양 안에 경찰 마크를 둠으로써 경찰을 품어 길러내는 경찰 교육기관의 위상을 나타낸다.

 

국민을 상징하는 무궁화 잎이 중앙경찰학교를 감싸 안도록 하여 중앙경찰학교가 국민 속에서 존재하는 기관임을 부각하고 있다.

 

상단의 노란색·빨간색·흰색은 교훈인 지덕·정의·수범을 나타낸다. 지덕은 지혜와 덕망을 겸비하고 소양을 갖는 전문 경찰관을, 정의는 불법과 불의에 엄정 대처하는 정의로운 경찰관을, 수범은 모든 일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경찰관을 상징하고 있다.

 

학교장 아래 총무과·교무과·학생과의 3개 과와 21개 계의 조직을 갖추고 11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신임 경찰관과 전경·의경의 수는 정부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과정별이나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2008년 8월 기준 교육생은 신임 221기(남자 일반 421명), 신임 222기(여경 140명), 신임 223기(경찰행정 특채 100명) 등 3개 기수에 모두 661명이다.

 

 

시설로는 총면적 996,295㎡의 부지에 교육시설 7개 동, 생활시설 6개 동, 부대시설 23개소 등 총 40개 동의 시설과 사격장 및 기술교육대를 갖추고 있다. 5,000여 명의 교육생이 동시에 숙식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의 현대적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 조직의 기초치안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경찰공무원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전투경찰 순경 포함)으로 임용될 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1987년 9월 문을 열었다.

 

 

개교 이념은 호국, 봉사, 정의의 경찰정신에 투철하고 경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춘 경찰인 육성이다.

 

1984년 신임경찰학교 설립계획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고, 1987년 9월 3일 대통령령에 따라 중앙경찰학교의 직제가 공포되고, 9월 18일 개교하였다.

 

1990년 자체 경비근무 지정 및 감독업무를 위한 관리대를 신설하고, 1991년 중앙 기율 교육대를 창설하였다. 2004년에는 세명대학교, 극동 정보대학, 동의 공업대학과 경 · 학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임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중앙경찰학교가 창설되기 전의 경찰 교육기관으로는 고급간부 과정과 4년제 대학생 과정을 전담하는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 과정 · 전문화 과정 · 신임순경과정 · 의무경찰 과정 등을 교육하는 경찰 종합학교(현, 경찰교육원)가 있었다.

중앙경찰학교가 창설된 배경에는 1982년 12월 의무경찰 제도가 신설된 후 1983년도부터 의무경찰에 대한 교육 수요가 급증한 데에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대학은 4년제 대학과정을 전담하고, 경찰종합학교(현, 경찰교육원)는 기능별 전문교육과 경찰간부후보 과정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일반순경 과정, 여자 순경 과정, 101 경비단 과정, 경찰행정학과 과정, 정보통신 과정, 특공대 과정, 사이버 과정, 외사 과정, 범죄분석 과정, 피해자 심리 과정, 미이수 과정 등이 설치되어 있다.

 

34주(8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90% 이상을 수강하고, 과목별로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중앙경찰학교장 아래 운영지원과, 교무과, 학생과의 3개 과로 이루어진 조직을 갖추고 경무 학과, 윤리 인성 학과, 생활안전 학과, 종합실습 학과, 수사학과, 형사학과, 경비 정보학과, 교통학과, 사격 교육학과, 무도학과, 운전 교육학과 등 11개의 학과를 운영 중이다.

 

경찰조직의 기초 치안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경찰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 포함)으로 임용될 자(경찰간부 후보생을 제외한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육기관.

구분설립일설립목적주요활동/업무소재지
분야유형지역시대출처
문화·교육/교육
기관 단체/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95[수화리로 138]
현대/현대
디지털충주문화대전-중앙경찰학교

 

2012년 현재 신임 경찰공무원을 교육 훈련 시키는 교육기관으로 순경채용에 응시해 합격한 순경 후보생은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약 8개월(32주)간 경찰교육을 받고 순경에 임용된다. 그러나 2011년에는 교육기간이 8개월로 늘어났으며 2012년부터는 10개월로 교육훈련을 늘리게 되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최고 12개월로 교육훈련 기간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강도 높은 훈련이 이루어지며, 전투경찰을 포함해 간부 후보생을 제외한 모든 비간부 경찰공무원의 임용권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즉 순경과정, 101경비단, 전산, 경찰특공대, 여경요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전·의경 교육은 신임 교육을 포함한 각종 전문교육과정을 전담하고 있다.

1987년 9월 18일 개교하여 신임순경에 대한 신임교육 및 전·의경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교육기관인데 조직으로는 운영지원과, 교무과, 학생과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소재하고 있다.

 

목표

성실 봉사하는 민주경찰 양성, 올바른 공직관과 인권의식 함양, 전문적인 경찰실무능력 배양, 건전한 정신과 강인한 체력연마를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1984년 5월 경찰학교 설립 계획이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됨에 따라 1987년 9월 대통령령 제12241호로 「중앙경찰학교 직제」가 공포되어, 1987년 9월 학교 건물이 준공되었다. 1990년 9월 관리대가 신설되었으며, 1991년 4월 중앙기술교육대가 창설되었고, 1994년 12월 제2강의동, 제2식당, 5, 6생활관이 증축되었다. 1997년 12월 운전면허교육장이 준공되었고, 2004년에는 세명대학교·극동정보대학·동의공업대학과 경·학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7년 7월에는 대운동장 우레탄 트랙이 준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육활동

중앙경찰학교는 경찰정신교육(경찰정신·공직윤리·예절·제식 등), 경찰실무교육(경무·방범·경비·수사·정보·보안·외사·교통 등), 무도교육(검도·태권도·유도·합기도 등)으로 교과를 편성하여 치안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창의력과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육성하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체육관에서 일과 후 무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우륵문화제와 수안보온천제 등 지역의 축제와 각 학교 문화행사 등에 경찰학교 악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경찰상을 정립하고 있다. 또한 각 급 학교와 대학교의 경찰학과 학생들의 견학도 유치하고 있다.

 

교가와 상징물

(1) 교가(작사 서정주/작곡 김동진)

이 나라 이 겨레의 생명 재산을/ 우리가 안 지키고 누가 지키랴/ 반만년 이어온 민족의 정의/ 서로가 깨우치며 실천해가자/ 중앙경찰학교 조국의 간성/ 중앙경찰학교 조국의 간성/ 동포의 밝은 내일 우리에게서

(2) 교표: 국민을 상징하는 무궁화 잎 내부에 경찰마크를 표현함으로써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겸손한 경찰임을 나타낸다. 또한 중앙경찰학교 건물 문양 안에 경찰마크를 둠으로써 경찰을 품어 길러내는 경찰교육기관의 위상을 나타낸다. 국민을 상징하는 무궁화 잎이 중앙경찰학교를 감싸 안도록 하여 중앙경찰학교가 국민 속에서 존재하는 기관임을 부각하고 있다.

상단의 노란색·빨간색·흰색은 교훈인 지덕·정의·수범을 나타낸다. 지덕은 지혜와 덕망을 겸비하고 소양을 갖는 전문 경찰관을, 정의는 불법과 불의에 엄정 대처하는 정의로운 경찰관을, 수범은 모든 일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경찰관을 상징하고 있다.

 

현황

학교장 아래 총무과·교무과·학생과의 3개 과와 21개 계의 조직을 갖추고 11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신임 경찰관과 전경·의경의 수는 정부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과정별이나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2008년 8월 기준 교육생은 신임 221기(남자 일반 421명), 신임 222기(여경 140명), 신임 223기(경찰행정 특채 100명) 등 3개 기수에 모두 661명이다.

시설로는 총면적 996,295㎡의 부지에 교육시설 7개 동, 생활시설 6개 동, 부대시설 23개소 등 총 40개 동의 시설과 사격장 및 기술교육대를 갖추고 있다. 5,000여 명의 교육생이 동시에 숙식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의 현대적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개교이념은 호국·봉사·정의의 경찰정신에 투철하고 경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소양과 능력을 갖춘 경찰인을 양성하여 배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교육목표는 ① 호국안민의 민주경찰상 정립 ② 정의사회 구현의 신념화 ③ 발전대응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배양 ④ 공익 우선의 의연한 공직관 함양이며, 교훈은 ‘지덕()·정의()·수범()’이다.

생활목표는 ① 경찰관으로서의 기본소양과 능력 배양, 강인한 체력 연마 ②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올바른 습관 및 태도 체득 ③ 호국안민의 민주경찰상 정립 및 공익 우선의 공직관 함양 ④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과 자질 계발 및 실무능력 배양이며, 생활지도는 경찰예절 및 기본자세 확립, 투철한 경찰정신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임 순경 교육 과정으로 일반순경, 여자순경, 101경비단, 경찰행정학과, 정보통신, 특공대, 사이버, 외사, 범죄분석, 피해자심리, 미이수 과정 등이 있다. 2008년 기동경찰 과정이 신설되었다. 전·의경 교육과정으로는 일반의경, 작전전경, 운전교육 과정 등이 있다.

 

 

경찰대학장은 경찰 직제 중 치안총감(경찰청장) 다음으로 높은 치안정감이 맡는다. 부설기관으로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의장대, 경찰교향악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성실관, 정의관, 수범관, 명예관 등 모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개 동의 기숙사 시설이 있다. 또 여학생을 위한 기숙사 원화관(제5생활관)과 경찰 직무 교육생을 위한 법화관(제6생활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무술을 수련하는 수련장과 헬스장, 1,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보유하고 있는 실내체육관(농구장 겸 배구장), 대운동장, 테니스장, 수영장, 풋살경기장, 9홀 골프장, 골프 실내연습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실내사격장을 별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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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생은 입학 시부터 4년간 의무적으로 생활관에서 단체생활을 해야 한다. 하루 일과는 오전 6시 10분에 기상하여 오전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아침 인원점검 및 달리기, 오전 7시부터 8시 50분간에는 아침식사와 면학 행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 동안은 수업시간이며,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가 자율시간이다.

 

 

 

"경찰대학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學.)

경찰 초급간부 육성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4년제 특수 국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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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구분특성개교일 소재지교훈교목상징동 물면적(㎡)홈페이지
국립
특수대학
1980년
[31539]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경찰대학(황산리 126-1)
조국·정의·명예
느티나무
까치
896,145
www.police.ac.kr

 

 경찰 간부 양성을 위해 설치된 국립 경찰대학.

경찰대학

 

약어

KNPU

개교시기

1980년

유형

국립 특수대학

교훈

조국, 정의, 명예

교목

느티나무

마스코트

까치

 

경찰대학은 경찰 간부를 육성하는 4년제 국립 특수대학이다. 1980년 경찰대학 설치법을 기초로 설립됐다. 경찰대학이 설립되기 이전에도 ‘경찰대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경찰 간부 양성 교육기관이 있었다. 그러나 1972년 설립됐던 이 학교는 4년제가 아니었고 정규 대학교로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기 경찰 직무 교육을 시킨 뒤 경찰 간부로 특채하는 일종의 경찰학교였다. 이 때문에 당시의 경찰대학은 1980년 설립된 경찰대학과 구분하기 위해 ‘구() 경찰대학’이라고 부른다.

 

 

경찰대학은 1980년 부설 치안연구소를 세웠다. 이 해에 신입생 모집을 시작해 1981년 경찰대학 1기생이 입학했다. 1기생 입학 경쟁률은 220대 1이었다. 설립 당시 경찰대학은 인천시 북구 부평동에 있었다. 1983년 경기도 용인시 캠퍼스로 자리를 옮겼다. 1985년 경찰대학 1기생이 졸업했다.

 

1984년 수사간부 연수소를, 1986년 대공간 부연 수소를, 1988년 공안문제연구소를 각각 세웠다. 1989년 제9기 입학생을 뽑을 때 처음으로 여학생 5명을 포함해 선발했다. 2006년 터키 국립경찰대학과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2011년 세계 경찰대학 연합에 가입했다. 2013년 6월 한국 교육협의회(대교협)에 가입했다. 2016년 현재의 아산캠퍼스로 이전하였다.

 

 

대학 조직은 경찰대학장 아래 교수부장, 학생지도부장, 운영지원과, 교육운영위원회, 학보사 등으로 구성된다. 모집학과는 법학과와 행정학과 등 2개 과가 운영되고 있다. 각 과별로 50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이 가운데 모집 정원의 10%인 12명을 여학생으로 선발하고 있다.

 

경찰대학장은 경찰 직제 중 치안총감(경찰청장) 다음으로 높은 치안정감이 맡는다. 부설기관으로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의장대, 경찰교향악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성실관, 정의관, 수범관, 명예관 등 모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개 동의 기숙사 시설이 있다. 또 여학생을 위한 기숙사 원화관(제5생활관)과 경찰 직무 교육생을 위한 법화관(제6생활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무술을 수련하는 수련장과 헬스장, 1,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보유하고 있는 실내체육관(농구장 겸 배구장), 대운동장, 테니스장, 수영장, 풋살경기장, 9홀 골프장, 골프 실내연습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실내사격장을 별도로 운영한다.

 

미국 존 제이(John Jay) 형사사법대학, 중국 인민 공안대학, 독일 NRW 대학 등 해외 11개 대학과 협정을 맺고 교류 협력하고 있다. 외국인 국제교육 프로그램으로 국제공조 수사과정, 국제 사이버범죄 수사과정, 국제 과학 수사과정을 운영한다.

 

 

경찰대학생은 입학 시부터 4년간 의무적으로 생활관에서 단체생활을 해야 한다. 하루 일과는 오전 6시 10분에 기상하여 오전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아침 인원점검 및 달리기, 오전 7시부터 8시 50분간에는 아침식사와 면학 행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 동안은 수업시간이며,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가 자율시간이다.

 

경찰대학은 경찰 간부를 육성하는 4년제 국립 특수대학이다. 1980년 경찰대학 설치법을 기초로 설립됐다. 경찰대학이 설립되기 이전에도 ‘경찰대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경찰 간부 양성 교육기관이 있었다. 그러나 1972년 설립됐던 이 학교는 4년제가 아니었고 정규 대학교로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기 경찰 직무 교육을 시킨 뒤 경찰 간부로 특채하는 일종의 경찰학교였다. 이 때문에 당시의 경찰대학은 1980년 설립된 경찰대학과 구분하기 위해 ‘구() 경찰대학’이라고 부른다.

 

경찰대학은 1980년 부설 치안연구소를 세웠다. 이 해에 신입생 모집을 시작해 1981년 경찰대학 1기생이 입학했다. 1기생 입학 경쟁률은 220대 1이었다. 설립 당시 경찰대학은 인천시 북구 부평동에 있었다. 1983년 경기도 용인시 캠퍼스로 자리를 옮겼다. 1985년 경찰대학 1기생이 졸업했다.

 

1984년 수사간부 연수소를, 1986년 대공간 부연 수소를, 1988년 공안문제연구소를 각각 세웠다. 1989년 제9기 입학생을 뽑을 때 처음으로 여학생 5명을 포함해 선발했다. 2006년 터키 국립경찰대학과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2011년 세계 경찰대학 연합에 가입했다. 2013년 6월 한국 교육협의회(대교협)에 가입했다. 2016년 현재의 아산캠퍼스로 이전하였다.

 

 

대학 조직은 경찰대학장 아래 교수부장, 학생지도부장, 운영지원과, 교육운영위원회, 학보사 등으로 구성된다. 모집학과는 법학과와 행정학과 등 2개 과가 운영되고 있다. 각 과별로 50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이 가운데 모집 정원의 10%인 12명을 여학생으로 선발하고 있다.

 

경찰대학장은 경찰 직제 중 치안총감(경찰청장) 다음으로 높은 치안정감이 맡는다. 부설기관으로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의장대, 경찰교향악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성실관, 정의관, 수범관, 명예관 등 모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개 동의 기숙사 시설이 있다. 또 여학생을 위한 기숙사 원화관(제5생활관)과 경찰 직무 교육생을 위한 법화관(제6생활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무술을 수련하는 수련장과 헬스장, 1,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보유하고 있는 실내체육관(농구장 겸 배구장), 대운동장, 테니스장, 수영장, 풋살경기장, 9홀 골프장, 골프 실내연습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실내사격장을 별도로 운영한다.

 

 

미국 존 제이(JohnJohn JayJay) 형사사법대학, 중국 인민 공안대학, 독일 NRW 대학 등 해외 11개 대학과 협정을 맺고 교류 협력하고 있다. 외국인 국제교육 프로그램으로 국제공조 수사과정, 국제 사이버범죄 수사과정, 국제 과학 수사과정을 운영한다.

 

경찰대학생은 입학 시부터 4년간 의무적으로 생활관에서 단체생활을 해야 한다. 하루 일과는 오전 6시 10분에 기상하여 오전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아침 인원점검 및 달리기, 오전 7시부터 8시 50분간에는 아침식사와 면학 행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 동안은 수업시간이며,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가 자율시간이다.

 

 

경찰종합학교

[ Police Comprehensive Academy ,  ]

요약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

설립일설립목적소재지
1945년 10월 15일
경찰관의 직무교육
충청남도 아산시 무궁화로 111(초사동 394)

1945년 9월 13일에 발족된 경찰관 교습소는 1945년에 조선경찰학교로, 1972년에 경찰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75년 5월 30일 경찰대학 부속 종합학교가 설치되었으며 12월 24일 부설 경찰종합학교로 명칭을 바꾸었다.  

경찰대학 부설 경찰종합학교가 1982년 1월 1일부터 경찰대학과 분리 운영되었고, 1984년 1월 21일 경찰종합학교 직제 개정(대통령령11331)으로 법적 독립을 하였다.

간보후보생 과정은 지·덕·체를 겸비한 지도적 인격 도약,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무 분야별 최고의 경찰간부 육성, 투철한 국가관, 사명감, 공직 윤리관 확립, 경찰의 기본자세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중점을 두고, 기본교육과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정보 습득, 초급 간부로서 필요한 윤리의식과 기초적 리더십 함양, 사격·무도 훈련, 체력단련, 친교활동에 중점을 둔다.

또한 직무교육과정은 기능별 프로 수준의 신지식 경찰관 양성을 목적으로 공직윤리, 제2건국, 친절·봉사 교육 등의 정신교육 강화, 다양한 전문교육과정 신설 및 확대 수요자 중심 교육 실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기술·정보 습득, 자율·창의·책임 정신으로 무장한 업무 처리 자세 정립, 직무교육 내용과 업무·승진의 연계성 확립, 50% 이상 참여식 교육방법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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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

[ POLI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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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찰교육원

이칭별칭유형시대성격
경찰교육원, 경찰종합학교
제도
현대
교육제도

 

현직 경찰관과 경찰간부후보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충청남도 아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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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

개교시기유형교훈전임교원수규모
1953년 10월 19일
정부 교육기관
지식, 성실, 용기
55명(2014년)
운영지원과(5계 1단), 교무과(7센터), 학생과(3계 1센터)

1945년 세종로 미국 대사관에서 발족한 경찰관 교습소에서 출발했다. 그 해 10월 조선경찰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경사급 이상의 경찰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1946년 2월 국립 경찰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으며, 같은 해 8월 국립 경찰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1954년 경찰전문학교 직제 개정으로 지방경찰학교를 폐지하고 경찰교육기구를 일원화했으며, 다음해 인천시 부평동으로 교사를 이전했다. 

1972년 (구)경찰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975년 부설 경찰종합학교가 설립되었다. 1982년 경찰종합학교는 경찰대학에서 분리되어 운영되다가 1984년 관련 법에 의거해 독립을 했다. 2004년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경찰종합학교의 후신인 경찰교육원 기공식을 가졌으며, 2009년 경찰교육원의 문을 열었다.

2018년 3월 경찰교육원이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명칭 변경 외에도 기능, 학과 중심의 칸막이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융합적 교육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과학치안을 대비하는 미래역량개발센터도 설치하였으며, 직무현장에서 인권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감성계발센터는 인권감성교육센터로 확대, 개편하였다.

경찰인재개발원은 현직 경찰관과 경찰간부후보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개발원장은 2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치안감이다. 교육과정은 경찰간부후보생과정, 일반직신임과정과 직무교육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국민의 존경을 받는 전문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특화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토론식 수업, 실습 위주의 수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부속기구로 유도부와 사격부를 둔 무궁화체육단이 있다.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악대는 1982년 창설되었으며 음악을 전공한 의무경찰대원으로 구성된다. 지원자격은 음악대학교 졸업자 및 재학중인 자, 음악콩쿠르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처우는 경찰교육원 의무경찰 악대로 복무하게 된다. 

경찰인재개발원은 매년 2만 6천여 명의 현장경찰관 전문화교육과 신임경찰(경찰간부후보생, 변호사특채, 경정특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원 시설로 도서관, 강당, 체육관, 생활관, 실내사격장, 체력단련장, 경비대, 악대 등이 있다. 한사랑아산병원과 의료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순천향대학교, 백석대학교와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충청남도 아산시 무궁화로(초사동)에 있는 경찰 교육기관.

 

연원 및 변천

1945년 9월 미국 대사관에서 발족한 경찰관교습소가 같은 해 10월 조선경찰학교로 출범하였다. 1946년 2월 국립경찰학교로 교명을 변경했고, 같은 해 8월 국립경찰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1955년 인천시 부평동으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1972년 경찰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1975년 5월 경찰대학 부속 종합학교가 설치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경찰대학 부설 경찰종합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1984년 1월 21일 대통령령 제11331호에 의거한 직제 개정으로 경찰대학에서 독립하여 경찰종합학교로 출범하였다.

이후 2004년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경찰종합학교의 후신인 경찰교육원 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 아산시로 이전하여 같은 해 11월 25일 경찰교육원의 문을 열었다.

 

현직 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사람을 위하여 설치한 경찰청부설 교육훈련기관이다. 치안감이 교장이며, 총무부·교수부 및 분교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다양하며, 교육기간도 각기 다르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에는 경위와 경사에 대한 필수과정과 신임과정으로서 간부후보생반·순경반 및 의무경찰반, 경찰업무의 각 전문분야별로 교육반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화과정, 단기간의 이념교육을 실시하는 이념과정이 있다.  

 

 

학생들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주정부는 학생의 교육비를 지불합니다. 학생들은 매월 수당을받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 학교 용품, 침구 및 의류와 같은 교육에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대학생은 4 개동으로 3,828 평 (12,655㎡)의 공간을 차지하고 기숙사는 196 평 (638㎡)을 수용하는 기숙사 1 곳에서 생활한다.

 

 

학교 생활 

입학식 

이 행사는 한국 노련 (KNPU) 학장이 마련한 그랜드 오디토리엄에서 열립니다. 신입생은 유치원 프로그램에 2 주간 참여한 후 한국 노총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노인들이 입학을 환영하는 의식에 참석합니다.

 

신입생 을 위한 환영 음악 콘서트 

매주 금요일 첫 학기 중기 시험이 끝나면 신입생들을 환영하기 위해 음악 콘서트가 열립니다. 경찰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마련했습니다.

 

졸업식 

매년 2 월에 4 년제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학 진흥원 (KNPU)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의식은 졸업생, 손님, 학부생 및 졸업생의 부모와 친척이 참석하는 축제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졸업생의 미래를 축하하기 위해이 행사에 참석합니다.

 

졸업생을위한 송별회 

이 행사는 졸업식에 앞서 매년 개최됩니다. 학부생이 졸업생의 미래를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4 년간의 학교 생활을 기념하는 졸업생들에게 반지를 줬다가, 모두 학교 식당에서 모여 친목을 도모했다.

 

청남 축제 

이것은 문화 행사입니다. 학생들은 9 월 말에 축제위원회를 통해 그것을 개최합니다. 이 축제는 3 일 동안 열리 며 많은 클럽들이 그들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공연은 연극이나 음악 공연처럼 열립니다.

 

청남 스포츠 축제 

5 월말에는 경찰청 전 구성원과 함께 청남 스포츠 축제가 개최됩니다. KNPU의 학생, 교직원, 전경 및 주변 주민들이이 축제에 참여합니다. 학생들은 4 개의 팀으로 나뉘며 축구 , 농구 , 닷지 볼 , 야구 , 마라톤  같은 스포츠를 합니다.

 

민간 & 경찰 우정의 음악 콘서트 

경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민간인이 함께 음악을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세종 문화 회관 에서 매년 열리는 경찰의 날 행사 입니다.

 

클럽 

KNPU에는 약 30 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학계 

영어 공부 클럽, Eowoori. 중국어 공부 클럽, 진 친. 컴퓨터 공부 클럽, Computopia입니다. 시에 대한 열정, 미덕 문학 동맹, 범죄 수사 및 범죄 수사 클럽, 수사 조사위원회.

 

아트 

클래식 기타, 종악, 재즈 클럽, 록 밴드, 푸아 모아이, 사물 놀이 (4 개의 타악기를 동반 한 민속 음악) 연주. 한마당. 그림 그리기, 그리기 및 스케치. Michoosamo, 사진 촬영 및 개발, Bityeoul. 연기, Ddoari, Dancing club, Freemania.

 스포츠 

  • 무술  : Moopoong 검, Moopoong 유도, Moopoong taegwondo, Moopoong 합기도, 권투 클럽, Haedongcheong
  • 일반 스포츠  : 축구 클럽, 농구 클럽, 야구 클럽
  • 기타 스포츠  : 골프 클럽, 수영 , 스쿠버 다이빙 클럽, 바다 라기, 등산 클럽, 승마 클럽, 테니스 클럽.

 사회 봉사 및 재배 

  • Dahyang :이 클럽에 속한 학생들은 차를 마시고 다도를 배우고 마음을 키우며 우호 관계를 강화합니다.
  • 맨패 부천 : 바둑 클럽.
  • Dooreson : 수화 장애인과 경찰을 연결하는 수화 클럽.
  • Sarang Gopbaegi : 조직 된 사회 봉사 클럽.

 종교 

기독교 학생위원회, 불교 학생위원회, 카톨릭 학생위원회.

 

미디어 

  • 대학 신문
  • BCBS : 기숙사에서 방송하고 영화제를 통해 영화제에 상영
  • 대학 관보 편집위원회 : 학생의 의견, KNPU에 대한 뉴스, 논문 및 에세이를 포함하여 대학의 관보를 편집하십시오.

경찰 관리자를위한 교육 과정 

경찰 지휘관을위한 과정 

경찰 명령 코스는 의무, 전문 대인 기술, 일반 교육, 외국어, IT 교육, 유학, 국가 순례 및 현장 경험 학습을 통해 경찰 지도자를 양성하는 6 개월 프로그램 인 Guardian Program으로 구성됩니다.

 

코스 객체 

  • 공공 보안 정책을 개발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 현장 지휘관 및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관리 할 역량과 능력을 통합한다.

코스 개요 

  • 교육 기간 : 22 주 또는 770 시간 (연 2 회)
  • 연수생 : 1 회 기차, 약 30 명의 수석 감독자 (사후 승격 포함) - 수석 교육감 수준의 기본 교육
  • 동창 : 2000 년 상반기에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코스 목표 

  • 공공 안전 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정 능력을 기르기 위해
  • 경찰 관리 직원으로 실질적으로 관리 할 수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 IT 및 글로벌라이제이션 교육 강화

 

관전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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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명칭 변경과 함께 운영지원과(5계 1단), 교무과(7센터), 학생과(3계 1센터)로 직제를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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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경찰사』 Ⅲ(내무부치안국, 1985)

 

『일반행정법론』(김도창, 청운사, 1982)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한국경찰사』 Ⅰ(내무부치안국, 1972)

 

『최신행정법강의』(박윤흔, 국민서관, 1984)

 

『조선왕조행정사』-근대편-(김운태, 박영사, 1984)

 

『신행정법론』 하(이상규, 법문사, 1983)

 

중앙경찰학교 [中央警察學校]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경찰종합학교 [Police Comprehensive Academy, 警察綜合學校] (두산백과)

 

경찰관 [police officers, 警察官] (두산백과)

 

경찰관 [police officers, 警察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경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주니어 직업정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중앙경찰학교 [Central Police Academy, 中央警察學校) (두산백과)

 

경찰대학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警察大學]  (두산백과)

 

중앙경찰학교 [中央警察學校, central police academy] (경찰학사전, 2012.)

 

경찰인재개발원 [POLI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警察人材開發院]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경찰인재개발원 [Poli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警察人材開發院]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학교)

 

경찰인재개발원, http://www.phrdi.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 또 다른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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