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라.역사(국내 .각지역.)

강화도조약 , 江華島條約.

728x90

강화도조약 , 江華島條約.

1876년(고종 13)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며, 강화조약() 또는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1865년 왕정복고로 천황 친정 체제를 마련하고 메이지유신[]을 단행하여 근대국가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일본은, 조선과의 근대적 국교 관계를 맺기 위해 교섭해 왔다.

조선은 국서의 서식이 종래와 다르고 대마도주 무네씨[]의 직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서계()문제가 얽혀 교섭은 한때 난항에 빠지기도 하였다.

흥선대원군()의 하야, 민씨 척족정권의 재등장으로 통교 교섭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영의정 이유원()과 우의정 박규수()는 더 이상 통교를 거절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건의도 교섭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도 서서히 변하여 대원군의 쇄국양이정책을 적극 지지하던 척사위정세력()과는 달리, 북학과 서학의 영향을 받은 박규수·오경석() 등에 의해 대외 개방을 주장하는 개화 세력이 자라고 있었다.

한편,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 프랑스·미국과의 국교를 권고하였으며, 일본의 대만 정벌의 소식도 대일본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재적 영향력이 자라고 있었다.

이러한 시세에 편승한 일본은 조선 현지의 사정을 정탐하고 무력 시위에 의한 국교 촉진의 방안을 건의한 모리야마[]의 권고를 받아들여 군함 3척을 파견, 부산항에서 함포사격 연습을 한다는 구실로 조선 정부에 간접적인 위협을 가해 왔다.

일본은 운요호[]를 수도의 관문인 강화도에 출동시켜 연안 포대의 포격을 유발시킨 운요호사건을 기회로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교섭을 펴, 마침내 1876년 2월 3일(음력) 강화 연무당()에서 전권대신 신헌()과 특명전권판리대신() 구로다 기요타카[]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중요 내용

①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조) 

②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협의한다 (제2조) 

③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제5조) 

④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제7조) 

⑤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제10조) 

⑥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제11조)

제1조는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되며,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함으로써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그리고 제7조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 시 상륙 지점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제10조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었다 할 수 있다.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개항 정책을 취하게 되어 점차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불평등조약이었기에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이 조약은 척사위정세력과 개화 세력 사이의 대립이 일어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다.

1876년(고종 13년) 2월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으로 공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며,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국내 사족()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구미 제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시세를 살피어 부산항에서 함포 위협 시위를 벌이고 강화도에서 운요호 사건을 유발하였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1876년 2월 27일 신헌과 구로다 기요다카 사이에 12조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은 부산과 원산과 인천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한다. 
둘째, 치외 법권을 인정하여,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본인은 일본인의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셋째, 조선의 연안 측량을 자유롭게 한다. 넷째, 조선과 일본 양국은 수시로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일본 화폐의 통용과 무관세 무역을 인정한다. 

이후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려는 청나라의 주선으로 미국과도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1882년),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우호 통상 조약을 맺기 시작했다.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대체 조약이라는 게 무엇이오?”

“두 나라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규범에 따라 항구를 열고 무역을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당신네 나라와 우리는 이미 수백 년 동안 무역을 해오지 않았소? 이제 와서 구태여 또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소?”
“무역을 하는 나라는 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제적 관행입니다.

 1875년 2월 10일,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 체결을 위해 마주앉은 조선 대표 신헌과 일본 대표 구로다 사이에 처음으로 오간 이 대화는 이 조약의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첫째, 조선은 조약 회담장에 조약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들어갔다. 

둘째, 일본은 단순히 무역을 하려는 일 이상의 꿍꿍이가 있었고, 따라서 사리를 따지는 조선에 억지로 강요하려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세종 이후 틀이 잡혔다. 중국과의 관계 원칙인 ‘사대()’와 달리, 대일관계의 원칙인 ‘교린()’은 이웃 나라인 이상 기본적인 교류는 하되 동맹과 같이 밀접한 관계는 맺지 않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일본은 조선과 달리 중앙정부가 불분명한 입장이라, 조선은 일왕이나 막부와 직접 교류하기보다 쓰시마 번()을 매개로 간접적이고 제한적으로 교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무역 역시 쓰시마 번의 서계(여권)와 조선이 발급한 도서(비자)를 소지한 일본인만 입국을 허가하며, 그나마 조선 각지를 돌아다닐 수 없고 왜관이라는 특별 구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식의 교류는 삼포왜란(1510), 을묘왜변(1555). 임진왜란(1592) 등으로 한때 단절되기도 했으나 대체로 지속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1636년 이후부터 통신사가 일본의 수도 에도에 파견되어 막부의 주요 경조사에 예를 갖추는 한편, 중요한 한일 문화 교류를 이루면서 평화를 구가하기도 했다. 

19세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양국 관계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통신사는 1811년을 마지막으로 반세기 이상 끊겼으며, 양국간 교류는 중앙정부의 개입 없는 동래부사와 쓰시마 번주 사이의 교류로 사실상 축소되었다. 

두 나라 모두 재정난이 심각해져서 거창한 외교 행사를 치르기가 힘들었으며, 조선은 천주교와 서구 문물에 대한 경계가 심해지면서 외부와의 교류를 일체 부담스러워하며 쇄국을 지향해 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외부와의 채널이라고는 청나라와의 공식 사절 교류 말고는 없어졌던 조선은 1839년부터 1860년까지 청나라가 두 차례의 아편전쟁을 겪으며 강제로 개국당하는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일본은 이에 민감히 반응했으며, 이때를 전후해(1853) 미국의 페리 제독이 내습하여 강제로 개항하는 사태까지 맞이하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짐으로써 1860년대 중엽 막부 정권 종식과 ‘일왕 중심’의 메이지 정부 출범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새로운 일본과 대원군이 섭정 중이던 조선과의 외교는 곧바로 벽에 부딪치게 된다. 메이지 정부는 모든 업무를 일왕의 친정() 아래 둔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조선과의 관계에서도 각종 공문서에서 일왕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교류차 조선에 입국하는 상인들이 가져온 서계에 종전처럼 쓰시마번 번주의 직인 대신 일왕의 옥새가 찍혀 있고 “우리 천황()께옵서”, “조칙()을 내리시와” 등의 문구가 나오니, 조선으로서는 “너희, 되게 낯설다”고 할밖에 없었다. 

조선의 입장에서 황()이니 칙()이니 하는 표현은 중국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조선이 그런 서계를 받아들인다면 “이제부터는 청나라 대신 일본에게 사대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죽었다 깨어나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선이 일본의 서계를 거부하고 따라서 외교와 무역이 일체 중단되니,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고 한다. 

첫째, 조선을 무시하고 관계를 끊는다. 둘째, 다시 정식으로 교류 재개를 촉구하되 듣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한다. 셋째, 먼저 청나라와 외교교섭을 하여 청과 일본이 동등한 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다시 조선과 교섭한다. 

이 중에서 첫째와 셋째가 별로 논의되지 않고 두 번째의 강경론, 이른바 “정한론()”이 일본 조야에서 유행하게 된 데는 단지 조선과의 교류 문제를 넘는 요인이 있었다.

오랫동안 교류가 가물어서인지, 조선도 일본을 잘 몰랐지만 일본 또한 조선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래서 허무맹랑한 “조선속국론”이 당시 일본에 퍼져 있었다. 이른바 ‘신공황후의 정벌’로 고대에 한반도가 일본에 항복해 속국이 되었고, 신라, 고려는 내내 일본에 조공을 바치며 섬겨왔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에서는 예가 좀 뜸해졌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분로쿠의 역(임진왜란)은 그 무례함을 성토하는 거사이기도 했지만, 이후 조선은 때마다 사절을 보내(통신사) 속국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왔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무례해진 것을 막부의 실정으로 제 때에 성토하지 못했는데, 이제 신() 정부의 사절을 거부하며 모욕한 이상 엄히 정벌하여 상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였으나 정한론의 명분으로는 그럴듯했고, 1867년에는 하치노부 준슈큐()라는 일본 유신지사의 하나가 중국의 <북경신문>에 이 내용을 기고하며 “조공을 폐지하고 천사(使)를 받아들이지 않는 조선은 배은망덕하니, 장차 화륜선을 이끌고 토벌할 것이다”라고 밝혀 청과 조선이 발칵 뒤집어지고, 대원군의 쇄국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기도 했다.

경제 문제가 있었다. 개항을 전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일본의 공업은 상품 수출 시장이 필요했고, 그러려면 조선과 무역을 틀뿐 아니라 종전의 제한도 없애고 본격적으로 무역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게 당연했다. 메이지 정부도 새로 국가를 일구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당할 길이 아쉬웠다.

정치적으로도 수백 년 동안의 막부 체제를 끝내고 근대 서양의 체제를 모방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분쟁에 주의를 돌리고, 구체제에서의 특권을 잃어버림에 따라 당시 최고의 불만 집단이 되어 있던 사무라이들의 울분을 해소시켜줄 필요도 있었다. 이른바 유신삼걸 중 하나로 불리던 사이고 다카모리(西, 1828~1877)도 그런 뜻에서 정한론을 적극 주장했다.

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의 동기와 비슷했다. 그 역시 조선을 일본의 옛 속국으로 알았으며, 상인들을 위해 명과 조선의 쇄국을 푸는 한편 옛 전국시대에 미련을 가진 불만 세력들을 잠재울 필요를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 16세기 말에는 없었던 중대한 요인이 19세기 말에는 하나 더 생겨나 있었다. 바로 지정학적 안보 문제였다. 

1860년의 베이징 조약으로 우수리주를 차지하고 동해에 진출한 러시아는 곧바로 일본과 사할린 영유권을 두고 충돌했으며, 장차 만주와 한반도를 삼키고 일본까지 쳐들어올 것이라는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처럼, 러시아가 손을 쓰기 전에 한반도를 차지해야 장차 일본이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메이지 정부 고위층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일본에 강경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후 강화도 조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미야모토 고이치() 같은 경우 “조선속국론은 황당한 이야기일 뿐이다”고 일축했으며, 상업적으로도 조선이 별로 쓸모가 없을 것이라 보았다.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도 조선을 무력으로 공격하기보다 잘 설득하여 동맹을 맺고, 청-조선-일본이 연대하여 대응한다면 러시아는 물론 어떤 서양 세력의 침략도 저지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기도 다카요시(), 오쿠보 도시미치() 등 유신삼걸의 나머지 둘도 정한의 필요성에는 대략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석권할 힘이 부족하다고 보아 당분간 칼보다 말로 조선을 달래며 내실을 기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런 일본의 사정을 조선이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그래서 친선을 내세우면서 일본의 정파간 다툼을 활용하고,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추진했더라면 이후의 비극적인 근대사는 예방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당시의 조선에게는 무리일 뿐이었다. “일본 따위가 감히 황이니 칙이니 하다니”와 “서양 문물은 백해무익하다”는 생각이 길게는 수백 년, 짧게는 수십 년 동안 굳어질 대로 굳어진 터라 대부분의 유림이나 일반 백성들까지 공감하고 있었다. 그런 마당에 개방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고, 반대파에게 절호의 기회를 줄 게 뻔했다.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정치 세력과 싸워온 대원군은 그래서 더더욱 쇄국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고, 병인양요(1866)와 제너럴 셔먼호 사건(1866), 오페르트의 도굴(1868), 신미양요(1871) 등의 사태는 그에게 “주화()는 매국()이다”는 신념을 다져주었다. 

게다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서 일본이 중재역을 자청하고, 서양의 이양선에 일본인이 서양인 복장으로 승선해 있는 모습 등이 목격됨에 따라 대원군은 “일본도 서양 오랑캐와 마찬가지이니 교류를 영구히 단절한다”는 선언을 해버렸다.

격앙된 일본 정부는 마침내 정한론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1873년 8월에는 “사절을 보내 막무가내로 상륙한 다음, 저들이 사절을 해치면 전쟁의 명분이 마련될 것”이라며 스스로 그 사절이 되겠다는 사이고 다카모리의 주장이 각의에서 통과되었다. 

당시 ‘이와쿠라 사절단’을 구성해 서구 각국을 견학 중이던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귀국할 때까지 결행이 미뤄졌는데, 9월에 귀국한 오쿠보 등은 대체로 사이고 일파를 견제하려는 당파적 의도에서 결행을 반대한다. 

격분한 사이고는 일파와 함께 사직했는데, 그 직후에는 뜻밖에 조선에서 국면이 전환된다. 쇄국의 상징처럼 되어온 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이 친정()에 들어간 것이다.

12세에 즉위하였다가 10년 만에 진정한 왕으로 자리잡게 된 고종이 얼마나 개화와 개방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대원군보다는 전향적이었다. 그는 친정을 시작하자마자 암행어사를 각지에 파견했는데, 영남에 파견된 박정양은 동래부사 등이 그동안 조정을 속이고 조일 양국의 오해를 증폭시켰다 하여 삭탈관직하고 새 사람으로 교체했다. 

고종이 신임하던 박규수, 이건창, 오경석 등은 북경에 사절로 다녀오며 서양과 일본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수집해 와서 고종에게 전했다. 특히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는 평안감사 시절에는 셔먼호를 불태워 버리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으나 서양 학문과 국제 정세에 대한 공부 끝에 “개화만이 살 길이다”는 지론을 갖게 된 사람이었다. 

그는 조일관계의 걸림돌이던 서계 문제를 두고 “황이니 칙이니 하는 표현은 저들 나름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므로 까다롭게 따질 필요가 없다. 청나라에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박규수와 같은 견해의 소유자는 극소수였으며, 조정 안팎의 절대 다수는 아직도 일본과의 교류에 쌍지팡이를 짚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박정양, 현석운 등과 일본이 파견한 모리야마 시게루()와의 일련의 회담에서 일본은 황, 칙 등의 표현을 자제하고, 조선은 일본과의 교류를 재개하며, 조일 양국은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으로 맞선다는 원칙이 대강 합의되기에 이른다. 

“내년, 일본이 다시 서계를 만들어 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 1874년 8월에 조선 조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리야마는 만족하여 귀국하였다.

그해 11월, 명성왕후의 오빠인 민승호가 누군가가 보낸 폭탄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고종을 보필하던 영의정 이유원과 우의정 박규수가 탄핵 상소를 받고 사직하고 말았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수구파의 힘을 업은 대원군이 있었다. 이로서 일본과의 수교에는 찬물이 끼얹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강경파의 반발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한을 품고 사직한 사이고는 고향 사츠마에서 신정부에 불만을 품은 사무라이들을 규합하고 있었으며, 조정에서도 참정권 강화를 외치던 급진파와 보수파가 엉뚱하게 손을 잡고 오쿠보 등의 집권파를 압박해 들어왔다. 

이런 마당에 조선에 대해 ‘저자세’를 보인다면 정권의 존립이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다. 

1년 후 다시 조선에 온 모리야마가 가져온 서계 문구는 자제의 흔적이 보이기는 했으되 황, 칙의 표현이 아직 남아 있었고, 조선 조정은 그 서계를 거부했다. 이제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1875년 9월 20일, 강화도의 초지진은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에 휩싸였다. 영국에서 사들인 일본의 신식 전함 운요호는 160mm포와 140mm포를 장비하고 1킬로 밖에서 조준 사격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맞서는 초지진에는 최대사거리 7백 미터에 명중률도 낮은 구식 홍이포 뿐이었다. 이 운요호는 해안 측량을 내세우며 나가사키에서 출항, 먼저 부산에 입항하여 위력 시위를 하고는 남해와 서해를 굽이돌아 강화도에 들이닥친 것이었다. 

나중에 일본 측에서는 운요호가 일장기 셋을 달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조선의 기록에는 아무 표식도 없는 배가 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나더니, 돌아가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뜸 보트를 내려 상륙을 시도했다고 한다. 초지진 수비병들은 당연히 위협사격을 했으며, 그때부터 일방적인 포격전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단시간 내에 초지진을 쑥밭으로 만든 운요호는 유유히 남하하며 항산도 포대도 박살내고, 다시 인천 영종도까지 들이쳤다. 영종부사 이민덕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포대를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든 일본인들은 영종도에 상륙하여 민가를 습격하고 약탈과 강간을 자행했다. 악몽과 같은 하루가 지나고, 운요호는 의기양양하게 나가사키로 귀항했다.

이 ‘운요호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일본의 도발이었음이 확실하다. 일본은 운요호가 출항하기도 전에 ‘사건의 수습책’에 관한 자세한 매뉴얼을 만들어두었으며, 그 요지는 일본은 어디까지나 피해자다, 평화적인 활동 중이던 운요호를 조선이 느닷없이 공격했으며 운요호는 어쩔 수 없이 자위권을 발동했을 뿐이라는 내용을 조선과 세계 각국에 주지시키고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그 매뉴얼에서는 운요호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하고 배상 청구 내역을 상세히 규정했으나, 뜻밖에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기에(일본 병사 2명 부상) 오히려 당황하는 상황이었다.

일본이 특히 신경을 썼던 것은 조선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청나라의 태도였다. 

12월에 열린 일본 대표와의 회담에서 청의 실권자 이홍장(, 1823~1901)은 1871년에 맺은 청일수호조규 제1조에 “양국은 서로의 속국을 침략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음을 들어 일본을 비판하기는 했으나 “그렇다면 앞서 아편전쟁이나 조선의 병인양요 등에서 청과 조선이 서로 돕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인가? 

만국공법상 종주국과 속국이란 위기 시에 서로를 도와야 하는 존재다”라는 일본 대표의 지적에 “우리가 말하는 속국이란 전통적인 개념”이라고만 대답함으로써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도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북경에 와 있던 조선 사절에게 “일본과 싸우지 말고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은 한결같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다. 조선에 대해서, 일본은 거류민을 보호한다며 두 척의 군함을 부산에 파견하고는 예포를 쏜답시고 함포사격을 거듭 실시하고, 멋대로 상륙하여 조선 군민을 공격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한껏 조성했다.

황, 칙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셈인 조선이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결국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은”이라 하여 국가원수가 아닌 국가가 조약 주체로 표시되었다. 

“옛날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역시 이 조약이 교린관계의 복원일 뿐이라는 뜻을 표현하고자 조선 측의 주장으로 넣은 것이었다.

제1관의 “조선국은 자주 국가()”라는 표현도 통상 알려진 것처럼 청나라에서 조선이 독립했음을 나타낸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조선은 본래 중국에 사대하면서도 국가 운영은 자율적으로 했으니, 그것을 재천명한 셈이었다(적어도 조선 측에서는 그렇게 이해했다). 

제2관의 대사관 설치 문제도 종전 방식에 연연한 조선의 입장을 감안하여 수도에 사신을 파견하되 구체적 시기를 유보하는 것으로 했다.

일본 측에서 “횡재”한 조항도 있었다. 제7관은 일본이 조선의 지리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측량의 주체는 군함이었으므로 아무 때나 조선 바다에 일본 군함이 출몰할 수 있게 해준 격이었다. 운요호 사건과 같은 일을 얼마든지 또 저지를 수 있게 보장해준 셈이다. 

제4관과 제5관의 추가 개항 문제는 조선으로서도 좀처럼 받아들이고 싶지 않던 사안이었고, 논란 끝에 결국 구체적 개항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조약문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계속 후속 협상을 되풀이한 끝에 1880년에 원산, 1883년에 인천을 개항하는 것으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제6관과 8관에서 조선 내 일본인들에 대한 배려만 있고 일본 내 조선인에게 상응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일본인은 조선에 오지만, 조선인이 일본에 갈 리는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조선 고위층에서는 양국의 민간 교류는 수백 년 전의 왜관 무역과 마찬가지 형태이리라 여겼고, 조선인이 외국에 나가 사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일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불평등”한 조약을 흔쾌히 허용했다.

조선은 이 조항을 거부하거나 적어도 조선 조정의 허락과 감시 권한이라도 관철했어야 했을 것을, 그냥 멀거니 막대한 권한을 허용하고 말았다. 제8관은 영사재판권을 허용한 것이었는데 역시 일본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내용이었다.

제9관은 이후 일본이 조선을 경제적으로 식민지화하는 문을 열어 주었다. “양국 백성들은 자유롭게 거래하며, 양국 관리들은 간섭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란 곧 “상호 무관세”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치외법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제10관도 당시의 조선인들은 범상히 여겼다. 본래 왜관의 일본인이 범죄하면 일본으로 송환해 일본 법에 따라 처분토록 했었기 때문에, 그 관행의 재확인이라고만 여겼기 때문이다. 반면 조선인이 일본에서 범죄했을 경우의 규정이 없는 것, 

1876년에 한일 FTA를 맺은 셈이었는데, 농수산품 위주의 조선과 공업생산품 위주의 일본이 무관세로 무역하면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이었다. 

애초에 일본 대표들은 “종가 5할 이하의 관세로 합의하라”는 훈령을 받고 있었는데, 옛 왜관무역의 관행에만 집착한 조선 대표들이 아예 무관세로 해주자 일어나 춤을 출 지경이었다. 뒤늦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조선 정부는 1878년에 관세 징수 시도를 했으나, 일본이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이렇게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다 국제적 동정도 얻지 못한 조선은 일본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1876년, 일본은 구로다 기요타가()를 전권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조선에 보내 운요호 문제 등을 교섭토록 했는데, 6척의 전함과 3백의 병력을 대동했다. 

수교 교섭단이면서 마치 점령군 같은 모양새를 취한 것은 조선 조정의 기를 꺾는 한편 일본 국내에서 “조선인들의 죄를 묻기 위한 행동”으로 선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막상 판중추부사 신헌 등의 조선 측 대표들과 만난 구로다의 태도는 부드러웠다. 

“우리는 옛 우호관계를 되살리려는 것뿐, 다른 뜻이 없다.”

2월 10일, 회담장인 강화부 연무장에 들어서자마자 구로다는 미리 작성해 둔 13개조의 수호조약 초안을 내밀었다. 양국 대표가 협의하여 조약 내용을 결정하기보다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를 조선이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모양새였던 것이다. 

“일본의 본의는 수호조약 체결이 아니라 전면전을 위한 명분 쌓기일 것”이라는 의혹에 차 있던 조선은 처음부터 판을 깨트리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그래도 어떻게든 양국관계를 종전의 교린의 틀 안에 묶고, 개항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이틀 동안의 회담 이후 다소 조정된 조약안이 15일에 조선 조정에 회부되었고, 조정은 숙의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이하 조약문 내용은 요약된 것임).

전문: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은 원래부터 우의를 두터이 해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우의가 미흡해졌으니, 이에 다시 옛날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친목을 공고히 한다. (......)

제1관.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2관.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부터 수시로 조선국 수도에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조선국 정부 또한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국 수도에서 교제 사무를 토의한다. 

제3관. 이제부터 두 나라 사이에 오고가는 공문은 일본은 자국 글로, 조선은 한문으로 쓰되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따로 한문 번역본을 첨부한다.

제4관. 종전의 무역 관례는 없애고 새로 만든 조약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조선 정부는 종전의 부산 외에 제5관에 제시한 항구를 개항하여 일본국인들이 오가며 통상하게 한다. 

제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중에서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 개항한다. 

제6관. 일본 선박이 조선 연해에서 난파 위기에 처하면 가까운 항구에서 정박하여 위험을 피하고 수리와 구호 등의 물자를 지원받는다. 난파자, 표류자는 해당 지방이 구원하여 본국으로 호송토록 조치한다.

제7관.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조선국 해안을 측량하여 도면을 만들어서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히 항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8관. 일본국의 정부는 조선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일본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수시로 설치하고 양국에 관계되는 안건이 있으면 해당 지방 장관과 토의해 처리한다.

제9관. 양국 백성들은 자유롭게 거래하며, 양국 관리들은 간섭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제10관. 일본인이 조선의 지정한 항구에서 범죄했을 때 만일 조선과 관계되면 일본에 돌려보내어 수사, 판결하게 하며 조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과 관계되면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서 수사, 판결하게 하되 각기 자기 나라의 법에 근거해 처리한다.

제11관. 따로 통상 규정을 작성하여 양국 상인들의 편리를 도모한다. 또 보충해야 할 세칙지금부터 1개월 안에 조선국 경성이나 강화부에서 만나 토의 결정한다.

제12관. 이상 조항을 조약으로 결정한 이날부터 양국은 성실히 준수시행하며 우의를 두텁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약문 2본을 작성하여 양국에서 위임된 대신들이 각기 날인하고 서로 교환하여 증거로 삼는다.

조약문을 보면 체면과 교린질서 유지에 애썼던 조선 측의 노력이 엿보인다. 일본에서 마련한 조약문 초안에는 전문 서두에 “대일본제국 황제폐하와 조선국왕 전하께서는”이라는 조약 주체 명시가 있었고, 그것은 당시 국제적 관행이었다. 

강화도 조약은 같은 해 8월 타결된 ‘조일수호조규부록’과 ‘조일무역규칙’으로 보완되었으며, 여기서도 일본 대표들은 자신들이 뭘 다루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조선 대표를 농락하며 막대한 이권을 따냈다. 

가령 ‘부록’ 제7관에서 일본 화폐가 조선에서 쓰일 수 있게 하여, 금속으로 만들어진 조선 화폐가 종이에 찍어낸 일본 화폐와 교환됨으로써 국부가 급속히 일본으로 이탈해 갔다. 

‘규칙’ 제6칙은 조선의 미곡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로써 일본은 조선의 식량 사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물가마저 마음대로 주무르게 되었다.

1936년, ‘2.26 군사정변’으로 일본 국회를 점령한 일본 군인들. 대외적으로 온건한 민간 정치인들을 숙청한 이 쿠데타 이후 일본은 군국주의의 외길로 치달렸다.

고종은 그리 우매한 군주는 아니었으나, 당시 상황에서 조약의 의미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무리였다. 조정 신하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들은 큰 위기로만 여겼는데 다행히 잘 넘기고 국가의 위신도 지켰다며 조약 수립을 기꺼워했다. 신헌 등은 아낌없는 찬사와 포상을 받았다. 

“금수 같은 오랑캐에게 고개를 숙이고 교류를 허용했다”고 여기는 대원군은 물론 한때 고종의 친정에 공헌한 최익현을 비롯한 유림의 비난은 면할 수가 없었다. 이후 고종이 꾸준히 외국 문물을 배우면서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동안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의 정변이 잇달아 발생한 것은 고종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일본은 이로써 신정권의 기반을 든든히 다졌으며 ‘국가 발전’의 재료도 얻었다. 그러나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르는 법, 강압과 사기로 한 번 재미를 본 일본은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위기를 타개하고 국부를 늘리려 했다. 그리고 해외에서 얻은 이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점점 더 군국주의화되었다. 

이후 70여 년 간의 일본의 광란극은 이 강화도 조약의 ‘성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이에서, 우선될 것은 서로에 대한 진솔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이다. 무지를 이용한 한쪽의 착취는 결국 그 착취자에게도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통문관지(通文館志)』
  • 『동문휘고(同文彙考)』
  • 『왜사일기(倭使日記)』
  • 『박규수전집(朴珪壽全集)』
  • 『강위전집(姜瑋全集)』
  • 『大日本外交文書』
  • 『光緖中日交涉史料』
  • 『근대조선외교사』(신국주, 탐구당, 1965)

    강화도조약 [江華島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강화도 조약 (Basic 중학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 강화도 조약 - 한국의 근대화와 국권 상실 (조약의 세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