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대외개방 경제외교 정책 기조 유지
베트남 정부는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자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개방 · 개혁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외교정책의 기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과 높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교역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실용적 경제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독립, 주권존중, 평화와 다양화, 다변화라는 베트남 외교의 기본이념 아래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미국, 일본, EU 등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교역증진, 투자 및 원조 유치를 통한 빈곤퇴치 등을 도모하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교’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주요국과의 교류 다양화, 다변화 정책하에 안정되고 장기적인 양자, 다자관계 메커니즘 구축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WTO가입 이후 활발한 투자유치, 무역교류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2015년 베트남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AEC(아세안경제공동체), EU-베트남 FTA, 한-베트남 FTA 등 굵직한 무역협정들을 맺었다.
베트남은 중국, 북한, 쿠바 등 현 사회주의 국가 및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들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도국과 선진국간 발전격차 심화 등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개도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ASEAN과의 관계 중시 및 AFTA 발효에 따른 아-태 경제권 편입 촉진이 전망된다.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ASEAN 10개국과 한 · 중 ·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가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태 지역 16개국 정상들은 2012년 11월 20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궁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RCEP 협상을 2013년 개시해 2015년까지 타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후 일정이 지연되면서 2015년 11월 2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2016년까지 RCEP를 타결하는 정상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RCEP가 체결되면 역내 인구 34억 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21조 6469억 달러(전 세계의 29%), 무역규모 10조 6719억 달러(약 1경 1043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경제블록이 성립된다.
TPP의 대항마로 대표되는 RCEP은 역내 인구, 교역 규모 면에서 TPP를 앞선다.
TPP와 RCEP 경제규모 비교
구분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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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국(참여국가) | 미국(총 12개국, 한국 참여시 13개국) | 중국(총 16개국) |
역내 인구 | 8억 명(11.4%) | 34억 명(48.7%) |
명목 GDP | 27조 7189억 달러(37.1%) | 21조 6469억 달러(29.0%) |
교역 규모 | 9조 4894억 달러(25.8%) | 10조 6719억 달러(29.0%) |
주: ( )는 전세계 대비 %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년 7월 작성 기준)
TPP가 미국 주도의 경제통합이라면, RCEP은 중국 주도의 경제통합이다.
중국은 RCEP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 간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함과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정책에 맞설 수 있는 네트워크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RCEP 첫 공식협상은 2013년 5월 9~13일까지 5일간 브루나이 국제 회의장에서 열렸으며, 최근 2016년 12월 6~10일까지 5일간 인도네시아 땅그랑(Tangerang)에서 제16차 공식협상이 열렸다.
2017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써 RCE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세안(ASEAN) 가입에 따른 ATGIA
1994년 7월 22-23일 간 방콕에서 개최된 제27차 ASEAN 외상회담에서 1995년 아세안 정상 회담 시 베트남,
라오스의 ASEAN 가입을 추진키로 합의해 1994년 10월 17일 베트남 CAM외무장관은 ASEAN 상임위원회의장인 MOHAMED BOLKIAH 브루나이 외무 장관에게 ASEAN 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했고,
약 9개월 후인 1995년 7월 28일 브루나이 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세안 외상회의에서 7번째 회원국으로 ASEAN에 공식 가입했다.
베트남을 포함한 ASEAN 회원국간 1996년부터 실시된 ATIGA(ASEAN 상품무역 협정)를 바탕으로 9,386개 품목에 대해 역내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기로 양허했다.
협정을 통해 아세안 공동관세율(CEPT)을 적용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2014년까지 6,859개의 품목에 대해 0%의 관세 적용을 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은 1,720개 품목에 대해 0%의 관세 적용과 더불어 나머지 687개의 품목은 2018년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민감 품목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 냉장고, 과자, 사료 등과 석유 품목을 포함한 7%에 해당되며, 민감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0%의 관세 적용을 받게 됐다.
미-베트남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수립
베트남의 국제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위한 마무리 단계는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 획득은 국제 경제체제 편입 완료라는 정치적인 목적의 달성뿐만 아니라 관세 인하,
관세의 일관적 적용 등 수출품에 대한 안정적 거래관계를 통해 미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WTO 가입에 이어 2006년 12월, 미국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어 완전히 국제 경제체제로 편입했다.
중국-ASEAN FTA(ACFTA)
ASEAN과 중국은 2002년 11월 4일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The Framework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China)을 체결한 뒤, 2004년 11월 29일 상품무역협정(The Agreement on ASEAN-China Trade in Goods)에 서명함으로써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향후 10년 내에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2004년 이후 5년간 베트남 측의 관세 인하가 다소 더디게 진행됐으나, 2010-15년 동안 관세 인하가 활발히 이뤄지고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ASEAN FTA를 통해 농작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등 對중국 상품시장 개방에 각별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베트남의 對 중국 수입 200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다.
최대 10%의 관세가 인하된 중국산 수입 품목은 식기류, 부엌용품, 화장실 용기, 도자기류, 진공청소기, 소형 트럭∙오토바이 등이고,
15%에서 10%로 인하된 품목은 쌀, 채소류, 기름, 광천수, 음료수, 화장품과 일부 목제품(이쑤시개 등), 철강, 금속제품(자물쇠, 집게 등), 전자레인지, 보일러 등이다.
일본-베트남(VJEPA)
베트남과 일본은 2007년 1월부터 9차례의 실무자 협의를 통해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상호 의견 조율에 합의. 2008년 12월 양국은 정식 서명해 2009년 10월에 최종 발효됐다.
이 협정은 WTO(세계무역기구)의 원칙에 부합하는 양자 간 경제협력조약으로 무역교류, 자본과 인적 교류의 자유화를 포함해 양국 간 농업, 관광, 환경,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경제자유무역협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베트남이 일본과 체결한 양자 FTA인 VJEPA를 통해 베트남은 수입품의 88%를 2025년까지 관세철폐를, 일본은 수입품의 95%를 2025년까지 관세철폐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에 일본과 베트남 양국 수출 기업은 VJEPA 혹은 ASEAN-일본 FTA 협정 관세율 가운데 해당 품목에 대해 유리한 관세율을 선택해 적용 받을 수 있다.
칠레-베트남(VCFTA)
2008년 1월, 베트남과 칠레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총 7번에 걸친 협상을 거쳐 2011년 11월 APEC 회의 기간 중 하와이에서 베트남-칠레 양자간 FTA를 체결했지만 2014년 1월 협정 체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베트남 87.8%의 품목에 대해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칠레는 99.62%의 품목에 대해 10년에 걸쳐 철폐를 하기로 했다. 이 품목 중 83.54% 관세가 협정 후 바로 철폐됐다.
베트남의 WTO 가입
베트남은 2006년 11월 7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총회에서 150번째 회원국으로 WTO 가입 승인을 받았다.
이는 WTO 가입을 추진한지 11년 만의 성과이며, APEC 정상회의 이전에 가입 승인을 획득했다.
12월 베트남 국회의 비준에 따라 2007년 1월에 정식 회원국 지위를 확보했다. 또한 2007년 10월에는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기도 했다.
베트남은 WTO가입 이행조치의 하나로 오는 2013년까지 총 10,689개 품목에 대해 평균 수입 관세율을 현행 17.4%에서 14%로 인하하도록 돼 있다.
농산품의 수입관세는 31.6%에서 21%로, 공산품의 수입관세는 36.5%에서 12.6%로 대폭 인하된다.
가입 후 수입관세 변화 예상
구분 | 현행 | WTO 가입 후(5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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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입관세 | 17.4% | 14.0% |
농산물 평균 수입관세 | 31.6% | 21% |
공산품 평균 수입관세 | 36.5% | 12.6% |
자료: Vietnamese Investment Review
베트남의 FTA 체결 현황
베트남의 FTA 체결 현황
발효 중 (10건) | 베-한국(VKFTA), 베-일본(VJEPA), 베-칠레(VCFTA), 아세안-호주 · 뉴질랜드(AAANFTA), 아세안-중국(ACFTA), 아세안-한국(AKFTA), 아세안-일본(AJCEP), 아세안-인도(AIFTA), ASEAN(ATIGA, 10개국), 베-유라시아경제연합 FTA |
---|---|
서명/타결 (2건) | TPP(12개국), 베-EU FTA |
협상 중 (4건) | RCEP(16개국), 아세안-EU FTA, 베-이스라엘 FTA, 베- EFTA FTA, |
검토 중 (1건) | ASEAN-캐나다 FTA |
자료원: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2016년 12월 작성기준)
베트남이 체결한 FTA는 양자간 FTA 3건, 다자간 FTA 7건을 포함한 총 10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양자 FTA는 한국-베트남 FTA(VKFTA), 칠레-베트남 FTA(VCFTA), 일본-베트남 EPA(VJEPA)이며, 나머지 6개 협정은 ASEAN 물품무역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s)을 비롯해 ASEAN을 통해 발효된 역외 6개국과의 협정에 해당한다.
베트남 참여 FTA의 관세 철폐 일정
FTA | 서명 연도 | 관세 철폐 일정 |
---|---|---|
ATGIA | 1996-2010 | - 2015. 1: 품목의 93% 관세 철폐 |
ACFTA | 2002 | - 2015. 1: 품목의 85% 관세 철폐 |
AKFTA | 2007 | - 2013. 1: 품목의 50% 관세 철폐 |
AJCEP | 2008 | - 2019. 3: 품목의 62.2% 관세 철폐 |
VJEPA | 2009 | - 2020. 3: 품목의 84.7% 관세 철폐 |
AAANFTA | 2010 | - 2017. 12: 품목의 71% 관세 철폐 |
AIFTA | 2010 | - 2018. 1: 품목의 85% 관세 철폐 |
VCFTA | 2011 | - 2012년 10월 1일 수입관세 공표 예정 |
VKFTA | 2015 | - 2018년까지 일반 품목군의 76.9% 관세 철폐 |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 태평양 지역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2005년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2008년 2월 미국의 참여의지 표명을 계기로 베트남도 TPP참여의사를 피력했다.
2011년 11월 호놀룰루 APEC 정상회담에서 앞서 논의를 바탕으로 TPP초안이 마련됐다.
회원국간 관세와 지재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 분야 등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하는 높은 단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서 2015년 10월 5일 타결됐다.
현재 TPP에는 칠레, 페루,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고 베트남 역시 대미 수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TPP에 관심을 보였다.
베트남이 TPP 협상에 적극 참여하면서 협정이 발효될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섬유 · 의류 및 신발, 기계류 등의 관세인하로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발표에 따르면, 완전 개방을 전제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2025년까지 베트남의 GDP규모는 3,400억 달러에 이르러 2012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 제조업 제품 수출은 약 34% 증가하고 수입은 27% 증가하며 외국인 투자도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섬유, 봉제 제품의 對미국 평균관세가 현행 17.5%에서 철폐될 경우 적잖은 수출 증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TPP는 베트남 정부가 강력히 희망하는 자국산업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합류와 지속적인 개혁 기반이 다져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PP 국가별 양허현황(품목수 기준)
TPP 협상 과정에서 12개국 간의 입장차가 존재하며 베트남은 원산지 규정, 노동, 지식재산권, 투자 부문에서 참여국으로부터 요구 받는 이행조건이 쉽지 않아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 미국은 섬유 · 의류의 무관세 조건으로 얀포워드(Yarn Forward Rule: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 방식) 적용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TPP 협상은 당초 2013년 타결을 목표로 했으나 참여국별로 이해가 상충되면서 타결이 지연되면서 2015년 10월 마침내 타결됐다.
2015년 12월 31일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이 참가하는 경제공동체 비전이다.
아세안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확장과 다양화를 이끌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목표로, 인구 6억 3,000명, GDP 2조 3,000억 달러 이상의 거대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AEC가 추진하는 비전은 ‘단일 경제권’으로서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5대 원칙을 토대로 12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단일 시장 및 생산거점 형성, 경쟁력 있는 경제권 형성, 아세안 국가간 균형적 발전,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지향한다는 4개의 목표를 설정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추진 4대 목표
2008-2009년 | 2010-2011년 | 2012-2013년 | 2014-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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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시장과 생산기반 |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 | 균형 경제발전 | 세계경제로의 통합 |
아래 분야의 자유화 추진 | 아래 분야의 토대 마련 | -중소기업 발전 | - 대외경제관계 협력 |
자료원: ASEAN Secretariat
AEC의 경우 EU와는 달리 법적 강제성 없이 아세안 10개국 간 합의에 의한 출범을 목표로 하므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재정과 인력 면에서 추진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EC 출범을 경제통합을 완료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아세안 국가간 단일 경제권 형성을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바람직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AEC 출범 시 향후 10년 간 베트남 GDP는 약 15% 증가, 고용창출은 약 1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베트남 FTA 타결
EU와 베트남은 2012년 6월 FTA 협상개시 선언 이후, 약 2년 반 동안의 협상 끝에 2015년 8월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같은 해 12월 2일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해당 협정은 비준 과정을 거친 후 2017~2018년경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동 FTA는 EU와 베트남 양자에게 큰 의의를 지닌다. EU는 베트남의 제2위 교역국으로, FTA발효 시 베트남은 연 GDP 0.5%p, 수출 4~6%p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 환경 등 경제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이 예상된다.
EU 입장에서 베트남은 제5위 투자대상국이며, 베트남의 TPP 참여, AEC 출범과 맞물려 동 FTA를 베트남 단일시장보다 향후 EU-아세안 FTA 체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고 있다.
2016년 4월 14일 EU 집행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2월 베트남-EU의 총 교역규모는 384억 유로로, 베트남의 대EU 수출액은 300억 유로(전년대비 34.9% 증가), 수입액은 84억 유로(전년대비 36.8% 증가)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제품 및 휴대폰, 의류 · 섬유제품, 신발 · 모자제품, 플라스틱 · 고무제품 등의 노동집약적 제품이다. 반면 EU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 및 전자제품, 운송장비, 화학제품, 광학 · 사진기 등 첨단기술(High-tech) 제품이 주를 이룬다.
한국-베트남 FTA
2014년 12월 10일 한-베트남 양국 정상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마련된 정상회담에서 한-베트남 FTA협상 실질타결을 공동 선언했다.
한-베 FTA는 양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투자․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각국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해 발효준비를 마침으로써, 2015년 12월 20일 발효됐다.
한국-베트남 FTA 실질적 타결 합의 모습자료원: 대한민국 정부포털.
한-베트남 FTA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한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이다.
한-아세안 FTA의 낮은 개방도와 복잡한 원산지증명절차 문제로 인한 저조했던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베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17개 챕터를 다룬 포괄적인 협정이었으며, 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챕터로 FTA에 포함시켰다.
베트남은 이미 대(對)한국 수입의 86.2%(수입액 기준)를 양허, 1.2%는 무관세, 1.7% 3년 내, 2.9%는 10년 내, 나머지 0.1%는 1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쌀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 · 양파 · 녹차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를 유지했다.
마늘 · 생강 등은 10년 후 철폐될 예정이며, 새우는 한국의 민감성을 반영해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수입(최대 1만 5,000톤까지 무관세대우)하기로 결정했다.
한-베 FTA 효과에 힘입어 2016년 1~11월 사이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으며, 특히 베트남 내수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국산 소비재 수출도 같은 기간 14.2% 증가했다.
베트남의 관세양허 품목 중 화장품의 경우에는 젊은 인구의 소비증대 및 한류의 영향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선호도 증가가 한-베 FTA 효과(관세 20% → 16%)와 맞물려 전년대비 약 38.8% 수출이 상승했다.
생활가전 품목 중 전기밥솥은 FTA로 인해 4%(관세 20% → 16%)인하와 함께 한국산 제품의 인기로 전년대비 약 43.6% 상승했다.
2017년은 한-베 FTA 발효 3년차로 추가 관세 인하가 실행되며 특히 3년 관세 철폐 대상품목의 경우에는 무관세 적용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5년 균등 철폐 대상 물품으로 기준관세가 20%인 경우 2016년에는 12%로 관세가 인하됐으며, 2017년에는 8%로 관세가 추가적으로 인하된다.
해당 협정으로 인해 한국의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 증가 효과, 베트남의 경우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상생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베 FTA 상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우리 양허 | 양허 단계 | 베트남 양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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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 | 품목수 | 품목수 | 주요 품목 | |
실장어(활어), 돔(치어), 농어(치어), 피조개 종패(활어/신선/냉장) | 4 | 즉시 철폐 (무관세) | 65 | 화물자동차, 펌프, 철근, 공기조절기, 기타정밀화학원료, 기타철강금속제품, 냉연강판, 복합비료, 봉강, 사료, 아연도강판, 열연강판, 의약품 , 원유 등 |
방모사, 소모사, 양모사, 방모직물, 순면사, 생지, 기타면직물, 폴리에스터사, 탄성사,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남성용 바지/아우터셔츠, 블라우스, 티셔츠, 스웨터, 양말, 코트 및 자켓, 신사복 상의, 여성용 수트/자켓/바지/스커트, 잠옷, 브래지어, 손수건, 스카프, 장갑, 파티클보드, 섬유판, 블록보드 등 | 87 | 즉시 철폐 (유관세) | - | - |
건전지, 경유 등 석유제품, 기타고무제품, 기타농산가공품, 석유제품, 시멘트, 자전거, 자전거부품, 샴푸, 헤어린스, 필름, 쇠고기(식용설육(신선/냉장), 혀(냉동), 간장(냉동) 등), 닭고기(절단육(냉동)), 발효유, 치즈, 양송이버섯, 포도당, 과당, 맥아추출물, 국수, 곡류가공품, 스위트콘, 라이스페이퍼, 차/마태 조제품, 방어(신선/냉장), 넙치(냉동), 가자미(냉동), 피조개(신선/냉장), 갯장어(활어), 가자미(신선/냉장), 건조어란, 제재목 등 | 216 | 3년 철폐 | 16 | 기타영사기, 나일론직물, 부직포, 순면직물, 재생단섬유직물,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혼방면직물, 원동기 등 |
저/고밀도에틸렌, 에틸렌초산비닐, 선박용압축점화식 엔진, 선박용 부품, 고구마(냉동), 과일주스, 감자(조제/냉동), 잼, 두부, 향미용조제품, 기타소스류, 주류, 당면, 미과, 인삼음료, 캐슈넛(미탈각/탈각), 가오리(냉동), 복어(냉동), 피조개(냉동), 성게(냉동), 조제문어, 조제소라, 조제연체동물, 가리비과조개(기타),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기타목재류, 건축용목제품 등 | 134 | 5년 철폐 | 47 | 음극선관모니터, VCR, 계전기, 골판지원지, 기타생활용품(프레스파스너), 기타식탁용구, 기타유리제품, 기타직물, 순면직물, 편직물, 혼방면직물, 유아용조제식료품, 무선통신기기부품, 믹서, 변압기, 스위치, 신발부분품, 자동차부품, 전동기, 전선, 전신기기, 카스테레오, 컴포넌트,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 |
기타전선, 통신용전선, 합판 | 7 | 7년 철폐 | 29 | 가열난방기(철강제 조리기구), 커피탕기, 비금속제 경첩, 보온밥통, 변압기, 볼트/너트, 선재, 원동기, 의약품, 자전거부품, 전동기,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등 |
- | - | 8년 철폐 | 6 | 닭고기 |
베어링, 열대과일(구아바/망고/망고스틴/바나나/파인애플 등), 기타 과일주스, 난초/국화 등 화훼, 마늘(건조/냉동), 생강(미분쇄/미파쇄, 건조/기타), 생강(분쇄/파쇄, 신선/건조/기타), 호도(탈각/신선․건조), 돔기타(냉동), 전갱이(냉동), 틸라피아(냉동), 섬유판, 합판 등 | 48 | 10년 철폐 | 106 | 화장품(스킨로션/파우더 등), 가열난방기, 가청주파증폭기, 건축용목제품, 계전기, 스위치, 모니터, 기타고무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라디오, 동조가공품, 복합비료, 세탁기, 승용차(3,000cc 초과), 화물자동차(5톤~20톤), 안전유리, 아연도강판, 에어컨, 원동기, 자동차부품, 전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축전지, 칼라TV, 크라프트지, 타이어, 펌프, 토스터기, 필름,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순면직물, 합성수지 등 |
고구마전분, 천연꿀, 팥(종자용외) | 3 | 15년 철폐 | 3 | 자동차부품(기어박스) |
| 499 | 소계 | 272 |
|
새우(냉동/가공) | 7 | TRQ | - | - |
| 506 | 272 |
|
자료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ASEAN(AK FTA) 발효
상품분야 FTA가 2007년 6월 1일부로 한국과 ASEAN에서 발효됐다. 이로 인한 한국의 대 베트남(아세안) 수입 관세인하에 따라 한국시장을 겨냥한 우리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진출이 2008-09년에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 분야 협상은 2007년 12월 타결됐으며 2009년 5월 1일 발효됐다. 한국-아세안간 FTA 투자협정은 2009년 6월 2일 페루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서명이 이루어졌다.
한-ASEAN FTA의 경우 베트남의 관세인하 유예기간으로 관세 인하 품목은 제한적이다.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서 기존 ASEAN 6개국은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 품목군에 속하는 상품의 최소 90%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해 실질적 FTA가 발효 중이다.
베트남의 경우 2013년까지 일반 품목의 50%, 2015년까지 90%의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베트남의 對 한국 수입품목의 관세 인하도 더디게 진행되며, 일부 품목의 경우 MFN 관세보다 고율의 관세 유지 현상 발생을 우려했으며 한국-아세안 FTA 혜택을 통한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2015년 1월 1일 공표 된 베트남 변경된 관세율에 따르면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규정에 따라 125개의 품목에 대한 상호주의 제도 적용을 중단키로 결정했으며 관련 사항을 상호주의 제도 적용세율(MFN 관세율) 대신 인하된 협정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베 교역 패턴을 보면, 한국의 對 베트남 수출 품목은 투자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수요가 총 수입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며 투자 기업들에 의한 원부자재 조달 품목은 무관세를 이미 적용 받고 있다.
베트남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AKFTA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어려움은 없으나 상대적으로 아세안 국가 역내 수입관세(AFTA)를 AKFTA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KFTA가 AFTA 관세에 비해서 이점이 많지 않고 베트남 시장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품질보다는 가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인 한국상품은 선호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상품의 대 베트남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입관세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과의 정치-외교관계"
구 월남 정부와의 관계
1954년 7월 제네바 협정(프랑스로부터 베트남 독립, 남북 분단) 이후 1955년 10월 한국은 월남공화국을 승인하고, 1956년 5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1973년 3월 5일까지 한국은 월남전에 총 6차례에 걸쳐 약 31만 명을 파병했고 월남 패망 직전인 1975년 4월 30일 대사관을 철수함으로써 양국의 외교관계가 종료됐다.
베트남 정부와의 관계
베트남전쟁 종전 이후 17년이 지난 1992년 4월 2일에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연락대표부 설치에 대해 합의해, 1992년 8월 주 베트남 연락대표부를 설치했다.
1992년 12월 22일 양국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 양국 수도에 대사관을 설치 했으며, 1993년 11월 19일에는 주 호치민 총영사관을 설립했다.
포괄적 동반자 관계 선언
2001년 8월 베트남쩐득르엉(Trần Đức Lương)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시 한-베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21세기 우호협력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2002년도 수교 1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 및 외교부장관 축하 메시지 교환, 기념우표 발간, 한국 및 베트남 주간 선포, 국립전통예술단 교환공연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03년 판반카이(Phan Văn Khải) 총리 방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국빈 방문, 2009년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문, 2013년 박근혜 대통령 국빈 방문 등 양국 정상간 빈번한 상호 방문을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왔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2020년까지 무역액 700억 달러 달성 합의
2009년 5월응우옌떤즁(Nguyễn Tấn Dũng)총리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과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했다.
우리기업의 베트남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참여기반 구축,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해논의했고, 2009년 10월 20~22일 이명박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2011년 11월 9~11일 쯔엉떤상(Trương Tấn Sang) 국가주석이 방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협력에 공동성명에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2015년까지 양국간 교역액 200억 달러를 조기에 달성, 이전합의에 따라 개시된 한-베트남 FTA 공동연구 작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 · 통상관계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12년 12월 이명박 대통령과쯔엉떤상 국가 주석은 양국 수교 20주년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괄목한 발전을 이루어온 것이라 평하며, 앞으로 교역 300억 달러 달성, FTA 체결 및 에너지 녹색성장 등 미래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2012년 한-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양국 관계 발전과 교류 증진의 계기로 고위급 교류 방문과 수교기념 국제 세미나 등의 외교분야 행사와 더불어 양국 국민들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류스타 초청행사, 한국 음식문화 축제 등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다. 9월 7일~11일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하노이, 호치민을 방문해 양국간 경제협력과 정치적, 문화적 우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베트남 권력서열 1~4위 최고지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신뢰관계를 쌓고, 2020년까지 700억 달러 교역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진 공동성명을 통해 20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균형된 무역확대를 위한 조치 모색 및 유통과물류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이 베트남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베트남 원전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베트남 남부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융깟 석유비축사업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부품소재 공동 R&D, 제조업 기술인력 양성, 인큐베이터 파크 건설 등이 양국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 국내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 등 고용여건 개선과 증액투자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요청했고, 베트남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9년만에 경제도시인 호치민시를 방문, 호치민시 당서기 및 시장 면담을 통해 우리 교민사회 및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의 조속한 해결을 직접 요청했으며, 각 분야 우리 투자기업 법인장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재베트남 동포만찬 간담회에 약 300여명의 교민을 초청, 재외동포정책을 설명하고 한인단체 대표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베트남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면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며, 통일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경험을 반영,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 중부지역에 종합병원 건설, 현지진출 한국기업 및 교민사회와 함께 저소득 계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급 수여, 의료혜택 지원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구상 중이다.
주요인사 교류
1993년 5월 Vo Van Kiet 총리, 1995년 4월 Do Muoi 당서기장, 2001년 8월 Tran DucLuong 국가주석 및 2003년 9월 Phan Van Khai 총리 방한, 2005년 11월 Tran Duc Luong 국가주석 방문(APEC 정상회담), 2007년 11월 Nong Duc Manh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방문, 2009년 5월 Nguyen Tan Dung 총리 방문(한-아세안 정상회담), 2010년 11월 NguyenTan Dung 총리 방문(서울 G20 정상회의, 2011년 11월 Truong Tan Sang 국가주석 방한), 2012년 9월 17일 Ta Ngoc Tan 호치민정치행정아카데미 원장(장관급) 방한, 2014년 10월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 방한
1996년 11월 김영삼 대통령, 1998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베트남 방문, 2006년 10월 APEC정상회담시 노무현 대통령 방문, 2008년 4월 임채정 국회의장 방문, 2009년 10월 20-22일 이명박 대통령 방문, 2010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문(ASEAN+3 정상회의), 2012년 8월 6일 박태호 통상교섭 본부장 통상장관 회담 참가,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
WTO 가입에 대 베트남 수출여건 변화
베트남은 의회의 비준에 따라 2007년 1월 11일 정식으로 WTO 회원국이 됐다. 이로써 대외적으로는 베트남의 수입관세가 인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가 5년 이내라는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있어 WTO 가입에 따라 수입 관세인하의 본격적인 효과는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적으로는 2018년에 대부분의 관세인하가 완료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의 WTO 수입관세 협상 대상 10,600개 품목에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는 500대 수출 품목 중 489개 품목을 선별(분석 불가능한 11개 품목 제외)해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수입관세 변화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489개 우리의 대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서 즉시 또는 향후에 수입관세 인하 혜택을 보는 품목은 전체 41.9%인 205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9.9%를 차지하는 190개 품목은 WTO 가입으로 오히려 수입관세가 인상되며 94개 품목(18.2%)은 수입관세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품목을 합할 경우 총 284개 품목 (58.1%)은 오히려 수출환경이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아세안 FTA 발효
상품분야 FTA가 2007년 6월 1일부로 한국과 아세안(베트남 포함)간 발효됐다. 2009년 5월 1일부로는 한-아세안 FTA 서비스 무역협정이 발효돼 우리기업들이 아세안 서비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한-아세안 FTA 투자 협정은 2009년 6월 2일자로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서명됐다.
한-아세안 FTA는 한국-베트남의 교역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03-06년 간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증가율은 약 14.4%였으며, 상품시장 개방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교역증가율은 24.2%로 약 10% 포인트 증가했다.
발효 이전 15.8% 증가한 베트남의 對 한국 수출은 발효 이후 34.8% 증가했고, 수입은 발효 전후로 각각 14.2%에서 21.7%로 증가했다.
한-아세안 FTA 발효 전후로 양국의 교역은 더욱 확대됐으나 베트남의 對 한국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06년 이후 한국 기업의 對 베트남 투자증가와 이들 기업의 원부자재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기업의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긴 유예기간, 복잡한 원산지 규정 등으로 실제 활용률이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베트남은 약 67% 활용, 한국 관세청 집계).
베트남의 관세인하 계획은 기존 ASEAN 국가보다 늦으며(2013년까지 일반 품목의 50%, 2015년까지 90%가 철폐 예정), 일부 품목은 MFN보다 고율관세 유지현상이 발생해 FTA를 통한 관세 혜택이 미미하다.
한-ASEAN FTA에서 베트남의 무관세율 비중은 약 27%로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83%, 82%에 비해 개방이 더딘 편이다.
또한 베트남 바이어들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까다롭고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한-아세안 FTA 활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에서 베트남의 일반 품목의 관세 0~5% 적용 계획은 201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아세안 FTA 추진 경과
한국-아세안 FTA 상품협정 정식서명(2006년 8월 24일)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2006년 12월 4일)
국회 본회의, 비준안 최종 동의(2007년 4월 2일)
한국-베트남 (ASEAN) FTA 상품협정 정식 발효(2007년 6월 1일)
한국-베트남(ASEAN) FTA 서비스 협정 정식 발효 (2009년 5월 1일)
한국-베트남(ASEAN) FTA 투자협정 서명 (2009년 6월 2일)
한국-베트남 양자 간의 FTA 추진 현황
한-베트남 양자 간 FTA 현황
한국과 베트남 FTA는 지난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으로 2년 4개월 만인 2014년 12월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한국과 베트남 FTA는 한 · 아세안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고 보다 포괄적인 FTA 추진을 목표로 협상을 개시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중인 베트남은 한국과의 양자 FTA에 소극적이었으나, 현지 투자 우리기업의 베트남 경제에 대한 기여 등을 이유로 양국간 FTA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협상을 시작했다.
한 · 아세안 FTA 활용을 통한 대베트남 수출 확대 효과가 크지 않아 한 · 베트남 FTA를 통해 상품분야의 추가 자유화와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환경 개선 등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이 기대된다.
생산기지로 인식돼왔던 베트남은 이번 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우리기업들에게 향후 유망 내수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될 전망이다. 한-베 FTA 협정은 2015년 5월 5일 하노이에서 정식서명을 완료했으며, 2015년 11월 30일 국회 비준을 마치고 2015년 12월 20일 마침내 발효됐다.
한-베트남 FTA 추진 경과
2009년 10월 방베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공동작업반 설치 의견 교환
2010년 3월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공동작업반 설치 합의 후, 여섯 차례 공동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공동보고서 완성(2011년 10월 6-7일)
2012년 3월 28일 양국 정상회담 시, 한-베트남 FTA 협상 조속 개시 합의
2012년 4월 20일 공청회, 2012년 4월 30일-5월 2일 FTA추진위원회(서면) 개최 및 2012년 5월 10일 대외 경제장관 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국내절차 완료
2012년 8월 6월 양자 통상장관 회담 개최 계기 한-베트남 FTA 협상 개시, 2012년 9월 3-4일(서울) 1차 협상 개최, 2013년 5월 22-23일(하노이) 2차 협상 개최, 2013년 10월 16-18일(부산) 3차 협상 개최, 2014년 3월 12-14일(호치민) 4차 협상 개최, 2014년 5월 20-23일(서울) 5차 협상 개최, 2014년 7월 28-8월 1일(호치민) 6차 협상 개최, 2014년 9월 29-10월 2일(서울) 7차 협상 개최, 2014년 11월 17-21일(다낭) 8차 협상 개최, 2014년 12월 8-10일(서울) 9차 협상 개최
2014년 12월 10일 한-베 정상회담에서 “한-베 FTA 실질적 타결 선언”
2015년 11월 30일 한-베 FTA 국회비준
2015년 12월 20일 한-베 FTA 정식 발효
한-베트남 FTA, 주요 내용
상품 분야.
원산지/통관 분야
한국과 베트남은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규정’을 신설하고 6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면제, 수입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 등 기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협상했다.
개성공단 분야
이번 한-베트남 FTA에서는 개성공단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
우리 업계의 요청을 감안해, 실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 위주로 FTA 적용 품목 100개를 선정해 협상했다. (섬유, 의류, 기계, 자동차 부품 등)
베트남 측은 이번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에서 제외됐던 민감 · 초민감 품목을 추가 자유화하며, 6%p를 추가적으로 개방했다.
베트남 | 한국 |
---|---|
한-아세안 FTA 개방률 86.2% → 한-베트남 FTA 개방률 92.4%로, 6%p 상향(수입액 기준) | 한-아세안 FTA 개방률 91.7% → 한-베트남 FTA 개방률 94.7%로, 3%p 상향 + 세금우대 최대 1만 5천톤까지 무관세 대우 부여(수입액 기준) |
투자 분야
이번에 실질적 타결이 된 한-베트남 FTA에서는 한-아세안 FTA보다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 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투자자 대 국가 소송제도 절차를 체계화했다.
규범 분야
한국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경쟁, 전자상거래, 지재권 등을 포함하면서, 비교적 ‘선진화된 포괄적 FTA’를 타결했다.
‘경쟁’ 부문의 경우 여러 경쟁법 집행원칙 및 국영기업 적용 조항등을 포함해, 우리가 최근에 체결한 여타 선진 FTA와 유사한 높은 수준으로 합의가 됐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베트남 최초로 FTA에서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시켰고, ‘지재권’의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재권 챕터를 설치해, 기존 WTO 지재권 협정 수준을 상회하는 지재권 보호 규범을 마련했다.
서비스 분야
서비스 분야에서는 베트남이 건설 서비스 일부의 양허를 개선하고 도시계획 · 조경, 기타기계 · 장비임대 등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향후 베트남이 제3국과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를 자유화하는 경우. 우리와도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약속했다.
*네거티브 방식: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 개방을 제한 · 금지하는 품목만 정하는 협상 방식.
한-베트남 FTA 효과'
한-베트남 FTA는 양국 무역 · 투자의 선순환을 통한 ‘상생’을 촉구하고, 중소기업 품목 다수개방 및 원산지 절차 완화로 기업의 활용률을 제고하며, 베트남 ‘내수시장’에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베트남은 한국과의 무역협정으로 기술협력과 기술 이전을 확대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 경쟁력 강화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와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베트남과의 무역협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더욱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베트남 FTA를 통해,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에 애로가 됐던 복잡한 원산지 증명, 불투명한 통관절차, 진출제한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이 점차 완화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한-아세안 FTA는 특혜 관세 사후적용 혜택이 제한되지만, 한-베트남 FTA는 사후적용을 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베트남은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이 전체 9,000만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잠재력이 높은 내수시장으로, 한-베 FTA는 베트남의 내수시장 공략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일례로, 베트남 바이어의 한국상품(특히 중소기업형 품목)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 됐고, 중국 및 아세안 등 특혜관세를 받는 제품들과의 경쟁여건 또한 개선됐다.
기존의 양국 간 무역에서 한-아세안 FTA(2008년 발효)가 보편적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2015년 12월 말부터 발효된 한-베트남 FTA는 아직 양국 기업들의 인지도가 낮고 관련 정보 습득이 열악한 상황이다.
KOTRA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FTA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FTA 적용과 관련한 각종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초 하노이 무역관과 호치민 무역관에 한-베트남 FTA 활용 지원센터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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