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이후 첫 언론 대면,,,!? “고발장 작성 안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기자와 직접 만나 관련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손 검사는 9일 오후 5시40분께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 앞에서 <한겨레>와 만나 “앞서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범여권 인사 및 언론인 고발 사주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본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 된 지 4일만인 지난 6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웅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사에 나온 화면 캡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모씨(손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 검사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손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왔다.
지난 3일과 6일에는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7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했지만 검찰청사 뒷문을 이용하며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손 검사는 대구고검 공보관을 겸하고 있으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뒤 기자들과의 접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9일 손 검사의 사무실 창문은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가림막이 처져 있었고, 대구고검은 청사 내부 기자 출입을 막았다.
고발장 작성 누가...적용혐의 공안검사 흔적 물씬(全文)
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차장)이던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이름으로
여권 정치인 등의 고발을 청부하는 고발장은 누가 작성했을까?
고발장 작성 주체에 따라 검찰내 특정 조직이 동원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일탈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 작성 주체가 규명되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 여부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손준성 검사는 6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메신저 방에 발신자가 ‘손준성 보냄’으로 표시돼 있는 상황이고,
김 의원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구 관계라는 정황 등으로 볼 때 당사자인 손 검사의 입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발장 형식과 내용, 적용 법조항 문체,등을 보면 검사 등 전문가가 개입된 것은 분명하다.
방대한 증거자료 등이 짧은 시간에 수집됐다는 점에서 작성 과정에 여러 명이 역할 분담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신문‧방송 부정 이용죄 적용...‘공안 검사’ 솜씨?
고발장의 피고발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언론인 등 13명이고, 적용 혐의 2개 가운데 하나가 공직선거법상 방송 신문 등의 부정 이용죄이다.
공직선거법은 전체 조문수가 총 279조에 달하고, 법 조항 자체가 불명확해 적용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게 특징이다.
검사와 판사들도 공직선거법 수사‧재판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법이 바로 공직선거법이다.
통상 선거법 위반 사건은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선거운동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등이 문제가 된다.
반면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건넨 고발장에 적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조항이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이해와 지식이 없을 경우, 떠올리기 쉽지 않다.
또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안 검사들에게만 배당되기 때문에 공안부서 경력이 없는 일반 검사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사건을 처리할 기회가 없다.
고발장을 작성한 인물이 공직선거법을 다뤄본 공안 부서 근무 경력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신문 방송 부정이용죄를 적용해 재판을 한 판례도 보이지 않는다.
해당 조항을 적용한 재판조차 거의 없다는 얘기다.
고발장이 상당한 경력의 공안검사가 작성했거나, 실력파 공안검사의 손을 거쳤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유다.
그리고 고발장에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부정 이용 혐의로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적용 법조항은 밝히지 않았는데, 전문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발장 작성과 증거자료 수집 등 역할 분담?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은 2020년 4월 3일 김 의원에게,
①증거자료로 쓰일 페이스북 캡처 파일 (전송시간: 오전 10시 12분)
②지씨의 실명 판결문 사진 파일(전송시간: 오후 1시 47분)
③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 사진 파일(전송시간: 오후 4시 19분) 을 순차적으로 넘겼다.
손 검사가 고발 사주를 위한 파일들을 전송한 시간, 순서 등을 보면, 한 사람의 단독 작업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단독으로 작업을 했다면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보내기 보다는 한꺼번에 혹은 인접한 시간에 전달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제3의 인물 또는 여러 명이 나눠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한 사람이 취합했거나, 제3의 인물이 고발장이나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보완의견을 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전송됐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본래 업무는 범죄정보 수집, 동향파악 및 분석 등이다.
손 검사의 직책상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들을 활용해 페이스북 게시물 등 근거자료 등을 수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고발 사주’가 손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 가담 정황을 의미한다.
검찰 조직을 동원해 증거자료를 만들었고, 손 검사가 이를 전달받아 다운로드 한 뒤 김 의원에게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사진파일로 전달...수사경험 많은 검사들의 파일 전달 방식
‘손준성’이 김 의원에게 건넨 고발장과 판결문은 모두 출력물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다.
이는 압수수색과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문제 소지가 있는 문건 등을 주고받거나 기자들에 흘릴 때 활용하는 방식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다수 검사들은 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세세하게 남겼던 것을 언급하며, 외부에 알려지면 안되는 문서 전달시엔 컴퓨터 등에 저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하고, 출력물을 사진 파일로 찍어 보낸다는 ‘검사 방식’을 공공연하게 얘기했다.
출력된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사진 파일로 전달하는 방식을 과거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 교수의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 등을 통해 안 교수의 과거 판결문이 공개된 바 있는데, 당시에 공개된 판결문도 출력물을 사진 촬영한 파일 형식이었다.
안 교수의 가사 사건 판결문의 출처를 둘러싼 공방에도 불구 문건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고발장에 사용된 ‘마음먹었다’ 등의 표현은 판사나 변호사는 거의 쓰지 않는다.
검사 공소장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표현이다.
뉴스버스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여야 각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검증 차원의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 - 윤석열게이트) 고발장 작성 누가...적용혐의 공안검사 흔적 물씬,,,!?
검찰 사주 고발장 공개에 사면초가 윤석열...조선 제외 보혁 모두 진상 규명 주문
-한국.진보는 尹과 한국의 힘 ‘정치공작’ 주장 비판, 보수는 ‘여야 정쟁’ 비판하며 주문
-모든 신문 1면 포함 2-,4개면 보도한데 반해 조선은 10면 박스로 攻防 보도
(조선은 7일자 단독기사로는 김웅 인터뷰하며 고발장 ‘조작’ 가능성도 제기)
*한국은 1면 포함 4개면에 걸쳐 가장 비중있게 보도. 단 진보의 ‘尹과 국민의힘 비판’보다는 공방 논란 위주 보도
-사설은 ‘정치공작 주장 尹’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정공법 제시. 이충재 인사이트도 혼란과 한국의힘 딜레마에 정공법 주문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 관련 사설 요지,
한국: '윤석열 딜레마' 국민의힘, 정공법으로 돌파하라
고발장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안이하게 윤 전 총장을 비호할 상황이 아니다.
‘정치 공작’ 이라는 윤 전 총장의 프레임만 주장한다면 경쟁 후보 캠프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공법을 통한 진실 규명이 유일한 길이다.
중앙: 윤석열 '고발 사주' 논란, 정쟁보다 규명이 먼저,
고발장 작성 주체와 윤 전 총장의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공방이 길어질수록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막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특검 등을 통한 진상 규명으로 갈 경우 대선판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신속한 진상 규명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맞다.
동아: ‘윤석열 측 사주’ 논란 고발장 공개… 실체 확인 서둘라
고발 사주 논란 정치 공방을 벌이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접속 기록을 확인해 손 검사 측에서 신라젠 관련자의 판결문을 열람했는지 파악하고, 손 검사의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 등을 확인해서 사실을 검증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경향: 짙어지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 수사로 풀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커졌다.
고발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충격적인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정치공작이라고 했고, 캠프는 전면 부인을 넘어 역공을 취한 것이다.
한겨레: 국민의힘, '고발 사주' 의혹을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나
지금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 할 일은 역공이 아니라 의혹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다.
고발 사주 의혹을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해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모두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세계: '尹검찰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들 책임 있게 해명하라
여야가 한 치 양보없이 죽기살기식 공방만 벌이고 있다.
신뢰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주장만 난무하는 탓에 국민은 피곤하다.
박범계 장관은 조사결과 규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는 게 중요하다.
국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김웅 의원 계속 얼버무릴 건가
가짜 뉴스’라고 넘겨버리기에는 근거가 구체적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 전 총장의 거취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윤 전 총장 측과 국민의힘의 태도는 의혹을 진실 게임으로 몰고가 뭉개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수사 착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 관련 메인 기사
한국1,3,4,5면: "훈련받은 검사 작성" 의혹에…尹 캠프 "출처없는 고발장" 폄하
조선 5면:박범계 “의혹검사, 尹과 가까운것 그이상” 윤 “정치공작 상시로”
(7일자 단독: 김웅 “의혹 제보자, 누군지 안다...왜 그랬는지도 짐작가”)
중앙 1,3면:박범계 “합동감찰 고려” 윤석열 “여권 정치공작”
동아 1,3,4면: ‘尹 고발사주 의혹’ 정치권 공방…與 “국기문란” 尹 “정치공작”
경향 1,3,4면:‘고발 사주 의혹’ 관련 박범계 “신속 규명”…대검과 합동감찰
한겨레 1,3,4면: ‘고발 사주’ 의혹만 더키운 김웅·손준성의 앞뒤 안 맞는 해명
고발장 告發狀, indictment,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작성팁
고발인 명, 고발인 인적 사항, 피고발인 명, 피고발인 인적 사항, 고발 내용, 고발일자, 경찰청 명
범죄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법률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를 고발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고발장이라고 한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신고 절차에 따라 범죄자를 심판하여 법적 처벌을 받도록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발장은 법률 기관이 정해놓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당사자 본인 이외에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만일 고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나 기타 정보에 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성별이나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고발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발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발하는 경우 변호사에 의한 고발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고발장 제출일을 기재해야 하며, 고발인 난에는 고발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형사고발장 [ 刑事告發狀 , a bill of indictment ]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상대인의 피해 사실을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취지, 고소내용, 증인성명
형사고발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고발내용과 고발의 취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또한 증인과 증거의 경우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고발내용을 뒷받침해야 한다.
형사고발장은 특정인을 포함한 다수의 인원에 대해 범죄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고소와 달리 고발은 범인과 고소권자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임을 기억하고 형사고소장과 형사고발장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 형사고발장은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념이나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다.
작성팁,
• 범죄사실은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고소이유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계기 등 범죄 사실을 뒷받침 하는 내용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서식,
형사고소장, 형사고소취하서, 형사사건 합의서, 형사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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