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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인재' 막는다..!? "불법하도급 인명사고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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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인재' 막는다..!? "불법하도급 인명사고 최대 무기징역,

사망사고 발생땐 원도급사도 시장 퇴출,
해체공사 허가 내실화..처벌 기준 강화,

정부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 하도급 관행 등의 뿌리 뽑기에 나선다.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대폭 늘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도록 해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선 해체 허가단계를 내실화하고 현장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했다.

"불법행위 참여하면 모두 처벌…!? 공생 통한 불법 없앤다,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 과도한 성토(흙을 쌓는)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하도급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 효율화를 위해 하도급을 허용하되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 폐해를 막기 위해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발주자와 인허가청의 통제수단 부족으로 불법하도급이 관행화돼있다.

광주 사고도 당초 3.3㎡ 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84% 삭감된 3.3㎡ 당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 돼 부실시공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한 처벌강화 등에 나선 이유다.

국토부는 발주자의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장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관리의무가 없었던 민간 주택‧건축 공사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 보고해야 한다.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공사에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전자카드제와 임금직불제를 조기에 확산해 불법으로 하도급 업체 인력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로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과 하도급, 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와 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에 관여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그 동안 원도급자는 지시‧공모가 밝혀진 경우에만 처벌하고, 불법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한적이었지만 향후에는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삼진아웃제가 10년 내 2회로 강화되고, 이번 광주 사고처럼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고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무엇보다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게 된 시공사 간 공생관계도 상호 견제구조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면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도 자진신고하면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포상금도 도입해 내‧외부 고발을 유도한다.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상 공사실적도 3년간 60%로 확대한다.

 

'유명무실' 해체관리감독 강화,

소홀했던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도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 동안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해체허가제도를 도입‧운영해왔지만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지난 7월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 점검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153건 적발되기도 했다.

우선 실효성이 떨어졌던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높인다.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를 의무화한다.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해 해체감리자의 업무 수행도를 높이고, 감리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면밀한 현장관리를 위한 착공신고제도 도입과 주요공정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면 변경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체공사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해제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로 전문성을 높인다.

합동점검 등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신설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한 조치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는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는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국민들이 해체공사장 안전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위험사항을 직접 제보하고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우기‧해빙기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해체공사 현장도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와 결과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 "학동 건물 붕괴사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확인,

"철거업체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업체가 공사했다"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 수사

경찰이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와 계약을 맺지 않은 철거업체가 건물 철거에 나선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광주일보 6월 11일 3면〉가 드러난데다, 부실한 안전 조치로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11일 붕괴사고 관련 수사상황 브리핑을 갖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거공사 사실을 확인, 현장 관계자 4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박정보 수사부장이 11일 학동 건물 붕괴사고 브리핑을 갖고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청업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위해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은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도 “(하도급업체인)한솔기업과 계약 외 재하도급은 주지 않았다”고 거듭 밝힌 바 있어 시공사가 모르는 하도급 계약은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경찰도 이같은 점에 주목, 한솔기업에서 불법 하도급을 받아 철거 작업을 벌인 업체를 확인해 관련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이 입건한 철거공사를 재하도급한 업체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이 4억원에 불과한 업체로, 건설 관련 자격증을 갖춘 직원도 2명이 전부다.

경찰은 사실상 대표가 1명인 1인 회사로 보고 있으며 2차례 불러 조사한 상태다.

경찰은 이 때문에 건물 붕괴사고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 유무 뿐 아니라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의 건설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및 철거업체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살펴보는 이유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한솔기업 간 계약 외에 한솔기업과 영세한 다른 철거업체인 A사 간 철거 공사 재하도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7명의 사상자가 난 대형 참사인 만큼 추가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설명 듣고있는 박범계 법무장관

박범계 법무장관 "불법 하도급, 수사 철저하게 하겠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1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불법 하도급에 대하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광주경찰청이 이날 수사 브리핑을 통해 붕괴사고와 관련,불법 하도급 공사가 이뤄진 사실〈광주일보 6월 11일 3면〉을 사실상 확인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철거 붕괴사고’ 현장과 분향소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참배한 뒤 향후 사고 수사 계획 등을 내놓았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부실한 관리감독이 빚어낸 인재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현장,

다단계 불법 하도급·부실한 관리감독이 빚어낸 인재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있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부실한 관리감독이 빚어낸 인재,

자격증 직원 2명뿐인 업체가 철거,
해체계획 말뿐·감리선정 시늉만,
철거공사 아랫층부터 진행 정황도,
동구청 한차례도 안전감독 안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지역사회 전반에 깔린 안전불감증,

10일 전날 발생한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사고 발생 전 철거 현장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다.

철거업체 작업자들이 건물을 층별로 철거하지 않고 한꺼번에 여러 층을 부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이 의심된다.

다단계 하도급 고리가 만든 부실한 안전 대책, 안일함에 기댄 건설업체의 대충대충 시공, 감독기관의 무책임한 관리·감독이 결합해 빚어낸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의혹, 경찰 압수수색=무너진 건물 철거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한 ㈜한솔기업이 맡았다.

한솔기업은 지난 5월 14일 동구청에 10개 건물을 철거하겠다며 신청, 같은 달 25일 허가를 받아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무너진 건물은 10개 중 맨 마지막으로 철거 공사에 들어갔었다.

영세한 하청업체의 경우 안전설비·교육에 투자할 능력이 부족하고 공기 단축 압박까지 받게되면 안전관리ㆍ감독도 소홀히 할 우려가 커진다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한 뒤 철거에 나섰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경찰이 9일 해당 철거업체를 포함한 5곳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솔기업은 서울 소재 기업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2008년), 석면해체 제거업자 면허(2012년)를 취득한 철거 업체다.

하지만 장비 운송 및 철거 물품 처리 등 운송비를 고려하면 외지 업체가 광주에서 직접 작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사고 당일인 9일 “한솔기업이 직접 철거한 게 아니라, 지역업체로 다시 하도급을 줬다”는 인근 재개발사업 철거업체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통상, 5층짜리 건물을 철거할 경우 3.3㎡당 20만~2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재하도급을 줄 경우 3.3㎡당 17~18만원선까지 떨어진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청업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위해 해당 전문건설업체에게 재하도급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은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유가족들의 질문에 “(하도급업체인)한솔기업과 계약 외 재하도급은 주지 않았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원청인 현대산업도 재하도급 업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 불법 하도급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학동 건물 철거 작업을 벌인 업체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이 4억원에 불과한 곳으로, 건설 관련 자격증을 갖춘 직원도 2명이 전부다.

말뿐인 해체계획, 형식적인 감리선정= 광주시 동구는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시공사와 감리자를 고발키로 했다.

철거 업체는 동구에 제출한 ‘건축물 철거공사계획서’에 철거 안정성 검토 결과와 구체적인 철거 순서 등을 적시했다.

굴착기 등으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무진동 압쇄공법’으로 건축물 옆면 벽부터 철거하고 건물 5층부터 외부벽→방벽→슬라브 순으로 해체키로 했다.

3층까지 철거를 끝내고 지상으로 내려와 장비 이동 뒤 1~2층 해체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었다.

동구청은 이같은 계획과 달리 지상부터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감리자 역할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동구청은 판단했다.

동구는 철거 과정에서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비상주 감리’를 지정했지만 위험한 공정으로 보이는 해체 등의 작업이 이뤄질 때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구는 이같은 점을 들어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감독기관의 무책임한 관리·감독=동구청은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단 한 차례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

분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3차례 가량 재개발 사업지를 찾은 적은 있지만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독 당국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에 나서기는 커녕, 단속·점검을 게을리하면서 안전불감증이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거세다.

임택 동구청장은 “업체 측이 구청에 낸 해체계획서가 적법한지, 국토부 매뉴얼 등을 준수했는지, 구청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허가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장관 “불법 하도급, 수사 철저하게 하겠다”

박 장관, 광주 건물 붕괴사고 현장·분향소 찾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1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불법 하도급에 대하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광주경찰청이 이날 수사 브리핑을 통해 붕괴사고와 관련, 불법 하도급 공사가 이뤄진 사실〈광주일보 6월 11일 3면〉을 사실상 확인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철거 붕괴사고’ 현장과 분향소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참배한 뒤 향후 사고 수사 계획 등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참배 뒤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을 향한 일부 유족들의 ‘부검 반대’ 의견을 경청한 뒤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장관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소방당국의 사고 브리핑을 들은 뒤 “이번 참사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함께 결합한 참사”라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광주시 동구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게 헌화와 참배를 했다.

박 장관은 “국내 공공 형사 정책의 핵심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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