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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이슈.국,내외.

"전두환 일가 선산, 공매 7년만에 10억5천만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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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선산, 공매 7년만에 10억5천만원 낙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은 일가의 선산이 공매 7년 만에 매각됐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경남 합천군 율곡면 선산이 지난 1일 10억5천여만원에 낙찰됐다.

토지 61만여㎡와 건물 263㎡가 공매대상 재산이다.

선산은 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씨가 1985년 설립한 성강문화재단 소유다.

현재 이 재단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일가는 2013년 9월 이 땅이 60억원의 가치가 있다며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았다.

이후 추징금을 환수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이 땅을 공매에 넘겼으나 개발 가치가 적어 계속 유찰돼 왔다.

7년 만에 선산이 낙찰됐지만 전체 추징금 환수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전두환 일가가 내놓은 합천군 선산, 전두환 일가가 미납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기로 한 경남 합천군 율곡면 기리 선산.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전 대통령 재산은 선산을 제외하고 1천235억원이다.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의 56%에 불과하다.

 

추징금, 追徵金,

추징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다.

이때 빼앗는 돈인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서 되받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검찰은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다.

"추징의 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

  • 행정법에서,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징수하는 금전.
  • 2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

 

영어

추징금 

(追徵金) money collected in addition

amount to be additionally collected 

  • 미국식 
  • 영국식 
  • 법률 추징금, 추징금

additional collection amount 

  • 미국식 
  • 영국식 
  • 법률 추징금, 추징금

법제처

charge[collect] an additional fee 

  • 미국식 
  • 영국식 
  • 추징금을 부과하다

ET-house 능률 한영사전

impose a surcharge (on) 

  • 미국식 
  • 영국식 
  • 추징금을 부과하다.

BBI WORD COMBI

payment of additional collection charges 

  • 미국식 
  • 영국식 
  • 법률 추징금납부(追徵金納付)

 

증여세 贈與稅,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외국어 표기 : gift tax(영어)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사인증여)는 제외되는데,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를 증여로 보고,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동법 제4조).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7조, 제7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된다(동법 제69조 제2항). 아울러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으며(동법 제70조 제2항, 제73조),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자선·종교 학술 또는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성강문화재단, 전두환 '비자금 창구?' "재산 105억원 보유"

전두환과 연관된 성강문화재단에 대해,,,

'전두환 일가 세습의 비밀' 특집이 진행됐다.

땅을 상속받는 과정을 조사하다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준 내역을 발견. 부동산을 물려준 김종록 씨는 과연 누구일까.

전두환 씨의 족보를 살펴보다가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김종목 씨의 비밀을 발견했다.

신학림 족보전문위원은 "김경자 씨 아버지의 이름이 김종록이라 되어 있네요.

김종록의 외손녀인 정도경과 전재국 부부의 아들하고 딸한테 주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물려준 이는 외증조부였다.

이런 경우가 흔할까.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 제작진은 질문을 해보았다.

최광석 변호사는 "저는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25년 차인데 그런 경우는 좀 관계가 너무 멀잖아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재산을 외증손자, 증손녀에게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은 무척 드문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김종록 씨는 과연 자산가였을까.

97년도 사망 직전, 김종록 씨가 머물던 곳을 찾아가보니 이곳은 서민 아파트였다.

공인중개사는 "정말 부자들이라면은 여기서 살 이유가 없잖소.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살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말이 안 되지"라고 제작진에 얘기했다.

검찰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흐름을 추징했다고 전했다.

매수자금 전부를 추징하지는 못했다.

체납된 세금 등으로 검찰이 일부 추징한 금액은 13.2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금액 120억원이 넘는 재산 중 일부다.

관계법인에 30억 원을 대출해준 성강문화재단의 내역도 제작진은 발견했다.

성강문화재단은 어떤 곳일까.

전재국 씨의 비영리재단이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이게 장학사업한다고 1985년 만들었어요.

전두환 씨의 장인인 이규동 씨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강문화재단이 만들어지는 자본금이 수십억원이었는데, 그 돈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규동 씨가, 전두환 씨가 자기 돈 냈겠습니까?

기업 돈 뜯어서 냈을 거예요.

성강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재산이 105억원인가 합니다.

현재도 그럴 거예요"라고 말했다.

성강문화재단은 전두환의 비자금 창구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성강문화재단은 허가된 목적사업 이외의 일을 벌였다.

이는 설립허가 취소까지 날 수 있는 문제이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기도 하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추징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증여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증여세출처: 예스폼 서식사전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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