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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빠르게 회복된다 했더니.. 5월 취업자 절반은 초단시간 근로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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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빠르게 회복된다 했더니..!? 5월 취업자 절반은 초단시간 근로 '알바'

5월 초단시간 근로자 수 156만 명으로 역대 최대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지난달 취업자 62만 명 중 30만 명이 초단시간 근로자

지난달 전년 대비 60만 명 이상 늘어난 취업자 중 절반은 일주일에 15시간도 일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50만 명을 훌쩍 넘어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5월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156만3,000명으로 지난해 5월(126만1,000명)보다 30만2,000명 늘었다.

지난달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3월(154만4,000명)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2018년 3월 이후 줄곧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1만9,000명 늘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 중 48.8%에 달한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은 앞서 단 세 차례뿐이었는데, 2011년 9월(64만1,000명)을 제외하고는 올해 3월(47만2,000명), 4월(41만7,000명)이다.

10일 오후 서울 성동·광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실업인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이 중 절반 가까운 숫자가 초단시간 근로자다 보니 “질 낮은 일자리 만들기에 급급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단기 일자리로 취급받는다는 점에서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무리한 정책이 되레 저소득층에 독이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전반적인 일자리 회복세에서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고용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

소개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 더보기최저임금2021년 시간급 - 8,720원(2020년 대비 1.5% 인상)

2021년 월급 - 182만 2,480원 (209시간 기준) 더보기이전2020년 8,590원 (2.9% 인상), 2019년 8,350원 (10.9% 인상)적용대상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처벌규정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관련정보최저임금 모의계산기적용년도별 최저임금액일자리 안정자금

자세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1만원 벼르는 노동계, 업종별 구분적용 내세운 경영계 [최저임금위 3차회의 쟁점]

노사가 2022년 최저임금의 '최초 제시안'에 앞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둘러싸고 거센 충돌을 벌일 조짐이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1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첫 대립 지점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다. 통상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결정된 이후 나온다.

업종별로 따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할 경우 단일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보다 복잡한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노사가 코로나19 변수를 이유로 들어 이미 팽팽한 대립각을 세운 상황이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이 특히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만큼 올해만큼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코로나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지난 2년간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던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번 3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최저임금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업종에 따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더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주요 근거다.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해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음식·숙박업 최저임금 미만율은 42%를 넘었다.

반면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구분하면 '낙인 효과'로 인해 고용시장에 역효과가 난다"면서 "말 그대로 '미니멈 웨이지(minimum wage)'인데 최저임금을 구분하면 최저임금이 낮은 산업일수록 고용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하지 이를 구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필요했으면 우리 법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행규정으로 해 놨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첫 회에 잠깐 해보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하는 것이고, 일괄 적용은 30년이 넘는 뿌리가 깊은 제도"라고 덧붙였다.

업종별 구분 지급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 적용된 이후 30년 이상 시행된 적이 없다.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 매년 회의 때마다 정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저임금위 위원 27명의 표결로 결정한다.

또한 노사는 이날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는 최근 2년간 역대 최저수준 인상(2019년 2.9%, 2020년 1.5%)이 이뤄진 데다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한 마지막 최저임금인 만큼 두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최근 1만원 이상 제시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촉구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이미 존폐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삭감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진 의결을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려면 올해(8720원)보다 약 14.7%를 올려야 한다.

경영계 "피해 큰 음식업 등 구분"
노동계 "낙인 효과로 고용 줄어"

 

군인봉급

내년도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5.3% 증가한 29조6352억원이 편성됐다.

병(兵)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정례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 등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다.

장병 자기개발기회 확대, 건강권 보호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첨단장비 유지, 사이버위협 대응 등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병 봉급을 올해 대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반영해 병장기준 급여 21만6000원을 내년 40만5700원으로 인상한다. 

오는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지금의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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