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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역사(국내 .각지역.)

국가, 인륜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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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륜의 완성, 

인륜의 마지막 단계가 곧 국가이다. 인륜의 이념은 보편성과 개별성이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통일을 이루던 단계를 가족에서 출발하여, 이 통일이 부정된 양극분열을 통해 성립하는 특수성의 단계인 시민사회를 넘고 마침내 특수성과 보편성의 즉자·대자적인 통일로서의 국가에 이른다. 『법철학』 257절에서 마지막 절인 360절(제2부 「인륜」 편의 '국가' 장)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논의는 『법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에 있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규정을 포함하여 헤겔 국가론의 전모를 알 수 있는 논의는 뒤에서(6장) 별도로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본격적인 국가 논의에 앞서 서론적인 차원에서 인륜 및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헤겔이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만을 직접 인용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는 인륜적 이념의 현실태로서 – 즉 그것은 자기를 사유하고 인식하며 또한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오직 알고 있는 한에서만 수행하는 계시적이고도 자명한 실체적 의지로서의 인륜적 정신이다.(257절)

국가는 실체적 의지가 그의 보편성에로 고양된 특수적 자기의식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 의지 자체의 현실태로서 이것은 즉자·대자적으로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실체적 통일은 절대적인 부동()의 자기목적이며 그 안에서 자유는 최고의 자기권리에 다다르는가 하면 또한 마찬가지로 이 궁극 목적은 개별자에 대하여 국가의 성원임을 최고의 의무로 하는 최고의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258절)

즉자·대자적인 국가는 인륜적 전체이며 자유의 실현으로서 이렇듯 자유가 현실화된다는 것은 곧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기도 하다. 국가란 세계 속에 자리를 잡고 그 속에서 의식의 힘으로 스스로가 실현되는 정신이기도 하지만 이와는 달리 자연 속에서는 이 정신이 오직 자기의 타자로서, 즉 잠들어 있는 정신으로서 실현되어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정신은 오직 의식 안에 현존하는 것, 그리고 자기자신을 실존적인 대상으로 깨우치는 것으로서의 다름 아닌 국가이다.

자유를 생각하면서 결코 우리는 개별성 또는 개별적 자기의식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식의 본질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바, 왜냐하면 인간이 그것을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그러한 본질은 자립적인 힘으로써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힘 속에서 개별자로서의 개인은 한낱 계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의 존재란 곧 세계 내에서의 신의 발자취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또한 이 국가의 근원은 자신을 의지로서 실현시키는 이성의 힘인 것이다.(258절 보)

국가는 구체적인 자유의 현실태이다. 그러나 이 구체적 자유란 인격적개별성이나 그 특수적 이익이 완전히 발양, 전개되고 그 권리가 전체로서(가족과 시민사회의 체계 내에서)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것이 한편으로는 자기자신을 통하여 보편자의 이익에로 이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와 의지에 힘입어서 바로 그 보편자의 이익을 더욱이 이들 자신의 실체적 정신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궁극목적으로서의 보편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용하는 데 있다.(260절)

사법() 및 사적인 복지의 영역, 즉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영역에 대하여 국가는 한편으로는 외적인 필연성, 강제성을 띤 채 이들에 대한 좀 더 고차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배력의 본성은 그들의 법률과 이익을 다같이 종속시키며 또 의존토록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바로 그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내재적 목적이며 또한 국가의 보편적 궁극목적과 개인의 특수적 이익이 통일되는 곳에서, 즉 개인도 어디까지나 권리를 지니는 한에서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바로 이 점에서 스스로 힘을 지니는 것이다.(261절)

헤겔에 있어 국가는 우선 "이륜적 이념의 현실태"로 이해된다. "국가는 실체적 의지가 그의 보편성에로 고양된 특수적 자기의식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 의지 자체의 현실태로서 이것은 즉자·대자적으로 이성적인 것이다." 요컨대 국가는 보편과 특수의 참된 통일, 곧 즉자·대자적인 통일의 실현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통일은 "절대적인 부동의 자기목적이며 그 안에서 자유는 최고의 자기권리에" 이르게 된다.

절대적인 부동의 궁극목적으로서의 국가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가 현실화된다는 것은 곧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다. 자유는 개별적 자기의식에서가 아니라 자기의식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 본질은 "자립적인 힘으로써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이기에 "개별자로서의 개인은 한낱 계기"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객관적 정신이므로 개인은 국가의 일원으로서 보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그 자신 객관성과 진리, 인륜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는 "구체적인 자유의 현실태"인 국가 안에서 실현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체적 자유란 인격적 개별성과 그의 특수한 여러 이익이 한껏 발전하여 그 권리가 그 자체로서 가족 및 시민사회의 체계에서 인정되는 동시에, 그것들이 한편으로는 자기자신을 통하여 보편적인 이익으로 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이 보편적인 것을 자신의 "실체적 정신으로 인정함으로써" 궁극목적으로서의 보편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국가는 한편으로 외적인 힘으로서 강제성을 띠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가족이나 시민사회의 내재적 목적으로 "보편적 궁극목적과 개인의 특수적 이익이 통일되는 곳에서, 즉 개인도 어디까지나 권리를 지니는 한에서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바로 이 점에서 힘을 지니는 것이다."

 

영역, [  , Staatsgebiet ]

영역()은 지구상의 공간 중 전반적으로 국가 주권에 따르는 부분이다. 국가는 자국의 영역 외에서는 국제관습법 조약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만, 영역 내에서는 역으로 국제관습법과 조약에 의해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어 표기

territoire(프랑스어)

국가가 영역에 대해서 갖는 권능을 영역권ㆍ영토권 등이라고 하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 국가가 그 영역을 임의로 사용하고 처분하는 권리라고 받아들이는 소유권설과 영역이라는 일정의 장소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통치권이라고 보는 권한설이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는 영역을 객체로서 처분할 권리, 즉 dminium과 영역 내의 모든 사람을 지배 할 권리, 즉 imperium을 포함한 것으로 어떠한 일방의 권리만을 영역권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또한 영역의 보유는 의무를 수반한다.

 

국가는 그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만 최근 강조되고 있는 것은 환경보전의 의무이다. 국가는 그 영역을 타국의 영역과 인체ㆍ재산에 손해를 미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1972년의 스톡홀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는 타국 또는 국가관할권 외 구역의 환경에 손해를 미치지 않도록 확보할 국가의 책임을 선언하였다.

 

지구상의 평면을 국제법의 견지에서 분류하면 영역과 공해 기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육지는 거의 모든 어떤 국가의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순수한 무주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 남위 60도 이남의 남극지역은 1959년의 남극조약에 의해 각국의 영토권의 주장이 동결되어 남극조약 체제하의 특수한 지역으로 되어 있다. 또한 조차지()와 신탁통치지역과 같은 변칙적인 영토형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방()해양에 대해서는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이 영역의 한계를 넘어 국가의 주관적 권리를 행사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며 순수한 공해의 부분은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영역은 주권ㆍ국민과 함께 국가의 3요소의 하나로 되어 왔으며, 영역이 없으면 국가는 성립하지 않는다. 세계 최소의 바티칸시국도 작지만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영역은 영토()ㆍ영수()ㆍ영공()으로 이루어진 3차원적 구조를 갖지만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육지의 부분인 영토로 영토 없이는 영수가 없고, 영토와 영수 없이는 영공도 없다. 영수는 내수(하천ㆍ호수ㆍ항만ㆍ내해)와 군도()수역(일부의 국가만), 영해(원칙적으로 12해리의 해대())로 구별된다.

 

영공은 영토ㆍ영수의 상공을 가리키는데 고도가 불명확하지만 한계가 있으며 영공상은 우주조약이 규율하는 우주공간이 된다. 국가는 국제화된 하천ㆍ운하와 군도수역, 영해, 영공에 대해서 영역권의 행사에 국제법상 일정의 제한을 받는다.

 

국가가 영역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할양, 합병, 선점(), 시효, 첨부의 5개의 권원() 중의 어느 것에 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외국어 표기

(한자)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것과 대한민국의 국가형태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권력분립의 입헌공화국임을 강조한 것이라 해석된다. 이어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함으로써 주권재민(主權在民)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  ]

공화국 중에서 국가 주권이 전체국민에게 있는 공화국이다. 즉 국체는 공화제이며 정체는 민주제인 국가이다.

 

공화국이란 공화제()를 실시하는 국가이며,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 또는 분권()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ㆍ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화국, [  , Republik ]

국가 체제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공화국 내지 공화적 체제이다. 국가 형태의 구분으로는 지배 형태에 의한 것과 통치 형태에 의한 것이 있다. 전자는 지배권을 지닌 자의 수에 따라서 독재군주제, 귀족제, 민주제로 구분되며, 또한 후자는 공화적인가 전제적인가로 구분된다. 공화제는 집행권(통치권)을 입법권에서 분리하는 국가원리이며, 그에 반해 전제는 국가가 스스로 부여한 법을 전횡적으로 집행하는 국가원리이다. 그리고 주의해야만 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공화적 체제와 민주적 체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만인이 주인이라는 민주적 체제는 입법자가 동일한 인격에서 동시에 그의 의지의 집행자일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제로 된다.

『인간학』[§109, Ⅶ 330f.]에서 권력, , 자유라는 세 요소의 조합에서 다음의 네 가지 종류의 형태가 제시되고 있는 것은 참고로 될 만하다. (1) 권력을 수반하지 않는 법과 자유(무정부상태), (2) 자유를 수반하지 않는 법과 권력(전제), (3) 자유와 법을 수반하지 않는 권력(야만상태), (4) 자유와 법을 수반한 권력(공화국). 그리고 공화국만이 참된 시민적 체제라고 불리기에 어울리는 것으로 된다.

국가의 본연의 모습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그것이 원리적으로 평화적이거나 적어도 평화 지향적이라는 것으로서, 바꿔 말하면 원칙에 따라서 침략전쟁을 회피하는 성질을 지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집행권과 입법권을 분리하지 않는 전제는 국가지배자의 자의에 의해서 가장 호전적으로 되기 쉬운 체제인바, 그것과는 반대의 체제로서 공화적 체제가 요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완전한 공화국은 본래 이념이지만, 플라톤적 이상이라고 칭해지는 공동체(가상적 공화국)는 결코 공허한 망상이 아니라 모든 시민적 체제에 대한 영원한 규범으로서, 그에 의해서 전쟁이 물리쳐지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유일한 체제로서의 순수한 공화국 체제야말로 유일한 영속적인 국가체제이며, 그것은 동시에 일체의 공법의 최종목적이다. 그리고 모든 참된 공화국은 국민의 대의적 체제 이외의 것일 수 없는 것이다,

 

참조어

[한국의 헌법

[영역권원, 국가영역

영원한 평화 , 국가 , 국제법 , 정치 , 

 

출처 ^  참고문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저자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제공처, 한국사전연구사 

[영역 [territory, 領域, Staatsgebiet]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인륜의 완성, 국가 (헤겔 『법철학』 (해제), 2004.,)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민주공화국 [民主共和國]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공화국 [共和國, Republik] (칸트사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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