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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역사(국내 .각지역.)

국가, [Politeia, Republi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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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Politeia, Republic] 2

일정한 영토를 소유하고, 외부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며, 그 관할 내에 있는 모든 개인과 집단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정치기구를 지닌 인간집단. 정치학의 기본 개념의 하나로서 학자에 따라 여러 견해가 있다. 즉, 국가의 3요소는 영토·국민·주권인데, 이 중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주권으로서, 주권은 게텔(Gettel)이 지적한 대로 절대성·보편성·영속성 및 불가분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국가는 일반사회와 구별된다. 이러한 주권의 소재는 보뎅(Bodin)의 군주주권론, 루소(J.J. Rousseau)의 국가주권론을 거쳐 다시 국민주권론이 현대국가의 기초적 정치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주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는 영토 내의 국민 및 물건을 일정한 질서 속에서 통합·지배하기 위하여 권력을 발동하여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데, 이것이 국정으로서 입법·사법·행정의 세 형태로 분류된다. 조정기능 사회·권력사회로서 대내적으로는 치안을, 대외적으로는 독립을 보존해야 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국가를 최고사회로 인정하는 일원론적 국가관에 대해 국가를 일반사회와 동등한 일종의 사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다원론적 국가관이 최근에 주장되고 있다.

 

계급사회에서 상부구조의 중요한 한 부분인 국가는 역사적 산물로서, 생산력 발전의 결과로 사적 소유가 생기고 그것에 의해 계급이 분열함에 따라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이 필요하게 되어 나타났다. 국가는 계급대립으로부터 생기는 계급투쟁에 있어서 각종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토대인 생산관계를 현존상태로 유지하는 역할을 행하고 토대에 대해 반작용을 미친다. 역사상으로 노예 국가, 봉건제 국가,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라는 4가지 기본적인 국가형태가 존재한다.

 

구분/ 저자/ 대표용어/ 대표분야/ 대표이론/ 해설자

철학문헌
플라톤
정의
윤리학
정의-좋은 삶
김인곤(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국가』는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과 나머지 아홉 권은 저술 시기가 다른 것으로 간주된다. 1권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당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정의 개념들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제가 논의되고 논박되는 방식이 초기 대화편들의 경우와 똑 같다. 그래서 이 1권을 초기의 후반부에 속하는 작품으로 분류하고, 등장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인 소피스트의 이름을 따서 『트라시마코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트라시마코스가 제시하는 정의()는 플라톤의 그것과 대비되는 가장 강력한 경쟁 개념이다.

2~10권의 내용은 여기에 대항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들로 채워진다. 이 2~10권은 중기 후반에 속하는 작품으로 분류되는데, 첫째 권과 합쳐지면서 어느 정도 수정이 가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국가』 전체를 놓고 볼 때, 저술 시기는 기원전 380년에서 370년 사이로 추정된다. 플라톤이 60세의 나이에 두 번째로 시라쿠사를 방문했을 때(367년)는 이미 이 대화편에서 언급하는 철인 치자 사상이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0권이라는 책의 권수 구분은 내용과 꼭 합치하지는 않는다. 권수는 필사본인 두루마리의 길이와 관계가 있다.

이 대화편은 소크라테스가 전날 있었던 일을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해주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전날 있었던 일이란 소크라테스가 일행과 함께 아테네의 외항() 피레우스로 가서 축제 행사를 구경하고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폴레마르코스를 만나 그의 집에 머물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일이다.

소크라테스 일행이 폴레마르코스의 권유를 받고 머물면서 대화를 나눈 장소는 시라쿠사 사람인 부유한 케팔로스 옹의 집이며, 대화 속의 등장 인물은 소크라테스와 케팔로스, 케팔로스의 아들 폴레마르코스, 소피스테스인 트라시마코스, 플라톤의 두 형들인 아데이만토스와 글라우콘, 그리고 클레이토폰(트라시마코스의 추종자로 1권에서 잠간 등장한다)이다. 소크라테스의 방문을 반갑게 맞는 케팔로스 옹과 노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으로 대화는 시작된다.

 

근대국가
국가라는 것은 고대부터 존재한 개념이지만, 오늘날 국가는 고대나 중세 국가와 다른 특별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성격을 지닌 국가를 근대 국가라 합니다.

근대 국가가 고대 국가나 중세 국가와 구분되는 이유는 근대 국가가 국민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국가(nation-state)란 1) 일정한 '영토'를 기반으로 통치하는 조직(state)으로서, 2) '국민'(nation) 통합을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 영토 내의 모든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여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주권'이라 합니다.

한 마디로 근대국가란 국민국가이며 국민국가는 1) 영토, 2) 국민, 3) 주권으로 구성된 조직인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가의 '형식'적 요건이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요소를 갖춘 국가가 어떤 목적을 위해 기능하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견해가 갈립니다.

마르크스주의적,,,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의 목적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 실현입니다. 모든 사회적 구조가 경제적 계급갈등에서 연원한다고 보는 마르크스는 국가 역시 계급의 부산물이라 보며, 경제 관계가 국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마르크스는 국가를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봅니다. 이 입장에서 국가는 구성원 모두의 공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편협한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국가는 자본가 계급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등 부분적으로는 자본가 이익에 반하는 조치도 할 수 있지만, 결국 국가의 목적은 질서 유지이며 기득권 세력인 자본가에게 봉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혁명의 종국에 이르면 국가를 소멸시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자유주의적,,,
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국가 역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최소한 침해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유주의는 로크, 루소, 애덤 스미스 등 고전적 자유주의부터 현대의 수정자유주의까지 그 갈래가 매우 다양하며, 국가를 보는 시각도 여러가지입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국가는 일종의 필요악인데, 질서 유지를 통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게 하는 한편 공권력 행사가 남용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불신하며, 권력 분립 등 입헌주의나 법치주의적 제약을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통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는 야경국가로서 질서 유지라는 소극적 역할만 하면 되지, 그 이상 나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수정자유주의 계열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보장 등을 통해 불평등을 시정해줘야 개인이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유란 단지 간섭이 없는 소극적 상태가 아니라 원하는 삶을 계획하고 그것을 능력껏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이기에 국가 역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주장을 취하든 자유주의에서 국가의 목적은 개인 자유의 보장이며, 국가는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자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로버트 달 등 다원주의자들은 국가는 단지 중립적인 심판으로 존재해야 하며, 다양한 이익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감독할 때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다고 봅니다.

베버적 
베버에 따르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특정한 영토내 물리적 폭력의 독점이며, 국가는 이를 기반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마르크스주의에서 국가의 목적이 자본가 이익의 실현이고 자유주의에서 국가의 목적이 개인 자유의 보장이라면, 베버적 근대국가는 사회세력과 단절되어 독자적 목적을 추구할 수도 있는 조직입니다. 마르크스주의가 다소 경제결정론적이고 자유주의가 다소 사회결정론적 입장이라면, 베버주의는 국가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정치결정론적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

현재 세계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2008 Crash)의 여파로 정부들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양책과 긴축책 사이를 오가고, 사람들이 공공서비스와 사회적 혜택의 축소에 저항하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그 사회적 문제’(the social question)가 다시 정치의제로 급부상하였다.

 

사회안전, 사회통합,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시장자본주의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의 복지국가가 그 해답의 대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시장자본주의가 늘 만들어내는 심각한 사회 문제, 자본축적 및 시장과정에서 야기된 불안전, 불평등, 불안정 등의 문제들, 그리고 70, 80년 전 복지국가를 만들게 했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대응 등을 다시 논의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도 금융위기와 경제 대침체(Great Recession)가 여실히 보여준 것처럼 긴급한 것이다. p. 32.

복지국가가 빈곤층은 물론이거니와 중산층과 잘 사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부조금을 주었다는 사실은 정치적 힘의 원천이 되었다. 건강관리, 고등교육 및 주택담보 세금공제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부유한 가정에 요긴한 것이 되었다. 중산층 여성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었고, 전문직 경력을 추구하게 되었다.

 

사업자들은 잘 훈련된,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 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임금 및 생산성 협상을 하는 데 노동조합과 함께 하면서, 장기계획 수립이 가능해졌고, 경쟁력 있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여러 국가에서 노동조합은 갈등이 아닌 통합의 요인이 되었고, 경제적인 정부의 과업을 의논하는 테이블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완전고용, 실질임금 상승 및 개선된 공적 공급 등이 가져온 생활의 안전과 수준을 확보하게 되었다. 복지국가가 만들어지자 그것들은 특별히 여성들, 중산층 전문직들, 공직자들, 진보적 엘리트들로 된 지지자들과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새로운 복지혜택이 안정된 자격조건이 되었다. p. 95

신자유주의의 공격은 복지국가 1.0의 프로그램을 복지국가 2.0의 더 큰 시장지향의 형태로 재구조화하고, 전후 수십 년 동안의 복지국가의 놀라운 확장을 중단시키는 등 어디에서나 복지 국가를 수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30년 동 안의 정치적 지배가 끝난 후에 복지국가 정부의 근본적인 제도를 대체하거나 해체하지 못했고, 복지국가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계속적인 인기를 줄이지도 못하였다.--- 

 

OECD

상호 정책 조정 및 정책 협력을 통해 회원국 간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 및 협력기구다.

 

OECD는 서방세계 전체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 면에서도 OEEC가 유럽국만을 회원국으로 한 데 비해, OECD는 유럽 이외의 미국, 캐나다 등 서방 선진국과 남미 국가를 회원국으로 포함한다.

OECD의 목적은 규약(제1조)에 따라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이다. 또한 3대 가치관과 3대 규범을 가지는데 전자는 개방된 시장경제·다원적 민주주의·인권존중이고, 후자는 자본이동 자유화규약·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관한 선언이다.

 

OECD는 각종 국제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정책, 에너지, 국제무역, 식량, 환경, 과학, 노동 등과 같은 사회분야 정책 전반에 관하여 걸쳐 수시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OECD는 창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G-7/8 등과 상호 보완해 가며 선진권을 중심으로 국제 경제의 안정과 무역의 확대에 힘을 써왔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비선진권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그 영향력을 세계적 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OECD는 18개 기존 OEEC 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국이 OECD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OECD 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출범하였다. OECD는 초기에 선진국 위주로 회원을 늘렸으나, 1989년 이후 비선진국권으로 회원국 및 협력관계를 확대하였다.

OECD회원이 되기 위한 기본자격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가입의 결정은 이사회의 초청에 의하여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며, 가입효력발생(정식가입)은 가입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공화국[ republic,  ]

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원수를 뽑는 국가형태이다. 공화국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지배하고, 또 스스로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자신을 지배하는 국가형태라는 의미이며, 민주주의 원리의 제도화로 생각할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는 세습에 의한 군주제를 부정하고 등장한 것으로서, 입헌군주국과는 다른 개념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절대주의 군주를 타도하고 입헌군주제로 옮아갔다. 이후 프랑스를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들은 공화국으로 다시 한번 변모했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국가들은 계속해서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많이 축소되어, 국민주권에 대한 보호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가지는 권한이 군주의 명목상 권한보다 더 실질적인 경우가 많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비에트 공화국(인민공화국)도 공화국에 포함되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는 독재주의 공화국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공화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직접민주제와 구별하는 경우가 많다. 

 

OECD 가입국-35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주권(국제법).[  , souveraineté ]

외국어 표기

Souveränität(독일어)

국제법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속지(영역)적으로 다른 권력에 종속하지 않는 최고의 지배(통치)권력, 국제법상 국가의 기본적 지위를 나타내는 권리이다. 주권은 일정의공간(영역)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및 물건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며, 다른 권력에 종속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독립성을 의미하는 권력이다. 주권은 속지(영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속지적인 통치권과 함께 영역 기타의 처분권을 포함한 영토(영역)권, 영토(영역)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기본권의 중심에 있는 권리로 다른 권리의 대부분도 이것에서 파생한다. 정치 개념과 구별되기 때문에 특히 국가주권([영어]state sovereignty, national sovereignty)이라고도 한다. 최고성ㆍ절대성을 핵심으로 국내관할권(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조약체결권, 독립권, 평등권(주권평등의 원칙)등으로 전개한다(→주권적 권리). 종래의 주권의 일부가 되었던 자기보존권은 오늘날 자위권으로 남아 있다.

 

국내법의 국가주권의 개념, 특히 보딘(Jean Bodin, 1530~1594)의 절대주권이론을 전용하여 국제법에서 국가의 지위를 설명한 것에서 시작된다. 그 절대성에서 때로 주권은 국제적 무질서의 구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한이 국제법의 과제로 보아 왔다. 보딘의 이론에서도 주권(자)은 신의법 및 자연법에 종사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구속 하에 두는 것은 국제법 외에는 없다. 최근 무력행사 금지의 원칙, 인권존중의무의 확립 등에서 주권국가의 국제법으로의 종속은 일단 명확하게 되었다.

 

이 주권의 개념은 근대 국제사회에서의 근대국가의 속성으로서 역사적으로 성립하여 여러 가지의 기능을 다해 왔다. 주권자(soverain)라는 말은 그 영지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을 갖는 중세의 봉건영토를 가리키기 위해 이미 이용되고 있었다. 중세에서 근세에 걸쳐 군주를 중심으로 민족 국가가 성립됨과 동시에 이 군주가 주권자가 되었으며 그 권력이 주권으로서 받아들여졌다. 그 것은 각지의 봉건영주의 권력을 통합하여 그것을 대신하고, 한편 로마교황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권력에도 종속하지 않는 근대적인 국가통치의 최고 권력으로서 생각되어졌다. 시민사회의 발달과 함께 민주정치국가의 권력이 주권으로서 절대주의 국가의 압력에 대항하여 주장되었으며 주권개념은 시민적, 민주적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지지하는 기능을 하였다.

 

19세기에 서유럽의 국가는 국민주권에 의해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해외로 활발한 식민지 진출을 하였다. 이 경쟁에 늦은 독일에는 절대주권의 관념 하에 국가를 최고의 것으로 하는 사상(헤겔)이 나타났으며, 거기에서의 주권은 국내체제를 확고하게 함과 동시에 대외적 항쟁 무기가 되었다.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국제관계는 상당히 긴밀해졌으며 또한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하에 조직화되었다. 주권개념은 재검토가 요구되고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주의 국가의 성립,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제도의 붕괴 후에 다수의 독립국이 아시아ㆍ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생겨났다. 전자는 국제정치의 소수자로서, 또한 후자는 허약한 정치적 독립을 지키고 경제적 후진성의 극복을 요구하여 모든 간섭의 배제와 자기주장을 위해 주권에 새롭게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

 

주권은 이와 같은 역사적 성격과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초기에는 대외적인 최고의 속지(영역) 지배권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외적인 독립권의 측면이 현저해졌다. 그것은 19세기에 나타난 절대주권의 개념으로까지 되었으며 또한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조직화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주권을 갖는 국가는 조약과 국제관습이라는 명시 또는 묵시의 국제적 합의를 통하여 국제법 관계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의 권리의무를 취득한다. 따라서 국가가 여러 가지의 의무를 지는 것은 주권개념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그 경우 국가는 자신의 의사에 가해진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법을 정립하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떠한 조약을 체결하고, 어떠한 의무를 져도 주권은 손상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주권국가가 합병조약과 보호조약, 연합(연방)조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소멸하거나 보호국이 되어 국가연합의 일원 또는 연방의 한 주()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조직의 발달로 이것에 참가하는 것에 의한 주권의 위양()이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거부권의 특권을 갖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의 제도가 있는 국제연합과 초국가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 유럽연합 등에서 가입국의 주권의 제한이 현저하다. 그러나 국제조직으로의 참가는 가입국의 주권적 합의의 결과이며, 국제연합헌장에서도 가입국의 주권평등을 확인하고 있다(국제 연합헌장 2조 1항). 현대의 국제법은 주권의 제한이 많은 반면, 주권의 향유 주체는 독립국가의 증가로 확대되고 있다.

 

참조어

주권면제, 영역주권

 

관련자료 원문보기

플라톤 『국가』(해제)』(해제) (PDF 파일)

 

참조항목

공화제, 민주공화국

 

역참조항목

파르테노페아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정치, 후이 바르보자 지 올리베이라, 고전적 공화주의, 마가스

 

카테고리

출처 ^ 참도문헌,

[공화국 [republic, 共和國] (두산백과)

[예스24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국가 [Politeia, Republic]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국가 [國家, state] (교육학용어사전, 1995. 6. 29.,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http://philinst.snu.ac.kr/

[국가 [State, 國家, Staat] (철학사전, 2009.,)

[철학사전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주권(국제법) [sovereignty, 主權, souveraineté]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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