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규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세 贈與稅, 증여세 贈與稅,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외국어 표기 : gift tax(영어)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사인증여)는 제외되는데,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