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앙정부조직.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며, 헌법에 의해 중앙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분된다. 이처럼 정부의 행정조직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조직 법정주의라고 한다. 헌법은 국가권력의 3권 분립(입법, 사법, 행정) 및 행정부 조직 설치의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헌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 각부, 감사원 등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행정 각부는 법률에 의해 설치 헌법에 의해 중앙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분되는데,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