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Supreme Court of Korea , 大法院 대법원 Supreme Court of Korea , 大法院 폰트확대| 폰트축소| 공유하기| 인쇄 미리보기| 오류 수정 문의 설립소재지사이트 1899년 (평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http://www.scourt.go.kr/supreme/supreme.html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기관. 최고 법원으로서의 최종심판권, 전속관할권과 헌법재판권을 가진다.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산하 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하여 사법연수원과 정책연구원, 도서관 등을 두고 있다. 오늘날 국가조직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행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법원의 최고기관이며, 최고법원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