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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지난 10일 열린 1차 회의 #본 위원인 최태형 변호사가 불출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