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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이가 있었다니! ‘몽둥이구타’ 창업주, 차별까지…“젊은 여자는 가산점” "정신병동 나가고 싶다" 살인으로 탈출 꿈꾼 30대, 극단선택 위장, 9년간 숨어다녔는데…'공소시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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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이가 있었다니!  ‘몽둥이구타’ 창업주, 차별까지…“젊은 여자는 가산점” "정신병동 나가고 싶다" 살인으로 탈출 꿈꾼 30대, 극단선택 위장, 9년간 숨어다녔는데…'공소시효 만료 12일 남기고' 붙잡힌 취업사기범, 징역형,'쓰레기통 속 고양이 울음소리' 신생아의 구조신호,,,

아직도 이런이가 있었다니!  ‘몽둥이구타’ 창업주, 차별까지…“젊은 여자는 가산점”

최근 5년 간 코인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 5조 넘어…투자사기 기승,

대형주 목표주가 줄 상향하는 증권사들…LG전자·현대차 등 평균 8% 상승,

살인으로 탈출 꿈꾼 30대, "정신병동 나가고 싶어" 

[아직도 이런이가  있다니,,,!?] 술 심부름에 몽둥이 폭행까지…해도해도 너무한 경비원 학대,,,

치밀 계획·잔혹범행 뒤 '눈물 연기' 사형 구형 받자 법정 둘러보며 "다들 수고했다"…남편·아빠 아닌 '악마 그자체'

'치밀했던 '강남 납치 살해극' "살려주세요" 몸부림에도 결국…

비극으로 끝난 21살 차이 부부…아내는 왜 남편을 살해했나?

연구원 다녀간 뒤 사라진 노트북…범인 헛짚었나"'?

한밤중 걸려온 이웃男 전화에…가정폭력 피해자 하루 만에 살인범됐다,

극단선택 위장, 9년간 숨어다녔는데…'공소시효 만료 12일 남기고' 붙잡힌 취업사기범, 징역형,

'쓰레기통 속 고양이 울음소리' 신생아의 구조신호,,,

보지 말아야 할 아내의 휴대전화...그 안에 담긴 비밀은,,,

 

아직도 이런이가 있었다니!  ‘몽둥이구타’ 창업주, 차별까지…“젊은 여자는 가산점”

직원들을 ‘엎드려뻗쳐’시켜 몽둥이로 체벌하는 등 온갖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온 한 중견기업 창업주가 이번에는 상습적으로 ‘고용 차별’을 조장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최대 인력파견회사 ‘더 케이텍’의 창업주이자 고문 이모씨는 직원을 뽑으면서 성별과 나이, 신체 조건까지 따져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KBS는 26일 보도했다.
국내 최대 인력파견회사 더 케이텍 직원들이 이 회사 창업주 이모씨에게 체벌을 받고 있는 모습. KBS 보도화면 캡처,

보도에 따르면 더 케이텍 한 직원은 “고문님 전달사항”이라며 여성 지원자 중에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취미·특기인 지원자는 서류 합격이라고 채용 담당자들이 모인 SNS에서 전했다.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최대한 면접을 독려하라” “부동산학과와 법학과 출신은 채용하지 말라”는 지시사항도 SNS를 통해 전달됐다.

국내 최대 인력파견회사 더 케이텍 창업주 이모씨가 직원들을 체벌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몽둥이. KBS 보도화면 캡처

이씨는 채용 과정에서 “키 190㎝ 넘는 XX들은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
 
“법학과 나오면 기획력이 없다”
 
“남성 직원이 야단치기 편하다” 등 차별적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언행은 성별과 나이,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

앞서 이씨는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체벌과 폭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이씨는 회사에서 보라고 한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직원들을 엎드리게 한 뒤 몽둥이로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인력파견회사 ‘더 케이텍’ 직원들이 이 회사 창업주 이모씨에게 체벌을 받고 있는 모습. KBS 보도화면 캡처,

또 임원들과 비서실 직원들도 자신에게 맞았다며 “잘못하면 또 때리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한 직원은 이씨의 담배 심부름은 물론, 전용 화장실의 비데 관리까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씨는 26일 등기이사와 고문직에서 모두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5년 간 코인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 5조 넘어…투자사기 기승,

코인 시장 호황 맞물려 피해도 크게 늘어,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도 코인 투자와 실패가 발단,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3%가 투자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였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1693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19년 76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0년 213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코인 시장의 호황과 맞물려 2021년에는 3조1282억 원으로 폭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겹처,
 
지난해에는 코인 가격 하락 등에 따라 1조192억 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1조 원이 넘었다.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841건(2135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코인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홍보해 투자를 끌어모으는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다단계’가 616건(1819명)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지인 간 코인 구매대행 사기가 177건(224명)으로 21.0%, 가상화폐거래소 직원의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가 48건(92명)으로 5.7%를 차지했다.

2021년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이 폭증한 데는 2조원대 피해를 낸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사건 탓이 컸다.
 
이들은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020년 7월부터 약 10개월간 회원 5만여명에게서 2조8000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일당 중 대표 이모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노인을 상대로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600여명으로부터 552억 원을 챙긴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도 코인 투자와 실패를 둘러싼 갈등이 발단이었다.
 

 

대형주 목표주가 줄 상향하는 증권사들…LG전자·현대차 등 평균 8% 상승,

연초부터 펼쳐진 강세장에 힘입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위 대형주들에 대한 증권사 목표주가가 평균 8%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에 대해 증권사들이 내놓은 목표주가는 평균 8.4% 상승했다.
 
지난해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에 시총 상위 대형주들의 목표주가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목표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종목은 2차전지 수혜를 입은 포스코퓨처엠으로, 64.22% 올랐다.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
 
올해 1월 1일 당시 포스코퓨처엠에 대한 증권사 목표주가는 24만3900원이었으나 지난 18일 기준으론 40만538원으로 상승했다. 현재 주가는 31만1000원이다.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둔 현대차(19.66%), 기아(23.99%), LG전자(29.51%)의 상승 폭도 컸다.
 
시총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목표주가가 연초 대비 오른 종목은 과반인 11개 종목으로, 하락한 종목(9개)보다 많았다.

하락 종목 중에선 셀트리온(23만9535원→22만769원)이 7.83% 떨어져 가장 크게 하락했고, 신한지주(-4.46%), 삼성바이오로직스(-3.51%), SK이노베이션(-3.15%), 삼성물산(-2.00%), 현대모비스(-1.89%), KB금융(-1.77%) 등 순이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종목은 국내 증시 대장주이자 ‘국민주’인 삼성전자다.
 
올해 초 증권사들이 내놓은 삼성전자의 적정주가는 7만6500원이었으나 지난 18일 기준 8만1727원으로 6.83% 올랐다. 목표가를 끌어올린 대형 이벤트는 지난달 초 삼성전자가 내놓은 감산 발표였다.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당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며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한 기존 기조를 뒤집었다.
 
이에 다올투자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IBK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가 한꺼번에 목표가를 올렸다.
 
현재 최고 목표가는 유안타증권과 IBK투자증권이 제시한 9만 원이며, 최저 목표가는 다올투자증권이 제시한 7만5000원이다.
 
지난 19일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인 6만84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7만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급 상태가 2분기에 ‘바닥’을 통과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에 최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올해 들어 9조1355억 원어치를, 이달 들어서만 1조296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하반기 큰 폭의 반도체 수요 증가가 있으면 수급이 좋아지는 건 자명한 일이지만, 없다고 가정해도 감산 효과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어 수급 개선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런 관점에선 상반기가 공급과 수요 거의 모든 측면에서 바닥이라고 외국인은 인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살인으로 탈출 꿈꾼 30대, "정신병동 나가고 싶어" 

살인 당시 이미 폭행 전과 3범...항소심 3년 감형된 징역 22년 선고,
'정신적 미성년 주장'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심신미약은 인정,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

이곳에 조현병을 앓는 A씨(33·남)가 있었다.

수개월째 입원 중이던 A씨는 다른 환자들과 자주 말다툼을 벌이며 불편한 병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외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갑함은 커져만 갔다.

A씨는 병원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사진 뉴스1 겹처,

마음 속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병원을 나갈 수 있다"고 여러번 되뇌었다.

이런 기괴한 망상은 A씨에겐 그럴듯한 범행 계획처럼 느껴졌다.

2022년 1월 18일 밤. 불이 꺼진 병동에서 A씨는 눈을 떴다.

범행 계획을 직접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평소 자기 말을 잘 듣지 않았던 환자 B씨(32)를 죽이기로 했다.

자기 말을 잘 따르는 환자 C씨(34)에게 살인을 도와달라고 미리 이야기도 해뒀다.

A씨는 B씨의 목을 졸랐고, C씨는 B씨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을 저질러서 병원을 나가자"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까.

이번 사건 이전에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자 A씨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뿐 아니라 '형사미성년자'였기에 채임이 없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연령이 10세 정도에 불과해 정신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의 형사미성년자라는 주장은 기각했다.

하지만 1심이 배척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1심보다 3년 감형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는 A씨에 대해 조현병과 심각한 행동 장애가 있는 정신지체로 진단했다"며 "범행 직전까지 일반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한 점, 증상이 호전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C씨와 검찰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아직도 이런이가  있다니,,,!?] 술 심부름에 몽둥이 폭행까지…해도해도 너무한 경비원 학대,,,

"침대 빼세요.

쉬지 마시라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스위트홈' 中)

경비원에게 경비 일이 아닌 주말에 잡초 제거하는 업무를 시키고, 쉬지 말고 계속 근무 하라며 버럭하는 아파트 입주민.

드라마여서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비원이 처한 현실은 더 지독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하는 건 예삿일이고 둔기로 폭행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죠.

지난 20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입주민 A씨가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도망치는 경비원을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죠.

"수시로 술과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 (경비원 B)

"심하게 맞고 목이 졸렸다." (경비원 C)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또 다른 경비원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일부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 저지르는 만행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최희석 씨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심모(50) 씨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심씨는 경비원 최씨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구타하거나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해당 청원에는 44만여 명이 동의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됐고, 각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면 개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갑질에 노출된 경비원을 보호하려면 보다 촘촘한 관리규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예를 들어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발생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제3의 공적 기관에서 신고를 받고 수사와 처분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겹처,

그러면서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위탁으로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권두섭 대표는 "고용이 불안하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문제 제기를 못 한다"며 "경비원의 짧은 근로계약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사용자로서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죠.

극단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갑질 사례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임한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법제권익국장은 "법에 보면 '부당 간섭을 금지하고 근로자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나 처벌은 없다"며 "일상적인 괴롭힘의 경우 지자체가 과태료,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보완되면 근로자 괴롭힘이 감소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를 근절하려면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뒤늦게 범행 일체 인정,  20대 지적장애여성 '11차례 성폭력' 50대 사회복지사… 선처탄원서 감형 '호소',,,

1심서 징역 7년→2심서 6년으로 감형돼
“뒤늦게 범행 일체 인정, 가족과 지인 등 선처탄원서 고려”

강원도내 한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50대 남성의 범행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그때부터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B씨(29·여)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B씨는 중증도의 지적장애인(사회적 연령이 7세8개월 수준)으로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고도 A씨는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해당 시설 남자생활실 1층 사무실 앞에 있던 B씨를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곳으로 데려가 성추행했다.

A씨의 범행은 한달 뒤 또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진행됐다. A씨는 멈추지 않았다.
 
범행 점차 대범해지면서 개방된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2020년 10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2020년 11월 30일 같은 시설에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지사 C씨가 B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즉각 시설 원장에게 범행사실을 즉각 보고했으나, 원장은 A씨를 권고사직을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21년 도내 한 지자체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세상이 나왔다.
 
해당 지자체는 해당 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하고, 고소장을 작성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B씨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쏟아내며 재판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A씨는 조사과정에서 범행에 대해 진술을 회피했다.
 
또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초기화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춘천지법.(뉴스1 겹처)
 
또 재판 진행 중에는 B씨에게 연락해 결혼할 것처럼 말하며 혼란스럽게 했다.

1심 재판부(춘천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반성문과 지인과 가족이 선처탄원서 등을 법정에 제출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은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총 11회에 걸쳐 추행과 유사성행위로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가족과 지인의 선처탄원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치밀 계획·잔혹범행 뒤 '눈물 연기' 사형 구형 받자 법정 둘러보며 "다들 수고했다"…남편·아빠 아닌 '악마 그자체'

아내·두 아들 살해 40대, "죽을 자유 달라" 당당,
치밀 계획·잔혹범행 뒤 '눈물 연기'…들통나자 가족 탓·거짓 변명,

"잠시나마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
 
사형 (집행을) 안 하지 않냐.
 
부디 자비를 베풀어달라. 이상이다."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흉기와 둔기로 수십여 차례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고모씨.
아내와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모씨. /뉴스1 겹처,
 
그는 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 받자 법정을 둘러보며 마치 남의 일인 듯 "다들 수고했다"고 덤덤하게 말문을 열었다.

판결 선고 전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발언 기회였지만, 가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늘로 간 가족들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
 
도리어 '죽을 자유를 달라'며 사법부를 농락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25일 저녁 8시10분쯤 경기 광명시 소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A씨(42)와 아들 B군(15), C군(10)을 살해했다.
 
보살핌의 대상인 가족 구성원 모두를 둔기와 흉기로 무참히 내려치고 찔렀다.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잔혹했다.

'가족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고씨의 과장된 사고에서 시작된 비극이었다.



치밀한 계획 그리고 잔혹한 범행,


고씨의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됐다.
 
애초 그는 '투신자살'을 위장한 완전 범죄를 꿈꿨다.
 
거주 아파트가 15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계획이었다.

고씨는 머리를 가격해도 상처가 나지 않는 재질의 둔기를 미리 구매했다.
 
의식을 잃으면 베란다 밖으로 던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꾸밀 생각이었다.

범행 약 3시간 전. 고씨는 첫째 아들을 불러다 "그동안 미안했다" 사과하며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안심시켰다.
 
잔혹 범행의 시작이었다.
광명 일가족 살해 사건 발생 아파트. /뉴스1  겹처,

범행 20분 전. 고씨는 CCTV가 있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간 뒤 CCTV가 없는 복도 창문으로 들어와 계단으로 15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고씨는 둘째 아들이 샤워하기 위해 욕실로 향하자 아내에게 "1층에 가방이 있으니 가져오라"고 말했다.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자 그는 둔기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머리를 둔기로 무참히 내리쳤다.

그 사이 아내가 올라왔고, 고씨는 다시 둔기를 들어 아내를 공격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기어서 첫째에게 향하는 아내를 따라가며 둔기를 휘둘렀다.

샤워를 마친 둘째 아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하지만 고씨는 두려움에 떨던 둘째마저 같은 방법으로 쓰러뜨렸다.

둔기만으론 '투신 위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고씨는 계획을 수정했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항거불능 상태인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친 2차 공격을 가했다.

고씨는 '나 죽는 거죠? 그렇지!' '아디오스 잘 가' 등의 혼잣말을 하며 잔혹한 범행을 이어갔다.

고씨의 당시 범행 상황은 첫째 아들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다.
 
첫째는 고씨가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이 사건 이전부터 고씨의 욕설 등을 녹음했고, 사건 당일에도 범행 약 3시간 전부터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 뒀다.

범행 후 고씨는 태연하게 PC방으로 향했다.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 범인 고모씨가 취재진에 기억상실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1 겹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곳에서 2시간가량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그는 집으로 돌아와 전화기의 119를 눌렀다.
 
고씨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며 울며 신고했다.



피해 유족 행세하다 증거 나오자 자백…기억상실·다중인격 주장 ,

고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과 경찰관에게 범죄 피해로 가족을 잃은 가장 행세를 했다.
 
그러나 양의 탈은 오래가지 못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피 묻은 옷가지와 범행 도구를 찾아내 들이밀자, 이내 범행을 실토했다.

하지만 반성은 없었다.
 
범행 동기를 진술하는 과정에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
 
2020년 6월 직장을 그만둔 후 이렇다 할 벌이가 없었던 그는 '(아내가) 그동안 ATM 기계처럼 일만시켰다'는 거짓말로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

급기야 기억상실을 주장했고, 나아가 다중인격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고를 했다고 사료되며 인지능력과 지능이 우수하다'는 소견이 재판부에 회신됐다.

검찰에 따르면 아내 A씨는 직장을 잃은 고씨가 게임과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을 때 묵묵히 일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사건 20여 일 전 고씨의 슬리퍼를 신었다는 이유로 고씨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은 첫째 아들은 친구들에게 '오늘 죽는 날인가 보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죽음 공포에 시달려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해자(아내)는 사랑하는 두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며 눈을 감았고, 두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 범행의 반인류성, 피해의 중대성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고, 그래야만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다."

고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28일 열린다. 

 

'치밀했던 '강남 납치 살해극' "살려주세요" 몸부림에도 결국…

납치·살해 2~3개월 전부터 계획 세운 것으로 보여
피의자 3명 오늘 구속영장 계획…"신상공개도 검토"

지난 29일 밤 11시45분쯤, 야심한 시간에 차 한 대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섰다.

정차 전 한 남성이 이미 아파트 단지로 들어간 상태였다.

2~3분쯤 지났을까? 아파트 안에 있던 남성은 사위가 적막한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격렬하게 저항하는 40대 여성을 끌고 나왔다.
 
여성은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다.
 
바닥을 구르며 몸부림을 쳤으나 여성은 끝내 범죄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강남에 있는 부동산·금융 관련 회사를 다니던 이 여성은 지난달 31일 대전시 대청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9일 밤 11시48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납치되고 있다.(영상 = 독자제공)

4월 첫날이자 주말인 1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전모이다.
 
전날 검거된 피의자는 A씨(30·무직)와 B씨(36·주류사 직원), C씨(35·법률사무소 직원)이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사전 공모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청부 살인 가능성과 공범 유무, 여죄 규명에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들은 도대체 왜, 또 어떻게 범행을 모의한 걸까?

A씨와 B씨는 배달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
 
B씨와 C씨는 대학 동창이었다.
 
A씨와 C씨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

A씨와 B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고,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입을 열고 있는 것은 A씨다.
 
그는 "C씨가 범행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자신과 B씨가 이에 동조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C씨가 피해자를 지목하고 범행 도구 제공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C씨가 B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B씨는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방식의 공모였다.

A씨는 B씨가 약 3600만원의 채무를 탕감해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어떤 약정을 했는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 후 살해 암매장했는데 정확한 역할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형적인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이들은 범행 2~3개월 전부터 사전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사건 전날 A씨와 B씨는 서울로 올라왔다.
 
범행 당일 이들은 피해자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다가 몇 시간 후에 그를 납치해 숨지게 했다.

이들이 사전에 피해자를 선정하고 미행하거나 범행 도구까지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 살해 후 이들은 현금을 사용하거나 범행 차량을 버린 뒤 렌터카를 이용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납치 후 이들의 경로는 역삼동→대전→청주→성남이다.
 
31일 이들이 검거된 장소는 성남 모란역(A씨)과 수정구 모텔(B씨)이었다.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같은 날 오후 5시40분 강남구 논현동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이 이번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물론 공범 유무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관할 수서경찰서는 코인 관련성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전문인력의 지원도 받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후 신상공개 의회를 거쳐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극으로 끝난 21살 차이 부부…아내는 왜 남편을 살해했나?

'경제적 지원' 약속 안지키고 폭언 일삼던 남편 살해…징역15년
"사망 확인하며 계속 급소 찔러…남편의 모욕·기망행위 등은 참작"

연애 한 달 만에 결혼에 골인한 21살 차이의 부부가 결혼생활 두 달 만에 비극을 맞았다.

남편이 아내 손에 잔혹하게 살해된 것이다. 

이들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부모님의 이혼으로 부유하던 A씨(20·여) 집안은 한순간에 몰락했다.

아버지는 재혼했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으로 집을 떠났다.

때문에 A씨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남동생과 함께 시설을 돌아다니며 지냈다.

집안의 가장이 된 A씨는 학창시절 내내 레스토랑, 구이식당, 물류센터 등을 전전하며 일을 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운동에 소질이 있던 A씨는 전국체전, 유명 피트니스 대회에서 입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돈이 없어 체대에 합격하고도 입학을 포기했다.

그러는 사이 집안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A씨는 결국 해서는 안되는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성매매에 발을 들인 것이다.

사업가 B씨(41)는 유흥업소에서 만난 손님 중 한 명이었다.

B씨는 패션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A씨에게 "사업자금을 보태주겠다"며 이야기했고, A씨 또한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둘은 종종 만남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2022년 4월 A씨는 우연히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B씨를 만나게 됐다.

둘은 서로가 인연이라고 느꼈고,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했다.

B씨는 결혼을 하게 되면 고가의 예물, 자동차, 주택 등을 사줄 것처럼 A씨를 꼬드겼고, 둘은 결국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돈이 많다"는 B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결혼 전 약속받은 주택, 예물, 예금 등도 하나도 받지 못했다.

"패션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결혼 전 남편의 말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B씨는 A씨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일삼았다. 

같은해 6월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다시 말싸움을 하게 됐다.

A씨는 "그간 나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

결혼 전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아 배신감이 든다"며 화를 냈다.

B씨 또한 "스킨십을 자주 해주지 않는 것이 불만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화가 난 B씨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화가 극에 달한 A씨는 흉기를 들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는 방에 누워있던 B씨에게 다가가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끔찍한 범행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결국 B씨는 다발성 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범행후 A씨는 경찰서에 가 자수했고, 결국 살인을 비롯해 상해, 특수협박 등 별건의 다른 혐의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망 여부를 확인해 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 까지 급소를 찌르는 등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사망을 확인한 후에도 한동안 범행 장소인 주거지에 머무르며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다가 보다 수월하게 생계 또는 사업자금 마련 등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성매매에 유입됐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탓에 다소 허황된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하고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범행 당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행위 등 분노감정이 폭발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다.

2심에 이르러서는 1심에서 인정된 살인과는 별도의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상해 혐의가 폭행 혐의로만 인정되면서 15년으로 감형됐다.

연애 한 달 만에 결혼에 골인한 21살 차이의 부부가 결혼생활 두 달 만에 비극을 맞았다.

남편이 아내 손에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

 

연구원 다녀간 뒤 사라진 노트북…범인 헛짚었나"'?

경찰, 새벽 출입한 A씨 범인 단정…지문 채취도 안해,
법원 "범행동기 불명확, 증거 불충분 무죄"…절도범 못 찾아,

대전의 한 국책 연구기관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한 주를 마무리하고 오후 6시 40분께 퇴근했다.

퇴근한 지 6시간이 지난 21일 오전 1시 20분께 빈손으로 다시 연구원에 들어온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5분께 백팩을 메고, 노트북 가방을 든채 연구원을 나왔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출근한 연구원들은 연구실 4곳에서 가방과 노트북, 태블릿PC, 램과 그래픽 카드 등 컴퓨터 부품, 상품권 등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연구원 보안담당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A씨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도난품 일부를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택우 판사는 A씨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절도범으로 몰렸던 A씨는 어떻게 무죄가 됐을까?

법원은 수사 기관의 부족한 수사를 지적했다.

도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연구원 보안담당자의 진술을 토대로 21일 새벽 연구원 출입기록이 있는 A씨만 용의자로 특정했다.

금요일 모두가 퇴근하고 난 뒤 물건이 사라졌고, A씨의 집에서 도난품 중 일부를 발견한 경찰은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당시, "화장실 옆에 버려진 물건을 가져 나온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경찰에 도난이 발생한 연구실을 비추던 CCTV를 확인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찾아가지고 오세요"라며 묵살했다.

자신에게는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고도 했지만 경찰은 "본인이 의심받고 있는 거니까 그건 알아서 하셔야지 내가 일일이 다 찾아서 해드릴 수 없다"고 다른 사람의 범행 가능성을 수사하지 않았다.

심지어 도난이 발생한 장소에서 범인의 지문이나 DNA를 발견하려는 시도조차 않았다.

물건을 도난당한 피해자들의 "당시 연구실에 더 비싼 노트북과 장비 등이 많았다"는 진술도 A씨의 범행 동기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증거를 검토한 법원도 A씨의 범행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도 자신의 연구실에 절취품을 숨겨두고 나중에 가져가는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CCTV에 촬영되고 출입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범행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 이전에 연구원에 누군가 들어갔을 가능성과 주말과 휴일 동안 누군가가 범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 의심스러운 사정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밤중 걸려온 이웃男 전화에…가정폭력 피해자 하루 만에 살인범됐다,

항소심, 살인 혐의 50대 여성 징역 7년 원심 유지,
피고인 "또 맞을까 두려워"…법원 "가정폭력 직접적 원인 아냐"

"죄송합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는 법정에서 연신 고개만 숙였다.

A씨는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던 피해자였다.
 
하지만 한밤중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인해 남편 B씨(58)를 살해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하지만 B씨와 사는 내내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발목·팔·정강이·배 등을 맞아 온몸에 멍이 들었다.
 
발가락과 갈비뼈, 척추뼈 등이 부러져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B씨의 상습적인 폭행은 A씨 아들과 지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
 
112에 신고한 적도 있지만 B씨의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행히 2020년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로 이사오면서 B씨의 폭력은 줄어들었다.
 
A씨는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24일 자정 무렵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는 예상치 못한 비극을 불러왔다.
 
이웃집 남성 C씨가 며칠 전 A씨가 집에 있던 김치를 나눠준 것에 대해 "고맙다"며 연락을 한 것이다.

A씨가 전화를 끊자마자 B씨는 "어떤 놈이냐, 왜 밤중에 남자한테 전화가 오냐"며 "행동거지를 어떻게 했냐"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의 폭언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다음날 B씨가 출근한 뒤 A씨는 이웃집에 사는 지인 2명을 집으로 불렀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전날 일을 털어놓으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상의했다.

그러던 중 B씨에게 "오전 10시께 퇴근한다"는 전화가 왔다.
 
이에 A씨는 지인 2명에게 집에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B씨가 또다시 폭력성을 드러낼까 무서웠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B씨는 전날 전화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B씨는 네 사람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한밤중 남자가 전화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밤중에 전화하겠냐. (A씨가) 뭔가 반응을 줬으니 했겠지"라고 화를 냈다.

B씨가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들자 A씨는 지인 2명과 함께 C씨 집을 찾아갔다.
 
A씨는 C씨에게 "밤에 뭐 하러 전화했냐, 나 죽일 일 있냐"고 항의했다.

그리고 혼자 집에 돌아온 A씨는 어김없이 B씨 폭언을 들어야 했다.
 
문득 A씨는 자신이 C씨에게 김치를 준 사실마저 B씨가 알게 되면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포에 휩싸인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다.
 
과일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흉기를 들어 누워 있던 B씨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찌른 것이다.

범행 후 A씨는 경찰과 119를 불렀다.
 
하지만 B씨는 이날 오후 3시41분께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난해 10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8일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잦은 폭언과 폭행을 당해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했던 가정폭력이 직접적인 (범행) 원인이었다기보다 피해자의 당시 언행으로 촉발된 순간적인 분노와 함께 더 깊은 갈등으로 나아갈 경우 피해자의 평소 성행에 비춰 신체적인 위협을 당할 수 있겠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극단선택 위장, 9년간 숨어다녔는데…'공소시효 만료 12일 남기고' 붙잡힌 취업사기범, 징역형,

재판부 "피해자들 상대로 거액의 돈 편취…죄질 매우 좋지 않아"

"범행 이후, 극단 선택한 것처럼 위장…범행 후 정황도 나빠"

"다만,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고려"

여수국가산단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뒤 차량을 바다에 빠뜨리는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하고 9년간 도피 생활을 한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12일을 남기고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은솔)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전경,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에서 면소 처분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A 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3억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여수산단 화학물질 제조업체 직원으로, 협력업체 직원 등 5명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할 상황에 처하자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속여 렌터카를 바다에 빠뜨리고 9년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시효 임박사건 정기 점검 과정에서 A씨의 병원 방문내역과 연락처 등을 확보해 추적에 나선 끝에 공소시효 12일을 앞둔 지난해 12월 27일 체포해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2008년 발생한 첫 범행은 상습사기가 아닌 사기죄로 보고 공소시효(사기죄·공소시효 10년)가 지났다는 점에서 면소 처분했다.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2012년 두 번째 저지른 사기 범행과 약 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상습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2008년 발생한 첫 범행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 경과한 2023년 1월5일 제기돼 면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대기업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이후 자신이 운전하던 렌터카를 추락시킨 뒤 극단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해 잠적했고, 타지역에서 생활하다가 뒤늦게 검거돼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금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년이 경과한 후 뒤늦게 이뤄져 피해가 온전히 배상이 됐었는지는 의문이 든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기업 취업 미끼로 3억원 편취,
검찰 정기점검 과정서 덜미…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대기업 공장 자리 하나 나왔으니 일단 8000만원 준비해."

2012년 8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화학업체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A씨(46). 또래에 비해 나름 수입이 괜찮았지만 반복된 주식투자 실패로 빚만 늘어가던 상황이었다.

심지어 유흥과 도박에도 손을 대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웠다.

유흥과 도박으로 탕진한 빚은 갈수록 늘었고, 이를 갚을 만한 방법도 딱히 없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산단 대기업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취업 알선을 궁리한다.

자신이 취업을 시켜줄 능력은 없었지만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빚을 갚겠다는 잔머리였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환경시민단체 지회장인 장인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A씨를 포함해 자신의 아내와 처남까지 산단 대기업에 입사하도록 장인이 도움을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

고가 승용차를 타고,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술값을 계산하는 등 장인이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소문을 내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거짓으로 취업 합격문자도 보냈다.

'억대 취업사기극'의 시작이었다.

A씨의 범행을 갈수록 대담했다.

당초 1000만원 수준이었던 거짓 취업 알선료 요구는 한 번에 8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실제 협력업체 직원 4명을 속여 편취한 금액만 3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눈치챈 피해자들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려 했다.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A씨는 두려웠다.

그는 순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해 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렌터카를 몰고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 도착했다.

이어 렌터카를 바다에 빠뜨린 뒤 행방을 감췄다. 피해자들에게 빌려간 돈 역시 함께 사라졌다.

이후 10년이 흘렀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해 잠적했던 A씨는 타 지역을 돌며 도피생활을 이어갔고 '억대 취업사기극'도 그렇게 묻히는 듯했다.

그리고 모두 그가 세상을 떠난 줄만 알았다.

그러나 A씨는 범행 공소시효 12일을 남기고 검찰 정기점검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병원 방문내역과 연락처 등을 확보한 검찰이 추적에 나선 끝에 지난해 12월27일 A씨를 검거, 억대 취업사기극도 막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은솔)은 지난 15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이후 극단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해 잠적하고 타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뒤늦게 검거돼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금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년이 경과한 후 뒤늦게 이뤄져 피해가 온전히 배상됐었는지는 의문이 든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쓰레기통 속 고양이 울음소리' 신생아의 구조신호,,,

온몸엔 음식물 쓰레기와 구더기…홀로 69시간 사투,

유기 친모 징역 12년 "피해자에 지우기 힘든 상처"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 소리가…"

2021년 8월21일 오전 3시. 충북 청주시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소리를 들은 행인은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작은 쓰레기통 속 구조를 기다린 것은 고양이가 아닌 갓 태어난 아기였다.

아이의 몸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구더기가 붙어있었고, 어깨에 난 상처는 부패됐다.

사진 뉴스1 겹처,

배에는 미처 제거하지 못한 탯줄이 엉켜 말라 있었다.

아기는 구급대원에게 구조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폐혈증 증세가 있었으나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해 유기 시점을 확인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그렇게 드러난 유기 시점은 아기를 구조하기 3일 전인 18일 오전 6시.

엄마의 젖 한번 물어보지 못한 아기는 쓰레기통 속에서 69시간 동안 홀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였다.

마른 탯줄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8월의 한여름 더위를 이겨냈다.

있는 힘을 쥐어짜 울며 주위에 구조 신호를 보냈다.

경찰에 잡힌 친모, 뉴스1 겹처,

용의자도 확인됐다.

다름 아닌 친모의 범행이었다.

친모는 유기 당일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했다.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었다.

친모는 아기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이용해 목과 팔, 어깨 등에 상해를 가했다.

당시 자택에는 동거남이 있었으나 "병원에 가겠다"며 집 밖으로 아기를 데려나왔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기를 유기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27)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갓 출산한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방치해 살해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아기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 보호조치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아기를 돕기 위해 분유와 기저귀 등 후원도 이어졌다.

 

보지 말아야 할 아내의 휴대전화...그 안에 담긴 비밀은,,,

전화에 자주 등장한 아내 고교 동창에 의심,
불륜사실 알고 찾아가 흉기 휘둘러…징역 15년,

'대전에서 있었던 일을 후회한다'

그날 새벽 아내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아내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불륜을 암시하는 글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두 딸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
 
'경제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남편 A씨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었다. 
  
A씨의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다.
 
그날 오후 A씨는 아내가 잠든 사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또 훔쳐봤고 이번에는 처제와 아내가 아내의 고교 남자 동창 B씨를 험담하는 글을 발견했다. 

그러다가 문득 카카오톡에 자주 등장하는 B씨와 아내의 관계가 궁금해졌다.
 
A씨가 직접 B씨에게 전화해 무슨 사이인지, 대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으나 "잘 모른다"는 대답만 들었다.
 
A씨는 처제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물었지만 처제 또한 답을 피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내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됐다.
 
A씨가 다녀간 직후 처제가 아내의 휴대전화로 '형부가 알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아내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A씨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잘못을 인정하고 A씨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A씨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어디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로 했다.

A씨는 "왜 아내와 바람을 피웠느냐"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따졌지만 B씨는 답변을 피했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꺼내 인근 주점으로 도망친 B씨를 쫓아갔다. 
 
B씨는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다"면서도 "범행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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