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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처럼회 의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 부임 후 수사팀 지구대 발령" 증언..黃 "정당 인사조치" 최강욱, '짤짤이' 성희롱 논란에 "유감" ...국힘, 박지현 '멱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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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처럼회의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 부임 후 수사팀 지구대 발령" 증언..黃 "정당 인사조치" 최강욱, '짤짤이' 성희롱 논란에 "유감" ...국힘, 박지현 '멱살' 소환,,,

"황운하 부임 후 수사팀 지구대 발령" 증언..黃 "정당 인사조치,

황운하 부임 후 좌천된 경찰 후배 증언,
"수사팀 한꺼번에 일선 지구대로 발령",
황운하 "정당한 문책성 인사조치" 반박,
경찰청에선 첩보 전달 미뤄…"실수" 주장,
송철호 6·1 지방선거 준비 이유로 불출석,

최강욱, '짤짤이' 성희롱 논란에 "유감" ...국힘, 박지현 '멱살' 소환,

수사력 논란’ 지적에 ‘인력 부족’ 앞세운 공수처장,

잇따른 '수사력 논란'에 고개 숙인 공수처장 "인력 부족이 원인"

김진욱 "공수처 기능 불변…국민 기대 위해 권한 내려놓겠다"

'윤석열 고발 수사'에는 원리적 답변 "법과 원칙에 따라"

"황운하 부임 후 수사팀 지구대 발령" 증언..黃 "정당 인사조치,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 재판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은 경찰청 관계자가 첩보의 처리를 미룬 정황도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의 3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장 변호사는 송 시장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김 전 시장을 고발한 김모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장 변호사는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며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황 전 청장에 의해 일선 경찰서 계장으로 좌천됐다고 알려진 윤모씨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2.05.16. 뉴시스, 겹쳐,

장 변호사는 "황 전 청장이 부임한 지 2~3개월만에 김 전 시장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윤씨 등을 좌천시키고 김모씨와 친한 경찰을 지수대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2018년을 전후로 일선 수사에서 배제됐는데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이 2017년 9월말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정기인사철이 아닌데도 한꺼번에 지구대로 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또 '황 전 청장이 수사팀원도 몰랐던 (김 전 시장 동생의) '30억 용역계약서'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6일 공판에 출석한 울산경찰청 지수대 소속이었던 A경위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다.

당시 A경위는 "저희(수사팀)도 모르는 각서를 어떻게 청장님이 알고 계셨는지 저도 그게 참 신기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황 전 청장 측은 수사팀 전보에 대해 "허위보고에 따른 정당한 문책성 인사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에는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으로 근무했던 손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손씨에게 '청와대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하달받은 뒤 한 달 가량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질문했고 손씨는 "캐비닛에 넣어두고 깜빡한 것으로 업무상 실수"라고 답했다.

청와대에서 하달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손씨 선에서 한 달 가량 머무르다 손씨가 인사 발령으로 타부서로 이동한 뒤에 울산경찰청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단순 사건이 아니라 지자체장 비위 사건인데 몇 개월 간 수사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견할 수 있지 않느냐"며 청와대 첩보 전달을 미룬 이유에 대해 거듭 물었으나 손씨는 "당시에는 (중요성을)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송 시장은 출석하지 않고 그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변호인은 '지방선거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진행은 가능하다"면서도 "오늘 불출석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선거범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송 시장은 지난달 21일자로 재판부에 6월 지방선거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재판 사건인데 선거를 위해서 재판 일정을 조절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최강욱, '짤짤이' 성희롱 논란에 "유감" ...국힘, 박지현 '멱살' 소환,

국민의힘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더불민주당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이 부른 참사”라며 “최 의원은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들에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불참한 일부 의원들 대신 보좌진과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논의를 위한 화상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의원은 한 남성 의원에게 카메라를 켜달라고 요구하며 “XX이 하느라 그러는 것 아냐?”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최 의원이 비속어를 사용하며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진은 불쾌감을 느꼈으며, 일부 참석자는 최 의원이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최강욱) 의원실 해명은 더 가관이다.
 
‘너 왜 안 보이는 데서 그러고 숨어 있느냐,
 
옛날 학교 다닐 때처럼 짤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왜 문제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말대로 ‘멱살이라도 잡아야’ 정신 차릴 민주당”이라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가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친상 빈소에 조문을 간 여권 인사들을 향해 “진짜 내가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19년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추적단 불꽃’ 출신으로, 올해 3월 13일 민주당의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해당 인터뷰는 선임되기 전 녹화됐다.

박 대변인은 최 의원을 향해 “성적 모멸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물론 민주당의 반복되는 성 비위에 실망한 국민께도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 아닌 ‘돈 따먹기 놀이’를 지칭하는 은어인 ‘짤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라는 해명이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문제의 발언이 나온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들 간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었고 심각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음에도 그 취지가 왜곡되어 보도된 것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 당사자에 대한 확인 취재가 있었다면 결단코 성희롱 의도의 발언, 성희롱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있었음에도 대화 당사자에 대한 확인 취재도 거치지 않은 점도 안타깝다”고 했다.

다만 “발언의 전후 맥락을 떠나 발언이 오해를 일으켜 불쾌감을 느끼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 드린다”라고 전했다.
 
 
 

수사력 논란’ 지적에 ‘인력 부족’ 앞세운 공수처장,

11개월 만에 기자간담회를 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늘(16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처장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을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공수처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간의 '수사력 논란'을 사과했습니다.

출범한 지 1년 남짓의 초대 공수처장은 왜 기자들 앞에서 '송구' 하다고 했을까요?

최근 공수처가 발표한 주요 수사들의 결과는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였습니다.

수사 검사 모두가 뛰어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주요 쟁점인 고발장 작성자를 찾지 못해 '빈손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11개월 만에 기자간담회를 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늘(16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의혹'과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또한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 역량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잇따른 '수사력 논란'에 고개 숙인 공수처장 "인력 부족이 원인"

이런 비판 여론에 직면한 김진욱 처장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아직 걸음마 단계인 공수처가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에 공수처 제도의 설계상 미비점이나 공수처법상 맹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인력 부족과 제도의 미비가 수사력 부족 논란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검찰은 2,300명의 인력으로 수사를 하는데 공수처 검사가 23명이니 100배"라며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하라고 해놓고 100분의 1 인력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논의 당시에는 검사 임기에 대해서 6년을 보장하고 이후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지금은 3년을 보장하고 이후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어 모집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적어도 세 자릿수 인력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 위치가 수사에 적합하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행정 업무를 하는 정부과천청사 안에 수사 기관이 들어가 있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수사 참고인을 부르려 해도 공개돼 있기 때문에 보안이 지켜지지 않고 수사 협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김학의 전 차 관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당시,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워온 것 또한 공수처 위치상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공수처가 인력이 적다는 지적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

지난해 7월 14일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 법률 개정안에는 공수처의 행정 직원 부족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수사관의 행정업 겸직 부담이 늘고 있다며, 행정직을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지난해 4월 "검사 임용이 13명에 불과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을 비유하며 "그림 안의 13명 가운데는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은데 세상을 바꾸지 않았느냐"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당시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김진욱 "공수처 기능 불변…국민 기대 위해 권한 내려놓겠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오랜 과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정당과 정파에 치우친 산물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이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 본연의 의무니까 우리 일을 하면 된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 '공수처 정상화'를 꼽은 데 대한 답변입니다.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고 꼽는 공수처법 24조 1항에는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김 처장은 공수처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사건 이첩 요청권'에 대한 외부 견제를 받아 국민적 신뢰를 얻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때 외부 기구가 심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게 김 처장의 입장인데,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여론을 고려한 공수처의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김 처장은 신생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사와 공소유지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고발 수사'에는 원리적 답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수처는 현재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공수처에는 '판사 사찰 문건' 등 윤 대통령이 입건된 주요 사건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헌법에는 '내란 혹은 외환' 혐의가 아니면 재직 중인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소추할 수 없으니 수사도 할 수 없다는 학설과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팽팽하다" "헌법과 공수처법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입건한 뒤 당선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게 '정치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거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수사 결과를 가지고만 있다면 더 큰 문제"라며 "수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고발 사주 사건 등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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