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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안대고 코 풀었다"..!? '윤석열의 '전략적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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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안대고 코 풀었다"..!? '윤석열의 '전략적 침묵'

국민의힘이 토론회와 녹취록 논란을 두고 극심한 당내 갈등을 빚었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토론회 개최에 반발하며 이준석 대표와 적극적으로 대립각을 세웠지만, 토론회를 둘러싸고 갑자기 이준석 대 원희룡·일부 최고위원의 대리전이 펼쳐지자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토론회가 무산되면서 윤 전 총장을 향해선 "손 안 대고 코 풀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윤 전 총장은 "토론을 피하지 말라"는 다른 후보들의 토론 공세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토론회 무산에 이어진 녹취록 갈등까지 심각한 당내 갈등을 겪는 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략적으로 침묵했다. 

윤 전 총장은 입당 때부터 이준석 당대표 패싱 논란을 시작으로 당 행사 불참, 토론회 반대 등으로 이번 갈등의 시발점이란 평가를 받고 있지만,갑자기 펼쳐진 '이준석 vs 일부 최고위원·원희룡 대리전'에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윤석열이 최대 수혜자"라는 말이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리전에 침묵하는 尹… 당내에선 "최대 수혜자" 

최근 공개 일정이 없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책 자문과 개인 일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내내 공개일정이 없었고, 노출된 일정이었던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때도 기자들과 만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언론 인터뷰'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주 120시간 노동 발언부터 부정식품 옹호, 후쿠시마 원전 등 말 사고를 계속해 일으켰는데,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의 침묵이 눈에 띄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최근 극심한 내홍을 겪어서다. 

경선준비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가 갈라섰고, 특히 이준석 당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녹취록'을 두고 벌인 설전 등 모든 중심에 윤 전 총장이 있다.

윤 전 총장은 입당 당시부터 당대표 패싱 논란을 빚었고, 이후에도 당 행사에 불참하며 경준위 주관 행사에도 캠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가 '당대표 탄핵 발언' 논란을 빚으며 밀리는 듯 싶었지만 갑자기토론회를 둘러싸고 이준석과 일부 최고위원·원희룡 전 지사의 대리전이 펼쳐졌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원희룡 전 제주지사.

녹취록을 둘러싸고선 이준석과 원 전 지사의 싸움 구도가 펼쳐지자 윤 전 총장은 슬쩍 물러났다. 

결과적으로 당내에선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란 말이 나온다.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에 "윤 전 총장이 최대 수혜자"라며 "정권 압박에 맞섰던 자신이 이번엔 당의 압박도 이겨냈다는 이미지도 줄 수 있게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준표·유승민의 토론 공세에도 무대응으로 '지지율 방어'

윤 전 총장은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토론 공세에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 

윤 전 총장이 그동안 토론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홍 후보는 "지금은 전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선 대선 예비후보"라며 "그만 떼써라.

토론 회피하지 말고 꼭 나오라"라고 압박했다.

최근에는 SNS 글 말미마다 "토론 때 봅시다"를 붙이며 윤 전 총장을 겨냥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도 "토론을 겁내고 어떻게 선거를 나오냐"며 연일 압박 중이다.

공개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어 정치 토론에도 취약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윤 전 총장이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철학적 빈곤이 지적될 만한 발언을 노출하다 보니, 윤석열 캠프 입장에선 지금 굳이 '토론 이슈'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토론 공세에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표 후보, 윤석열 전 총장, 유승민 후보. 

다만 토론에서 윤 전 총장이 의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윤 전 총장에겐 특유의 '친숙한 화법'이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월 29일 열린 대권 도전 선언식에서도 "이 정권이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비(非) 정치인 화법'이라고 평가했던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먼저 내용이 있어야겠지만, 일단 윤 전 총장의 전달력은 좋다.

이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며 "쉽게 말하고,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보다 (대중에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당내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일단 일반 화법으로 쉽게 말하지 않는가.

확실히 그런 감은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 Confirmation Hearing ,  ]

유형/  시대/ 성격/ 시행일시/ 시행처

제도
현대
청문회
2000년 6월 23일
국회

 

목차,

  1. 정의
  2. 개설
  3. 내용
  4. 의의와 평가

 

정의,

대한민국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23일「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된 인사에 관한 청문회.

 

개설,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회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인사권자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다.

 

내용,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대중 정부 하인 2000년 6월 26일과 27일 이틀 간 헌정사상 최초로 이한동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 후 2002년 7월 31일 장상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그 이후 2002년 8월 28일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으나 두 번 모두 국회 인준을 얻는 데에 실패하였다.

그 뒤를 이어 김석수, 고건 총리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 후 대법관 6인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에 대한 선출안의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이 확정된 후에 열린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나 국회는 이들에 대해 청문회만 개최할 뿐 국무총리 후보와는 달리 임명동의안 표결의 의무는 없었으며,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 제출의 의무는 부여되나 대통령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초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추문으로 낙마하면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범위 확대가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었다.

이에 「인사청문회법」이 2005년 7월 개정되어 2006년 2월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장관들의 경우도 국회가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으며 보고서만 제출한다.

그런데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야당의원들이 공직후보자들의 흠결을 공개하면서 여론을 의식해 자진사퇴하는 사람도 생겼고 대통령이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므로 이전에는 국무총리의 낙마사유였던 위장전입은 대개 용인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등 인사검증에서의 도덕성 기준이 하향 조정되는 양상도 보였다.

 

의의와 평가,

흠집만 내려는 예절을 벗어난 수준 이하의 소모적·정략적 의도의 인사청문회는 여야간의 정쟁만 유발하고 임명권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므로 필요 없다는 무용론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흠결이 있는 인사는 모두 자진해서 물러나든가 임명권자가 지명을 철회하여 깨끗한 사람들이 공직후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등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의 전횡()을 견제하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인사청문회 [Confirmation Hearing, 人事聽聞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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