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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흔들어 보이며 광주로 떠나는 "전두환 9개월전과 딴판…!? '이순자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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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흔들어 보이며 광주로 떠나는 "전두환 9개월전과 딴판…!? '이순자 동행,

쇠약해진 전두환..!? "말 조심해 이놈" 9개월전과 딴판,,,!?

"언제 사과하냐" 요구에 말 없이 무대응,
지난해에는 "말조심해 이놈아" 호통 쳐,
중절모·안경 없이 마스크만..미간 찌푸려,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 대통령 전두환(90)씨가 9일 다시 광주행에 올랐다.

1심 선고기일에 출석했던 약 9개월 전에 비해 부쩍 야윈 모습이었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자택을 나선 전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차량에 몸을 실었다.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일부 유튜버들의 요구에 "말 조심하라"며 호통을 친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조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8시25분께 자택을 나섰다.

지난해 11월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이후 252일 만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의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광주행에 오른 전두환(90) 전 대통령(오른쪽 사진). 왼쪽은 1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광주행 길에 오른 지난해 11월30일(왼쪽) "사죄하라"는 일부 유튜버에게 "말조심해"라며 소리를 치는 모습. 2021.08.09.  [서울=뉴시스] 겹쳐,

회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전씨는 지난해 11월30일에 비해 야윈 모습이었다.

지난해와 달리 안경도 쓰지 않고 마스크만 착용한 전씨는 잠시 손을 흔든 뒤 아무런 말 없이 정문 앞에 세워진 대형 세단에 바로 탑승해 광주로 출발했다.

이날 전씨가 모습을 보이자 자택 앞에서 기다리던 일부 유튜버들이 "언제 국민 앞에서 사죄할 거냐" 등과 같은 질문을 하며 큰소리를 냈지만 전씨는 잠시 미간만 찌푸릴 뿐 별다른 대응 없이 차량에 올랐다.

차량에 몸을 실을 때도 전씨는 경호원의 손을 잡는 등 도움을 받았다.

전씨는 지난해 11월30일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자택을 나섰을 때 "대국민 사과하라"는 일부 유튜버들의 요구에 그들을 노려보면서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같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3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08.09.  [서울=뉴시스] 겹쳐,

전씨 측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전씨는 대부분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3개월 동안 진행된 1심 과정에서 선고기일 등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그러나 전씨가 지난 2019년 11월 강원도에서 골프를 치고 같은 해 12월에는 '12·12 사태' 40주년을 맞아 지인들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인당 20만원 상당의 오찬을 가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기도 했다.

당초 전씨는 이날 재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지만 재판부가 "출석 없이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한 만큼 제재 규정에 따라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출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전씨가 앞선 공판에서 두 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른 결석재판을 허가했다.

재판부가 결석재판을 허가하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증거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전씨 측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3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08.09.  [서울=뉴시스] 겹쳐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쓰는 등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자택 나서는 이순자 씨.

자택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나서며,

손 흔들어 보이는 전 전 대통령.

광주 향하는 전 전 대통령.

 

"대역 아냐? 완전 딴사람"..!? '전두환, 몇 달 새 급격히 달라진 모습/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재판 시작 20여분 만에 호흡 곤란 호소,

9일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과 지난 2019년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는 전두환 모습 비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못 알아보게 노화된 얼굴로 광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약 11시간 만에 귀가했다.

9일 오전 8시25분쯤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검정색 세단을 타고 광주로 출발한 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7시32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출발 전 차에 타기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손 인사를 하던 것과 달리, 돌아와서는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의 모습은 불과 몇 달 새 많이 바뀌어있었다.

얼굴은 전보다 야위어 수척한 모습이었고, 주름도 깊어졌다.

지난해 11월3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발하며 '국민에 사죄하라'는 시민단체의 항의에 "말조심하라"고 호통치던 기력은 보이지 않았다.

약 8개월 사이 급격하게 달라진 외모 탓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전두환 대역이 아니냐"

"완전 딴사람이다.

같은 사람 맞느냐"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 등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 /사진=연합뉴스, 겹쳐,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이날(9일)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첫 출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그는 이름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을 잘 듣지 못해 헤드셋(청력 보조장치)까지 착용했지만 자신의 거주지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주소를 묻자 동석한 이순자 여사가 먼저 말하고 전 전 대통령이 따라 부르는 형태로 답변했다.

그는 재판이 시작된 지 10여 분도 지나지 않아 눈을 깜빡거리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고개를 꾸벅거리며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후 재판 시작 20여 분 만에 그는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이순자 여사가 "식사를 못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호흡 곤란 여부를 묻고 약 10분간 법정 밖으로 나가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치고 법정동을 나오자 1980년5월 당시 계엄군에게 가족을 잃은 오월어머니회원들이 "사죄하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전 전 대통령은 취재진으로부터 "발포 명령 인정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는 질문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인정신문과 선고기일 등 모두 3차례 법정에 불 출석했으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에는 줄곧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출석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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