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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이슈.국,내외.

"장난으로 밀었는데"..!? "물놀이하던 20대 헬스 트레이너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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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밀었는데"..!? "물놀이하던 20대 헬스 트레이너 익사,,,!?

함께 물놀이하던 직장동료에 의해 물에 빠진 20대 헬스 트레이너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대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20분께 경남 합천군 합천호 한 물놀이 시설에서 30대 A씨가 직장동료인 20대 B와 C씨를 밀어 물에 빠트렸다.

C씨는 자력으로 헤엄쳐 뭍으로 올라왔으나 B씨는 잠시 허우적대다 그대로 물 밑에 가라앉았다.

소식을 들은 시설 직원들이 호수로 뛰어들었으나 시야가 흐려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이 지나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대구 한 헬스클럽 대표로 함께 일하는 트레이너 B씨 등 직장동료 7명과 물놀이를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장난으로 밀어 물에 빠트렸으며, B씨도 장난으로 수영을 못하는 척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과실치사()

뉴스를 보다 보면 아리송한 말이나 어려운 용어들이 눈에 띄곤 한다냥.
은근슬쩍 넘어가기엔 조금 그런~
소중 친구들을 위해! 고박사 출동!!!
함께 뉴스를 보며 시사용어의 뜻과 쓰임을 익혀보자구~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말해요.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는 과실치상(過失致傷)이라 합니다.

과실치상과 과실치사는 모두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020년 5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백인 경찰관은 2021년 4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법원에서 최고 10년 형에 해당하는 2급 과실치사 등 3개 혐의의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실치상은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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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 [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죄(형법 267조).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음부터 사망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살인죄가 되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과실치사 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268조). 

판례는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업무상과실 [  ]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는 일.

원어명 : Berufsfahrlässigkeit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행위의 주체가 일정한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그만큼 보통인보다 높다.

곧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보통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한다.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 ·영업임을 요하지 않고, 보수의 유무나 공무이건 사무이건 상관없으며, 1회의 행위라도 계속하여 행할 의사()로써 하면 업무이다.

본인의 주업무가 아닌 경우(예:의사가 자가용차를 운전하는 경우), 면허나 허가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의업()을 하는 경우도 업무가 된다.

업무상의 과실은 보통의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하는데, 형법이 업무상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는 과실치사상죄(268조) ·장물죄(364조) ·교통방해죄(189 조) ·실화죄(171조) 등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  ]

형법상 정해져 있는 형벌.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주어진다.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은 단순한 과실치사의 형 보다도 무겁다.

 

업무상과실치사고소장,

피고소인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기 위한 문서.

이미지 크게보기

서식/ 구성/ 항목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사실, 작성 일자

피고소인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려 할 때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손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법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작성팁

•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고소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관련서식

상해고소장, 학대 고소장, 고소장 위임장, 절도 고소장

 

참조어

간호과오, 의료과실

 

참조항목

과실,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교통방해죄실화죄장물죄

 

역참조항목

업무상과실

 

카테고리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과실치사(過失致死) (소년중앙 시사용어)

[소년중앙 사용어

[네이버 지식백과] 과실치사죄 [過失致死罪]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업무상과실 [業務上過失]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업무상 과실치사 [業務上過失致死] (간호학대사전, 1996. 3. 1., 대한간호학회)

[네이버 지식백과] 업무상과실치사고소장 

[비즈폼 서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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