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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을 검찰총장 시키려 했나?! 법무부! 이성윤, 기소 위기 몰리자 뒤늦게 수원지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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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을 검찰총장 시키려 했나?! 법무부! 이성윤, 기소 위기 몰리자 뒤늦게 수원지검 출석???

중앙지검장 소환조사는 처음…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혐의???!

수원지검은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받은 유력 차기 검찰총장 이성윤 "외압 없었다"

이성윤 검사 프로필 고향 나이 키 학력,,,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7일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오전 11시쯤부터 9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현직 중앙지검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소환돼 조사받은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에서 4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의 뒤늦은 자진 출석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검과 수원지검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키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등 궁지에 몰리자 기소 시점을 늦추려고 출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며 “이번 의혹 전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압력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4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대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으며, 대검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지검장은 지난 15일 그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일 저녁 수원지검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 자진 출석 배경으로 ‘후임 총장 인선’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이 지검장은 유력한 총장 후보로 꼽혔지만 ‘김학의 사건 관련 기소’는 그를 총장 경쟁 구도에서 탈락시킬 만한 사안이었다.

검찰 안팎에선 조만간 있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3~4명으로 총장 후보군을 압축하면서 이 지검장을 배제할 것이란 말이 무성하다.

이런 가운데 이 지검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A4 용지 6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김학의) 출금 당시 개입한 사실이 없고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사건의 수사 권한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간 의견 조율을 기다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익신고인 측은 “당시 이 지검장 등이 안양지청장과 차장에게 전화해 이 검사의 범죄 사실을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압력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미 이 지검장을 기소할 만큼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개최된 직후에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이었다.

검찰 조사받은 유력 차기 검찰총장 이성윤 "외압 없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지검장 측은 "사건과 관련해 어떤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려 하자 외압을 넣어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에게 4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며 불응해왔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검찰 소환 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검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사건과 관련해 어떤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동안 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 및 공소제기 관할이 있다"며 "이첩 전 3회 통보 당시에는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고, 재이첩 후 통보는 수사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 검찰과 공수처 의견이 달라 조율되길 기다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사건에 당시 법무부 소속 검사, 반부패·강력부 소속 검사, 안양지청 검사들이 관련돼 있어 누구라도 혐의가 확인됐다면 공수처에 이첩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에서 조사받아 종합적으로 진상 규명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의 배당과정 및 수사방향, 계속적인 언론 유출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가 검사들간 내부 다툼으로 해석되기도 해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에 불응하던 이 지검장이 전날 검찰에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검찰간 관할 협의가 되면 이 지검장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조사를 받아 당시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명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혐의가 있어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제기돼 관할 협의가 있기 전이라도 조사를 받고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 여러 상황과 이 지검장 업무일지 등 각종 자료,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이 지검장의 관련 없음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아울러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이뤄진 2019년 3월 22일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으며, 다음날인 23일 반부패강력부 조직범죄과장에게 출국금지된 경위 등 전날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이 23일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출국금지 추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변호인은 "이 지검장이 긴급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위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종결된 출금 조치에 대해 어떻게 추인을 요구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안양지청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안양지청 보고내용은 모두 검찰총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으며, 당시 작성된 이 지검장의 업무일지를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지청이 출금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은 2019년 6월 18일 보고서를 받고 처음 알게 됐으며 보고서를 받아 검찰국에 전달했을 뿐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면 총장에게 보고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 지검장과 관련 검사들의 업무일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하면 이 지검장 등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에 입각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962년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58회),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답니다. 

경희대학교 졸업 후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사법연수원 제23기로 수료하였답니다.

그는 수료 이후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에 입직하였답니다.

이성윤 검사 프로필 고향 나이 키 학력,,,

참여정부 시기인 2004~2006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재직하게 되면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직접 보좌하기도 하였답니다.

지난 2005년에 부부장을 달고 2006년에 부장검사가 되었답니다.

주로 특수부와 형사부를 오갔답니다.

이후에 부장검사 생활을 지방과 서울을 오가면서 하다가 2013년에 서울고검으로 올라와 1년의 안식년을 보냈답니다.

2014년 1월에 차장검사로 승진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을 1년 동안, 맡으면서 2014년에 세월호 사고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고 금융위원회에 2015~2017년에 파견근무를 다녀왔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하였답니다.

이후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고 1년만에 반부패부장으로 영전하였다.

그리고 다시 1년 만에 윤대진의 뒤를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하였답니다.

2020년 1월에 법무장관 교체와 함께 이뤄진 검찰인사에서 배성범의 후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답니다.

이후에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중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사이에 끼이면서 주목을 받는 인물로 부상하였답니다.

2020년 8월 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유임되었답니다.

검찰 조직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검찰청 문서를, 다른 뜻의 동음이의어에 대한 내용은 검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는 임관 시 아래와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선서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사 선서)출처

檢事 / Prosecutor / (Prosecuting) Attorney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중략)(검찰청법 제4조).

넓은 의미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하는 사람(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며, 검찰청법상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의 수사처검사, 군검사, 특별검사 등이 있다. 

그러나 본 문서는 검찰청법상 검사인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 특정직 공무원을 다룬다.

검사는 판사, 변호사와 함께 법조삼륜(法曹三輪)을 이룬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 한 명은 기관장의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하나의 국가기관(단독제 관청)이다.

따라서 여타 행정기관이 문서의 기안은 주무관이 하더라도 처분의 발령은 그 기관장의 명의로 하는 것과 달리, 공소권의 행사 등은 결재를 거치긴 하나 주임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한다.

기소유예, 부검명령 등 행정처분 역시 검사 개개인이 단독기관으로 행한다.

다만, 행정기관으로서 검찰청의 행위는 행정청인 검찰총장, 검사장의 명의로 행해진다.

검사는 여타 다른 공무원(특정직 포함)과 다르게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으며,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검사징계법에 따르며, 검사의 업무관장은 국가조직법의 특별법성을 지니는 검찰청법에 의한다.

판례상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라고 명명되곤 한다.

prosecutor으로서의 검사(檢事)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독일 비스마르크 형법의 의용을 통해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찰은 '조사하고 살피다'란 뜻으로 나오지만, 근대 아시아에서 prosecutor이란 뜻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검사는 나라마다 뜻이 좀 다르다.

우리가 잘 아는 검사를, 일본과 중국에서는 검찰관(検察官/检察官)으로 부른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서는 검사를 소추관으로 호칭한다.

판사와 마찬가지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었던 15건의 탄핵소추 발의 중 10건이 고위직 검사에 대한 것이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검사인사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허나 2019년 조국 등 문재인 정부 주요인사 수사와 관련하여 상시인사와 수시인사에서 관계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무시하고 있으며,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는 사실상 형해화되었다.

현 정권이 만든 규정이나 만든지 1년도 안 돼서 현 정권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실정.

판사 및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도 해당한다.

군검사는 군사재판에 한하여 검사의 업무를 행한다.

계엄시국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군인 신분을 가진 자와 기타 소수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사 및 공소제기권을 가진다.

다만 상관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다.

이 들의 소속은 법무부(대검찰청)가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기 때문. 임관계급은 단기법무관은 중위, 장기법무관은 대위이다.

장기법무관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장기군법무관은 임관 후 2년반 가량이 지나면 소령으로 진급하고 이후 4년반 정도가 지나면 중령으로, 이후 5~6년을 경과하면 대령으로 진급한다. 

임금은 보직계급의 40%를 가산하여 받는다.,,,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 시키려했나 #법무부 #이성윤 #기소 위기 몰리자 #수원지검 출석 #중앙지검장 소환조사는 처음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혐의 #수원지검 #수사 대상자 #일방적 주장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검찰 조사받은 유력 차기 검찰총장 이성윤 #외압 없었다 #이성윤 검사 프로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중단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것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 이정섭 #17일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현직 중앙지검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소환돼 조사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에서 4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의 뒤늦은 자진 출석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검과 수원지검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키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궁지에 몰리자 기소 시점을 늦추려고 출석한 것 아니냐 #이 지검장 변호인 #입장문 #혐의 일체를 부인 #이번 의혹 전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수원지검 #수사 대상자 #일방적 주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압력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직권남용 #수원지검 수사팀 #이 지검장이 4차례 소환에 불응 #대면 조사 #기소 방침 #대검 승인한 것 #판사 및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도 해당한다 3군검사는 군사재판에 한하여 검사의 업무를 행한다 #계엄시국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군인 신분을 가진 자와 기타 소수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사 및 공소제기권을 가진다 #상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소속 #법무부(대검찰청) #방부 검찰단 #임관계급 #단기법무관은 중위 #장기법무관은 대위 #장기법무관의 경우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었던 15건의 #탄핵소추 발의 중 10건이 고위직 검사에 대한 것이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검사인사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9년 조국 등 문재인 정부 주요인사 수사와 관련하여 #상시인사와 수시인사에서 관계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무시하고 있으며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는 사실상 형해화되었다 #현 정권이 만든 규정이나 만든지 1년도 안 돼서 현 정권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실정 #판사 및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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