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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찍어내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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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찍어내기 비판,

윤석열 찍어내기 비판 면키 어려울 듯.

법원, 심문 당일 신속한 인용 결정, 윤석열 찍어내기 비판 면키 어려울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된 검찰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법원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본안 심리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양측이 낸 소명자료로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우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공안 사건을 선별,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과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어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도 지적했다.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분 징계 사유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사정보만 취급하고 공소유지 관련 정보는 취급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데, '공소유지'를 위해 위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판단 유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 수집의 출처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는 이 문건이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법무부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일회성으로 작성된 문건인지(윤 총장 측 주장) △반복적으로 작성된 것인지(법무부 측 주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지 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2차 심문을 연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당일 결론을 내렸다.

 

법원이 이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올해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지속된 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은 사실상 윤 총장이 승기를 잡는 쪽으로 굳어지게 됐다. 윤 총장과 각을 세웠던 여권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됐다.

 

법원, 심문 당일 신속한 인용 결정

이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 심리로 열린 2차 심문기일에서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처분을 둘러싸고 지난 22일 1차 심리에 이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의 속행 결정에 따라 ‘연장전’ 성격으로 이어진 이번 심문은 2시간 16분가량 진행됐던 1차 기일 때와 달리, 1시간 15분 만에 끝났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지난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이옥형ㆍ이근호 변호사가 나왔고, 윤 총장 측 변호인으로는 이완규ㆍ이석웅ㆍ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윤 총장 측은 “징계권 행사의 허울을 쓰고 총장을 쫓아내려 한 것” “정직 2개월로 식물총장이 되는 만큼, 사실상 해임과 유사한 처분” 등의 주장을 펼쳤다. 다만 1차 심문 때 재판부가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며 양측에 보낸 질의서 관련 내용은 많이 언급되진 않았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 종료 후 “해당 부분은 재판장이 ‘서면을 읽어보겠다’고만 하고, 그 자체를 법정에서 다시 묻진 않았다”고 전했다.

 

윤석열 찍어내기 비판 면키 어려울 듯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주로 캐물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처분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복귀하지 못한다면 법치주의 훼손의 손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 복귀 시, ‘검언유착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지장을 받게 될 게 명백하다”고 맞섰다.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심문이 끝난 지 6시간이 흐른 오후 10시쯤, 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재가한 사안인 만큼, 윤 총장에게 다소 불리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과는 정반대 결론이 나온 것이다.

 

법원이 직무배제와 정직2개월이라는 두 차례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과 징계를 추진한 추 장관은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윤 총장을 억지로 찍어내려 했다는 비판도 잇따를 전망이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남아 있지만, 추 장관 측이 앞으로 이 형국을 뒤집을 기회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다만 윤 총장이 싸움을 이기기는 했지만, 이번 싸움으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지난 1일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자 여야의 표정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법원이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했다"며 공개 유감을 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10시쯤 윤 총장 측이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이라는 도발을 막아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고 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 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표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인호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차질 없이 출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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