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 : 泰山, 1
태산(중국어: 泰山, 병음: Tài Shān, 표준어: 타이산산)은 중국 산둥 성 타이안 북쪽에 있는, 중국 본토의 대표적인 산 가운데 하나이고, 산둥성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최고봉은 1535 미터 높이의 옥황봉이다.
중국의 다섯 명산인 오악 가운데 하나로, 예부터 신령한 산으로 여겨졌으며, 진 시황제나 전한 무제, 후한 광무제 등이 천하가 평정되었음을 정식으로 하늘에 알리는 봉선의 의식을 거행한 장소이다. 도교의 주요 성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시끄러운 중국 사람들 목소리로 잠을 설쳤다. 태산 일출을 보기 위해 4시 모닝콜이 되어 있었으나 이미 그 전에 잠이 깼다. 문을 열어서야 왜 그렇게 시끄러웠는지를 알았다. 호텔 복도와 로비는 온통 텐트로 가득 차 있었다. 산을 올라온 사람들의 임시 숙소였다. 더 놀라운 광경은 호텔을 나섰을 때였다. 사람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일출을 보기 위해 밤새 태산을 걸어 올라온 행렬이었다.
인민군복 같은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꾸역꾸역 정상으로 밀려 올라가는 광경은 나그네의 눈에는 낯설고 기이했다. 귀기(鬼氣)마저 서리는 풍경이었다. 종교적 순례 행렬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일부는 그냥 길바닥에서 비박을 하고 있었다. 더구나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다. 어떤 두려움마저 느껴졌다. 6.25 때 인해전술로 밀고 들어온 중공군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했다. 낮에는 볼 수 없던 중국인의 힘을 보는 듯 했다. 태산은 중국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태산 입구. 여기서부터는 셔틀버스를 타고 중천문까지 오른다. 거기서부터는 케이블카가 정상까지 연결된다. 돈만 있으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태산 정상까지 오르는 것이다. 순전히 걸어서 오른다면 예닐곱 시간이 걸린다.
태산 등산 시작점. 우리 일행 열 명은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넷과, 걸어서 올라가는 여섯으로 나누었다. 앞에 보이는 계단을 따라 가면 두 시간 정도면 정상에 닿는다.
이런 식의 계단이 끝까지 계속된다. 그러려니 하고 오를 수밖에 없다.
중국 사람들, 바위에 글 새기기 좋아하고, 빨간색도 무지 좋아한다. 태산을 천하제일명산(天下第一名山)이란다. 중국인 특유의 과장법으로 이해해야 할까? 경치만 본다면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산은 널렸다. 다만 옛 황제들이 꼭 태산에 올라 어떤 의식을 치렀다니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산임은 틀림 없다. 한무제는 다섯 번이나 태산을 찾았다고 한다.
사람 구경하느라 계단길에 지칠 틈도 없다. 중국인들은 대부분 평상복에 슬피퍼나 운동화를 신고 오른다. 심지어는 구두를 신은 사람도 있다. 등산화를 신은 건 우리밖에 없다. 중국에는 아직 등산문화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내륙은 평원이지 산이 거의 없다. 건강의 개념으로 산을 찾는 건 그들에게는 먼 이야기다.
위로 올라갈수록 운무가 가득해 구름속을 걷는다. 정상에 가까이 왔지만 주변 풍경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상 부근에는 호텔을 비롯한 가게들, 사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천가(天街)라고 부른다. 도가 사원 벽하사(碧霞寺)를 구경했다. 중국 산악건축의 걸작이라는데 잘 보이지 않았다.
중국 5위안 화폐에 나오는 '五嶽獨尊'의 현장이다. 중국에서 오악(五嶽)은 태산(泰山), 황산(黃山), 항산(恒山), 숭산(嵩山), 화산(華山)을 일컫는다. 그중에서도 태산이 으뜸이라는 것이다.
많은 기념물과 비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무자비(無字碑)가 눈에 띈다. 높이가 5.2m나 되는데 글씨가 하나도 없다. 한무제가 태산에서 봉선의식을 행할 때 세운 것이라고 한다. 거만일까? 겸손일까?
태산(1545m) 정상. 주위가 보이지 않으니 오직 이 표식만으로 정상임을 안다. 주위는 건물로 둘러싸여 있다.
산 꼭대기를 이렇게 인공 시설물로 덮는 발상은 우리와는 다르다. 자연을 대하는 기본 인식에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
우리가 묵은 호텔 이름이 '선거(仙居)'호텔이다. 태산 꼭대기에서 하룻밤을 자다니....
다음날 새벽, 일출을 보러 밤새워 태산을 오른 사람들은 길은 가득했다. 구름은 더 짙어져 있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관일봉(觀日峰)까지 갔다. 신기한 중국인들의 모습만 구경했다.
아침이 되어도 올라오는 사람들은 여전했다. 인구가 많긴 많은 나라다. 버스 안에서 J가 말했다. 옛날에 모택동이 이렇게 큰소리 쳤다고 한다. "하루에 우리를 50만 명씩 죽여봐라. 우리 인민이 없어지는데 350년이 걸린다."
남천문의 아침.
아래로 내려가니 조금씩 시야가 트였다.
태산의 모습도 그제야 조금씩 드러났다.
한참을 내려와서 뒤돌아 본 길. 계곡을 따라 계단이 이어져 있고. 멀리 가운데가 남천문이다.
산 위에서 쓰는 물건은 이렇게 사람들이 져서 나른다. 고달픈 인생의 무게가 느껴져서 안스러웠다.
태산에 들었던 내내 흐리고 구름속이었다. 태산에서의 일출과 호쾌한 전망은 상상으로 그쳤다. 그러나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의 그 태산에 오를 줄 어찌 알았으랴.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중국에서 가장 성스러운 봉우리로, 순례자와 여행자들을 이끄는 곳
태산은 전설과 문화 속에 잠겨 있는 산이다. 판구(盤古 : 도교의 천지 창조 설화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의 창조 신화에 따르면, 판구가 죽자 그의 머리가 태산이 되었다고 한다. 도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5대 산 중 하나인 이 산은 불교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수천 년이라는 세월 동안 태산은 중국에서 가장 신성한 봉우리였으며, 고대 중국의 황제들은 이를 천제의 아들로 여겼다. 새로 자리에 오른 황제가 처음으로 하는 일 중 하나는 태산에 올라가 천상과 지상에 선조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일이었다. 기원전 6세기 공자가 태산에 올랐을 때, 그는 "세상은 작다"고 언명했다. 천 년 후, 마오쩌둥은 단언했다. "동쪽은 붉다."
태산의 높이는 해발 1,546m이며, 22채의 사찰, 97개의 옛터, 819개의 비석, 그리고 절벽과 바위에 새겨진 비문 1,018개가 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옛사람들이 세상의 통치자라 믿었던 옥황상제의 옥황정(玉皇頂)이 있다. 옥황정 앞에는 글자가 없는 비석인 무자비(無字碑)가 서 있는데, 제안된 비문이 황제의 마음에 차지 않아 텅 빈 채로 남았다고 한다. 가장 크고 완벽한 건물은 진나라 때 처음으로 지어진, 태산의 산신전 대묘(垈廟)이다. 출산과 새벽을 상징하는 도교의 여신 벽하원군(碧霞元君)에게 바쳐진 '푸른 구름의 사찰' 역시 많은 이들이 찾는 장소이다. 산으로 이르는 6,660개의 돌계단은 고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현대 중국 철학자인 궈 모뤄는 태산을 '중국 문화의 부분적인 축소판'이라 일컬었다. 고대 중국의 문명과 신앙을 상징하는 중요성으로 태산은 1987년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태산 정상에 오르면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안고 수많은 이들이 산길을 오르고 있다. 태산은 구름에 싸여 있을 때가 많지만, 등반객 중 많은 이들은 구름 위로 일출을 보려는 희망을 품는다.
"
떨어진 잎은 뿌리로 돌아간다는 중국 성어는 … 모든 혼백이 사후에 태산으로 돌아 올 거라는 의미이다."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정의
일반적으로 문화유산(文化遗产)은 유형문화유산(有形文化遗产)과 무형문화유산(无形文化遗产)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중 유형문화유산을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문화유산(文化遗产)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 용어는 각각의 국가 및 지칭하고 있는 범주의 차이로 인하여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용어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문화재(文化財), 중국에서는 문물(文物), 타이완에서는 문화자산(文化資産), 북한에서는 문화유물(文化遺物)이라고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를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도 이 용어에 대한 다양성을 설명해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72년 11월 16일 제17차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의 제1조에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더불어 세계유산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정의 및 세계유산 선정기준
문화유산 정의
1. 기념물(Monuments) : 건축물, 기념적 의의를 갖는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중 역사, 예술 및 학문적으로 현저한 세계적 가치를 갖는 있는 유산
2. 건조물군(Groups of Buildings) :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그의 건축성, 균질성 또는 풍경 안의 위치로부터 역사상, 미술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3. 유적지(Sites) :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세계유산 선정 기준
1. 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하는 유산.
2.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건축, 기념물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련예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유산.
3.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유산.
4.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5.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 건설방식 또는 인간주거의 특징적인 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유산
6.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유산.
비물질문화유산(非物质文化遗产)으로 불리는 무형문화유산(无形文化遗产)은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유산보호에 관한 협약[보호비물질문화유산공약(保護非物質文化遗产公約),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유형
공동체·집단,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 세대 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기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와 공동체·집단·개인 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청과 양립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된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에는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나) 공연 예술,
다)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마) 전통 공예 기술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각각의 국가 및 지칭하고 있는 의미와 범주의 차이로 인하여 조금씩 다른 뜻을 지니며, 중국에서 문화유산을 지칭하는 용어인 문물(文物)의 범주에는 신 중국 성립 전후 혁명운동 및 저명인물과 연관된 기념적 의미, 교육적 의의 혹은 사료가치를 가지고 있는 근현대 사적 및 대표성건축물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우리의 문화재 분류 범주와 다소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문물
중국어에서 문물(文物)은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남겨진 유물(遗物)과 유적(遗迹) 등 인류의 귀중한 역사문화유산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상 문물은 구체적인 물적 실체가 존재하는 것을 기본적 특성으로 하며 또한 반드시 인류에 의해 창조된 것이거나 혹은 인류 활동과 관계된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 과거의 역사적 산물로써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문물은 역사, 예술 및 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문물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은 문물의 범주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물의 범주
가. 역사, 예술, 과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대문화 유적지, 고대 고분, 고건축물, 석굴사원과 석각, 벽화
나. 중대 역사 사건, 혁명 운동 혹은 저명 인물과 연관된 및 중요한 기념의의, 교육의의 혹은 사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근대 현대 중요한 사적, 실물, 대표성 건축
다. 역사 각 시대 진귀한 예술품, 공예미술품
라. 역사 각 시대 중요한 문헌자료는 및 역사, 예술, 과학적인 가치의 친필 원고와 도서 자료 등
마. 역사 각 시대, 각 민족 사회 제도, 사회 생산, 사회생활의 대표성 실물
바. 기타 과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대 척추동물 화석과 고대 인류 화석은 문물과 같이 취급
문물의 가치
문물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문물의 역사적 가치, 예술적 가치, 과학적 가치 및 특수한 상품적 가치를 포함하는 객관적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문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작용한다.
문물의 분류
문물은 그 특성, 역사문화 배경, 규모의 크기에 따라 많은 분류방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통일적 분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물의 분류방법은 아래와 같으나 이와는 별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문물보호법(文物保护法)에서는 문물의 크기, 규모 및 이동 가능성에 따라 크게 이동불가문물(不可移動文物)과 이동가능문물(可移動文物)로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문물의 소유자에 따라 국유문물(国有文物) ·공유문물(公有文物) 및 사유문물(私有文物)로 나누고 있다.
또한 수장 문물이 집중되어 있는 박물관과 같이 중대 역사가치 및 기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물이 집중되어 있는 성진(城镇), 가도(街道), 촌장(村庄) 등에 대해서는 성급 정부가 확정하여 공포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유형은 역사문화명성(历史文化名城), 역사문화가구(历史文化街区), 역사문화촌진(历史文化村镇)이 있다.
중국의 문물보호
중국의 문물 보호를 위한 기본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문물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이며 동법 제1조에서는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과학 연구 활동을 촉진하며 애국주의와 혁명전통 교육의 진행,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문물보호법(文物保护法)에서는 중국 국내 지하, 내수와 영해 내 보존된 모든 문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기관 및 개인 소유의 기념건축물, 고건축 및 대대로 전승되어온 문물 혹은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기타 문물의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문물 소유자는 반드시 관련 문물 보호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물로의 인정에 대한 표준과 방법을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에서 마련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인정된 문물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문물의 보호를 위해 국무원 문물행정부문이 국가의 문물보호 작업을 주관하고 각급 지방인민정부가 관할 지역 내 문물에 대한 보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담당 부서를 두고 관할지역내 문물보호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문물의 구분
문물보호법(文物保护法) 제3조에서는 문물의 크기, 규모 및 이동 가능성에 따라 크게 이동불가문물(不可移動文物)과 이동가능문물(可移動文物)로 분류하고 이동불가문물에 대해서는 문물보호단위의 등급으로, 이동가능 문물에 대해서는 진귀문물 및 일반문물로 구분하며 진귀문물은 다시 1급, 2급, 3급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문물의 소유자에 따라 국유문물(国有文物)·공유문물(公有文物) 및 사유문물(私有文物)로 나누고 있다.
이동가능문물
각 시대의 중요한 실물, 예술품, 문헌, 친필 원고, 도서 자료, 대표성 실물 등 이동할 수 있는 문물은 2001년 4월 공포된 문화부령 제19호 문물장품정급표준(文物藏品定级标准)에 의거하여 문물을 소장 및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 도서관, 기타 문물 소장 기관에서 소장 문물에 대한 문물 등급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장품 목록을 작성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관련 기관에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문물행정부문에서는 관할 행정구역내의 관장문물의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무원 문물 행정부문은 국가 1급 문물에 대한 목록과 국유 문물 수장기관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이 가능한 소장문물은 진귀문물(珍贵文物)과 일반문물(一般文物)로 구분하며 진귀문물은 1, 2, 3급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별히 역사, 예술, 과학적 분야에서의 가치를 지니며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문물을 1급 문물, 중요한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문물을 2급 문물, 비교적 중요한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문물을 3급 문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정부분 역사, 예술 및 과학적 가치를 지닌 민족 및 민족문물, 도서와 자료, 예술작품과 공예품, 생산 및 생활용구 등의 문물을 일반문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동불가문물
고대문화 유적지, 고대 고분, 고건축물, 석굴, 사묘(寺廟), 대형석각(大型石刻), 대형벽화(大型壁畫) 및 중요한 사적(史跡)과 대표성건축(代表性建築) 등과 같이 이동할 수 없는 문물은 역사, 예술, 과학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문물보호단위(文物保护单位)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문물보호단위는 국가급(国家级), 성급(省级) 및 현급(县级)의 3개 부문으로 구분되고 고대유적지, 고대 능묘, 고건축(古建筑), 석굴사 및 석각(石窟寺及石刻), 근현대 중요 사적 및 대표성 건축(近现代重要史迹及代表性建筑), 기타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각급 문물관리기구에서 관리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급인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는 국가문물국(国家文物局)이 선정하고 국무원(国务院)의 비준을 통해 확정되며 현재 6차에 걸쳐 모두 2,352개소가 지정되어 현재 2,351점이 남아있다. 타이완에서는 문물보호단위를 고적(古迹)이라고 칭하고 있다.
문물집중지(文物集中地)
동 법에서는 보존 문물이 특별히 풍부하고 중대한 역사가치 혹은 혁명기념 의의를 지니고 있는 도시를 국무원에서 역사문화명성(历史文化名城)으로 지정하고, 보존 문물이 특별히 풍부하고 중대한 역사가치 혹은 혁명기념 의의를 지니고 있는 성진(城镇), 가도(街道), 촌장(村庄)은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역사문화가구(历史文化街区), 역사문화촌진(历史文化村镇)으로 지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국가급 문물집중지로 111개소의 중국역사문화명성(中国历史文化名城)과 143개소의 중국역사문화명진(中国历史文化名镇) 및 108개소의 중국역사문화명촌(中国历史文化名村)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2009년 6월 13일 총 10개의 가도(街道, 街区)가 1차 중국역사문화명가(中国历史文化名街)로 지정되었다.
중국의 문화자연유산
인류가 함께 공유하고 보호해야 할 문화유적과 자연유산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의 결실인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이 1972년 채택되며 UNESCO에 의한 국제사회의 자연 및 문화유산 보호활동 선도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이 시작되자 중국정부도 1985년 12월 이 협약에 가입하며 자국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1982년 역사문화명성(历史文化名城)제도의 도입, 1982년 11월 국가급풍경명승구 제도의 도입과 1차 지정, 1983년 4월 9일 국무원이 비준 발표한 종교사무국의 ‘한족지구불도교전국중점사관’ 지정 등은 개혁개방의 정책과 문화혁명으로 인한 파괴와 훼손으로부터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려는 체계적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세계유산(世界遗产)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인류의 선조와 자연이 만들어낸 걸작품으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인류문명과 인류가 의존해 살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취지에 따라 1972년 11월 16일 제17차 UNESCO 총회에서는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해 파괴의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 및 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각 나라별 유산 보호활동을 고무하기 위해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保护世界文化和自然遗产公约,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 제1조에서는 역사와 예술, 과학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비명(碑銘), 동굴생활의 흔적, 고고학적 특징을 지닌 건축물, 조각, 그림이나 이들의 복합물인 유적, 건축술이나 그 동질성, 주변경관으로 역사, 과학, 예술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독립적 건물이나 연속된 건물인 건축물, 인간의 작업 소산물이나 인간과 자연의 공동 노력의 소산물, 역사적, 심미적, 민족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고고학적 장소를 포함한 유적지를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협약 제2조에서는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로 이루어진 자연의 형태이거나 그러한 생성물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미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탁월한 가치를 지닌 것, 과학적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질학적, 지문학(地文學)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점이나 구체적으로 지어진 자연지역을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으로 정의하였다.
문화유산 선정기준
문화유산/ 선정기준/ 구분/ 문화유산/ 선정기준/
Ⅰ |
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하는 유산. |
Ⅱ |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건축, 기념물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
Ⅲ |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유산. |
Ⅳ |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
Ⅴ |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 건설방식 또는 인간주거의 특징적인 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
Ⅵ |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유산. |
자연유산/ 선정기준/
자연유산/ 선정기준/ 구분/ 자연유산/ 선정기준/
Ⅶ |
특별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빼어난 자연 현상이나 지역. |
Ⅷ |
생명체의 기록, 지형발달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중요한 지형학적, |
Ⅸ |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군의 진화 및 발달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중요한 생태학적, |
Ⅹ |
과학적 또는 보전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멸종위기 종을 포함하는 곳을 비롯하여, |
중국의 세계유산
중국은 1985년 12월 12일 UNESCO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한 이래 2009년에 이르기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항목이 자연유산 7개 항목, 문화유산 27개 항목, 자연 및 문화유산 4개 항목 등 총 38개 항목을 보유함으로써 수량으로 이태리 44개 항목, 스페인 41개 항목에 이어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또한 중국은 세계에서 세계유산의 종류가 많은 국가의 하나이며 특히 자연 및 문화유산의 수량이 가장 많이 등재되어 있고 이중 수도인 베이징은 6개 항목이 있어 세계유산 항목이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다.
중국의 세계유산 보호 및 등재는 1985년 중국전국정협(中国全国政协) 위원 허우런지(侯仁之, 후인지, 1911.12.6~ )가 기초하고 양한시(阳含熙, 양함희), 정샤오셰(郑孝燮, 정효섭) 및 다른 위원들이 연명으로 정협(政协) 제6기 3차 회의에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하고 세계유산위원회(世界遗产委员会)에 적극 참여를 통해 중국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존 및 보호하자는 제안에 의거 시작되었다. 1985년 12월 12일 동 협약에 가입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제6기 13차 회의에서 비준을 하고 1987년 협약 가입과 동시에 동년 6개 항목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에 성공하였다. 2002년 국무원은 국가문물국(国家文物局) 내에 세계유산처(世界遗产处)를 설립하여 세계유산의 신청,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 7월에는 쑤저우(苏州, 소주)에서 제28차 세계유산총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건설부가 1차로 중국국가자연유산(中国国家自然遗产), 국가자연 및 문화 복합유산 예비 명단을 발표하였다.
UNESCO가 지정하는 중국의 세계유산(世界遗产)은 모두 국가중점풍경명승구(国家重点风景名胜区), 중국역사문화명성, 중국역사문화명진(촌),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에 속하며, 건설부(建设部) 혹은 국가문물국(国家文物局)이 선정하여 교육부(教育部)의 협조 하에 국가 명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현재 38개소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세계유산은 해당 유산이 있는 지역 및 국가의 영예일 뿐만이 아니라 현지의 관광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적지 않은 중국의 명승고적이 세계유산이라는 명예와 함께 각처로부터 수많은 관광객이 유치되었으나 유산의 보호와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개발과 훼손으로 고적 및 자연풍모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리장고성(丽江古城, 여강고성)과 같이 이전에는 지명도 측면에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적은 세계유산 지정으로 학자, 정부 및 각 지역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점의 발생 등으로 인해 중국정부는 2006년 11월 14일 문화부령으로 세계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상 발생되는 중대한 문제의 해결, 감독, 세계유산의 소재지에서의 유산관리업무 검사 등을 위해 세계문화유산보호관리판법(世界文化遗产保护管理办法)을 공포하여 바로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세계유산 목록
중국의 세계유산 목록/ NO/ 명칭/ 유형/ 등재/ 연도/ 소재지/
1 |
타이산(泰山, 태산) |
자연문화 |
1987 |
산둥성(山东省) 타이안(泰安) |
2 |
장성(长城) |
문화 |
1987 |
17개 성ㆍ시ㆍ자치구 |
3 |
베이징 및 선양 명청황가궁전 |
문화 |
1987 |
베이징 둥청구(东城区, 동성구), 랴오닝성 선양시(沈阳市) |
4 |
막고굴(莫高窟) |
문화 |
1987 |
간쑤성 둔황시(敦煌市) |
5 |
진시황릉(秦始皇陵) |
문화 |
1987 |
산시성(陕西省) 시안시(西安市) |
6 |
주커우뎬 베이징인유지 |
문화 |
1987 |
베이징 팡산구(房山区) |
7 |
황산(黄山) |
자연문화 |
1990 |
안후이성 황산시(黄山市) |
8 |
주자이거우 풍경명승구 |
자연 |
1992 |
쓰촨성(四川省) 주자이거우현(九寨沟县) |
9 |
황룽 풍경명승구 |
자연 |
1992 |
쓰촨성(四川省) 쑹판현(松潘县) |
10 |
우링위안 풍경명승구 |
자연 |
1992 |
후난성(湖南省) 장자제시(张家界市) |
11 |
청더 피서산장과 외팔묘 |
문화 |
1994 |
허베이성 청더시(承德市) |
12 |
취푸 공묘, 공림, 공부 |
문화 |
1994 |
산둥성(山东省) 취푸시(曲阜市) |
13 |
우당산 고건축군 |
문화 |
1994 |
후베이성(湖北省) 단장커우시(丹江口市) |
14 |
라싸시 포탈라궁 역사건축군 |
문화 |
1994 |
시짱자치구(西藏自治区) 라싸시(拉萨市) |
15 |
루산 국가급풍경명승구 |
문화 |
1996 |
장시성(江西省) 주장시(九江市) |
16 |
어메이산 풍경명승구 |
자연문화 |
1996 |
쓰촨성(四川省) 러산시(乐山市, 峨眉山市 포함) |
17 |
리장고성(丽江古城) |
문화 |
1997 |
윈난성(云南省) 리장시(丽江市) |
18 |
핑야오고성(平遥古城) |
문화 |
1997 |
산시성(山西省, 산서성) 핑야오현(平遥县) |
19 |
쑤저우 고전원림 |
문화 |
1997 |
장쑤성(江苏省) 쑤저우시(苏州市, 吴江市 포함) |
20 |
이허위안(颐和园) |
문화 |
1998 |
베이징 하이뎬구(海淀区) |
21 |
천단(天坛) |
문화 |
1998 |
베이징 둥청구(东城区) |
22 |
다쭈석각(大足石刻) |
문화 |
1999 |
충칭 다쭈현(大足县) |
23 |
우이산(武夷山) |
자연문화 |
1999 |
푸젠성 우이산시(武夷山市, 무이산시) |
24 |
칭청산 및 두장옌 수리공정 |
문화 |
2000 |
쓰촨성(四川省) 두장옌시(都江堰市) |
25 |
환남 고촌락-시디, 홍촌 |
문화 |
2000 |
안후이성 이현(黟县) |
26 |
룽먼석굴(龙门石窟) |
문화 |
2000 |
허난성(河南省) 뤄양시(洛阳市) |
27 |
명청 황가능침(明清皇家陵寝) |
문화 |
2000 |
후베이성(湖北省) 중샹시(钟祥市), 허베이성(河北省) 쭌화시(遵化市), 이현(易县), 장쑤성(江苏省) 난징시(南京市), 베이징 창핑구(昌平区), 랴오닝성 선양시(沈阳市), 신빈(新宾) |
28 |
윈강석굴(云冈石窟) |
문화 |
2001 |
산시성 다퉁시(大同市) |
29 |
윈난 삼강병류 보호지 |
자연 |
2003 |
윈난성(云南省) 리장시(丽江市), 디칭티베트족자치주(迪庆藏族自治州), 누강리수족자치주(怒江傈僳族自治州) |
30 |
고구려왕성, 왕릉 및 귀족묘장 |
문화 |
2004 |
지린성 지안시(集安市), 랴오닝성 환란만족자치현(桓仁满族自治县) |
31 |
마카오 역사성구 |
문화 |
2005 |
마카오 |
32 |
쓰촨팬더곰서식지 |
자연 |
2006 |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 아바티베트족창족자치구(阿坝藏族羌族自治州), 야안시(雅安市), 간쯔현(甘孜县) |
33 |
은허(殷墟) |
문화 |
2006 |
허난성(河南省) 안양시(安阳市) |
34 |
중국 남방카르스트 |
자연 |
2007 |
윈난성(云南省) 스린이족자치현(石林彝族自治县) 구이저우성(贵州省) 리보현(荔波县), 충칭 우룽현(武隆县) |
35 |
카이핑 조루와 촌락 |
문화 |
2007 |
광둥성(广东省) 카이핑시(开平市) |
36 |
푸젠 토루(福建土楼) |
문화 |
2008 |
푸젠성(福建省) 룽옌시(龙岩市), 장저우시(漳州市) |
37 |
산칭산 국가급풍경명승구 |
자연 |
2008 |
장시성(江西省) 상라오시(上饶市) |
38 |
우타이산(五台山) |
문화 |
2009 |
산시성 우타이현(五台县) |
중국의 세계유산 현황
※ 주자이거우 풍경명승구, 명청황가궁전, 명청황가능침, 우당산고건축군, 우링위안 풍경명승구, 우이산, 푸젠토루, 쓰촨팬더곰서식지, 산칭산 풍경명승구, 쑤저우고전원림, 루산 풍경명승구, 우타이산, 윈난 삼강병류보호구, 장성, 중국남방카르스트, 황룽 풍경명승구
풍경명승구(风景名胜区)
풍경명승구(风景名胜区)는 국무원이 2006년 9월 19일 공표한 풍경명승구조례(风景名胜区条例)에 의거 지정된 지역으로 중국내에서 관광, 문화 및 과학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으며 환경이 우수하여 사람들에게 관광 또는 과학 및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동 조례에서 국가는 풍경명승구에 대해 과학적인 계획의 수립, 통일된 관리, 엄격한 보호를 통해 영속 이용이 가능토록 하며 풍경명승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리기구 설치, 보호책임, 이용 및 통일 관리사업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국가차원에서 국무원 건설주관부문이 전국풍경명승구의 감리감독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풍경명승구는 관광, 문화, 과학적 가치와 환경의 상태, 규모관광 조건 등에 따라 시(현)급 풍경명승구, 성급풍경명승구, 국가급풍경명승구로 구분하며 국가급풍경명승구는 국무원이 심사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1982년 11월 1차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6차에 걸쳐 18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1994년 건설부가 발표한 중국풍경명승구 형세와 전망(中国风景名胜区形势与展望) 보고서에는 중국풍경명승구와 국제적 용어인 국가공원(National Park)은 서로 대응되는 용어이며 또한 고유의 특징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가중점풍경명승구(国家重点风景名胜区)로 불려왔던 국가급풍경명승구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Park of China로 중국 국가 표준의 정의에서는 국가급풍경명승구는 해외의 국가공원에 상당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1990년 9월 3일~2007년 4월 2일 기간 중 사용된 중국국가풍경명승구 표지는 2007년 4월 3일부터 새로 제정되어 도안 상반부에 영문으로 NATIONAL PARK OF CHINA, 하반부에 한어(汉语)로 중국국가급풍경명승구(中国国家级风景名胜区)로 표기되어 있다.
국가급 풍경명승구 현황
국가급 풍경/ 명승구 현황/ 구분/지역/ 계/ 국가급 풍경/ 명승구/
직할시 |
베이징 |
2 |
바다령-십삼릉(八达岭-十三陵, 팔달령-십삼릉) 풍경명승구(1차), |
톈진 |
1 |
판산(盘山, 반산) 풍경명승구(3차) |
|
충칭 |
6 |
창강싼샤(长江三峡, 장강삽협) 풍경명승구(1차), |
|
성 |
간쑤 |
3 |
마이지산(麦积山, 맥적산) 풍경명승구(1차), |
장시 |
12 |
루산(庐山, 여산) 풍경명성구(1차), |
|
장쑤 |
5 |
타이호(太湖, 태호) 풍경명승구(1차), |
|
광둥 |
8 |
자오칭싱호(肇庆星湖, 조경성호) 풍경명승구(1차), |
|
구이저우 |
18 |
황궈수(黄果树, 황과수) 풍경명승구(1차), |
|
지린 |
4 |
쑹화호(松花湖, 송화호) 풍경명승구(2차), |
|
푸젠 |
16 |
우이산(武夷山, 무이산) 풍경명승구(1차), |
|
쓰촨 |
14 |
어메이산(峨眉山, 아미산) 풍경명승구(1차), |
|
산둥 |
5 |
타이산(泰山, 타이산) 풍경명승구(1차), |
|
산시(山西) |
5 |
우타이산(五台山, 오대산) 풍경명승구(1차), |
|
산시(陕西) |
5 |
화산(华山) 풍경명승구(1차), |
|
안후이 |
10 |
황산(黄山) 풍경명승구(1차), |
|
랴오닝 |
9 |
첸산(千山, 천산) 풍경명승구(1차), |
|
윈난 |
12 |
루난석림(路南石林, 노남석림) 풍경명승구(1차), |
|
저장 |
18 |
항저우시후(杭州西湖, 항주서호) 풍경명승구(1차), |
|
칭하이 |
1 |
칭하이호(青海湖, 청해호) 풍경명승구(3차) |
|
허난 |
10 |
지궁산(鸡公山, 계공산) 풍경명승구(1차), |
|
허베이 |
7 |
청더피서산장-외팔묘(承德避暑山庄外八庙, 승덕피서산장외팔묘) 풍경명승구(1차), |
|
하이난 |
1 |
싼야열대해빈(三亚热带海滨, 삼아열대해빈) 풍경명승구(3차) |
|
후난 |
16 |
헝산(衡山, 형산) 풍경명승구(1차), |
|
후베이 |
6 |
우한둥호(武汉东湖, 무한동호) 풍경명승구(1차), |
|
헤이룽장 |
3 |
징보호(镜泊湖, 경박호) 풍경명승구(1차), |
|
자치구 |
광시 |
3 |
구이린리강(桂林漓江, 계림리강) 풍경명승구(1차), |
네이멍구 |
1 |
자란툰(扎兰屯, 찰란둔) 풍경명승구(4차) |
|
시짱 |
3 |
야룽하(雅砻河, 아롱하) 풍경명승구(2차), |
|
신장 |
4 |
첸산뎬츠(天山天池, 천산천지) 풍경명승구(1차), |
|
닝샤 |
1 |
서하왕릉(西夏王陵) 풍경명승구(2차) |
|
☞ 상기 도표에서의 ( )는 지정 차수이다. |
여유경구(旅游景区)
중국의 국가표준을 정하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에서 발표한 중국여유경구질량등급의 구분과 평정(旅游景区质量等级的划分与评定, Standard of rating for quality of tourist attractions)에 따르면 ‘여유경구(旅游景区, Tourist Attraction)란 관광과 이에 관련된 활동이 위주이거나 또는 일부 기능을 지닌 지역으로 유람(游览), 휴가(休假), 심신단련의 기능을 구비하고 독립적인 관광 지역이며 서비스가 실시되는 지역을 지칭하며 더불어 이 지역에 통일적인 경영관리기구와 풍경구(风景区), 문박원관(文博院馆), 사묘관당(寺庙观堂),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 자연보호구, 주제공원, 삼림공원, 지질공원(地质公园),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 및 공업, 농업, 경무(经贸), 과교(科教), 군사(军事), 체육(体育), 문화예술 등 각종 여유경구 등의 명확한 지역범위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중국은 2004년 10월 28일 동 내용을 수정하여 등급구분에 AAAAA급 여유경구를 추가하여 기존 A급, AA급, AAA급, AAAA급의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였고 AAAAA급에 대한 세부 지정조건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대한 관광 지역 등급평가위원회를 조직하고 2007년 5월 베이징시 고궁박물원 등 66개소의 경구를 국가 5A급 여유경구로 결정하는 비준을 발표하였다.
국가 5A급 여유경구 명단
국가 5A급 여유경구 명단구분/지역국가 5A급 여유경구
직할시 |
베이징 |
고궁박물원(故宫博物院), 톈단공원(天坛公园), 이허위안(颐和园), 바다령장성(八达岭长城) |
톈진 |
톈진(天津) 고문화가여유구[古文化街旅游区(津门故里)], |
|
상하이 |
상하이 동방명주광파전시탑(东方明珠广播电视塔), 야생동물원(野生动物园) |
|
충칭 |
충칭 다쭈석각경구(重庆大足石刻景区), |
|
성 |
간쑤 |
자위관시 자위관문물경구(嘉峪关文物景区), 핑량시 쿵퉁산풍경명승구(崆峒山风景名胜区) |
장시 |
주장시(九江市, 구강시) 루산풍경여유구(庐山风景旅游区), |
|
장쑤 |
난징시 중산풍경명승구-중산릉원풍경구(钟山风景名胜区-中山陵园风景区), |
|
광둥 |
광저우시 장륭여유도가구(长隆旅游度假区), 선전 화교성여유도가구(华侨城旅游度假区) |
|
구이저우 |
안순시(安顺市, 안순시) 황궈수폭포경구(黄果树大瀑布景区), 룽궁경구(龙宫景区) |
|
지린 |
창춘시 위만황궁박물원(伪满皇宫博物院), 창바이산경구(长白山景区) |
|
푸젠 |
샤먼시 구량위풍경명승구(鼓浪屿风景名胜区), |
|
쓰촨 |
청두시 칭청산-두장옌여유경구(青城山-都江堰旅游景区), 러산시 어메이산경구(峨眉山景区), |
|
산둥 |
옌타이시 봉래각여유경구(蓬莱阁旅游区), |
|
산시(山西) |
다퉁시(大同市, 다퉁시) 윈강석굴(云冈石窟), |
|
산시(陕西) |
시안시 진시황병마용박물관(秦始皇兵马俑博物馆), 화청지경구(华清池景区), |
|
안후이 |
황산시 황산풍경구(黄山风景区), 지주시 주화산풍경구(九华山风景区) |
|
랴오닝 |
선양시 식물원(植物园), |
|
윈난 |
쿤밍시 석림풍경구(石林风景区), 리장시 위룽설산경구(玉龙雪山景区) |
|
저장 |
항저우시 시호풍경명승구(西湖风景名胜区), |
|
허난 |
덩펑시(登封市, 등봉시) 쑹산 소림사경구(嵩山少林景区), |
|
허베이 |
친황다오시 산하이관 경구(山海关景区), |
|
하이난 |
싼야시 남산문화여유구(南山文化旅游区), 싼야시 남산대소동천여유구(南山大小洞天旅游区) |
|
후난 |
싱양시 남악 헝산여유규(南岳衡山旅游区), 장자제 우링원여유구(张家界武陵源旅游区) |
|
후베이 |
우한시 황학루공원(黄鹤楼公园), 이창시 싼샤댐여유구(三峡大坝旅游区) |
|
헤이룽장 |
하얼빈시 타이양도공원(太阳岛公园) |
|
자치구 |
광시 |
구이린시 리강경구(漓江景区), 악만지고가세계(乐满地度假世界) |
신장 |
우루무치시 톈산톈츠 풍경명승구(天山天池风景名胜区), |
|
닝샤 |
스쭈이산시 사호여유경구(沙湖旅游景区), 중웨이시 사파터우 여유경구(沙坡头旅游景区) |
자연보호구,
중국의 자연보호구는 대표성을 지닌 자연생태계를 지칭하며 진귀하고 희소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 특수한 의미를 지닌 자연유적 등 보호대상이 소재한 육지, 육지 수계 또는 해역으로 법에 의하면 일정 면적과 특수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자연보호구는 국가급 자연보호구와 지방급 자연보호구로 구분되며 이중 국내외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과학적인 측면에서 중대하게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혹은 특수한 과학적 연구가치가 있은 자연보호구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급 자연보호구 지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모두 319개소의 국가급 자연보호구가 설치 지정되어 있다.
한족지구 불교 전국 중점사원 및 도교전국 중점 궁관,
1983년 4월 9일 국무원이 비준 발표한 종교사무국의 ‘한족지구불도교전국중점사관에 대한 보고(国务院宗教事务局关于确定汉族地区佛道教全国重点寺观的报告)’에서는 중국의 해방초기 불교 사찰 및 도교 궁관의 숫자가 6만여 개소에 달하였고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이전까지만 해도 8천여 개소에 이르렀으나 이후 극좌주의자들로부터 탄압으로 10여 년 간 수많은 종교의 장소가 파괴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1970년대 중국의 불교와 도교는 문화대혁명 하에서 극좌주의자들로부터 탄압을 받아 수많은 사찰과 도관(道观)이 폐쇄되며 대부분의 종교 활동이 중단되었고 당시 중국도교협회도의 활동도 정지되었다. 그러나 덩샤오핑(邓小平)이 주관한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三中全会) 중 종교신앙의 자유정책이 중시되었고 또한 이들 종교 활동을 위한 장소들이 풍경명승구(风景名胜区)에 위치하거나 혹은 국가 및 성급 중점문물보호단위(重点文物保护单位)로 지정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각지의 불교 사찰과 도교 궁관(宫观)들이 이때부터 하나씩 복구되며 활동을 시작하였고 중국도교협회도 다시 운영되게 되었다. 1982년 중국도교협회는 베이징의 백운관(白云观)에서 대표회의를 소집하고 21개소의 도교전국중점궁관 명단을 작성하여 국무원에 제출하였고 불교계에서도 중국 내 한족지구의 중요 불교사묘로 142개소의 사원을 지정하여 국무원에 제출하여 1983년 4월 한족지구불도교전국중점사관에 대한보고(国务院宗教事务局关于确定汉族地区佛道教全国重点寺观的报告)에 이들 보호대상의 종교장소가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한족지구불교전국중점사원
한족지구/ 불교전국중점사원/ 지역/ 한족지구/ 불교 전국중점사원/
직할시 |
베이징 |
광제사(广济寺), 법원사(法源寺), 불아사리탑(佛牙舍利塔), 광화사(广化寺), |
톈진 |
대비원(大悲院) |
|
상하이 |
옥불사(玉佛寺), 정안사(静安寺), 용화사(龙华寺), 침향각(沉香阁), 원명장당(圆明讲堂) |
|
충칭 |
나한사(罗汉寺), 자운사(慈云寺), 양평현(梁平县), 쌍계당(双桂堂) |
|
성 |
장시 |
능인사[能仁寺(주장시)], 동림사[东林寺(주장시)], 직여사[真如寺(융슈현)], |
장쑤 |
영곡사[灵谷寺(난징시)], 서하사[栖霞寺(난징시)], |
|
광둥 |
육용사[六榕寺(광저우시)], 남화사[南华寺(사오관시)], |
|
구이저우 |
굉복사[宏福寺(귀양시)], 검명사[黔明寺(귀양시)] |
|
지린 |
반약사[般若寺(창춘시)], 지장사[地藏寺(창춘시)], 관음고찰[观音古刹(지린시)] |
|
푸젠 |
용천사[涌泉寺(푸저우시)], 서선사[西禅寺(푸저우시)], 임양사[林阳寺(푸저우시)], |
|
쓰촨 |
소각사[昭觉寺(청두시)], 문수원[文殊院(청두시)], 보광사[宝光寺(청두시)], |
|
산둥 |
흥국선사[兴国禅寺(지난시)], 담산사[湛山寺(칭다오시)] |
|
산시(山西) |
숭선사[崇善寺(타이위안)], 상화엄사[上华严寺(다퉁시)], 현중사[玄中寺(자오청현)], |
|
산시(陕西) |
대자은사[大慈恩寺(시안시)], 대흥선사[大兴善寺(시안시)], 와룡사[卧龙寺(시안시)], |
|
안후이 |
명교사[明教寺(허페이시)], 영강사[迎江寺(안칭시)], 건원선사[乾元禅寺(잠산현)], |
|
랴오닝 |
반약사[般若寺(선양시)], 자은사[慈恩寺(선양시)] |
|
윈난 |
원통사[圆通寺(쿤밍시)], 공죽사[筇竹寺(쿤밍시)], 화정사[华亭寺(쿤밍시)], |
|
저장 |
영은사[灵隐寺(항저우시)], 정자사[净慈寺(항저우시)], 칠탑사[七塔寺(닝보시)], |
|
허난 |
백마사[白马寺(뤄양시)], 소림사[少林寺(덩펑시)] |
|
허베이 |
임제탑원[临济塔院(정딩현)], 보녕사[普宁寺(청더시)] |
|
후난 |
녹산사[麓山寺(창사시)], 개복사[开福寺(창사시)], |
|
후베이 |
귀원사[归元寺(우한시)], 보통사[宝通寺(우한시)], 오조사[五祖寺(황메이현)], |
|
헤이룽장 |
극락사[极乐寺(하얼빈시)] |
|
자치구 |
광시 |
세석암[洗石庵(구이핑시)] |
닝샤 |
해보탑사[海宝塔寺(인촨시)] |
도교전국중점궁관
도교전국중점궁관/ 지역/ 도교전국중점궁관
직할시 |
베이징 |
백운관(白云观) |
성 |
장시 |
천사부[天师府(잉탄 구이시시, 龙虎山)], 삼청궁[三清宫(상라오시, 三清山)], |
장쑤 |
모산선원[茅山道院(쥐룽시)] |
|
광둥 |
충허고관[冲虚古观(보뤄현, 罗浮山)] |
|
쓰촨 |
청양궁[青羊宫(청두시)], |
|
산둥 |
태청궁[太清宫(칭다오시, 崂山)], 벽하사[碧霞祠(타이안시, 泰山)] |
|
산시(陕西) |
팔선궁[八仙宫(시안시)], 누관대[楼观台(저우즈현)], |
|
랴오닝 |
태청궁[太清宫(선양시)], 무량관[无量观(안산시, 千山)] |
|
저장 |
포박도원[抱朴道院(항저우시)] |
|
허난 |
중악묘[中岳庙(덩펑시, 嵩山)] |
|
후베이 |
장춘관[长春观(우한시)], |
전국중점열사기념건축물보호단위(全国重点烈士纪念建筑物保护单位)
전국중점열사기념건축물보호단위는 중국 각각의 혁명 역사시기의 중대사건, 중요전투 및 주요 혁명근거지의 투쟁과정 중 열사 혹은 중요 영향을 끼친 저명 열사와 중국혁명과정에서 희생된 국제 저명인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열사기념비(烈士纪念碑), 기념관 및 열사능원(烈士陵园)으로 민정부(民政部)가 국무원 비준을 거쳐 공표하고 있다. 중국 경내에는 현재 모두 174개소의 전국중점열사기념건축물보호단위가 1986년 10월 1차 32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모두 5차에 걸쳐 지정되었다.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非物质文化遗产) 보호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
중국은 세계에서도 비물질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가장 풍부한 나라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 들어 비물질문화유산(非物质文化遗产)에 대한 보호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대상위회(全国人大常委会) 제11차 회의에서는 UNESCO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非物质文化遗产公約,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을 비준하여 12월 2일 UNESCO에 비준서를 제출함으로써 여섯 번째로 비준서를 동의한 국가가 되었다.
한편 국내법적으로 1997년에 국무원이 전통공예미술보호조례(传统工艺美术保护条例)의 반포, 2003년 11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민간전통문화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民族民间传统文化保护法)의 초안(草案)을 만들었고 공약의 기본정신을 반영하여 2004년 8월 동 법안의 명칭을 중화인민공화국비물질유산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非物质文化遗产保护法)으로 개칭하여 현재 초안(草案)의 보안을 추진 중이다. 2001년 UNESCO가 1차로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UNESCO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19개 유산 지정 시 표연예술(表演艺术) 분야에 곤곡(昆曲)이 지정되었으며 2003년 2차 지정 시에는 고금예술(古琴艺术)이 전통음악부문에 지정되었다.
2005년에는 신장위구르 무카무예술(新疆维吾尔木卡姆艺术)이 전통음악부문, 몽고족장조민가(蒙古族长调民歌)가 구두전통(口头传统) 및 전통음악(传统音乐) 부문에 몽고와 공동으로 3차 43개 유산에 등재되었다. 2009년 9월 30일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는 중국천상사직기예(中国蚕桑丝织技艺), 푸젠남음(福建南音), 난징운금(南京云锦), 안후이 선지(安徽宣纸), 구이저우 둥족대가(贵州侗族大歌), 광둥 월극(广东粤剧), 거싸얼 사시(格萨尔史诗), 저장 룽취안 청자(浙江龙泉青瓷), 칭하이 열공예술(青海热贡艺术), 장희(藏戏), 신장 마나쓰(新疆 玛纳斯), 몽고족 호맥(蒙古族呼麦), 간쑤 화얼(甘肃花儿), 시안 고악(西安鼓乐), 조선족 농악무(朝鲜族农乐舞), 서법(书法), 전각(篆刻), 전지###(剪纸), 조판인쇄(雕版印刷), 전통 목결구 영조기예(传统木结构营造技艺), 단오절(端午节), 마조 신속(妈祖信俗)의 22개가 추가로 등재되었다.
2001년 시작된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제도는 2008년 6월 개최된 제2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제도로 변경되며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정식 명칭이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으로 바뀌었다. 이는 기존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제도가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세계유산이나 기존의 걸작제도와는 달리 유산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가치에 주목하기보다는 인류 공동의 무형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강하며,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르는 각 국가와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 및 정치 쟁점화의 지양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기존의 걸작 제도는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걸작으로서 뛰어난 가치를 지닌 구전이나 무형유산을 선정하는 제도로 가장 우수한 무형유산을 2년에 1건 씩 만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은 국내 목록으로 기 등재된 유산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무형유산이 등재가 가능토록 하였고 그 요건과 절차가 이전보다 단순하게 하였다. 또한 연간 등재수의 제한을 없애 무형유산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아울러 기존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선은 대표목록으로 통합하였다.
문화부에서는 2006년 6월 중국비물질문화유산(中国非物质文化遗产) 상징 표지를 제작하여 공표하였으며 2007년 6월에는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문화부와 중국예술연구원(中国艺术研究院, www.zgysyjy.org.cn) 중국비물질문화유산중심(中国非物质文化遗产中心)이 중국비물질문화유산전(中国非物质文化遗产展)을 개최하여 연화(年画), 전지(剪纸), 피영(皮影), 목우(木偶), 염직(染织)의 5개 주제를 가지고 전국 각 지역 1,400여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 현황과 내용
현재 중국정부는 중국민족민간문화보호공정(中国民族民间文化保护工程)을 적극 추진 중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 비물질문화유산(非物质文化遗产) 조사사업을 진행하며 중국의 대표적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10개 부문별 명단과 체계를 정리하여 2006년 5월 1차 518개, 2008년 6월 2차 510개에 대해 국가비물질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확정하여 공표하였다. [www.ihchina.com.cn]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 대표목록 지정현황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 대표목록 지정현황구분1차 명단(2006. 5. 20)1차 명단(보완, 2008. 6. 7)2차 명단(2008. 6. 7)계
1 |
민간문학(民间文学) |
31 |
(5) |
53 |
84 |
2 |
전통음악(传统音乐) |
72 |
(17) |
67 |
139 |
3 |
전통무도(传统舞蹈) |
41 |
(13) |
55 |
96 |
4 |
전통희극(传统戏剧) |
92 |
(33) |
46 |
138 |
5 |
곡예(曲艺) |
46 |
(15) |
50 |
96 |
6 |
전통체육, 잡기 등 |
17 |
(4) |
38 |
55 |
7 |
전통미술(传统美术) |
51 |
(16) |
45 |
96 |
8 |
전통기예(传统技艺) |
89 |
(24) |
97 |
186 |
9 |
전통의약(传统医药) |
9 |
(5) |
8 |
17 |
10 |
민속(民俗) |
70 |
(15) |
51 |
121 |
계 |
518 |
(147) |
510 |
1,028 |
민간문학
민간문학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1 |
Ⅰ-1 |
먀오족 고가(苗族古歌) |
2 |
Ⅰ-2 |
포락타(布洛陀) |
3 |
Ⅰ-3 |
차파마와 차미마(遮帕麻和遮咪麻) |
4 |
Ⅰ-4 |
모파밀파(牡帕密帕) |
5 |
Ⅰ-5 |
각도(刻道) |
6 |
Ⅰ-6 |
백사전전설(白蛇传传说) |
7 |
Ⅰ-7 |
양축전설(梁祝传说) |
8 |
Ⅰ-8 |
맹강녀전설(孟姜女传说) |
9 |
Ⅰ-9 |
동영전설(董永传说) |
10 |
Ⅰ-10 |
서시전설(西施传说) |
11 |
Ⅰ-11 |
제공전설(济公传说) |
12 |
Ⅰ-12 |
만족설부(满族说部) |
13 |
Ⅰ-13 |
보권[宝卷(河西宝卷, 靖江宝卷)] |
14 |
Ⅰ-14 |
겅촌 민간고사(耿村 民间故事) |
15 |
Ⅰ-15 |
우자거우 민간고사(伍家沟民间故事) |
16 |
Ⅰ-16 |
샤바오핑 민간고사(下堡坪民间故事) |
17 |
Ⅰ-17 |
저우마진 민간고사(走马镇民间故事) |
18 |
Ⅰ-18 |
구위옌 민간고사(古渔雁 民间故事) |
19 |
Ⅰ-19 |
객좌동몽 민간고사(喀左东蒙民间故事) |
20 |
Ⅰ-20 |
탄전산 민간고사(谭振山民间故事) |
21 |
Ⅰ-21 |
하간가시(河间歌诗) |
22 |
Ⅰ-22 |
오가(吴歌) |
23 |
Ⅰ-23 |
유삼저가요(刘三姐歌谣) |
24 |
Ⅰ-24 |
사계생산조(四季生产调) |
25 |
Ⅰ-25 |
마나쓰(玛纳斯) |
26 |
Ⅰ-26 |
장거알(江格尔) |
27 |
Ⅰ-27 |
거싸얼[格萨尔(格斯尔)] |
28 |
Ⅰ-28 |
아시마(阿诗玛) |
29 |
Ⅰ-29 |
랍인포와 길문색(拉仁布与吉门索) |
30 |
Ⅰ-30 |
서족소설가(畲族小说歌) |
31 |
Ⅰ-31 |
미어[谜语(青林寺谜语, 澄海灯谜)] |
519 |
Ⅰ-32 |
바다령 장성 전설(八达岭长城传说) |
520 |
Ⅰ-33 |
융딩하 전설(永定河传说) |
521 |
Ⅰ-34 |
양가장 전설(杨家将传说) |
522 |
Ⅰ-35 |
요의 전설(尧的传说) |
523 |
Ⅰ-36 |
우랑직녀 전설(牛郎织女传说) |
524 |
Ⅰ-37 |
시후 전설(西湖传说) |
525 |
Ⅰ-38 |
유백온 전설(刘伯温传说) |
526 |
Ⅰ-39 |
황초평 전설[黄初平(黄大仙) 传说] |
527 |
Ⅰ-40 |
관음 전설(观音传说) |
528 |
Ⅰ-41 |
서복동도 전설(徐福东渡传说) |
529 |
Ⅰ-42 |
도주공 전설(陶朱公传说) |
530 |
Ⅰ-43 |
기린 전설(麒麟传说) |
531 |
Ⅰ-44 |
노반 전설(鲁班传说) |
532 |
Ⅰ-45 |
팔선 전설(八仙传说) |
533 |
Ⅰ-46 |
독미파로리적 전설(秃尾巴老李的传说) |
534 |
Ⅰ-47 |
굴원 전설(屈原传说) |
535 |
Ⅰ-48 |
왕소군 전설(王昭君传说) |
536 |
Ⅰ-49 |
염제신농 전설(炎帝神农传说) |
537 |
Ⅰ-50 |
목란 전설(木兰传说) |
538 |
Ⅰ-51 |
파랍근창적 고사(巴拉根仓的故事) |
539 |
Ⅰ-52 |
베이퍄오 민간고사(北票民间故事) |
540 |
Ⅰ-53 |
만족 민간고사(满族民间故事) |
541 |
Ⅰ-54 |
서문장 고사(徐文长故事) |
542 |
Ⅰ-55 |
라오산 민간고사(崂山民间故事) |
543 |
Ⅰ-56 |
도진만고사(都镇湾故事) |
544 |
Ⅰ-57 |
반고신화(盘古神话) |
545 |
Ⅰ-58 |
소원신화군(邵原神话群) |
546 |
Ⅰ-59 |
알달매림(嘎达梅林) |
547 |
Ⅰ-60 |
커얼친 조이사시(科尔沁 潮尔史诗) |
548 |
Ⅰ-61 |
앙아사(仰阿莎) |
549 |
Ⅰ-62 |
부이족 반가(布依族盘歌) |
550 |
Ⅰ-63 |
매갈(梅葛) |
551 |
Ⅰ-64 |
사모(查姆) |
552 |
Ⅰ-65 |
달고달릉격래표(达古达楞格莱标) |
553 |
Ⅰ-66 |
하니 합파(哈尼哈吧) |
554 |
Ⅰ-67 |
소수둔과 남목낙나(召树屯与喃木诺娜) |
555 |
Ⅰ-68 |
미랍소흑(米拉尕黑) |
556 |
Ⅰ-69 |
강파랍이(康巴拉伊) |
557 |
Ⅰ-70 |
한청격륵(汗青格勒) |
558 |
Ⅰ-71 |
위구르족 달사탄(维吾尔族达斯坦) |
559 |
Ⅰ-72 |
카자흐족 달사탄(哈萨克族达斯坦) |
560 |
Ⅰ-73 |
주랑낭미(珠郎娘美) |
561 |
Ⅰ-74 |
사강리(司岗里) |
562 |
Ⅰ-75 |
이족 극지(彝族克智) |
563 |
Ⅰ-76 |
먀오족 가리(苗族贾理) |
564 |
Ⅰ-77 |
티베트족 혼연십팔설(藏族婚宴十八说) |
565 |
Ⅰ-78 |
동요[童谣(北京童谣, 闽南童谣)] |
566 |
Ⅰ-79 |
동성가(桐城歌) |
567 |
Ⅰ-80 |
투자족 제마가(土家族梯玛歌) |
568 |
Ⅰ-81 |
레이저우가(雷州歌) |
569 |
Ⅰ-82 |
좡족 료가(壮族嘹歌) |
570 |
Ⅰ-83 |
키르기스 약륭(柯尔克孜约隆) |
571 |
Ⅰ-84 |
소화[笑话(万荣笑话)] |
전통음악
전통음악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32 |
Ⅱ-1 |
쭤취안 개화조(左权开花调) |
33 |
Ⅱ-2 |
하곡민가(河曲民歌) |
34 |
Ⅱ-3 |
몽고족 장조 민가(蒙古族长调民歌) |
35 |
Ⅱ-4 |
몽고족 호맥(蒙古族呼麦) |
36 |
Ⅱ-5 |
당투 민가(当涂民歌) |
37 |
Ⅱ-6 |
차오호 민가(巢湖 民歌) |
38 |
Ⅱ-7 |
서족 민가(畲族民歌) |
39 |
Ⅱ-8 |
싱궈 산가(兴国山歌) |
40 |
Ⅱ-9 |
싱산 민가(兴山 民歌) |
41 |
Ⅱ-10 |
쌍즈 민가(桑植 民歌) |
42 |
Ⅱ-11 |
메이저우 객가 산가(梅州客家山歌) |
43 |
Ⅱ-12 |
중산 함수가(中山咸水歌) |
44 |
Ⅱ-13 |
아이저우 민가(崖州民歌) |
45 |
Ⅱ-14 |
탄저우 조성(儋州调声) |
46 |
Ⅱ-15 |
스주 투자 라이조(石柱土家啰儿调) |
47 |
Ⅱ-16 |
파산배이가(巴山背二歌) |
48 |
Ⅱ-17 |
리수족 민가(傈僳族民歌) |
49 |
Ⅱ-18 |
쯔양 민가(紫阳民歌) |
50 |
Ⅱ-19 |
위고족 민가(裕固族民歌) |
51 |
Ⅱ-20 |
화얼(花儿) |
52 |
Ⅱ-21 |
타베트족 랍이(藏族拉伊) |
53 |
Ⅱ-22 |
요재리곡(聊斋俚曲) |
54 |
Ⅱ-23 |
징저우 먀오족 가등(靖州苗族歌鼟) |
55 |
Ⅱ-24 |
천강호자(川江号子) |
56 |
Ⅱ-25 |
남계호자(南溪号子) |
57 |
Ⅱ-26 |
목동산가(木洞山歌) |
58 |
Ⅱ-27 |
호초라고(薅草锣鼓) |
59 |
Ⅱ-28 |
둥족 대가(侗族大歌) |
60 |
Ⅱ-29 |
둥족 비파가(侗族琵琶歌) |
61 |
Ⅱ-30 |
다성부 민가(多声部民歌) |
62 |
Ⅱ-31 |
이족 해채강(彝族海菜腔) |
63 |
Ⅱ-32 |
나파 좡족 민가(那坡壮族民歌) |
64 |
Ⅱ-33 |
리수 선공호자(澧水船工号子) |
65 |
Ⅱ-34 |
고금예술(古琴艺术) |
66 |
Ⅱ-35 |
몽고족 마두금음악(蒙古族马头琴音乐) |
67 |
Ⅱ-36 |
몽고족 사호음악(蒙古族四胡音乐) |
68 |
Ⅱ-37 |
쇄눌예술(唢呐艺术) |
69 |
Ⅱ-38 |
강적연주 및 제작기예(羌笛演奏及制作技艺) |
70 |
Ⅱ-39 |
랴오닝 고악(辽宁鼓乐) |
71 |
Ⅱ-40 |
강남 사죽(江南丝竹) |
72 |
Ⅱ-41 |
하이저우 오대궁조(海州五大宫调) |
73 |
Ⅱ-42 |
성주우 취타(嵊州吹打) |
74 |
Ⅱ-43 |
저우산 라고(舟山锣鼓) |
75 |
Ⅱ-44 |
십번음악(十番音乐) |
76 |
Ⅱ-45 |
루시난 고취악(鲁西南鼓吹乐) |
77 |
Ⅱ-46 |
판두곡(板头曲) |
78 |
Ⅱ-47 |
이창 사죽(宜昌丝竹) |
79 |
Ⅱ-48 |
즈장 민간취타악(枝江民间吹打乐) |
80 |
Ⅱ-49 |
광둥 음악(广东音乐) |
81 |
Ⅱ-50 |
차오저우 음악(潮州音乐) |
82 |
Ⅱ-51 |
광둥 한악(广东汉乐) |
83 |
Ⅱ-52 |
취타[吹打(接龙吹打, 金桥吹打)] |
84 |
Ⅱ-53 |
양평라자라고(梁平癞子锣鼓) |
85 |
Ⅱ-54 |
투자족 타류자(土家族打溜子) |
86 |
Ⅱ-55 |
허베이 고취악(河北鼓吹乐) |
87 |
Ⅱ-56 |
진난 위풍라고(晋南威风锣鼓) |
88 |
Ⅱ-57 |
장저우 고악(绛州鼓乐) |
89 |
Ⅱ-58 |
상당팔음회(上党八音会) |
90 |
Ⅱ-59 |
기중생관악(冀中笙管乐) |
91 |
Ⅱ-60 |
동고십이조(铜鼓十二调) |
92 |
Ⅱ-61 |
시안 고악(西安鼓乐) |
93 |
Ⅱ-62 |
람전보화수회음악(蓝田普化水会音乐) |
94 |
Ⅱ-63 |
후이족 민간기악(回族民间器乐) |
95 |
Ⅱ-64 |
文水口子 |
96 |
Ⅱ-65 |
지화사경음악(智化寺京音乐) |
97 |
Ⅱ-66 |
우타이산 불악(五台山佛乐) |
98 |
Ⅱ-67 |
첸산 사묘음악(千山寺庙音乐) |
99 |
Ⅱ-68 |
쑤저우 현묘관 도교음악(苏州玄妙观道教音乐) |
100 |
Ⅱ-69 |
우당산 궁관도악(武当山宫观道乐) |
101 |
Ⅱ-70 |
신장위구르무카무예술(新疆维吾尔木卡姆艺术) |
102 |
Ⅱ-71 |
남음(南音) |
103 |
Ⅱ-72 |
취안저우 북관(泉州北管) |
572 |
Ⅱ-73 |
산베이 민가(陕北民歌) |
573 |
Ⅱ-74 |
창리 민가(昌黎民歌) |
574 |
Ⅱ-75 |
가오유 민가(高邮民歌) |
575 |
Ⅱ-76 |
우하 민가(五河民歌) |
576 |
Ⅱ-77 |
다볘산 민가(大别山民歌) |
577 |
Ⅱ-78 |
후이저우 민가(徽州民歌) |
578 |
Ⅱ-79 |
신양 민가(信阳民歌) |
579 |
Ⅱ-80 |
시핑 민가(西坪民歌) |
580 |
Ⅱ-81 |
마산 민가(马山民歌) |
581 |
Ⅱ-82 |
첸장 민가(潜江民歌) |
582 |
Ⅱ-83 |
뤼자하 민가(吕家河民歌) |
583 |
Ⅱ-84 |
슈산 민가(秀山民歌) |
584 |
Ⅱ-85 |
유양 민가(酉阳民歌) |
585 |
Ⅱ-86 |
전바 민가(镇巴民歌) |
586 |
Ⅱ-87 |
자산전가(嘉善田歌) |
587 |
Ⅱ-88 |
난핑곡자(南坪曲子) |
588 |
Ⅱ-89 |
차산호자(茶山号子) |
589 |
Ⅱ-90 |
라라동(啰啰咚) |
590 |
Ⅱ-91 |
파산조(爬山调) |
591 |
Ⅱ-92 |
만한조(漫瀚调) |
592 |
Ⅱ-93 |
후이둥어가(惠东渔歌) |
593 |
Ⅱ-94 |
하이먼산가(海门山歌) |
594 |
Ⅱ-95 |
신화산가(新化山歌) |
595 |
Ⅱ-96 |
야오안 패자강(姚安坝子腔) |
596 |
Ⅱ-97 |
해양호자(海洋号子) |
597 |
Ⅱ-98 |
강하호자(江河号子) |
598 |
Ⅱ-99 |
마두호자(码头号子) |
599 |
Ⅱ-100 |
삼림호자(森林号子) |
600 |
Ⅱ-101 |
반운호자(搬运号子) |
601 |
Ⅱ-102 |
제작호자[制作号子(竹麻号子)] |
602 |
Ⅱ-103 |
루난 오대조(鲁南五大调) |
603 |
Ⅱ-104 |
노하구사현(老河口丝弦) |
604 |
Ⅱ-105 |
몽고족 민가(蒙古族民歌) |
605 |
Ⅱ-106 |
어원커족 민가(鄂温克族民歌) |
606 |
Ⅱ-107 |
어룬춘족 민가(鄂伦春族民歌) |
607 |
Ⅱ-108 |
다우르족 민가(达斡尔族民歌) |
608 |
Ⅱ-109 |
먀오족 민가(苗族民歌) |
609 |
Ⅱ-110 |
야오족 민가(瑶族民歌) |
610 |
Ⅱ-111 |
리족 민가(黎族民歌) |
611 |
Ⅱ-112 |
부이족 민가(布依族民歌) |
612 |
Ⅱ-113 |
이족 민가[彝族民歌(彝族酒歌)] |
613 |
Ⅱ-114 |
부랑족 민가(布朗族民歌) |
614 |
Ⅱ-115 |
티베트족 민가(藏族民歌) |
615 |
Ⅱ-116 |
위구르족 민가[维吾尔族民歌(罗布淖尔维吾尔族)] |
616 |
Ⅱ-117 |
우즈베크족 애희래, 엽래(乌孜别克族埃希来, 叶来) |
617 |
Ⅱ-118 |
후이족 연석곡(回族宴席曲) |
618 |
Ⅱ-119 |
비파예술(琵琶艺术) |
619 |
Ⅱ-120 |
고쟁예술[古筝艺术(山东古筝乐)] |
620 |
Ⅱ-121 |
생관악(笙管乐) |
621 |
Ⅱ-122 |
진문법고(津门法鼓) |
622 |
Ⅱ-123 |
라고예술(锣鼓艺术) |
623 |
Ⅱ-124 |
조선족 동소음악 |
624 |
Ⅱ-125 |
투자족 동동규(土家族咚咚喹) |
625 |
Ⅱ-126 |
카자흐 육십이활은이(哈萨克六十二阔恩尔) |
626 |
Ⅱ-127 |
위구르족 고취악(维吾尔族鼓吹乐) |
627 |
Ⅱ-128 |
동경음악(洞经音乐) |
628 |
Ⅱ-129 |
호생음악[芦笙音乐(侗族芦笙, 苗族芒筒芦笙)] |
629 |
Ⅱ-130 |
부이족 륵우(布依族勒尤) |
630 |
Ⅱ-131 |
티베트족 찰목섭탄창(藏族扎木聂弹唱) |
631 |
Ⅱ-132 |
카자흐족 동포랍예술(哈萨克族冬布拉艺术) |
632 |
Ⅱ-133 |
키르기스족 고모자예술(柯尔克孜族库姆孜艺术) |
633 |
Ⅱ-134 |
몽고족 작이(蒙古族绰尔) |
634 |
Ⅱ-135 |
려족 죽목기악(黎族竹木器乐) |
635 |
Ⅱ-136 |
구현음악(口弦音乐) |
636 |
Ⅱ-137 |
음송조[吟诵调(常州吟诵)] |
637 |
Ⅱ-138 |
불교음악(佛教音乐) |
638 |
Ⅱ-139 |
도교음악(道教音乐) |
전통무용
전통무용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104 |
Ⅲ-1 |
경서태평고(京西太平鼓) |
105 |
Ⅲ-2 |
앙가(秧歌) |
106 |
Ⅲ-3 |
징싱 랍화(井陉 拉花) |
107 |
Ⅲ-4 |
용무(龙舞) |
108 |
Ⅲ-5 |
사무(狮舞) |
109 |
Ⅲ-6 |
화고등(花鼓灯) |
110 |
Ⅲ-7 |
나무(傩舞) |
111 |
Ⅲ-8 |
영가[英歌(普宁英歌, 潮阳英歌)] |
112 |
Ⅲ-9 |
고교(高跷) |
113 |
Ⅲ-10 |
융신 순패무(永新盾牌舞) |
114 |
Ⅲ-11 |
이청 화고(翼城花鼓) |
115 |
Ⅲ-12 |
취안저우 박흉무(泉州拍胸舞) |
116 |
Ⅲ-13 |
안새요고(安塞腰鼓) |
117 |
Ⅲ-14 |
뤄촨 별고(洛川蹩鼓) |
118 |
Ⅲ-15 |
란저우 태평고(兰州太平鼓) |
119 |
Ⅲ-16 |
곤정(滚灯) |
120 |
Ⅲ-17 |
투자족 파수무(土家族摆手舞) |
121 |
Ⅲ-18 |
투자족 살협이하(土家族撒叶儿嗬) |
122 |
Ⅲ-19 |
현자무(弦子舞) |
123 |
Ⅲ-20 |
과장무(锅庄舞) |
124 |
Ⅲ-21 |
열파무(热巴舞) |
125 |
Ⅲ-22 |
르카쩌 찰십륜포사강모(日喀则扎什伦布寺羌姆) |
126 |
Ⅲ-23 |
먀오족 호생무(苗族芦笙舞) |
127 |
Ⅲ-24 |
조선족 농악무(象帽舞, 乞粒舞) |
128 |
Ⅲ-25 |
목고무(木鼓舞) |
129 |
Ⅲ-26 |
둥고무(铜鼓舞) |
130 |
Ⅲ-27 |
다이족 공작무(傣族孔雀舞) |
131 |
Ⅲ-28 |
다우르족 노일격륵무(达斡尔族鲁日格勒舞) |
132 |
Ⅲ-29 |
몽고족 안대무(蒙古族安代舞) |
133 |
Ⅲ-30 |
샹시 먀오족고무(湘西苗族鼓舞) |
134 |
Ⅲ-31 |
샹시 투자족 모고사무(湘西土家族毛古斯舞) |
135 |
Ⅲ-32 |
리족 타시무(黎族打柴舞) |
136 |
Ⅲ-33 |
카사달온무(卡斯达温舞) |
137 |
Ⅲ-34 |
추무(舞) |
138 |
Ⅲ-35 |
리수족 아척목괄(傈僳族阿尺木刮) |
139 |
Ⅲ-36 |
이족 호호생무(彝族葫芦笙舞) |
140 |
Ⅲ-37 |
이족 연합무(彝族烟盒舞) |
141 |
Ⅲ-38 |
지눠 대고무(基诺大鼓舞) |
142 |
Ⅲ-39 |
산난 창과탁무(山南昌果卓舞) |
143 |
Ⅲ-40 |
투족 어토(土族於菟) |
144 |
Ⅲ-41 |
타지크족 응무(塔吉克族鹰舞) |
639 |
Ⅲ-42 |
고무(鼓舞) |
640 |
Ⅲ-43 |
기린무(麒麟舞) |
641 |
Ⅲ-44 |
죽마(竹马) |
642 |
Ⅲ-45 |
등무(灯舞) |
643 |
Ⅲ-46 |
창저우 락자(沧州落子) |
644 |
Ⅲ-47 |
십팔호접(十八蝴蝶) |
645 |
Ⅲ-48 |
화로호(火老虎) |
646 |
Ⅲ-49 |
상양무(商羊舞) |
647 |
Ⅲ-50 |
포유자(跑帷子) |
648 |
Ⅲ-51 |
관회향라(官会响锣) |
649 |
Ⅲ-52 |
육련향(肉连响) |
650 |
Ⅲ-53 |
화루무(禾楼舞) |
651 |
Ⅲ-54 |
오공무(蜈蚣舞) |
652 |
Ⅲ-55 |
번산교자(翻山铰子) |
653 |
Ⅲ-56 |
정변포려(靖边跑驴) |
654 |
Ⅲ-57 |
사마내(查玛内) |
655 |
Ⅲ-58 |
조선족 학무(朝鲜族鹤舞) |
656 |
Ⅲ-59 |
조선족 장고무(朝鲜族长鼓舞) |
657 |
Ⅲ-60 |
야오족 장고무(瑶族长鼓舞) |
658 |
Ⅲ-61 |
다이족 상각고무(傣族象脚鼓舞) |
659 |
Ⅲ-62 |
창족 양피고무(羌族羊皮鼓舞) |
660 |
Ⅲ-63 |
마오난족 타후고무(毛南族打猴鼓舞) |
661 |
Ⅲ-64 |
야오 후고무(瑶族猴鼓舞) |
662 |
Ⅲ-65 |
가오산족 랍수무(高山族拉手舞) |
663 |
Ⅲ-66 |
득영학강(得荣学羌) |
664 |
Ⅲ-67 |
갑차(甲搓) |
665 |
Ⅲ-68 |
박파삼근(博巴森根) |
666 |
Ⅲ-69 |
이족 령당무(彝族铃铛舞) |
667 |
Ⅲ-70 |
이족 타가(彝族打歌) |
668 |
Ⅲ-71 |
이족 도채(彝族跳菜) |
669 |
Ⅲ-72 |
이족 로호생(彝族老虎笙) |
670 |
Ⅲ-73 |
이족 좌각무(彝族左脚舞) |
671 |
Ⅲ-74 |
악작무(乐作舞) |
672 |
Ⅲ-75 |
이족 삼현무(彝族三弦舞) |
673 |
Ⅲ-76 |
나시족 열미차(纳西族热美蹉) |
674 |
Ⅲ-77 |
부랑족 봉통고무(布朗族蜂桶鼓舞) |
675 |
Ⅲ-78 |
푸미족 차차(普米族搓蹉) |
676 |
Ⅲ-79 |
라후족 호생무(拉祜族芦笙舞) |
677 |
Ⅲ-80 |
선무[宣舞(古格宣舞, 普堆巴宣舞)] |
678 |
Ⅲ-81 |
라싸 낭마(拉萨囊玛) |
679 |
Ⅲ-82 |
퇴해[堆谐(拉孜堆谐)] |
680 |
Ⅲ-83 |
해흠(谐钦) |
681 |
Ⅲ-84 |
아해[阿谐(达布阿谐)] |
682 |
Ⅲ-85 |
알이(嘎尔) |
683 |
Ⅲ-86 |
망강삼현무(芒康三弦舞) |
684 |
Ⅲ-87 |
정일락해(定日洛谐) |
685 |
Ⅲ-88 |
단알갑해(旦嘎甲谐) |
686 |
Ⅲ-89 |
곽자(廓孜) |
687 |
Ⅲ-90 |
다지무(多地舞) |
688 |
Ⅲ-91 |
파랑고무(巴郎鼓舞) |
689 |
Ⅲ-92 |
티베트족 리고무(藏族螭鼓舞) |
690 |
Ⅲ-93 |
칙유[则柔(尚尤则柔)] |
691 |
Ⅲ-94 |
몽고족 살오이등(蒙古族萨吾尔登) |
692 |
Ⅲ-95 |
시버족 패륜무(锡伯族贝伦舞) |
693 |
Ⅲ-96 |
위구르족 새내모(维吾尔族赛乃姆) |
전통희극
전통희극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145 |
Ⅳ-1 |
곤곡(昆曲) |
146 |
Ⅳ-2 |
리원희(梨园戏) |
147 |
Ⅳ-3 |
보선희(莆仙戏) |
148 |
Ⅳ-4 |
조극(潮剧) |
149 |
Ⅳ-5 |
익양강(弋阳腔) |
150 |
Ⅳ-6 |
청양강(青阳腔) |
151 |
Ⅳ-7 |
고강(高腔) |
152 |
Ⅳ-8 |
신창조강(新昌调腔) |
153 |
Ⅳ-9 |
닝하이 평조(宁海平调) |
154 |
Ⅳ-10 |
융안 대강희(永安大腔戏) |
155 |
Ⅳ-11 |
사평희(四平戏) |
156 |
Ⅳ-12 |
천극(川剧) |
157 |
Ⅳ-13 |
상극(湘剧) |
158 |
Ⅳ-14 |
광창맹희(广昌孟戏) |
159 |
Ⅳ-15 |
정자희(正字戏) |
160 |
Ⅳ-16 |
진강(秦腔) |
161 |
Ⅳ-17 |
한조광광(汉调桄桄) |
162 |
Ⅳ-18 |
진극(晋剧) |
163 |
Ⅳ-19 |
푸저우 방자(蒲州梆子) |
164 |
Ⅳ-20 |
북로방자(北路梆子) |
165 |
Ⅳ-21 |
상당방자(上党梆子) |
166 |
Ⅳ-22 |
허베이방자(河北梆子) |
167 |
Ⅳ-23 |
예극[豫剧(桑派)] |
168 |
Ⅳ-24 |
환방(宛梆) |
169 |
Ⅳ-25 |
회방(怀梆) |
170 |
Ⅳ-26 |
대평조(大平调) |
171 |
Ⅳ-27 |
월조(越调) |
172 |
Ⅳ-28 |
경극(京剧) |
173 |
Ⅳ-29 |
휘극(徽剧) |
174 |
Ⅳ-30 |
한극(汉剧) |
175 |
Ⅳ-31 |
한조이황(汉调二簧) |
176 |
Ⅳ-32 |
타이닝 매림희(泰宁梅林戏) |
177 |
Ⅳ-33 |
민서한극(闽西汉剧) |
178 |
Ⅳ-34 |
파릉희(巴陵戏) |
179 |
Ⅳ-35 |
형하희(荆河戏) |
180 |
Ⅳ-36 |
월극(粤剧) |
181 |
Ⅳ-37 |
계극(桂剧) |
182 |
Ⅳ-38 |
의황희(宜黄戏) |
183 |
Ⅳ-39 |
난탄[乱弹(威县乱弹)] |
184 |
Ⅳ-40 |
스좌좡 사현(石家庄丝弦) |
185 |
Ⅳ-41 |
안북사해인(雁北耍孩儿) |
186 |
Ⅳ-42 |
영구라라강(灵丘罗罗腔) |
187 |
Ⅳ-43 |
유자희(柳子戏) |
188 |
Ⅳ-44 |
대현희(大弦戏) |
189 |
Ⅳ-45 |
민극(闽剧) |
190 |
Ⅳ-46 |
서우닝 북로희(寿宁北路戏) |
191 |
Ⅳ-47 |
서진희(西秦戏) |
192 |
Ⅳ-48 |
고갑희[高甲戏(柯派)] |
193 |
Ⅳ-49 |
완완강[碗碗腔(孝义碗碗腔)] |
194 |
Ⅳ-50 |
사평조(四平调) |
195 |
Ⅳ-51 |
평극(评剧) |
196 |
Ⅳ-52 |
우안 평조락자(武安平调落子) |
197 |
Ⅳ-53 |
월극[越剧(尹派)] |
198 |
Ⅳ-54 |
호극(沪剧) |
199 |
Ⅳ-55 |
소극(苏剧) |
200 |
Ⅳ-56 |
양극(扬剧) |
201 |
Ⅳ-57 |
여극(庐剧) |
202 |
Ⅳ-58 |
초극(楚剧) |
203 |
Ⅳ-59 |
징저우 화고희(荆州花鼓戏) |
204 |
Ⅳ-60 |
황매희(黄梅戏) |
205 |
Ⅳ-61 |
상락화고(商洛花鼓) |
206 |
Ⅳ-62 |
사주희(泗州戏) |
207 |
Ⅳ-63 |
유금희(柳琴戏) |
208 |
Ⅳ-64 |
가자희(歌仔戏) |
209 |
Ⅳ-65 |
채다희(采茶戏) |
210 |
Ⅳ-66 |
오음희(五音戏) |
211 |
Ⅳ-67 |
무강(茂腔) |
212 |
Ⅳ-68 |
곡극(曲剧) |
213 |
Ⅳ-69 |
곡자희(曲子戏) |
214 |
Ⅳ-70 |
앙가희(秧歌戏) |
215 |
Ⅳ-71 |
도정희(道情戏) |
216 |
Ⅳ-72 |
합합강(哈哈腔) |
217 |
Ⅳ-73 |
이인대(二人台) |
218 |
Ⅳ-74 |
백자희(白字戏) |
219 |
Ⅳ-75 |
화조희(花朝戏) |
220 |
Ⅳ-76 |
채조(彩调) |
221 |
Ⅳ-77 |
등희[灯戏(梁山灯戏, 川北灯戏)] |
222 |
Ⅳ-78 |
화등희(花灯戏) |
223 |
Ⅳ-79 |
일구구(一勾勾) |
224 |
Ⅳ-80 |
장희(藏戏) |
225 |
Ⅳ-81 |
산남문파희(山南门巴戏) |
226 |
Ⅳ-82 |
장극(壮剧) |
227 |
Ⅳ-83 |
동희(侗戏) |
228 |
Ⅳ-84 |
포의희(布依戏) |
229 |
Ⅳ-85 |
이족 촬태길(彝族撮泰吉) |
230 |
Ⅳ-86 |
태극(傣剧) |
231 |
Ⅳ-87 |
목련희[目连戏(徽州目连戏, 辰河目连戏, 南乐目连戏)] |
232 |
Ⅳ-88 |
라고잡희(锣鼓杂戏) |
233 |
Ⅳ-89 |
나희(傩戏) |
234 |
Ⅳ-90 |
안순지희(安顺地戏) |
235 |
Ⅳ-91 |
피영희(皮影戏) |
236 |
Ⅳ-92 |
목우희(木偶戏) |
694 |
Ⅳ-93 |
노조[老调(保定老调)] |
695 |
Ⅳ-94 |
사고현[四股弦(冀南四股弦)] |
696 |
Ⅳ-95 |
새희(赛戏) |
697 |
Ⅳ-96 |
영년서조(永年西调) |
698 |
Ⅳ-97 |
추자희(坠子戏) |
699 |
Ⅳ-98 |
상당락자(上党落子) |
700 |
Ⅳ-99 |
미호[眉户(运城眉户, 华阴迷胡, 迷糊戏)] |
701 |
Ⅳ-100 |
해성나팔희(海城喇叭戏) |
702 |
Ⅳ-101 |
황룡희(黄龙戏) |
703 |
Ⅳ-102 |
회극(淮剧) |
704 |
Ⅳ-103 |
석극(锡剧) |
705 |
Ⅳ-104 |
회해희(淮海戏) |
706 |
Ⅳ-105 |
동자희(童子戏) |
707 |
Ⅳ-106 |
구극(瓯剧) |
708 |
Ⅳ-107 |
용극(甬剧) |
709 |
Ⅳ-108 |
요극(姚剧) |
710 |
Ⅳ-109 |
소극(绍剧) |
711 |
Ⅳ-110 |
무극(婺剧) |
712 |
Ⅳ-111 |
문남사(文南词) |
713 |
Ⅳ-112 |
화고희(花鼓戏) |
714 |
Ⅳ-113 |
이협현(二夹弦) |
715 |
Ⅳ-114 |
타성희(打城戏) |
716 |
Ⅳ-115 |
핑난 평강희(屏南平讲戏) |
717 |
Ⅳ-116 |
여극(吕剧) |
718 |
Ⅳ-117 |
유강(柳腔) |
719 |
Ⅳ-118 |
산둥 방자(山东梆子) |
720 |
Ⅳ-119 |
라이우 방자(莱芜梆子) |
721 |
Ⅳ-120 |
조방(枣梆) |
722 |
Ⅳ-121 |
쉬저우 방자(徐州梆子) |
723 |
Ⅳ-122 |
퉁저우 방자(同州梆子) |
724 |
Ⅳ-123 |
나권희(罗卷戏) |
725 |
Ⅳ-124 |
이고현(二股弦) |
726 |
Ⅳ-125 |
남극(南剧) |
727 |
Ⅳ-126 |
제금희(提琴戏) |
728 |
Ⅳ-127 |
상극(湘剧) |
729 |
Ⅳ-128 |
기극(祁剧) |
730 |
Ⅳ-129 |
광둥한극(广东汉剧) |
731 |
Ⅳ-130 |
경극(琼剧) |
732 |
Ⅳ-131 |
검극(黔剧) |
733 |
Ⅳ-132 |
전극(滇剧) |
734 |
Ⅳ-133 |
합양도희(合阳跳戏) |
735 |
Ⅳ-134 |
무도고산희(武都高山戏) |
736 |
Ⅳ-135 |
와족 청희(佤族清戏) |
737 |
Ⅳ-136 |
이극(彝剧) |
738 |
Ⅳ-137 |
백극(白剧) |
739 |
Ⅳ-138 |
옹극(邕剧) |
기예
기예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237 |
Ⅴ-1 |
쑤저우 평탄(苏州评弹) |
238 |
Ⅴ-2 |
양저우 평화(扬州评话) |
239 |
Ⅴ-3 |
푸저우 평화(福州评话) |
240 |
Ⅴ-4 |
산둥 대고[山东大鼓(梨花大鼓)] |
241 |
Ⅴ-5 |
서하 대고(西河大鼓) |
242 |
Ⅴ-6 |
둥베이 대고(东北大鼓) |
243 |
Ⅴ-7 |
목판 대고(木板大鼓) |
244 |
Ⅴ-8 |
러팅 대고(乐亭大鼓) |
245 |
Ⅴ-9 |
루안 대고(潞安大鼓) |
246 |
Ⅴ-10 |
징둥 대고(京东大鼓) |
247 |
Ⅴ-11 |
자오둥 대고(胶东大鼓) |
248 |
Ⅴ-12 |
허뤄 대고(河洛大鼓) |
249 |
Ⅴ-13 |
원저우 고사(温州鼓词) |
250 |
Ⅴ-14 |
산베이 설서(陕北说书) |
251 |
Ⅴ-15 |
푸저우 택예(福州伬艺) |
252 |
Ⅴ-16 |
난핑 남사(南平南词) |
253 |
Ⅴ-17 |
사오싱 평호조(绍兴平湖调) |
254 |
Ⅴ-18 |
탄황(摊簧) |
255 |
Ⅴ-19 |
현효(贤孝) |
256 |
Ⅴ-20 |
허난 추자(河南坠子) |
257 |
Ⅴ-21 |
산둥 금서(山东琴书) |
258 |
Ⅴ-22 |
라고서(锣鼓书) |
259 |
Ⅴ-23 |
사오싱 연화락(绍兴莲花落) |
260 |
Ⅴ-24 |
란저우 고자(兰州鼓子) |
261 |
Ⅴ-25 |
양저우 청곡(扬州清曲) |
262 |
Ⅴ-26 |
금가(锦歌) |
263 |
Ⅴ-27 |
창더 사현(常德丝弦) |
264 |
Ⅴ-28 |
위린 소곡(榆林小曲) |
265 |
Ⅴ-29 |
톈진 시조(天津时调) |
266 |
Ⅴ-30 |
신장 곡자(新疆曲子) |
267 |
Ⅴ-31 |
용주 설창(龙舟说唱) |
268 |
Ⅴ-32 |
고분가(鼓盆歌) |
269 |
Ⅴ-33 |
한천선서(汉川善书) |
270 |
Ⅴ-34 |
가책[歌册(东山歌册, 潮州歌册)] |
271 |
Ⅴ-35 |
둥베이 이인전(东北二人转) |
272 |
Ⅴ-36 |
펑양 화고(凤阳花鼓) |
273 |
Ⅴ-37 |
답취고(答嘴鼓) |
274 |
Ⅴ-38 |
소열혼(小热昏) |
275 |
Ⅴ-39 |
산둥 쾌서(山东快书) |
276 |
Ⅴ-40 |
오력격이(乌力格尔) |
277 |
Ⅴ-41 |
다우르족 오흠(达斡尔族乌钦) |
278 |
Ⅴ-42 |
허쩌족 이마감(赫哲族伊玛堪) |
279 |
Ⅴ-43 |
어원커족 마소곤(鄂伦春族摩苏昆) |
280 |
Ⅴ-44 |
다이족 장합(傣族章哈) |
281 |
Ⅴ-45 |
카자흐족 아의특사(哈萨克族阿依特斯) |
282 |
Ⅴ-46 |
부이족 팔음좌창(布依族八音坐唱) |
740 |
Ⅴ-47 |
상성(相声) |
741 |
Ⅴ-48 |
경운대고(京韵大鼓) |
742 |
Ⅴ-49 |
단현패자곡[单弦牌子曲(含岔曲)] |
743 |
Ⅴ-50 |
양저우 탄사(扬州弹词) |
744 |
Ⅴ-51 |
창사 탄사(长沙弹词) |
745 |
Ⅴ-52 |
항저우 평사(杭州评词) |
746 |
Ⅴ-53 |
항저우 평화(杭州评话) |
747 |
Ⅴ-54 |
사오싱 사조(绍兴词调) |
748 |
Ⅴ-55 |
린하이 사조(临海词调) |
749 |
Ⅴ-56 |
사명 남사(四明南词) |
750 |
Ⅴ-57 |
베이징 평서(北京评书) |
751 |
Ⅴ-58 |
후베이 평서(湖北评书) |
752 |
Ⅴ-59 |
푸둥 설서(浦东说书) |
753 |
Ⅴ-60 |
강고(讲古) |
754 |
Ⅴ-61 |
후베이 대고(湖北大鼓) |
755 |
Ⅴ-62 |
양원 고서(襄垣鼓书) |
756 |
Ⅴ-63 |
핑샹 춘라(萍乡春锣) |
757 |
Ⅴ-64 |
삼현서(三弦书) |
758 |
Ⅴ-65 |
앵가류서(莺歌柳书) |
759 |
Ⅴ-66 |
평호발자서(平湖钹子书) |
760 |
Ⅴ-67 |
닝보 주서(宁波走书) |
761 |
Ⅴ-68 |
독각희(独脚戏) |
762 |
Ⅴ-69 |
대조곡자(大调曲子) |
763 |
Ⅴ-70 |
후베이 소곡(湖北小曲) |
764 |
Ⅴ-71 |
남곡(南曲) |
765 |
Ⅴ-72 |
친안 소곡(秦安小曲) |
766 |
Ⅴ-73 |
쉬저우 금서(徐州琴书) |
767 |
Ⅴ-74 |
언시 양금(恩施扬琴) |
768 |
Ⅴ-75 |
쓰촨 양금(四川扬琴) |
769 |
Ⅴ-76 |
쓰촨 죽금(四川竹琴) |
770 |
Ⅴ-77 |
쓰촨 청음(四川清音) |
771 |
Ⅴ-78 |
진화 도정(金华道情) |
772 |
Ⅴ-79 |
산베이 도정(陕北道情) |
773 |
Ⅴ-80 |
조선족 삼노인(朝鲜族三老人) |
774 |
Ⅴ-81 |
난징 백국(南京白局) |
775 |
Ⅴ-82 |
무림조(武林调) |
776 |
Ⅴ-83 |
사오싱 선권(绍兴宣卷) |
777 |
Ⅴ-84 |
원저우 연화(温州莲花) |
778 |
Ⅴ-85 |
산둥 락자(山东落子) |
779 |
Ⅴ-86 |
설고자(说鼓子) |
780 |
Ⅴ-87 |
광시 문장(广西文场) |
781 |
Ⅴ-88 |
차등(车灯) |
782 |
Ⅴ-89 |
미호곡자(眉户曲子) |
783 |
Ⅴ-90 |
한성 앙가(韩城秧歌) |
784 |
Ⅴ-91 |
금전판(金钱板) |
785 |
Ⅴ-92 |
칭하이 평현(青海平弦) |
786 |
Ⅴ-93 |
칭하이 월현(青海越弦) |
787 |
Ⅴ-94 |
칭하이 하현(青海下弦) |
788 |
Ⅴ-95 |
호래보(好来宝) |
789 |
Ⅴ-96 |
카자흐족 철이맥(哈萨克族铁尔麦) |
전통체육(传统体育), 유예(游艺)와 잡기(杂技)
전통체육(传统体育), 유예(游艺)와 잡기(杂技)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283 |
Ⅵ-1 |
우차오 잡기(吴桥杂技) |
284 |
Ⅵ-2 |
랴오청 잡기(聊城杂技) |
285 |
Ⅵ-3 |
중번(中幡) |
286 |
Ⅵ-4 |
두공죽(抖空竹) |
287 |
Ⅵ-5 |
위구르족 달와자(维吾尔族达瓦孜) |
288 |
Ⅵ-6 |
선사[线狮(宁德霍童线狮, 九狮图)] |
289 |
Ⅵ-7 |
샤오린 공부(少林功夫) |
290 |
Ⅵ-8 |
우당 무술(武当武术) |
291 |
Ⅵ-9 |
후이족 중도무술(回族重刀武术) |
292 |
Ⅵ-10 |
창저우 무술(沧州武术) |
293 |
Ⅵ-11 |
태극권(太极拳) |
294 |
Ⅵ-12 |
싱타이 매화권(邢台梅花拳) |
295 |
Ⅵ-13 |
사하등패진(沙河藤牌阵) |
296 |
Ⅵ-14 |
조선족 도판, 추천(朝鲜族跳板, 秋千) |
297 |
Ⅵ-15 |
다우르족 전통곡곤구경기(达斡尔族传统曲棍球竞技) |
298 |
Ⅵ-16 |
몽고족 박극(蒙古族搏克) |
299 |
Ⅵ-17 |
축국(蹴鞠) |
790 |
Ⅵ-18 |
위기(围棋) |
791 |
Ⅵ-19 |
상기(象棋) |
792 |
Ⅵ-20 |
몽고족 상기(蒙古族象棋) |
793 |
Ⅵ-21 |
천교솔교(天桥摔跤) |
794 |
Ⅵ-22 |
사력박이식솔교(沙力搏尔式摔跤) |
795 |
Ⅵ-23 |
어메이 무술(峨眉武术) |
796 |
Ⅵ-24 |
홍권(红拳) |
797 |
Ⅵ-25 |
팔괘장(八卦掌) |
798 |
Ⅵ-26 |
형의권(形意拳) |
799 |
Ⅵ-27 |
응조번자권(鹰爪翻子拳) |
800 |
Ⅵ-28 |
팔극권[八极拳(月山八极拳)] |
801 |
Ⅵ-29 |
심의권(心意拳) |
802 |
Ⅵ-30 |
심의육합권(心意六合拳) |
803 |
Ⅵ-31 |
오조권(五祖拳) |
804 |
Ⅵ-32 |
사권(查拳) |
805 |
Ⅵ-33 |
당랑권(螳螂拳) |
806 |
Ⅵ-34 |
장가권(苌家拳) |
807 |
Ⅵ-35 |
악가권(岳家拳) |
808 |
Ⅵ-36 |
채리불권(蔡李佛拳) |
809 |
Ⅵ-37 |
미구[马球(塔吉克族马球)] |
810 |
Ⅵ-38 |
만족 진주구(满族珍珠球) |
811 |
Ⅵ-39 |
만족 이귀솔교(满族二贵摔跤) |
812 |
Ⅵ-40 |
어원커 창추(鄂温克抢枢) |
813 |
Ⅵ-41 |
요양새(挠羊赛) |
814 |
Ⅵ-42 |
전통전술[传统箭术(南山射箭)] |
815 |
Ⅵ-43 |
새마회(赛马会) |
816 |
Ⅵ-44 |
조양[叼羊(维吾尔族叼羊)] |
817 |
Ⅵ-45 |
투족 윤자추(土族轮子秋) |
818 |
Ⅵ-46 |
좌각장간회(左各庄杆会) |
819 |
Ⅵ-47 |
희법[戏法(赵世魁戏法)] |
820 |
Ⅵ-48 |
건호잡기(建湖杂技) |
821 |
Ⅵ-49 |
둥베이 장잡기(东北庄杂技) |
822 |
Ⅵ-50 |
닝진 잡기(宁津杂技) |
823 |
Ⅵ-51 |
마희[马戏(埇桥马戏)] |
824 |
Ⅵ-52 |
풍화류성(风火流星) |
825 |
Ⅵ-53 |
번구루(翻九楼) |
826 |
Ⅵ-54 |
조적(调吊) |
827 |
Ⅵ-55 |
소교비차회(苏桥飞叉会) |
전통미술(传统美术)
전통미술(传统美术)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300 |
Ⅶ-1 |
양류칭 목판연화(杨柳青木版年画) |
301 |
Ⅶ-2 |
우창 목판연화(武强木版年画) |
302 |
Ⅶ-3 |
도화오 목판연화(桃花坞木版年画) |
303 |
Ⅶ-4 |
장저우 목판연화(漳州木版年画) |
304 |
Ⅶ-5 |
양가부 목판연화(杨家埠木版年画) |
305 |
Ⅶ-6 |
가오미 복회연화(高密扑灰年画) |
306 |
Ⅶ-7 |
주셴진 목판연화(朱仙镇木版年画) |
307 |
Ⅶ-8 |
탄터우 목판연화(滩头木版年画) |
308 |
Ⅶ-9 |
포산 목판연화(佛山木版年画) |
309 |
Ⅶ-10 |
량핑 목판연화(梁平木版年画) |
310 |
Ⅶ-11 |
몐주 목판연화(绵竹木版年画) |
311 |
Ⅶ-12 |
펑샹 목판연화(凤翔木版年画) |
312 |
Ⅶ-13 |
나시족 동파화(纳西族东巴画) |
313 |
Ⅶ-14 |
티베트족 당카(藏族唐卡) |
314 |
Ⅶ-15 |
내화(内画) |
315 |
Ⅶ-16 |
전지(剪纸) |
316 |
Ⅶ-17 |
고수(顾绣) |
317 |
Ⅶ-18 |
쑤수[苏绣(无锡精微绣, 南通仿真绣)] |
318 |
Ⅶ-19 |
샹수(湘绣) |
319 |
Ⅶ-20 |
웨수[粤绣(广绣, 潮绣)] |
320 |
Ⅶ-21 |
수수(蜀绣) |
321 |
Ⅶ-22 |
먀오수(苗绣) |
322 |
Ⅶ-23 |
수이족 마미수(水族马尾绣) |
323 |
Ⅶ-24 |
투족 반수(土族盘绣) |
324 |
Ⅶ-25 |
도화(挑花) |
325 |
Ⅶ-26 |
향포(香包) |
326 |
Ⅶ-27 |
상아조각(象牙雕刻) |
327 |
Ⅶ-28 |
양저우 옥조(扬州玉雕) |
328 |
Ⅶ-29 |
슈옌 옥조(岫岩玉雕) |
329 |
Ⅶ-30 |
부신마노조(阜新玛瑙雕) |
330 |
Ⅶ-31 |
야광환조(夜光杯雕) |
331 |
Ⅶ-32 |
금석전각[金石篆刻(西泠印社)] |
332 |
Ⅶ-33 |
칭톈 석조(青田石雕) |
333 |
Ⅶ-34 |
취양 석조(曲阳石雕) |
334 |
Ⅶ-35 |
서우산 석조(寿山石雕) |
335 |
Ⅶ-36 |
후이안 석조(惠安石雕) |
336 |
Ⅶ-37 |
후이저우 삼조[徽州三雕(婺源三雕)] |
337 |
Ⅶ-38 |
전조[砖雕(临夏砖雕, 山西民居砖雕)] |
338 |
Ⅶ-39 |
티베트족 거싸얼채회석각(藏族格萨尔彩绘石刻) |
339 |
Ⅶ-40 |
차오저우 목조(潮州木雕) |
340 |
Ⅶ-41 |
닝보 주금칠목조(宁波朱金漆木雕) |
341 |
Ⅶ-42 |
황양목조[黄杨木雕(乐清黄杨木雕)] |
342 |
Ⅶ-43 |
동양목조(东阳木雕) |
343 |
Ⅶ-44 |
목우두조각(木偶头雕刻) |
344 |
Ⅶ-45 |
핑샹 상동나면구(萍乡湘东傩面具) |
345 |
Ⅶ-46 |
죽각(竹刻) |
346 |
Ⅶ-47 |
니소(泥塑) |
347 |
Ⅶ-48 |
탑이사소유화(塔尔寺酥油花) |
348 |
Ⅶ-49 |
열공예술(热贡艺术) |
349 |
Ⅶ-50 |
등채(灯彩) |
350 |
Ⅶ-51 |
죽편(竹编) |
828 |
Ⅶ-52 |
면인(面人) |
829 |
Ⅶ-53 |
면화(面花) |
830 |
Ⅶ-54 |
초편(草编) |
831 |
Ⅶ-55 |
류편(柳编) |
832 |
Ⅶ-56 |
석조(石雕) |
833 |
Ⅶ-57 |
옥조(玉雕) |
834 |
Ⅶ-58 |
목조(木雕) |
835 |
Ⅶ-59 |
핵조(核雕) |
836 |
Ⅶ-60 |
야조(椰雕) |
837 |
Ⅶ-61 |
호호조각(葫芦雕刻) |
838 |
Ⅶ-62 |
석조(锡雕) |
839 |
Ⅶ-63 |
한자서법(汉字书法) |
840 |
Ⅶ-64 |
장문서법(藏文书法) |
841 |
Ⅶ-65 |
목판연화(木版年画) |
842 |
Ⅶ-66 |
채찰(彩扎) |
843 |
Ⅶ-67 |
용당[龙档(乐清龙档)] |
844 |
Ⅶ-68 |
창저우 소비(常州梳篦) |
845 |
Ⅶ-69 |
맥간전첩(麦秆剪贴) |
846 |
Ⅶ-70 |
베이징 견화(北京绢花) |
847 |
Ⅶ-71 |
퇴금[堆锦(上党堆锦)] |
848 |
Ⅶ-72 |
황중퇴수(湟中堆绣) |
849 |
Ⅶ-73 |
구수(瓯绣) |
850 |
Ⅶ-74 |
변수(汴绣) |
851 |
Ⅶ-75 |
한수(汉绣) |
852 |
Ⅶ-76 |
창족 자수(羌族刺绣) |
853 |
Ⅶ-77 |
민간수활(民间绣活) |
854 |
Ⅶ-78 |
이족 자수[彝族(撒尼)刺绣] |
855 |
Ⅶ-79 |
위구르 자수(维吾尔族刺绣) |
856 |
Ⅶ-80 |
만족 자수(满族刺绣) |
857 |
Ⅶ-81 |
몽고족 자수(蒙古族刺绣) |
858 |
Ⅶ-82 |
키르기스족 자수(柯尔克孜族刺绣) |
859 |
Ⅶ-83 |
카자흐전수와포수(哈萨克毡绣和布绣) |
860 |
Ⅶ-84 |
요기[料器(北京料器)] |
861 |
Ⅶ-85 |
구소(瓯塑) |
862 |
Ⅶ-86 |
전소[砖塑(鄄城砖塑)] |
863 |
Ⅶ-87 |
회소(灰塑) |
864 |
Ⅶ-88 |
당소(糖塑) |
865 |
Ⅶ-89 |
자판화(瓷板画) |
866 |
Ⅶ-90 |
연목화(软木画) |
867 |
Ⅶ-91 |
양감(镶嵌) |
868 |
Ⅶ-92 |
신회규예(新会葵艺) |
869 |
Ⅶ-93 |
전통삽화(传统插花) |
870 |
Ⅶ-94 |
분경기예(盆景技艺) |
871 |
Ⅶ-95 |
포로호[布老虎(黎侯虎)] |
872 |
Ⅶ-96 |
건축채회[建筑彩绘(白族民居彩绘, 陕北匠艺丹青, 炕围画)] |
전통기예(传统技艺)
전통기예(传统技艺)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351 |
Ⅷ-1 |
이싱 자사도 제작기예(宜兴紫砂陶制作技艺) |
352 |
Ⅷ-2 |
제서우 채도소제기예(界首彩陶烧制技艺) |
353 |
Ⅷ-3 |
스완 도소기예(石湾陶塑技艺) |
354 |
Ⅷ-4 |
리족 원시제도기예(黎族原始制陶技艺) |
355 |
Ⅷ-5 |
다이족 만륜제도기예(傣族慢轮制陶技艺) |
356 |
Ⅷ-6 |
위구르족 모제법토도소제기예(维吾尔族模制法土陶烧制技艺) |
357 |
Ⅷ-7 |
징더전 수공제작기예(景德镇手工制作技艺) |
358 |
Ⅷ-8 |
야오저우 요도자소제기예(耀州窑陶瓷烧制技艺) |
359 |
Ⅷ-9 |
룽위안 청자소제기예(龙泉青瓷烧制技艺) |
360 |
Ⅷ-10 |
쯔저우 요소제기예(磁州窑烧制技艺) |
361 |
Ⅷ-11 |
더화 자소제기예(德化瓷烧制技艺) |
362 |
Ⅷ-12 |
청청 요두도자소제기예(澄城尧头陶瓷烧制技艺) |
363 |
Ⅷ-13 |
난징운금목궤장화수공직조기예(南京云锦木机妆花手工织造技艺) |
364 |
Ⅷ-14 |
송금직조기예(宋锦织造技艺) |
365 |
Ⅷ-15 |
쑤저우 격사직조기예(苏州缂丝织造技艺) |
366 |
Ⅷ-16 |
촉금직조기예(蜀锦织造技艺) |
367 |
Ⅷ-17 |
오니경수공면방직기예(乌泥泾手工棉纺织技艺) |
368 |
Ⅷ-18 |
투자족 직금기예(土家族织锦技艺) |
369 |
Ⅷ-19 |
리족 전통방염직수기예(黎族传统纺染织绣技艺) |
370 |
Ⅷ-20 |
좡족 직금기예(壮族织锦技艺) |
371 |
Ⅷ-21 |
티베트족 방전, 카점직조기예(藏族邦典, 卡垫织造技艺) |
372 |
Ⅷ-22 |
가아 티베트족 직담기예(加牙藏族织毯技艺) |
373 |
Ⅷ-23 |
위구르족 화전, 인화포직염기예(维吾尔族花毡, 印花布织染技艺) |
374 |
Ⅷ-24 |
람인화포인염기예(蓝印花布印染技艺) |
375 |
Ⅷ-25 |
사염기예[蜡染技艺(苗族蜡染技艺)] |
376 |
Ⅷ-26 |
찰염기예(扎染技艺) |
377 |
Ⅷ-27 |
향산방전통건축영조기예(香山帮传统建筑营造技艺) |
378 |
Ⅷ-28 |
객가 토루영조기술(客家土楼营造技艺) |
379 |
Ⅷ-29 |
징더전 전통자요작방영조기예(景德镇传统瓷窑作坊营造技艺) |
380 |
Ⅷ-30 |
둥족 목구건축영조기예(侗族木构建筑营造技艺) |
381 |
Ⅷ-31 |
묘채적각루영조기예(苗寨吊脚楼营造技艺) |
382 |
Ⅷ-32 |
쑤저우 어요금전제작기예(苏州御窑金砖制作技艺) |
383 |
Ⅷ-33 |
먀오족 호생제작기예(苗族芦笙制作技艺) |
384 |
Ⅷ-34 |
옥병소적제작기예(玉屏箫笛制作技艺) |
385 |
Ⅷ-35 |
생철야주기예(生铁冶铸技艺) |
386 |
Ⅷ-36 |
난징 금박단제기예(南京金箔锻制技艺) |
387 |
Ⅷ-37 |
용천 보검단제기예(龙泉宝剑锻制技艺) |
388 |
Ⅷ-38 |
전도단제기예(剪刀锻制技艺) |
389 |
Ⅷ-39 |
우호 철화단제기예(芜湖铁画锻制技艺) |
390 |
Ⅷ-40 |
은식제작기예(银饰制作技艺) |
391 |
Ⅷ-41 |
아창족 호살도단제기예(阿昌族户撒刀锻制技艺) |
392 |
Ⅷ-42 |
바오안족 요도단제기예(保安族腰刀锻制技艺) |
393 |
Ⅷ-43 |
경태람 제작기예(景泰蓝制作技艺) |
394 |
Ⅷ-44 |
궁전제작기예(弓箭制作技艺) |
395 |
Ⅷ-45 |
가구제작기예(家具制作技艺) |
396 |
Ⅷ-46 |
몽고족 륵륵차제작기예(蒙古族勒勒车制作技艺) |
397 |
Ⅷ-47 |
라싸 갑미수마방제작기예(拉萨甲米水磨坊制作技艺) |
398 |
Ⅷ-48 |
란저우 황하대수차제작기예(兰州黄河大水车制作技艺) |
399 |
Ⅷ-49 |
만안나반제작기예(万安罗盘制作技艺) |
400 |
Ⅷ-50 |
조칠기예(雕漆技艺) |
401 |
Ⅷ-51 |
핑야오 추광칠기휴식기예(平遥推光漆器髹饰技艺) |
402 |
Ⅷ-52 |
양저우 칠기휴식기예(扬州漆器髹饰技艺) |
403 |
Ⅷ-53 |
톈타이산 간칠협저기예(天台山干漆夹苎技艺) |
404 |
Ⅷ-54 |
푸저우 탈태칠기휴식기예(福州脱胎漆器髹饰技艺) |
405 |
Ⅷ-55 |
샤먼 칠선조기예(厦门漆线雕技艺) |
406 |
Ⅷ-56 |
청두 칠예(成都漆艺) |
407 |
Ⅷ-57 |
마오타이주 양제기예(茅台酒酿制技艺) |
408 |
Ⅷ-58 |
루저우 로교주양제기예(泸州老窖酒酿制技艺) |
409 |
Ⅷ-59 |
행화촌 분주양제기예(杏花村汾酒酿制技艺) |
410 |
Ⅷ-60 |
사오싱 황주양제기예(绍兴黄酒酿制技艺) |
411 |
Ⅷ-61 |
노진초양제기예(老陈醋酿制技艺) |
412 |
Ⅷ-62 |
전장 항순향초양제기예(镇江恒顺香醋酿制技艺) |
413 |
Ⅷ-63 |
우이암차 제작기예[武夷岩茶(大红袍)制作技艺] |
414 |
Ⅷ-64 |
쯔궁 정염심첩급제작기예(自贡井盐深钻汲制作技艺) |
415 |
Ⅷ-65 |
선지 제작기예(宣纸制作技艺) |
416 |
Ⅷ-66 |
연산연사지 제작기예(铅山连四纸制作技艺) |
417 |
Ⅷ-67 |
피지 제작기예(皮纸制作技艺) |
418 |
Ⅷ-68 |
다이족, 나시족수공조지기예(傣族, 纳西族手工造纸技艺) |
419 |
Ⅷ-69 |
티베트족 조지기예(藏族造纸技艺) |
420 |
Ⅷ-70 |
상피지 제작기예(桑皮纸制作技艺) |
421 |
Ⅷ-71 |
죽지 제작기예(竹纸制作技艺) |
422 |
Ⅷ-72 |
호필 제작기예(湖笔制作技艺) |
423 |
Ⅷ-73 |
휘묵 제작기예(徽墨制作技艺) |
424 |
Ⅷ-74 |
섭연 제작기예(歙砚制作技艺) |
425 |
Ⅷ-75 |
단연 제작기예(端砚制作技艺) |
426 |
Ⅷ-76 |
금성연 제작기예(金星砚制作技艺) |
427 |
Ⅷ-77 |
목판수인쇄기예(木版水印刷技艺) |
428 |
Ⅷ-78 |
조판 인쇄기예(雕版印刷技艺) |
429 |
Ⅷ-79 |
금릉각경 인쇄기예(金陵刻经印刷技艺) |
430 |
Ⅷ-80 |
티베트족 조판인쇄기예(藏族雕版印刷技艺) |
431 |
Ⅷ-81 |
제선기예(制扇技艺) |
432 |
Ⅷ-82 |
극장희구 제작기예(剧装戏具制作技艺) |
433 |
Ⅷ-83 |
화수피 제작기예(桦树皮制作技艺) |
434 |
Ⅷ-84 |
려족 수피포 제작기예(黎族树皮布制作技艺) |
435 |
Ⅷ-85 |
허쩌족 어피 제작기예(赫哲族鱼皮制作技艺) |
436 |
Ⅷ-86 |
연화 폭죽 제작기예(烟火爆竹制作技艺) |
437 |
Ⅷ-87 |
리족 첩목취화기예(黎族钻木取火技艺) |
438 |
Ⅷ-88 |
풍쟁 제작기예(风筝制作技艺) |
439 |
Ⅷ-89 |
량차(凉茶) |
873 |
Ⅷ-90 |
유리 소제기예(琉璃烧制技艺) |
874 |
Ⅷ-91 |
임청공전 소제기예(临清贡砖烧制技艺) |
875 |
Ⅷ-92 |
정자 소제기예(定瓷烧制技艺) |
876 |
Ⅷ-93 |
균자 소제기예(钧瓷烧制技艺) |
877 |
Ⅷ-94 |
당삼채 소제기예(唐三彩烧制技艺) |
878 |
Ⅷ-95 |
례릉유하오채자 소제기예(醴陵釉下五彩瓷烧制技艺) |
879 |
Ⅷ-96 |
풍계자 소제기예(枫溪瓷烧制技艺) |
880 |
Ⅷ-97 |
광채자 소제기예(广彩瓷烧制技艺) |
881 |
Ⅷ-98 |
도기 소제기예(陶器烧制技艺) |
882 |
Ⅷ-99 |
천사 직조기예(蚕丝织造技艺) |
883 |
Ⅷ-100 |
전통 면방직 기예(传统棉纺织技艺) |
884 |
Ⅷ-101 |
모방직 및 간제기예(毛纺织及擀制技艺) |
885 |
Ⅷ-102 |
하포 직조기예(夏布织造技艺) |
886 |
Ⅷ-103 |
노금 직조기예(鲁锦织造技艺) |
887 |
Ⅷ-104 |
동금 직조기예(侗锦织造技艺) |
888 |
Ⅷ-105 |
먀오족 직금기예(苗族织锦技艺) |
889 |
Ⅷ-106 |
다이족 직금기예(傣族织锦技艺) |
890 |
Ⅷ-107 |
향운사염정기예(香云纱染整技艺) |
891 |
Ⅷ-108 |
풍향인염기예(枫香印染技艺) |
892 |
Ⅷ-109 |
신장위구르족 애덕래사주 직염기예(新疆维吾尔族艾德莱斯绸织染技艺) |
893 |
Ⅷ-110 |
지담직조기예(地毯织造技艺) |
894 |
Ⅷ-111 |
탄양피유제공예(滩羊皮鞣制工艺) |
895 |
Ⅷ-112 |
악륜춘족 포피 제작기예(鄂伦春族狍皮制作技艺) |
896 |
Ⅷ-113 |
성석복피모 제작기예(盛锡福皮帽制作技艺) |
897 |
Ⅷ-114 |
위구르족 카랍고이태고피모 제작기예(维吾尔族卡拉库尔胎羔皮帽制作技艺) |
898 |
Ⅷ-115 |
내련승천층저포혜 제작기예(内联升千层底布鞋制作技艺) |
899 |
Ⅷ-116 |
황금류조퇴석체조야련기예(黄金溜槽堆石砌灶冶炼技艺) |
900 |
Ⅷ-117 |
금은세공 제작기예(金银细工制作技艺) |
901 |
Ⅷ-118 |
반동 제작기예(斑铜制作技艺) |
902 |
Ⅷ-119 |
동조기예(铜雕技艺) |
903 |
Ⅷ-120 |
장족 금속 단조기예[藏族金属锻造技艺(藏族锻铜技艺, 藏刀锻制技艺)] |
904 |
Ⅷ-121 |
성도 은화사 제작기예(成都银花丝制作技艺) |
905 |
Ⅷ-122 |
위구르족 전통소도 제작기예(维吾尔族传统小刀制作技艺) |
906 |
Ⅷ-123 |
몽고족 마구제작기예(蒙古族马具制作技艺) |
907 |
Ⅷ-124 |
민족악기 제작기예(民族乐器制作技艺) |
908 |
Ⅷ-125 |
화사양감제작기예(花丝镶嵌制作技艺) |
909 |
Ⅷ-126 |
금칠양감휴식기예(金漆镶嵌髹饰技艺) |
910 |
Ⅷ-127 |
칠기휴식기예[漆器髹饰技艺(徽州漆器髹饰技艺, 重庆漆器髹饰技艺)] |
911 |
Ⅷ-128 |
이족 칠기휴식기예(彝族漆器髹饰技艺) |
912 |
Ⅷ-129 |
지전가공기예(纸笺加工技艺) |
913 |
Ⅷ-130 |
선필 제작기예(宣笔制作技艺) |
914 |
Ⅷ-131 |
저피지 제작기예(楮皮纸制作技艺) |
915 |
Ⅷ-132 |
백사모룡필 제작기예(白沙茅龙笔制作技艺) |
916 |
Ⅷ-133 |
연대 제작기예(砚台制作技艺) |
917 |
Ⅷ-134 |
인니 제작기예[印泥制作技艺(上海鲁庵印泥, 漳州八宝印泥)] |
918 |
Ⅷ-135 |
목활자 인쇄기술(木活字印刷技术) |
919 |
Ⅷ-136 |
장표수복기예[装裱修复技艺(古字画装裱修复技艺, 古籍修复技艺)] |
920 |
Ⅷ-137 |
전통목선 제조기예(传统木船制造技艺) |
921 |
Ⅷ-138 |
수밀격창복선 제조기예(水密隔舱福船制造技艺) |
922 |
Ⅷ-139 |
용주제작기예(龙舟制作技艺) |
923 |
Ⅷ-140 |
산 제작기예[伞制作技艺(油纸伞制作技艺, 西湖绸伞)] |
924 |
Ⅷ-141 |
장향 제작기예(藏香制作技艺) |
925 |
Ⅷ-142 |
패협경 제작기예(贝叶经制作技艺) |
926 |
Ⅷ-143 |
토감소제기예(土碱烧制技艺) |
927 |
Ⅷ-144 |
증류주전통양조기예(蒸馏酒传统酿造技艺) |
928 |
Ⅷ-145 |
양조주 전통양조기예(酿造酒传统酿造技艺) |
929 |
Ⅷ-146 |
배제주전통양조기예[配制酒传统酿造技艺(菊花白酒传统酿造技艺)] |
930 |
Ⅷ-147 |
화차 제작기예(花茶制作技艺) |
931 |
Ⅷ-148 |
녹차 제작기예(绿茶制作技艺) |
932 |
Ⅷ-149 |
홍차 제작기예(红茶制作技艺) |
933 |
Ⅷ-150 |
오룡차 제작기예(乌龙茶制作技艺) |
934 |
Ⅷ-151 |
보이차 제작기예(普洱茶制作技艺) |
935 |
Ⅷ-152 |
흑차 제작기예(黑茶制作技艺) |
936 |
Ⅷ-153 |
쇄염기예(晒盐技艺) |
937 |
Ⅷ-154 |
장유양조기예(酱油酿造技艺) |
938 |
Ⅷ-155 |
두판전통 제작기예(豆瓣传统制作技艺) |
939 |
Ⅷ-156 |
두시양제기예(豆豉酿制技艺) |
940 |
Ⅷ-157 |
부유양조기예(腐乳酿造技艺) |
941 |
Ⅷ-158 |
장채 제작기예(酱菜制作技艺) |
942 |
Ⅷ-159 |
자채전통 제작기예(榨菜传统制作技艺) |
943 |
Ⅷ-160 |
전통 면식 제작기예(传统面食制作技艺) |
944 |
Ⅷ-161 |
차점 제작기예(茶点制作技艺) |
945 |
Ⅷ-162 |
주촌소병 제작기예(周村烧饼制作技艺) |
946 |
Ⅷ-163 |
월병 전통 제작기예(月饼传统制作技艺) |
947 |
Ⅷ-164 |
소식 제작기예(素食制作技艺) |
948 |
Ⅷ-165 |
동성상우양육포막 제작기예(同盛祥牛羊肉泡馍制作技艺) |
949 |
Ⅷ-166 |
화퇴 제작기예(火腿制作技艺) |
950 |
Ⅷ-167 |
고압기예(烤鸭技艺) |
951 |
Ⅷ-168 |
우양육팽제기예(牛羊肉烹制技艺) |
952 |
Ⅷ-169 |
천복호장주자 제작기예(天福号酱肘子制作技艺) |
953 |
Ⅷ-170 |
육미재장육전통 제작기예(六味斋酱肉传统制作技艺) |
954 |
Ⅷ-171 |
도일처소맥 제작기예(都一处烧麦制作技艺) |
955 |
Ⅷ-172 |
취춘원불도장 제작기예(聚春园佛跳墙制作技艺) |
956 |
Ⅷ-173 |
진불동락양수석 제작기예(真不同洛阳水席制作技艺) |
957 |
Ⅷ-174 |
관식 고건축 영조기예[官式古建筑营造技艺(北京故宫)] |
958 |
Ⅷ-175 |
목공교 전통 영조기예(木拱桥传统营造技艺) |
959 |
Ⅷ-176 |
석교 영조기예(石桥营造技艺) |
960 |
Ⅷ-177 |
무주 전통민거 영조기예(婺州传统民居营造技艺) |
961 |
Ⅷ-178 |
휘파 전통민거 영조기예(徽派传统民居营造技艺) |
962 |
Ⅷ-179 |
민난 전통민거 영조기예(闽南传统民居营造技艺) |
963 |
Ⅷ-180 |
요동 영조기예(窑洞营造技艺) |
964 |
Ⅷ-181 |
몽고 포 영조기예(蒙古包营造技艺) |
965 |
Ⅷ-182 |
리족 선형옥 영조기예(黎族船型屋营造技艺) |
966 |
Ⅷ-183 |
카자흐족 전방 영조기예(哈萨克族毡房营造技艺) |
967 |
Ⅷ-184 |
러시아족 민거 영조기예(俄罗斯族民居营造技艺) |
968 |
Ⅷ-185 |
사라족 리파루 영조기예(撒拉族篱笆楼营造技艺) |
969 |
Ⅷ-186 |
티베트족 조루 영조기예(藏族碉楼营造技艺) |
전통의약(传统医药)
전통의약(传统医药)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440 |
Ⅸ-1 |
중의생명과 질병인지방법(中医生命与疾病认知方法) |
441 |
Ⅸ-2 |
중의진법(中医诊法) |
442 |
Ⅸ-3 |
중약포제기술(中药炮制技术) |
443 |
Ⅸ-4 |
중의전통제제방법(中医传统制剂方法) |
444 |
Ⅸ-5 |
침자[针灸(刘氏刺熨疗法)] |
445 |
Ⅸ-6 |
중의정골요법(中医正骨疗法) |
446 |
Ⅸ-7 |
동인당 중의약문화(同仁堂中医药文化) |
447 |
Ⅸ-8 |
호경여당 중약문화(胡庆余堂中药文化) |
448 |
Ⅸ-9 |
티베트 의약(藏医药) |
970 |
Ⅸ-10 |
중의양생(中医养生) |
971 |
Ⅸ-11 |
전통 중의약문화(传统中医药文化) |
972 |
Ⅸ-12 |
몽 의약(蒙医药) |
973 |
Ⅸ-13 |
서족 의약(畲族医药) |
974 |
Ⅸ-14 |
야오족 의약(瑶族医药) |
975 |
Ⅸ-15 |
먀오 의약(苗医药) |
976 |
Ⅸ-16 |
둥 의약(侗医药) |
977 |
Ⅸ-17 |
후이족 의약(回族医药) |
민속(民俗)
민속(民俗)일련번호분야번호명칭(名称)
449 |
Ⅹ-1 |
춘절(春节) |
450 |
Ⅹ-2 |
청명절[清明节(溱潼会船)] |
451 |
Ⅹ-3 |
단오절(端午节) |
452 |
Ⅹ-4 |
칠석절[七夕节(乞巧节)] |
453 |
Ⅹ-5 |
중추절(中秋节) |
454 |
Ⅹ-6 |
중양절(重阳节) |
455 |
Ⅹ-7 |
징족 합절(京族哈节) |
456 |
Ⅹ-8 |
다이족 발수절(傣族泼水节) |
457 |
Ⅹ-9 |
시버족 서천절(锡伯族西迁节) |
458 |
Ⅹ-10 |
화파절[火把节(彝族火把节)] |
459 |
Ⅹ-11 |
징포족 목노종가(景颇族目瑙纵歌) |
460 |
Ⅹ-12 |
려족 삼월삼절(黎族三月三节) |
461 |
Ⅹ-13 |
어원커족 고륜목답절(鄂伦春族古伦木沓节) |
462 |
Ⅹ-14 |
야오족 반왕절(瑶族盘王节) |
463 |
Ⅹ-15 |
좡족 마괴절(壮族蚂拐节) |
464 |
Ⅹ-16 |
무료족 의반절(仫佬族依饭节) |
465 |
Ⅹ-17 |
마오난족 비투(毛南族肥套) |
466 |
Ⅹ-18 |
창족 와이아족절(羌族瓦尔俄足节) |
467 |
Ⅹ-19 |
먀오족 고장절(苗族鼓藏节) |
468 |
Ⅹ-20 |
수이족 단절(水族端节) |
469 |
Ⅹ-21 |
부이족 사백가절(布依族查白歌节) |
470 |
Ⅹ-22 |
먀오족 자매절(苗族姊妹节) |
471 |
Ⅹ-23 |
두룽족 잡작왜절(独龙族卡雀哇节) |
472 |
Ⅹ-24 |
누족 선녀절(怒族仙女节) |
473 |
Ⅹ-25 |
둥족 살마절(侗族萨玛节) |
474 |
Ⅹ-26 |
흘료 모룡절(仡佬毛龙节) |
475 |
Ⅹ-27 |
리수족 도간절(傈僳族刀杆节) |
476 |
Ⅹ-28 |
타지크족 인수절과파충절(塔吉克族引水节和播种节) |
477 |
Ⅹ-29 |
투족 납돈절(土族纳顿节) |
478 |
Ⅹ-30 |
두장옌 방수절(都江堰放水节) |
479 |
Ⅹ-31 |
설돈절(雪顿节) |
480 |
Ⅹ-32 |
황제제전(黄帝祭典) |
481 |
Ⅹ-33 |
염제제전[炎帝祭典(炎帝陵祭典)] |
482 |
Ⅹ-34 |
칭기즈칸 제전(成吉思汗祭典) |
483 |
Ⅹ-35 |
제공대전(祭孔大典) |
484 |
Ⅹ-36 |
마조제전[妈祖祭典(天津皇会)] |
485 |
Ⅹ-37 |
태호복희제전(太昊伏羲祭典) |
486 |
Ⅹ-38 |
여와제전(女娲祭典) |
487 |
Ⅹ-39 |
대우제전(大禹祭典) |
488 |
Ⅹ-40 |
제오포(祭敖包) |
489 |
Ⅹ-41 |
바이족 요삼령(白族绕三灵) |
490 |
Ⅹ-42 |
창덴 묘회(厂甸庙会) |
491 |
Ⅹ-43 |
열공육월회(热贡六月会) |
492 |
Ⅹ-44 |
소람국화회(小榄菊花会) |
493 |
Ⅹ-45 |
야오족 사가당(瑶族耍歌堂) |
494 |
Ⅹ-46 |
좡족 가우(壮族歌圩) |
495 |
Ⅹ-47 |
먀오족 계열파회군(苗族系列坡会群) |
496 |
Ⅹ-48 |
나달모(那达慕) |
497 |
Ⅹ-49 |
신장위구르족 맥서열보(新疆维吾尔族麦西热甫) |
498 |
Ⅹ-50 |
진회등회(秦淮灯会) |
499 |
Ⅹ-51 |
수산화등(秀山花灯) |
500 |
Ⅹ-52 |
전풍화등(全丰花灯) |
501 |
Ⅹ-53 |
타이산 석감당습속(泰山石敢当习俗) |
502 |
Ⅹ-54 |
민간사화(永年抬花桌, 义县社火, 浚县民间社火) |
503 |
Ⅹ-55 |
몽고족 혼례(蒙古族婚礼) |
504 |
Ⅹ-56 |
투족 혼례(土族婚礼) |
505 |
Ⅹ-57 |
사라족 혼례(撒拉族婚礼) |
506 |
Ⅹ-58 |
마가서회(马街书会) |
507 |
Ⅹ-59 |
호집서회(胡集书会) |
508 |
Ⅹ-60 |
약시습속(药市习俗) |
509 |
Ⅹ-61 |
좡족 동고습속(壮族铜鼓习俗) |
510 |
Ⅹ-62 |
영련습속(楹联习俗) |
511 |
Ⅹ-63 |
쑤저우 록직수향 부녀복식(苏州甪直水乡妇女服饰) |
512 |
Ⅹ-64 |
후이안 여복식(惠安女服饰) |
513 |
Ⅹ-65 |
먀오족 복식[苗族服饰(昌宁苗族服饰)] |
514 |
Ⅹ-66 |
후이족 복식(回族服饰) |
515 |
Ⅹ-67 |
야오족 복식(瑶族服饰) |
516 |
Ⅹ-68 |
농력 이십사절기(农历二十四节气) |
517 |
Ⅹ-69 |
여서습속(女书习俗) |
518 |
Ⅹ-70 |
수서습속(水书习俗) |
978 |
Ⅹ-71 |
원소절(元宵节) |
979 |
Ⅹ-72 |
어민개양, 사양절(渔民开洋, 谢洋节) |
980 |
Ⅹ-73 |
서족 삼월삼(畲族三月三) |
981 |
Ⅹ-74 |
빈양포룡절(宾阳炮龙节) |
982 |
Ⅹ-75 |
먀오족 독목룡주절(苗族独木龙舟节) |
983 |
Ⅹ-76 |
먀오족 도화절(苗族跳花节) |
984 |
Ⅹ-77 |
먀오족 사월팔고낭절(苗族四月八姑娘节) |
985 |
Ⅹ-78 |
더앙족 요화절(德昂族浇花节) |
986 |
Ⅹ-79 |
장쯔 달마절(江孜达玛节) |
987 |
Ⅹ-80 |
타타르족 살반절(塔塔尔族撒班节) |
988 |
Ⅹ-81 |
등회(灯会) |
989 |
Ⅹ-82 |
창년(羌年) |
990 |
Ⅹ-83 |
먀오년(苗年) |
991 |
Ⅹ-84 |
묘회(庙会) |
992 |
Ⅹ-85 |
민간신속(民间信俗) |
993 |
Ⅹ-86 |
칭하이호 제해(青海湖祭海) |
994 |
Ⅹ-87 |
태각(抬阁) |
995 |
Ⅹ-88 |
타철화(打铁花) |
996 |
Ⅹ-89 |
조선족 화갑례(朝鲜族花甲礼) |
997 |
Ⅹ-90 |
제조습속(祭祖习俗) |
998 |
Ⅹ-91 |
어원커 순록습속(鄂温克驯鹿习俗) |
999 |
Ⅹ-92 |
몽고족 양타습속(蒙古族养驼习俗) |
1000 |
Ⅹ-93 |
창바이산 채삼습속(长白山采参习俗) |
1001 |
Ⅹ-94 |
사간뇨이동포습속(查干淖尔冬捕习俗) |
1002 |
Ⅹ-95 |
천상습속(蚕桑习俗) |
1003 |
Ⅹ-96 |
홍동주친습속(洪洞走亲习俗) |
1004 |
Ⅹ-97 |
심포녀습속(蟳埔女习俗) |
1005 |
Ⅹ-98 |
한족 전통혼속(汉族传统婚俗) |
1006 |
Ⅹ-99 |
조선족 전통혼례(朝鲜族传统婚礼) |
1007 |
Ⅹ-100 |
타지크족 혼속(塔吉克族婚俗) |
1008 |
Ⅹ-101 |
수향사희(水乡社戏) |
1009 |
Ⅹ-102 |
제서우 서회(界首书会) |
1010 |
Ⅹ-103 |
뤄양 모단화회(洛阳牡丹花会) |
1011 |
Ⅹ-104 |
삼회채정회(三汇彩亭会) |
1012 |
Ⅹ-105 |
석보산가회(石宝山歌会) |
1013 |
Ⅹ-106 |
다이리 삼월가(大理三月街) |
1014 |
Ⅹ-107 |
다예[茶艺(潮州工夫茶艺)] |
1015 |
Ⅹ-108 |
몽고족 복식(蒙古族服饰) |
1016 |
Ⅹ-109 |
조선족 복식(朝鲜族服饰) |
1017 |
Ⅹ-110 |
서족 복식(畲族服饰) |
1018 |
Ⅹ-111 |
리족 복식(黎族服饰) |
1019 |
Ⅹ-112 |
뤄바족 복식(珞巴族服饰) |
1020 |
Ⅹ-113 |
티베트족 복식(藏族服饰) |
1021 |
Ⅹ-114 |
위구족 복식(裕固族服饰) |
1022 |
Ⅹ-115 |
투족 복식(土族服饰) |
1023 |
Ⅹ-116 |
사라족 복식(撒拉族服饰) |
1024 |
Ⅹ-117 |
위구르족 복식(维吾尔族服饰) |
1025 |
Ⅹ-118 |
카자흐족 복식(哈萨克族服饰) |
1026 |
Ⅹ-119 |
주산[珠算(程大位珠算法, 珠算文化)] |
1027 |
Ⅹ-120 |
남해항도경로경(南海航道更路经) |
1028 |
Ⅹ-121 |
티베트족 천문력산(藏族天文历算) |
주요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 장거알, 거싸얼, 경극, 고금예술, 곤곡, 균자소제기예, 당삼채소제기예, 동영전설, 마나쓰, 마조제전, 맹강녀전설, 마오타이주양제기예, 목란전설, 우이암차 대홍포 제작기술, 반고신화, 백사전전설, 서시전설, 시호전설, 신장위구르 무카무예술, 양축전설, 연화, 왕소군전설, 요동영조기예, 용무, 우랑직녀전설, 원소절, 전조, 전지, 춘절, 다이족 발수절, 팔선전설, 황매희
#중국 #태산 #오악 #도교사원 #벽하사 #하산길 #세월아 #泰山雖高是亦山 (태산수고시역산) #只道山高不可攀 (지도산고불가반) #䖝二碑 #풍월무변(風月無變):風月에 변을 없애니 #䖝二"가 된것이다 #2000여 석각 중 함축미가 가장 뛰어난 글로 #평가받고 아름다운 경치가 끝이 없다는 뜻 #만대첨앙(萬代瞻仰)/태산을 만만대 걸쳐 우러러보라라 #오악 태산 #중국 청도 #4시간을 달려 #태산 중천문 #도화원 케이블카 #남천문 천가 #서신문 #옥황정 #동신문 #도화원 #登泰山看祖國山河之壯麗:태산에 올라 조국의 산하를 보니 장엄하고 아름답구나 #주은래 부인 등영초 #팔순에 올라 기념으로 쓴글 #태산극정 1545米 #옥황정 마당 한가운데 비석 #泰山極頂 1545米 #상단문양 비우자(雨) 모양 #불의 재앙을 막고 #복을 불러주는 부적인가 #비석 주위 #자물쇠 겹겹이 걸려있는것 #동심건 #우정 사랑 영원하자 약속) #옥황정 #옥황대제 #대묘에서 의식을 치룬 제왕 #옥황정(옥황묘)에 올라 #땔나무를 때고 #옥황대제에게 제를지냄 #옥황정에는 하늘의 천제 #땅에 제례하는 봉선의식이 생긴 유래를 뜻 #柴望遺風(시망유풍) #편액 #하산길 #세월아 #자기동래(紫氣東來) #태산의 정상에 있는 #도교사원 #벽하사 근처에 새겨져 있는 글귀이며 #中베이징 시# 이화원 #태산 옥황봉 #옥황정 전경 #태산 공북석(泰山 拱北石) #기태산명 #총1008자의 황금색 예서체로 쓰인 마애석각 #봉선의 역사와 선조의 업적 #자신이 하늘에 비는 소원과 각오 #태산의 장엄한 산세를 칭송하고 봉선대제를 지내는 이유와 당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 #양귀비와의 관계로 유명한 당 현종이 새겼음 #천하대관(天下大觀) #태산에 오르니 천하를 크게 볼 수 있다 #벽립만인(壁立萬仞) #바위벽은 만길이나 솟았구나 #천지동유(天地同攸) #하늘과 땅이 같은 곳에 있네 #치신소한 #置身霄漢(치신소한) #몸을 하늘의 은하수에 둔 것 같다 #巖巖(암암) #바위처럼 굳센 기질과 의연함을 뜻함 #雲峯(운봉) #청 강희제의 글 #五嶽之尊興國同安 #오악의 으뜸인 태산은 나라를 흥하게 하고 함께 편안하다 #등고장관천지간 #앙관부찰 #登高壯觀天地間(등고장관천지간) #높이 올라 바라보니 천지간에 장관이다 #仰觀俯察(앙관부찰) #세상을 살펴보다 #동악-산둥성의 태산 1545m #서악- 섬서성의 화산 1997m #남악- 호남성의 형산 1290m #북악- 산서성의항산 2017m #중악 -하남성의 숭산 1494m #웅치천동/공자소천하처 #웅치천동:웅장하게 우뚝솟은 태산 오르니 하늘의 동쪽이 보이네 #공자소천하처:공자가 30대 중반 태산에 올라보니 세상이 작아보임 #孔子人中之泰山(공자인중지태산) #泰山嶽中之孔子(태산악중지공자) #공자는 사람 가운데 태산과 같은 존재 #태산은 산중에서 공자와 같은 존재이다 #산둥 성 타이안 북쪽에 있는 #중국 본토의 대표적인 산 가운데 하나이고 #산둥성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최고봉은 1535 미터 높이의 옥황봉이다 #중국의 다섯 명산 #오악 가운데 하나 #신령한 산으로 여겨졌으며 #진 시황제나 전한 무제 #후한 광무제 #천하가 평정 #정식으로 하늘에 알리는 봉선의 의식을 거행한 장소이다 #도교의 주요 성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유네스코 #世界遺産 #UNESCO World Heritage Site) #유네스코 #인류의 소중한 문화 #자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1972년 11월 제17차 정기 총회에서 채택 #세계 문화 #자연 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정해진다 #세계 유산 목록 #세계 유산 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다 태산 #도교 #춘추전국에 쓰여진 《장자》의 속편인 소요유에 따르면 #큰 것을 비유하여 ‘태산’이라 한다고 적혀 있다 #장자는 인간의 작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타이 산을 쓴 것인데 #타이 산이 매우 큰 것을 대표한다는 개념으로 쓰였으며 #춘추시대 당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 #마오쩌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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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태산의 동영상입니다, = https://youtu.be/pX7prYDja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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