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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수준 천문학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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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수준 천문학적 세금???

세계최고 수준 천문학적 세금 '폭탄'..세금 때문에 기업 판다!???

최대주주 할증 고려 OECD 최고수준
재계 1·2세대 은퇴로 승계 수요 급증
사업체 매각·경영권 위협 노출 부작용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세율 완화해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산업화시대를 이끌던 재계 1·2세대가 잇따라 타계 혹은 은퇴하며 승계 수요가 급증하자 천문학적인 상속세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양상이다. 징벌적 상속세율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속출하며 논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상속세제의 개편 논의가 이 회장의 별세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납부해야할 세금만 10조원을 훌쩍 넘어서자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의 99%가 가족기업임을 감안할 때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명목 세율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은 2위다. 하지만 여기에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물려받을 때 붙는 최대 20%의 할증까지 더하면 최고세율은 60%까지 치솟는다.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도 할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상속 금액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구조 탓에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지적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상속세를 낮추고 안정적인 지배구조 아래 투자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사회기여를 유도해야한다는 인식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가업 승계는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강해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좀처럼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정부·여당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일부 개편하기는 했지만, 공제대상 기업 및 공제한도 확대 등은 빠진 채 사후관리 기간 정도만 단축한 ‘반쪽’짜리 대책에 그치며 오히려 기업인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달 코로나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올해 상속세를 없애면 2034년까지 실질GDP는 약 0.31% 증가하고, 산업별로는 광공업 0.32%, 서비스업 0.31%, 농수산업 0.13%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원 교수는 이어 “스웨덴 등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과 일본 같이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기초공제액 인상이나 가업 상속에 대한 특례 확대 등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 상속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이 국회를 점유한 21대 국회에서 상속세율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권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막대한 상속세를 조달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업을 접거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목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빈번하게 동일한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우현 OCI 부회장은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최대주주 지위를 위협 당한 사례로 꼽힌다. 2017년 부친 고(故)이수영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경영권을 넘겨받았지만, 2000억원대의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상속 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 최대 주주에서 3대 주주로 내려앉았다.

 

부친 이수영 전 회장으로부터 6.12%의 지분을 받은 대가로 2000억원 안팎의 세금이 부과된 영향이었다. 최근 주식 차입으로 최대주주로 복귀는 했지만, 지분이 5%대여서 경영권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평가다. 이어 1967년 창업한 국내 1위 종자업체 농우바이오는 창업주 별세 후 유족들이 12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농협경제지주에 회사를 매각한 바 있다. 또 코스닥 상장기업 유니더스의 김성훈 대표도 상속세 50억원 부담을 이유로 경영권을 포기했으며,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 쓰리세븐 150억원의 상속세 부담을 못이겨 회사 지분 전량을 중외홀딩스에 매각한 바 있다.

 

또 고(故)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2018년 ㈜LG 지분 8.8%를 상속받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세금만 약 7200억원에 달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도 올초 부친 신격호 명예회장을 떠나보내면서 3000억원 안팎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제도를 계속 수정해 나가야 한다”면서 “할증된 최고 세율 65%는 ‘사망세(death tax)’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 논의가 나오지만 보다 전향적인 상속세 완화나 폐지가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10조 삼성 상속세 폐지하자” 고개…기재부 "유례없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제당국은 상속세 폐지는 유례가 없고, 부자감세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27일 오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 청원은 하루 만에 2130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날 시작된 이 청원은 "국가에서 (고 이 회장) 재산 18조원 중 10조원을 상속세로 가져가려고 한다"며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엄청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8조원 자산도 세금을 다 내면서 벌어들인 돈"이라며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 떼어가냐"고 지적했다.

 

재계는 고 이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 평가액이 18조원대이며 이를 상속받기 위한 상속세가 1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전날 SNS에 "캐나다, 호주와 같은 나라는 상속세를 폐지했다"며 한국의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최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도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토론회서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 영속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속세를 없애면 2034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0.31%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연구원도 이달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먼저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변광욱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다른 나라에는 상속세라는 세목이 없을 뿐 어떤 형식으로든 부의 이전에 대해 과세를 한다"며 "상속세를 양도소득세에 포함해 내도록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담한 자산에 또다시 상속세를 매기는 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했다. 변 과장은 "만약 상속세를 냈다면 취득가액을 조정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낸다"며 "아울러 법인세는 경상소득, 상속세는 자산에 대한 과세로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의 명목세율이 높은 건 맞다면서도 세율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는 상징성이 있는 세목"이라며 "세율을 낮춘다면 부자감세 신호를 주는 것으로 재정상황이나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하는 세율 할증률을 30%에서 20%로 낮췄고,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상속세 부과하는 국가는 23개국에 불과하다. 자녀에게 상속할 때 내는 명목세율은 일본(55%)에 이어 한국(50%)이 두 번재로 높다. 다만 경영권 프리미엄에 매기는 대주주 상속세 할증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60%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실제 세 부담은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반론이 있다. 각종 공제제도가 있어 지난 2018년 상속세 실효세율은 27.9%에 그친다고 반박한다.

 

이건희 상속세 - 삼성그룹 상속자 내야될 세금,,

오늘 2020년 10월 25일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였단 이야기가 뉴스와 인터넷 모두 장식을 하고 있다. 삼성이라는 한국에 절대적인 대그룹의 수장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 하였으니 당연히 그럴법도 하다.


그리고 삼성그룹이란 대기업을 운영한 이건희 회장은 국내 부자순위 1위의 사람이기도 하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결국 이건희 상속세가 관건일 것 같다. 

 

얼마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때도 그랬듯이 상속자들이 서로 더 갖기 위한싸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생전에 이건희 회장이 준비를 많이 해두었다면 많은 싸움없이 조용히 진행하기도 할텐데 아무도 모를일이죠. 병상에 6년인가 7년인가를 누워있었으니..

 

오늘은 그러면 이건희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과연 이건희 상속세는 얼마일까?"


상속세 법력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이 넘으면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될 것같다. 

병상에 오래 누워있었어도 우리나라 주식부호 1위이다.

현재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주식들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3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18조 2251억원이라고 한다. 그럼 지분을 모두 상속 받으면 현행 상속세 법령에 따라 보면 10조가 넘는 돈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가정이 나온다.

 


"약18조 2251억"


이게 세금으로 돈?..
이 18조가 넘는 돈을 상속받으려면, 10조 이상을 내야한다고 한다. 이건희상속세 10조,,,? 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가 사상 최대인 10조원 이상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셨다"며 "그런데 재산18조 중에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한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지면 우리나라 엄청 큰 타격이 올 것"이라며 "그 18조라는 돈 세금 다 내가면서 번 돈"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번씩이나 떼어가나.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며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것도 못해주냐"고 덧붙였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이들 지분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최대주주 할증률인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원이다.

 

'상속세 똑바로 내라' 엄포 vs 우리나라 상속세율 검토해야,

 

나경원 전 의원[연합]

정치권에서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상속세율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나 전 의원은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쟁쟁한 해외 선진국을 가더라도 삼성이란 브랜드가 우리 국민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며 "부고 소식에 서둘러 ‘상속세 똑바로 내라’는 엄포부터 내놓는 정치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호주,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상속세를 폐지했고 주요 유럽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상속세율, 과연 생산적인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국내기업 보호에 있어 올바른 수준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상속세 완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인의 '공'과 '과'를 가리는 여권에서는 상속세 문제도 철저한 감시를 해나갈 전망이다.

 

'삼성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삼성과 우리 경제의 새출발, 새 질서가 시작되길 바란다"라며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한다.

 

세금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양보 될 수 없는 핵심적 질서"라고 밝혔다. 그런데 누가봐도 너무 많다는 입장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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