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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한국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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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한국 땅,

제2차 대마도 정벌,


박위의 대마도 정벌 이후 왜구의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조선 건국 후에도 왜구가 침략하여 조선 태조 2년(1393)부터 태조 6년(1397)까지 4년간 53회에 달했다. 특히 태조 5년(1396) 8월 9일 왜선 120척이 경상도에 침입해 동래, 기장, 동평현을 함락하고 전선 16척을 탈취했으며 수군 만호를 살해했다. 이에 진노한 태조 이성계는 12월 3일 우정승 김사형을 5도 병마도통 처치사로 임명하고, 남재를 도병마사, 신극공을 병마사, 이무를 도체찰사로 삼아 5도의 병선을 모아 대마도와 이키도를 정벌하게 했다. 김사형 등이 길을 떠날 때 태조가 남대문 밖까지 나가서 전송했고, 김사형에게 부월과 교서를 주고 안장 갖춘 말, 모관, 갑옷, 궁시, 약상자를 내려줬으며, 남재, 이무, 신극공에게는 각각 모관, 갑옷, 궁시를 내려줬다. 또한 태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서를 반포했다.

 

예로부터 임금 된 자는 항상 중외를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는 데에 힘써왔다. 불행히도 쥐나 개 같은 좀도둑이 생겼을 때에는 오로지 방백에게 책임을 지워서 몰아 쫓고 잡게 하였으며, 그 세력이 성해져서 방백이 능히 제어하지 못할 때에야 대신에게 명령하여 출정하게 하는 것이니, 소호(召虎)가 회이(淮夷)를 정벌한 것과 윤길보(尹吉甫) 가 험윤(玁狁)을 친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내가 즉위한 이래로 무릇 용병(用兵)의 도리를 한결같이 옛일을 따라서 일찍이 경솔한 거조가 없었던 것은 이들 백성들이 동요될까 염려하였던 것인데, 이제 하찮은 섬 오랑캐가 감히 날뛰어 우리 변방을 침노한 지가 3, 4차에 이르러서, 이미 장수들을 보내어 나가서 방비하게 하고 있으나,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수륙으로 함께 공격하여 일거에 섬멸하지 않고는 변경이 편안할 때가 없을 것이다.


경은 의관의 명문이며 조정에서는 재상의 큰 재목이라, 기품이 삼엄하고 입지가 홍의(弘毅)해서 서정(庶政)을 처리할 때는 다 이치에 맞고, 인재를 천거하면 모두 그 소임에 합당하여, 밝기는 허(虛)와 실(實)을 잘 알고, 슬기로움은 외적의 난을 제어할 것이다. 이에 제도 병마 도통처치사(諸道兵馬都統處置使)를 삼고 절월(節鉞)을 주어 동렬(同列)을 시켜 돕게 하고, 널리 막료를 두어서 그 위엄을 중하게 하니, 여러 장수들이 부복해서 명령을 들을 것이요, 적은 소문만 듣고도 간담이 떨어질 터이니, 경은 앉아서 계책을 세워서 장수와 군사들을 지휘하여 두 번 출병할 일이 없게 하여, 만전을 도모하여 나의 생각에 맞게 하라. 혹시나 장수나 군사가 군율을 어기거나, 수령들의 태만한 일이 있거든 법대로 징계할 것이며, 크거나 작은 일을 물론하고 즉시 처결하라.


김사형의 조선 수군이 어느 정도의 전력이며 언제 대마도로 떠났으며 구체적인 전과와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는 기록이 미비해 전혀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음력 12월의 한겨울이니 원정이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다만 1397년 1월 30일 김사형이 두달 만에 돌아오자, 태조는 홍인문 밖까지 거동하여 그를 맞이해 위로했고 의안백 이화, 좌정승 조준, 봉화백 정도전에게 명해 김사형에게 잔치를 베풀게 했으며 그에게 서대(犀帶)를 하사했다고 하니, 상당한 전과를 거둔 듯하다.

조선왕조실록엔 원정을 단행한 지 18일이 지나 12월 21일에 왜인 구육(㡱六)이 3인을 인솔하고 와서 장검 하나와 환도 하나를 바치면서 "전하께서 항복하는 자를 어루만져 안정시켜 주시고 지난날의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신다기에, 토지를 청해서 백성이 되려고 하옵니다."라고 밝혔다는 기록이 있고, 이듬해 4월엔 왜구 나가온(羅可溫)이 병선 24척을 이끌고 조선에 항복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 나가온은 당초 1월에 조선에 항복할 뜻을 밝히고 아들 도시로(都時老)와 반당(伴黨) 곤시라(昆時羅)를 볼모로 삼아 계림 부윤 유양에게 보냈다. 그러나 유양이 병을 칭하며 나가서 보지 않자, 왜구들은 진의를 의심하다가 지울주사 이은을 납치해 도망갔다. 이때 경상도 도절제사 최운해, 충청도 도절제사 이귀철, 전라도 도절제사 김빈길, 경기우도 절제사 김영렬은 이들을 잡지 못했고, 5도 통제사 김사형은 이 네 장수들을 경산부에 잡아 가두고 이 사실을 태조에게 보고해 죄를 물으라 요청했다.

김사형 영정.

이에 태조 6년(1397) 2월에 태조 이성계는 최운해, 이귀철, 김빈길, 김영렬을 순군부에 가두고 대간과 형조로 하여금 국문하게 했다가 김사형과 의성군 남은이 죄를 감해 주기를 청하자 최운해를 안변 진명포에, 김영렬을 옹진에, 김빈길을 청해에, 이귀철을 평양에 유배하고 모두 수군에 편입시켰다. 그러다가 4개월 후에 다시 최운해에게 곤장 100대를 치게 한 뒤 청해도 수군에 복무하게 했고, 김빈길을 장 90대 후 흑림 수군으로 옮겼으며, 이귀철을 장 90대에 안주 수군으로 옮겼고, 김영렬을 장 90대에 옹진 수군으로 옮기게 했다.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지만, 태조는 다시 항복해온 나가온 등을 너그러히 용서하고 나가온을 선략 장군(宣略將軍)에 임명하고 부하 도시라(都時羅) 등 8인은 각각 영사정(領司正)·부사정(副司正)의 직책을 줬다. 또한 나가온의 아들 도시로가 사망하자, 태조는 사람을 보내 장례를 정중하게 치뤄주게 했고 나가온은 감격하여 울었다. 이후 나가온은 임온(林溫)으로 개명했고 그의 부하들 역시 조선 이름으로 개명해 조선의 관직을 역임했다.

 

제3차 대마도 정벌

태조 7년(1398) 1월, 쓰시마섬의 사절이 조선을 방문해 조하(朝賀)에 참예한 이래, 쓰시마 섬에서 파견된 사절단은 거의 매년 조선을 방문해 예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쌀과 콩을 받아갔다. 이들 사절단은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宗貞茂)가 보낸 자들이었고, 왜인 상인들도 이들을 따라가 항구에 돌아다니며 교역했다. 이로 인해 여러 폐단이 발생하자, 조선 조정은 부산포와 내이포에 한해 왜인 상인들의 출입을 허용했고, 통행 증명서인 행장(行狀)을 소지한 선박에 한해 기항하게 했다. 또한 태종 18년(1418) 3월 경상도의 염포와 가배량에 왜관을 설치하고 왜인을 분치시켰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은 계속되어 태종 대에만 소규모 침략이 60여 차례 있었다. 그나마 소 사다시게는 조선의 요구에 응해 왜선을 가능한 통제하고 왜구를 금하려 노력했으며 왜구에게 잡혀갔던 조선 백성들을 돌려보냈기에 조정에서는 그를 괜찮은 인물로 여겼다. 그러다가 소 사다시게가 사망한 뒤 아들 소 사다모리(宗貞盛)가 뒤를 이었는데, 이 시기에 기근이 들어 쓰시마 섬의 생활이 궁핍해지자 다시 왜구가 활개를 쳐 조선과 명나라를 향한 약탈 행렬이 이어졌다. 이에 조정에서는 소 사다모리에게 왜구를 제어할 것을 요구했지만, 당시 쓰시마 섬의 실권은 왜구의 두목이자 소다만호(早田萬戶)인 사에몬타로(左衛門太郞)가 장악하고 있어서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급기야 세종 1년(1419) 5월 초, 왜선 39척이 비인현 도두음곶을 침략했다. 그들은 조선 병선 7척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많은 조선 병사들을 살육했으며, 만호 김성길은 창에 찔려 물에 떨어졌다가 겨우 헤엄쳐서 살았고, 아들 김윤은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여기고 "아비가 이미 물에 떨어져 죽었으니, 내가 어찌 혼자 싸우다가 적의 손에 죽으리오."라며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이후 왜구는 이긴 기세를 타고 육지에 올라 비인 현감 송호생의 군대를 격파하고 송호생이 달아난 성을 포위해 거의 함락 직전까지 몰아붙이면서 성 밖에 있는 민가의 닭과 개를 노략해 거의 다 없어지게 했다. 이에 지서천군사 김윤과 남포진 병마사 오익생이 군사를 거느리고 반격하고 송호생이 성밖으로 나와 협공하자, 왜군은 포위를 풀고 철수했다.

또한 5월 12일엔 왜선 7척이 해주를 침략해 약탈을 자행했고, 13일엔 황해도 조전절제사 이사검 등이 병선 5척으로 왜구를 토벌하러 갔다가 해주 연평곶에서 적선 38척에게 포위되었다. 이때 왜구들은 이사검 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조선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본래 중국을 향하여 가려고 했으나 마침 양식이 떨어졌으므로 여기에 왔노라. 만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면 우리는 곧 물러가겠으며, 전일에 도두음곶에서 싸움한 것은 우리가 먼저 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대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들을 하수(下手)하기에 부득이 응하였을 뿐이다.


이에 이사검이 사람을 보내 쌀 5섬과 술 10병을 줬으나, 왜구는 도리어 보낸 사람을 잡고 양식을 더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사검은 진무(鎭撫) 2인과 선군(船軍) 1인을 보내어 쌀 40섬을 주었으나, 왜구는 이속과 진무는 돌려보냈지만 선군을 잡아두고 이시검과 대치했다. 이에 태종과 세종은 근심하며 대호군 김효성을 경기, 황해도 조전 병마사에, 예빈 소윤 장우량을 황해도 경차관으로 임명하여 각기 병사를 이끌고 해주로 파견했다. 또한 태종과 세종은 박은, 이원 및 조말생과 이명덕을 대궐로 불러 왜구 문제를 논의했다. 이때 세종이 말했다.

 

각도와 각 포구에 비록 병선은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고 방어가 허술하여, 혹 뜻밖의 변을 당하면, 적에 대항하지 못하고 도리어, 변환(邊患)을 일으키게 될까 하여, 이제 전함(戰艦)을 두는 것을 폐지하고 육지만을 지키고자 한다.


판부사 이종무와 찬성사 정역 등이 반대했다.

 

우리나라는 바다에 접해 있으니, 전함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전함이 없으면, 어찌 편안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지강도 반대했다.

 

고려 말년에 왜적이 침노하여 경기까지 이르렀으나, 전함을 둔 후에야 국가가 편안하였고, 백성이 안도하였나이다.


그러나 세종은 "이사검이 왜구에게 협박하여 식량을 내줬으니 좋은 계책이 아니다.", "왜적은 병선이 많이 모이면 약한 틈을 치러 할 것이다." 하며 여전히 수군의 효용성을 의심했다. 반면, 태종은 유정현, 박은, 이원, 허조 등을 불러 왜구가 중국으로 치러 간 틈을 타 대마도를 치는 게 어떤지 물었다. 이에 신하들이 대마도를 치는 건 위험하니 적들이 귀환할 때를 노려 역습하자고 제의하자, 태종은 단호하게 답했다.

 

만일 물리치지 못하고 항상 침노만 받는다면, 한나라가 흉노에게 욕을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므로 허술한 틈을 타서 쳐부수는 것만 같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처자식을 잡아 오고, 우리 군사는 거제도에 물러 있다가 적이 돌아옴을 기다려서 요격하여, 그 배를 빼앗아 불사르고, 장사하러 온 자와 배에 머물러 있는 자는 모두 구류(拘留)하고, 만일 명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베어버리고, 구주(九州)에서 온 왜인만은 구류하여 경동(驚動)하는 일이 없게 하라. 또 우리가 약한 것을 보이는 것은 불가하니, 후일의 환이 어찌 다함이 있으랴.


이후 태종은 장천군 이종무를 삼군 도체찰사로 임명해 중군을 거느리게 하고, 우박, 이숙묘, 황상을 중군 절제사로, 유습을 좌군 도절제사로, 박초, 박실을 좌군 절제사로, 이지실을 우군 도절제사로, 김을화, 이순몽을 우군 절제사로 삼게 했으며, 경상, 전라, 충청의 3도 병선 2백 척과 배를 타는 데 능숙한 병사들을 이끌고 6월 8일에 견내량에 집결하여 대마도 정벌을 준비하게 했다.또한 영의정 유정현을 3군도통사로 삼아 경상도에 가서 이를 총감독하게 했다. 이리하여 제3차 대마도 정벌의 막이 올랐다.

 

조선의 원정 준비

대마도 원정을 결정한 태종은 대마도주의 사신을 함경도로 보내고, 왜구와 내통한다고 의심되는 왜인 21명의 목을 베었으며, 경상도에 거주하던 왜인 591명을 경상도에 355명, 충청도에 203명 강원도에 33명으로 나눠 보냈다. 그 과정에서 죽은 자와 자살한 자가 136명에 달했다. 또한 간첩이 있을 것을 우려해 요해지(要害地)를 지켜 행인들을 점검하고 통행증이 없는 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하게 했다. 이후 태종은 6월 9일 전국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서를 반포했다.

 

병력을 기울여서 무력을 행하는 것은 과연 성현이 경계한 것이요, 죄 있는 이를 다스리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제왕으로서 부득이한 일이라, 옛적에 성탕(成湯)이 농삿일을 제쳐 놓고 하나라를 정벌하고, 주나라 선왕(宣王)이 6월 같이 더운 때에 험윤(玁狁)을 토벌했으니, 그 일에 있어 비록 대소는 다름이 있으나, 모두가 죄를 토벌하는 행동은 한 가지라.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왜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1410)으로부터 변경에 뛰놀기 시작하여 마음대로 군민을 살해하고, 부형을 잡아 가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 고아와 과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일이 해마다 없는 때가 없으니, 뜻 있는 선비와 착한 사람들이 팔뚝을 걷어붙이고 탄식하며, 그 고기를 씹고 그 가죽 위에서 자기를 생각함이 여러 해이다.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 강헌 대왕이 용이 나는 천운에 응하여 위덕이 널리 퍼지고 빛나서, 어루만지고 편안하게 해 주시는 덕을 입어 그렇지 않으리라 믿었더니, 그러나 그 음흉하고 탐욕 많은 버릇이 더욱 방자하여 그치지 않고, 병자년(1396)에는 동래(東萊) 병선 20여 척을 노략하고 군사를 살해하니, 내가 대통을 이어 즉위한 이후, 병술년(1406)에는 전라도에, 무자년(1408)에는 충청도에 들어와서, 혹은 운수하는 물품을 빼앗고, 혹은 병선을 불사르며 만호를 죽이기까지 하니, 그 포학함이 심하도다. 두 번째 제주에 들어와 살상함이 많았으니, 대개 사람을 좋아하는 성낸 짐승처럼 간교한 생각을 숨겨 가지고 있는 것은 신과 사람이 한 가지로 분개하는 바이지마는, 내가 도리어 널리 포용하여 더러움을 참고 교통하지 않았노라.

그 배고픈 것도 구제하였고, 그 통상을 허락하기도 하였으며, 온갖 구함과 찾는 것을 수응(酬應)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 없고, 다 같이 살기를 기약했더니, 뜻밖에 이제 또 우리나라의 허실을 엿보아 비인포에 몰래 들어와서 인민을 죽이고 노략한 것이 거의 3백이 넘고, 배를 불사르며 우리 장사(將士)를 해치고, 황해에 떠서 평안도까지 이르러 우리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며, 장차 명나라 지경까지 범하고자 하니, 그 은혜를 잊고 의리를 배반하며, 하늘의 떳떳한 도리를 어지럽게 함이 너무 심하지 아니한가. 내가 삶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살 곳을 잃어버리는 것을 오히려 하늘과 땅에 죄를 얻은 것같이 두려워하거든, 하물며 이제 왜구가 탐독(貪毒)한 행동을 제멋대로 하여, 뭇 백성을 학살하여 천벌을 자청하여도 오히려 용납하고 참아서 토벌하지 못한다면, 어찌 나라에 사람이 있다 하랴. 이제 한창 농사짓는 달을 당하여 장수를 보내 출병하여, 그 죄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아아, 신민들이여, 간흉한 무리를 쓸어 버리고 생령을 수화(水火)에서 건지고자 하여, 여기에 이해(利害)를 말하여 나의 뜻을 일반 신민들에게 널리 알리노라.


6월 19일, 원정군은 거제도 남쪽 주원방포를 출발했다. 이때 동원된 병선은 227척, 병력은 1만 7285명이었고, 함선에 실린 식량은 65일치였다. 이때 태종은 6월 8일 견내량에 집결한 함대의 출항 소식을 기다렸지만 좀처럼 오지 않자 형조 참판 홍여방을 체복사(體覆使)로 삼아 원정을 떠나지 않는 까닭을 알아보려 했지만 유정현이 17일에 이미 출항했다고 보고하자 그만뒀다. 그 후 태종은 함대가 역풍으로 인해 거제도로 돌아왔다고 하자 병조 정랑 권맹손을 경차관으로 삼고 파견해 질책하는 내용의 교지를 유정현에게 전달하게 했다.

 

금월 11일 갑신은 곧 발선하는 길일이거늘, 제장이 배가 떠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고, 12일 을유에 겨우 배가 떠나서 거제도에 도착하고, 17일 경인에 이르러 또 제장이 배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또 제장의 보고에 이르되, '17일에 배가 떠났으나, 바람에 거슬려 거제도로 돌아왔다.' 하니, 이것은 다 행군하는 큰 일이어늘, 경이 어찌하여 분변하여 장계하지 않았는가. 위에 적은 그날의 더디게 된 사유와 역풍의 진위를 속히 분변하여 장계할 것이며, 또 제장을 독촉하여 발선하게 하라.


권맹손은 명을 받들어 거제도로 내려갔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함대가 대마도로 떠난 뒤여서 교지를 전달하지 못했다. 한편 태종은 중국으로 간 왜구가 대마도로 돌아올 것을 대비해 경상, 충청, 전라 해도 각처의 조전 절제사로 하여금 각각 병선을 거느리고 요해지에 머무르면서 돌아오는 적을 요격하게 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대마도 정벌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원정 함대가 출항한 뒤에 일본 사신을 돌려보내게 하고 일본 정부에게 일본 본토를 칠 의사가 없음을 알리게 했다.

 

성공적인 상륙 작전

6월 20일, 선봉 함대 10여 척이 먼저 대마도에 도착했다. 섬에 있던 왜구들은 바라보고서 동료들이 돌아온 줄 알고 술과 고기를 가지고 환영했다. 그러나 그 직후에 조선 함대가 모두 도착해 두지포에 정박하자, 왜인들은 모두 넋을 잃고 도망갔다. 댜만 50여 인이 남아서 두지포에 상륙하는 조선군과 교전했으나 패퇴해 양식과 재산을 버리고 험준한 산에 숨었다. 이종무는 귀화한 왜인 지문을 보내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의를 사모하고 정성을 다한 자는 자손에게까지 마땅히 후하게 하려니와, 은혜를 배반하고 들어와 도적질한 자는 처와 자식까지도 아울러 죽일 것이니, 이것은 천리의 당연한 바요, 왕자(王者)의 대법(大法)이다. 대마도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물 하나를 서로 바라보며 우리의 품안에 있는 것이어늘, 전조가 쇠란하였을 때에 〈그 틈을 타서〉 경인년으로부터 우리의 변경을 침략하였고, 군민을 죽이었으며, 가옥들을 불사르고 재산을 빼앗아 탕진하였다. 연해 지방에서는 사상자가 깔려 있는 지가 여러 해이다. 우리 태조 강헌 대왕이 용비(龍飛)하시어서 운을 맞아서 〈너희들을〉 도와 편하게 하여 서로 믿고 지내게 하였으나, 오히려 또한 고치지도 아니하고, 병자년에는 동래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병선을 빼앗고, 군사를 살육하였으며, 우리의 성덕 신공(聖德神功)하신 상왕이 즉위하신 후 병술년에는 조운선을 전라도에서 빼앗아 갔고, 무자년에는 병선을 충청도에서 불사르고 그 만호까지 죽였으며, 재차 제주에 들어와서는 살상이 또한 많았다.


그러나 우리 전하께서는 거치른 것과 때묻은 것을 포용하시는 도량이시므로, 너희들과 교계(較計)하고자 하지도 않으시고 올 적에는 예를 두터이 하여 대접하시었으며, 갈 때에도 물건을 갖추어서 후히 하시었다. 굶주림을 보고 도와주기도 하였고, 장사할 시장을 터주기도 하여,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 없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저버린 일이 있었던가. 지금 또 배 32척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의 틈을 살피며, 비인포(庇仁浦)에 잠입하여 배를 불사르고 군사를 죽인 것이 거의 3백이 넘는다. 황해를 거쳐서 평안도에 이르러 장차 명나라 지경을 침범하려 하니, 은혜를 잊고 의를 배반하며, 천도를 어지럽게 함이 심한 것이다. 변방을 지키는 장사가 비록 잡으려고 쫓아 갔으나, 만호 중[僧] 소오금(小吾金)을 도두음곶[都豆音串]에서 죽였고, 만호 중 요이(饒伊)를 백령도에서 죽였으며, 구라(仇羅) 등 60여 인을 다시 궐하에 끌고 갔다.

이에 우리 전하가 혁연히 성내면서 용서함이 없이 신을 명하여, 가서 그 죄를 묻게 하시니, 수죄하는 말에 이르기를, '수호(守護)의 선부(先父)는 〈조선〉 왕실을 마음껏 섬겨서 정성을 모으고 순종함을 본받았으니, 내 이를 심히 아름답게 여기었더니, 이제는 다 그만이로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여도 얻지 못하니, 그 자식 사랑하기를 그 아비와 같이 여기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을 토죄할 적에도 수호의 친속들과 전일에 이미 순순히 항복하여 온 자와 지금 우리의 풍화(風化)를 사모하여 투항한 자들만은 죽이지 말고, 다만 입구(入寇)한 자의 처자식과 여당만을 잡아 오라고 한 것이다. 아아, 우리의 성덕 신공하신 상왕 전하의 지인 대의(至仁大義)는 멀리 고금에 뛰어나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을 감동케 하였으니, 수호는 우리 전하의 뜻을 받들어서 적당(賊黨)으로서 섬에 있는 자들은 모조리 쓸어서 보내되,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선부(先父)의 정성을 다하여 바치던 뜻을 이어 길이 길이 화호함을 도타이 하는 것이 어찌 너의 섬의 복이 아니겠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면 〈뒷날에〉 뉘우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니, 오직 수호는 삼가 도중(島中)의 사람으로서 대의를 알 만한 자들과 잘 생각하여라.'고 하였노라.


그러나 소 사다모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조선군은 길을 나누어 수색하여 크고 작은 적선 129척을 빼앗아 아군이 사용할 20척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조리 불살랐다. 또 가옥 1939호를 불살랐고 114명을 목베고 21명을 사로잡았으며, 밭에 있는 벼 곡식을 베어버렸으며, 중국인 남녀 131명을 구출했다. 그리고 29일엔 두지포를 수색해 가옥 68호와 선박 1척을 태우고, 적병 9명을 참하고 중국인 15명과 조선인 8명을 구출했다. 조선군은 구출된 중국인들에게 왜인의 사정을 전해듣고 그들이 겨우 양식 한두 말만 가지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조선군 수뇌부는 오랫동안 포위하면 반드시 굶어 죽으리라 판단하고 목책을 훈내곶에 세워놓고 적의 왕래하는 요충지를 막으며 오래 머무를 뜻을 보였다.

이후 유정현의 종사관 조의구가 대마도에서 돌아와 승전을 고하자, 3품 이상 관료들이 수강궁에 나아가 태종에게 하례했다. 태종은 훈련관 최기에게 선지 2통을 가지고 가서 이종무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게 했다. 첫번째 선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예로부터 군사를 일으켜 도적을 치는 뜻이, 죄를 묻는 데 있고, 많이 죽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니라. 배도(裵度)는 헌종(憲宗)의 명을 받아 채(蔡)나라를 치고, 조빈(曹彬)은 태조의 명을 이어 촉나라를 정복시킨 것이 사기에 실려 있어, 환하게 볼 수 있는지라, 오직 경은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몸받아 힘써 투항하는 대로 모두 나에게 오게 하라. 또한 왜놈의 마음이 간사함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이긴 뒤라도 방비가 없다가, 혹 일을 그르칠까 함이 또한 염려되는 것이며, 또는 생각하니, 7월지간에는 으레 폭풍이 많으니, 경은 그 점을 잘 생각하여, 오래도록 해상에 머물지 말라.


두번째 선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봄에 나게 하고 가을에 죽이는 것은 하늘의 도이다. 왕자는 하늘의 도를 몸받아 만민을 사랑하여 기르는지라, 그 도적과 간사한 무리로 패상난기(敗常亂紀)[9]하는 자는 베고 토벌을 하는 것은 마지못하여 하는 일이지마는 삼가며 불쌍히 여기는 뜻도 언제나 떠나지 않는도다. 근자에 대마도 왜적이 은혜를 배반하고 의를 저버리고 몰래 우리의 땅 경계로 들어와 군사를 노략한 자이면, 잡는 대로 베어서 큰 법을 바르게 하였고, 전일에 의리를 사모하여 전부터 우리나라의 경계에 살던 자와 이제 이익을 찾아 온 자는 모두 여러 고을에 나누어 배치하고 옷과 식량을 주어서 그들의 생활이 되게 한다. 대마도는 토지가 척박해서 심고 거두는 데 적당하지 않아서, 생계가 실로 어려우니, 내 심히 민망히 여기는 것이다. 혹 그 땅의 사람들이 전부 와서 항복한다면, 거처와 의식을 요구하는 대로 할 것이니,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도도웅와(소 사다모리)와 대소 왜인들에게 깨우쳐 알려줄 것이니라.


그러나 얼마 후, 대마도로 출정한 조선군은 뜻하지 않은 패배에 직면한다.

 

예상치 못한 패배

원정군 수뇌부는 처음엔 산 속에 고립된 왜인들이 가지고 간 식량이 얼마 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장기간 포위해 그들이 알아서 항복하게끔 유도하려 했다. 사실 원정군이 가지고 간 식량이 2달치가 넘은 반면 쓰시마 섬의 왜인들이 급히 피하느라 가지고 간 식량은 얼마 되지 않았을 테니, 일주일 정도 포위하면 항복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이 잘 되자 방심한 탓일까? 원정군 총사령관 이종무는 6월 26일 3군에 명해 육지에 내려서 산 속에 숨은 적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생각을 바꿔 좌, 중, 우군 절제사 중 한 사람만이 육지에 내리기로 하고 제비뽑기를 했다. 그 결과 좌군 절제사 박실이 뽑혀 좌군 만이 단독으로 적이 숨은 산 속을 수색했다.

박실이 이끄는 좌군이 이로군(尼老郡)에 이르렀을 때 적이 출현했다. 이에 박실은 군사를 거느리고 고지에 올라가 적과 싸우려 했다. 그때 험한 곳에 숨어 있던 적들이 뛰쳐나와 아군의 뒤를 급습하자, 병사들은 삽시간에 무너져 편장 박홍신, 박무양, 김해, 김회 등이 전사했다. 박실은 군사를 거두어 병선이 있는 곳으로 패주했고, 왜구들은 조선군을 추격해 180명을 죽였다. 그러다가 우군 절제사 이순몽과 병마사 김효성이 우군을 이끌고 배에서 내려 근처 언덕으로 올라가 추격해오는 적을 향해 화살 세례를 퍼부으며 분전했다. 이에 왜구는 추격을 중단하고 패주했다. 반면 중군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배에서 내리지 않고 아군이 쫓기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

 

철수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는 조선군이 오래 머물 것을 두려워해 글을 받들고 군사를 물러 수호(修好)하기를 빌면서 말했다.

 

7월 사이에는 항상 풍파의 변이 있으니, 오래 머무름이 옳지 않습니다.


이에 원정군은 태풍이 올 것을 우려해 7월 3일 대마도에서 철수해 거제도로 돌아갔다. 7월 7일, 태종은 이종무를 의정부 찬성사, 이숭몽을 좌군 총제, 박성양을 우군 동지총제로 삼는 등 원정군을 이끈 제장들의 직급을 높이고 전투에서 죽은 병마부사 이상에게 쌀과 콩 각각 8석, 군관은 사람마다 각각 5석, 군정은 사람마다 3석을 주게 했다. 그리고 동지총제 이춘생을 보내 원정을 갔다 돌아온 군영에 가서 술로 제장들을 위로하게 했다. 그러나 7월 4일 왜구의 전선 2척이 안흥량에 들어와 전라도의 공선 9척을 노략하고 대마도로 가는 일이 벌어지자, 태종은 대마도롤 재정벌하는 문제를 고려했다. 태종은 유정현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중국으로부터 돌아온 적선 30여 척이 이달 초3일에는 황해도 소청도에 이르고, 초4일에는 안흥량(安興梁)에 와서 우리 배 9척을 노략하고 도로 대마도로 향하니, 우박과 권만으로 중군 절제사를 삼고, 박실과 박초로 좌군 절제사, 이순몽과 이천으로 우군 절제사를 삼아, 각각 병선 20척을 거느리게 할 것이니, 도체찰사가 다 거느리고 다시 대마도로 가되, 육지에 내려 싸우지는 말고,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에 떠서 변을 기다릴 것이며, 또 박성양으로는 중군 절제사를, 유습으로는 좌군 절제사를, 황상으로는 우군 절제사를 삼아, 각각 병선 25척을 거느리고 나누어 등산(登山)·굴두(窟頭)와 같은 요해처(要害處)에 머무르게 하고, 적의 돌아오는 길을 맞아 쫓으며, 협공으로 반드시 대마도까지 이르게 하라.


그러나 우의정 이원이 "군사들의 예기가 이미 쇠하고 선박의 장비가 또한 파손되었고, 더구나 천후가 점점 바람이 높으니, 멀리 불측한 험지를 건너가다가 혹 생각치 않은 변이 있으면 뉘우쳐도 따를 수 없을 터이니, 바람이 평온해지기를 기다려 군사를 정제하여 다시 쳐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하자 그 말이 옳다고 여기고 대마도 재정벌을 미뤘다. 이때 대마도로 막 가려던 원정군은 태종의 지시를 받고 구량량에 정박했는데, 7월 15일 밤에 동풍이 폭풍우를 타고 급히 불어와 병선 7척이 파괴되고 1척은 배 전체가 뒤집혀서 빠져 죽은 이가 7명이었으며, 8척은 바람에 휩쓸려 행방을 모르게 되었다. 이후 태종은 요동 총병 유강이 망해과 전투에서 왜군을 괴멸시켰다는 소식을 듣자 대마도 재정벌을 완전히 중단하고 각 장수들에게 전라, 경상도의 요해처에 보내 엄히 방비하며 왜구가 대마도로 귀환하는 걸 기다렸다가 추격하여 잡게 했다. 그러나 왜구는 한반도를 들리지 않고 곧장 대마도로 돌아갔기에, 조선군은 그들을 잡지 못했다.

 

태종의 엄포

7월 17일, 태종은 병조판서 조말생에게 명해 귀화한 왜인 등현 등 5인에게 교지를 가지고 대마도로 가서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에게 전하게 했다. 교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본조가 계하여 선지를 받들어 이르노니, 거기에 이르기를, '하늘이 이 백성을 내실 때에 기운으로 형체를 이룩하고, 이치도 또한 품부하여 주었으니, 착한 일을 하면, 백 가지 상서를 내리고, 불선한 일을 하면, 백 가지 재앙을 내리나니, 옛적 제왕이 천도를 받들어 백성에게 곡식을 심고 거두는 것을 가르쳐서, 오곡을 길러서 그 몸을 기르는 것이다. 그 고유한 의리를 좇아 깨쳐서 인도하여, 그 마음을 착하게 하는 것이니, 만일 굳세게 버티어 굽히지 않고 사람을 재물로써 죽이고 짓밟아서 민망하게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작으면 형벌하여 죽이고, 크면 정벌하여 없애는 것이 요(堯)·순(舜)과 삼왕의 사람의 임금 노릇하는 법이 이와 같을 뿐이다.

 

대마도라는 섬은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했으니, 본디 우리나라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분명히 상고할 수가 있다. 다만 그 땅이 심히 작고 또 바다 가운데 있어서 왕래함이 막혀 백성이 살지 않는지라, 이러므로 왜인으로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는 자들이 다 와서 함께 모여 살아 굴혈을 삼은 것이며, 때로는 도적질로 나서서 평민을 위협하고 노략질하여 전곡(錢穀)을 약탈하고, 마음대로 고아와 과부, 사람들의 처자를 학살하며, 사람이 사는 집을 불사르니 흉악무도함이 여러 해가 되었으나, 우리 태조강헌대왕(太祖康獻大王)께서는 지극히 어질고 신무(神武)하시므로 하늘 뜻에 응하여 혁명을 일으켜 비로소 집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창조하매, 저자와 전포도 변함이 없이 큰 기업이 정하였졌으니, 이것이 비록 탕임금과 무왕의 성덕이라 할지라도 어찌 여기에서 더하겠는가.


국세가 크게 확장되고 병력이 뛰어나게 충실하니, 산과 바다를 뚫어서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천지를 뒤흔들게 할 수도 있으니, 높고도 높으며 성하고도 성함이여, 대저 혈기있는 자 두려워서 굴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때를 당하여 한 편장(褊將)을 명하여 대마도의 작은 추한 놈들을 섬멸하게 하니, 마치 태산이 까마귀 알을 누르는 것과도 같고 맹분(孟賁)·하육(夏育) 같은 용사가 어린아이를 움키는 것과도 같으나, 우리 태조께서는 도리어 문덕을 펴고 무위(武威)를 거두시고 은혜와 신의와 사랑과 편안케 하는 도리를 보이시니, 내가 대통을 이어 나라에 임한 이래로 능히 전왕의 뜻을 이어서 더욱 백성을 측은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비록 조그마한 공손하지 못한 일이 간혹 있어도 오히려 도도웅와의 아비 종정무(宗貞茂: 소 사다시게)의 의를 사모하고 정성을 다한 것을 생각해서, 범하여도 교계(較計)하지 않았으며 통신하는 사신을 접할 때마다 사관(使館)을 정하여 머물게 하고, 예조에 명하여 후하게 위로하고 또 그 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이를 꾀하는 상선의 교통도 허락하였으며, 경상도의 미곡을 대마도로 운수한 것이 해마다 대개 수만 석이 넘었으니, 그것으로 거의 그 몸을 길러 주림을 면하고 그 양심을 확충하여, 도적질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천지 사이에 삶을 같이할까 하였노라.

나의 용심(用心)함도 또한 부지런히 하였더니 뜻밖에도 요사이 와서 배은 망덕하고 스스로 화근을 지으며, 망함을 스스로 취하고 있으나, 그 평일에 귀화한 자와 이(利)를 얻으려고 〈무역하거나〉 통신 관계로 온 자와, 또 이제 우리의 위풍(威風)에 따라 항복한 자는 아울러 다 죽이지 아니하고, 여러 고을에 나누어 두고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어서 그 생활을 하게 한 것이며, 또 변방 장수에게 명하여, 병선을 영솔하고 나아가서 그 섬을 포위하고 모두 휩쓸어와 항복하기를 기다렸더니, 지금까지도 그 섬 사람들은 오히려 이럴까 저럴까 하며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내 심히 민망히 여긴다. 섬 가운데 사람들은 수천에 불과하나, 그 생활을 생각하면 참으로 측은하다. 섬 가운데 땅이 거의 다 돌산이고 비옥한 토지는 없다. 농사하여 곡식과 나무를 가꾸어서 거두는 것으로 공을 시험할 곳이 없으므로, 장차 틈만 있으면 남몰래 도적질하거나 남의 재물과 곡식을 훔치려 하는 것이 대개 그 평시에 저지른 죄악이며 그 죄악이 벌써부터 가득차 있는지라, 어두운 곳에서는 천지와 산천의 신이 묵묵히 앙화를 내리고 밝은 곳에서는 날랜 말과 큰 배며 날카로운 병기와 날쌘 군사로써 수륙의 방비가 심히 엄하니, 어디가서 주륙(誅戮)의 환을 만나지 아니할 것인가. 다만 고기 잡고 미역 따고 하여 매매하는 일은 이에 생활의 자료가 되는 바인데, 이제 와서는 이미 배은하고 의를 버려 스스로 끊는 것이며, 내가 먼저 끊을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잃은 자는 기아를 면치 못할 것이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뿐이니, 이에 대하여 계책하기도 또한 어려운 일이다.

만약 능히 번연(飜然)히 깨닫고 다 휩쓸어 와서 항복하면, 도도웅와는 좋은 벼슬을 줄 것이며, 두터운 녹도 나누어 줄 것이요, 나머지 대관들은 평도전(平道全)의 예와 같이 할 것이며, 그 나머지 여러 군소(群小)들도 또한 다 옷과 양식을 넉넉히 주어서, 비옥한 땅에 살게 하고, 다 같이 갈고 심는 일을 얻게 하여, 우리 백성과 꼭 같이 보고 같이 사랑하게 하여, 도적이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임과 의리를 지키는 것이 기쁜 일임을 다 알게 하여, 이것이 스스로 새롭게 하는 길이며, 생활하여 갈 도리가 있게 되는 것이라. 이 계책에서 나가지 아니한다면, 차라리 무리를 다 휩쓸어서 이끌고 본국에 돌아가는 것도 그 또한 옳을 일이어늘, 만일 본국에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항복도 아니하고, 아직도 도적질할 마음만 품고 섬에 머물러 있으면, 마땅히 병선을 크게 갖추어 군량을 많이 싣고 섬을 에워싸고 쳐서 오랜 시일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장차 스스로 다 죽고 말 것이며, 또 만일 용사 10여 만명을 뽑아서 방방곡곡으로 들어가 치면, 주머니 속에 든 물건과 같이 오도가도 못하여, 반드시 어린이와 부녀자까지도 하나도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는 까마귀와 소리개의 밥이 되고, 물에서는 물고기와 자라의 배를 채우게 될 것이 의심 없으니, 아, 어찌 깊이 불쌍히 여길 바 아니겠는가.

이것은 화복의 소재가 소소하게 밝은 일이어서, 망매(茫昧)하여 분명치 못하거나 궁구하여도 끝까지 모를 일이 아니다. 옛 사람의 말에 「화와 복은 자기 스스로가 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열 집만이 사는 고을에도 반드시 충신(忠信) 한 사람은 있다.」 하였으니, 이제 대마도 한 섬 사람에도 역시 다 하늘에서 내린 윤리와 도덕의 성품이 있을 것이니, 어찌 시세를 알고 의리에 통하여 깨닫는 사람이 없겠는가. 병조는 글을 대마도에 보내어 나의 지극한 생각을 알려서, 그 자신(自新)할 길을 열어 멸망의 화를 면하게 하고, 나의 생민(生民)을 사랑하는 뜻에 맞도록 하라.'하였다. 이제 선지로써 일의 마땅함을 자세히 알게 하노니, 오직 족하(足下)는 잘 생각하라.


이후 태종은 9, 10월 사이에 군사를 일으켜 다시 대마도를 칠 뜻을 밝히고 각도에 독려하여 각 병선을 정리하게 했다. 또한 대마도에서 도망쳐 온 중국인이 '왜구가 9, 10월 간에 조선을 침략하자고 의논했다.'고 알렸다는 경상도 우도 도절제사의 보고가 올라오자, 태종은 우도 각 포구의 좌우령 선군들을 징집해 선군이 없는 병선에 분승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토록 했다. 그리고 충청, 전라, 경상 등 도의 감사들에게 대마도 재정벌에 동원되지 않으려고 군역을 회피하는 군정들을 모조리 서울로 잡아올려 대대적으로 징계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대마도주가 10월 말에 화친 의사를 밝히는 글을 보내오자, 태종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

 

내가 듣기로 하도(下道)의 백성들이 다시 출정하는 것을 꺼려 유이(流移)하는 자가 무척 많다고 하오. 그런데 대마도는 섬이 험조(險阻)하고 바다를 격해 있어 출정 토벌하기가 쉽지 않소. 지금 다행히 도도웅와가 항복을 빌어 왔소. 배를 만들고 군사를 훈련하여, 다시 정벌하러 가리라는 소문을 그가 어찌 듣지 않았겠소. 왜적이 이미 이 소문을 들었으니, 거짓으로 다시 정벌하는 것 같이 하여서, 그들을 동요시킨다면, 또한 좋지 않겠소?


신하들은 이에 동의를 표했고, 박은과 이원 등은 "신 등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각도에, '지금 왜인이 성심으로 항복해 왔으므로, 잠시 재차 정벌하는 일을 정지한다. 만약에 앞서 같이 나쁜 짓을 한다면, 반드시 다시 정벌해야 할 것이니, 각각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이문(移文)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여 태종이 승인했다.

 

대마도주의 복종

이듬해(세종 2년, 1420) 윤1월 10일,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의 부하 시응계도가 조선을 방문해 대마도주의 뜻을 전했다.

 

대마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생활이 곤란하오니, 바라옵건대, 섬 사람들을 가라산(加羅山) 등 섬에 보내어 주둔하게 하여, 밖에서 귀국을 호위하며, 백성으로는 섬에 들어가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게 하고, 그 땅에서 세금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쓰게 하옵소서. 나는 일가 사람들이 수호하는 자리를 빼앗으려고 엿보는 것이 두려워, 나갈 수가 없사오니, 만일 우리 섬으로 하여금 귀국 영토 안의 주·군(州郡)의 예에 의하여, 주(州)의 명칭을 정하여 주고, 인신(印信)을 주신다면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지키어 시키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도두음곶[都豆音串]에 침입한 해적의 배 30척 중에서 싸우다가 없어진 것이 16척이고, 나머지 14척은 돌아왔는데, 7척은 곧 일기주(一岐州)의 사람인데, 벌써 그 본주로 돌아갔고, 7척은 곧 우리 섬의 사람인데, 그 배 임자는 전쟁에서 죽고, 다만, 격인(格人)들만 돌아왔으므로, 이제 이미 각 배의 두목 되는 자 한 사람씩을 잡아들여 그 처자까지 잡아 가두고, 그들의 집안 재산과 배를 몰수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빨리 관원을 보내어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태종은 판서 허조에게 명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서를 대마도주에게 보내게 했다.

 

사람이 와서 편지를 받아 보고 귀하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깨달아서, 신하가 되기를 원하는 뜻을 자세히 알았으며, 돌려보낸 인구와 바친 예물은 이미 자세히 위에 아뢰어 모두 윤허하심을 받았으니, 실로 온 섬의 복이라고 생각한다. 귀하가 요청한 바 여러 고을에 나누어 배치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의복과 식량을 넉넉히 주어서, 각기 그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하게 하였는데, 섬 안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니, 돌아간다면 반드시 굶주릴 것이다. 또한 대마도는 경상도에 매여 있으니, 모든 보고나 또는 문의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본도의 관찰사에게 보고를 하여, 그를 통하여 보고하게 하고, 직접 본조에 올리지 말도록 할 것이요, 겸하여 청한 인장의 전자(篆字)와 하사하는 물품을 돌아가는 사절에게 부쳐 보낸다. 근래에 귀하의 관할 지역에 있는 대관(代官)과 만호(萬戶)가 각기 제 마음대로 사람을 보내어 글을 바치고 성의를 표시하니, 그 정성은 비록 지극하나 체통에 어그러지는 일이니, 지금부터는 반드시 귀하가 친히 서명한 문서를 받아 가지고 와야만 비로소 예의로 접견함을 허락하겠노라. 

이후에도 양측의 갈등은 이어졌다. 세종 3년(1421) 4월, 소 사다모리는 부하를 보내 예조에 조선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나의 부덕(不德)한 소치로 백성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마침내 경내 백성들이 대국의 변경을 침범하였으니, 이는 대국이 용사(容赦)할 수 없는 바이라, 비록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로 내가 원하던 바이니, 어찌 추호라도 마음에 거리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고을 사람으로서, 혹은 사명을 띠고, 혹은 무역을 종사한 자들로, 당시 대국 경내에 있던 자 3백 여 명이 모두 관련되어 구류당하고 있으니, 그 부모와 처자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는 정을 견디지 못하여, 밤낮으로 울며 정신을 잃은 자가 10에 8, 9에 달합니다. 백성 한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인자한 사람은 이를 걱정하는데, 하물며 3백여 명에 달하지 않습니까. 대국에는 다행히 지금 위로는 훌륭한 임금이 계시고, 아래에는 어진 신하가 있사오니, 어찌 이를 위하여 측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옛 역사에서 이를 본다면, 요(堯)와 같은 어진 이가 아버지인데도 단주(丹朱) 같은 못난 이들이 있으며, 순(舜)도 큰 성인이지만 고수(瞽叟) 같은 모진 아버지와 상균(商均) 같은 어리석은 아들이 있었으니, 성품의 선악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도 서로 닮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그 자신에만 국한하고, 그 친족에까지 연루시키지 않는 것인데, 더구나 다른 사람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형을 받고 죽음을 당한 자들과 구류를 당한 자들은 서로 골육의 친족도 아니며, 그들이 한 짓도 서로 관련이 없어, 월(越)나라 사람이 진(秦)나라 사람의 비대하고 수척한 것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국에서는 옥과 돌을 구별하지 않고 곤륜산(崐崙山) 불 속에 섞어 버리며 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노여움을 옮겼으니, 어진 임금이 먼 곳의 사람을 애휼하는 도리가 과연 이러합니까. 만일 대국에서 은혜를 베풀어 일일이 옛 고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다만 내가 감사히 여길 뿐 만아니라, 죽은 아비 정무(貞茂)의 영혼도 지하에서 응당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또한 최공(崔公)이 금년 정월에 보낸 서계(書契)를 받자오니, '대마도가 경상도에 예속되었다.' 했는데, 역사 서적을 조사하여 보고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도 사실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대왕께서 훌륭한 덕을 닦고 두터운 은혜를 베푸신다면, 누가 감히 귀의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주(紂)가 무도한 까닭에, 억조의 무리가 모두 창을 거꾸로 잡고 대항하였으며, 주공(周公)이 정치를 잘한 까닭에, 월상씨(越裳氏)가 아홉 번이나 통역을 거쳐서 이르렀으니, 반드시 옛날대로 〈일본 소속으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덕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바라옵건대,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작은 정성을 임금님께 전달하여 주옵소서. 앞서 주신 전자(篆字)로 새긴 나의 이름을 지금 찍어서 신빙할 수 있는 표적으로 삼습니다. 현하 혹독한 추위에 모두들 나라 위하여 건강에 유의하옵소서.


이에 조정에서는 글 내용이 공손하지 않다 하여, 사절을 예절대로 접대하지 아니하고, 그가 바친 예물도 거절했다. 이로 인해 한때 양측의 갈등이 첨예해졌지만 결국 조선과의 교역이 끊어지면 손해보는 것은 자신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대마도주는 조선에게 굴복해 예전처럼 조공을 바쳤고, 조선 역시 그동안 억류했던 왜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태종은 대마도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지를 보내 다시는 조선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너희들이 말로만 귀속한다 하나, 실은 성관을 들이지 아니하니, 우리는 경상 좌·우도 여러 포구에 있는 병선과 수군을 모아서 거제도에 나누어 수비시켜 도적의 변란을 대비하게 하고, 여러 포구의 수군은 부근에 있는 시위패(侍衛牌)로 대행하게 하겠다.

 

후일담, 이종무의 몰락

이종무는 대마도 정벌을 마치고 귀환한 뒤 태종으로부터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받았고 의정부 찬성사로 승진했다. 그러나 의금부에서 박실의 패전 원인이 이종무에게도 있음을 밝혀내자, 대신들은 이종무를 처벌해야 한다며 그를 앞다퉈 탄핵했다. 이에 대해 태종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박실의 패군한 죄는 모두 다 아는 바이지만, 만약 법대로 논한다면, 유정현이 도통사가 되어서 즉시로 실을 구속하고 벌을 줄 것을 청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역시 죄되는 일이므로, 이제 장온을 무고죄로 벌주고, 여러 장수들을 상주었다가, 또 다시 정현과 종무를 옥에 하옥한다면, 나라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물며 동정할 때에는 승리가 많았고 패전은 적지 않았는가. 뒷날의 일도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만약 대거(大擧)할 계획을 한다면, 또한 권도(權道)를 써야 할 것이나, 내 어찌 그런 일로 하여, 끝까지 그 죄를 치죄하지 않을 수야 있겠는가. 이제 실은 공신의 자식이라 하여, 면죄시키게 하라.


사간원 우정언 이견기가 재차 이종무를 처벌할 것을 주장하자, 태종은 "종무 등은 공이 작지 않는데 간원들의 마음에는 공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견기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종무 등이 비록 공이 있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신자된 직분에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인데, 무엇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무가 상장군이 되어서 군에 명령을 실행시키지 못하고, 많은 부상자를 내게 하였으니,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종무·습·초 등과 박실을 대질시켜 묻게 되면, 죄상이 귀착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그 죄를 밝히고 처분하시어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시는 것이 신들의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태종이 끝내 듣지 않자, 사간원 좌정언 하결이 다른 문제를 꺼내들었다.

 

김훈과 노이는 일찍이 불충한 죄를 범한 자이므로, 임금이 비록 거느리고 가라고 분부하셔도 신하된 자가 감히 거느리고 갈 수 없는 것이어늘, 이제 이종무는 훈과 이를 불러서 선중(船中)에 오르게 한 연후에 보고하고, 또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떠났으니, 신하의 의리에 어그러짐이 있사오나, 이종무는 지금 사신을 대접하는 관반(館伴)이 되었사오니, 신 등이 우선 먼저 종사관 서성(徐省)을 심문하여 서류가 다 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수강궁에 가서 아뢰게 하소서.


김훈은 이적의 누이의 남편으로서, 본래 문과로 급제했으나 본성이 무예를 좋아하여 능히 사나운 짐승을 쏘아 잡으므로 문, 무에 재주가 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하는 짓은 삼가지 않는 일이 많고 또 여색을 좋아했다. 수원 관기 벽단단(碧團團)을 사랑하여, 가만히 서울에 데리고 왔다. 벽단단의 숙모 소매향(小梅香)은 인덕궁(仁德宮) 궁인이었다. 김훈은 이 인연으로 남모르게 인덕궁을 만나 보고, 인덕궁은 훈에게 활과 화살 및 입던 옷을 주었다. 이적의 어버지 이행(李行)은 본디 세상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던 사람이라, 자못 그 정상을 알고 집안에 화가 될까봐 두려워하여, 아들을 시켜 조정에 고발하게 했다. 결국 김훈은 사형을 당할 처지에 몰렸지만, 태종은 그를 용서하고 장형과 유형에 처했다. 그 후 대마도 원정이 있기 전 이적이 이종무에게 부탁했다.

 

김훈은 무예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니, 공(公)이 만약 그를 종군시켜 공을 세우게 하면, 거의 지난날의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무는 이를 허락하고 거제도에 이르러 장계를 올려 김훈과 노이를 종군하도록 청했다. 태종은 이종무의 청을 허락했지만, 이종무는 회보가 오기 전에 원정군이 출항하게 되자 김훈과 노이를 같이 데리고 갔다. 대간은 이를 문제삼아 거세게 탄핵했다.

 

훈은 일찍이 불충한 죄를 범하였는데, 종무가 역(逆)과 순(順)을 돌보지 않고 종군하게 하였으며, 적은 처음에는 아비의 말로 훈의 죄를 고발하였다가, 지금에는 아비의 말을 저버리고 도리어 종무에게 추천하여 뒷날의 출세할 기회를 바랐으며, 성(省)은 〈종무의〉 종사관으로서, 〈그런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였으니, 모두 죄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결국 태종은 대간의 청을 받아들여 이종무, 이적, 서성을 하옥시켰다. 이후 대간은 이종무 등을 왕명의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 죄를 물어 사형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태종은 김훈과 노이의 재산을 몰수하고 관노로 만들고 이적 등을 서인으로 폐하고 먼 지방에 부처해 영구히 서용되지 않게 하면서도 이종무만은 자원 부처로 처리했다. 이후 대간은 이종무가 자신의 처벌에 분하게 여기고 원망해 했다며 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고 유정현 등 대신들도 힘껏 청했지만, 태종은 "분하게 여기고 원망하는 말을 한 것은 어리석고 고지식한 때문이다. 어찌 딴 마음이 있으리오."라며 묵살했다.

그렇게 이종무는 목숨은 건진 채 귀양을 갔지만 1년 후 관직에 복귀했다. 그러나 세종 6년(1424) 명나라에 사신으로 간 권희달을 따라갔다가 권희달이 명나라에 진헌하는 말을 가리켜 "똥을 싣고 다니던 것이다."라고 농담하고 명나라 조정에서 팔뚝을 걷어붙이고 주먹을 쥐어 종관을 때리려 하고 대신을 욕하고 꾸짖은 일이 드러나는 바람에, 권희달을 막지 않은 죄로 연루되어 삭탈관직되었다. 이듬해 다시 관직에 복귀했으나 세종 7년(1425)에 사망했다. 

 

계해약조

조선은 대마도 정벌 후 대마도와 교역을 중단했다. 이에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는 어떻게든 조선과 다시 교역하기 위해 매년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며 왜구를 억누를 테니 교역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 8년(1426), 조선 정부는 이들의 요청을 계속 거부했다간 그들이 앙심을 품고 또다시 왜구를 키울 것을 우려해 웅천의 제포, 동래의 부산포, 울산의 염포 등 3포를 개항하고 그곳에서 교역하는 걸 허용했다. 아울러 삼포와 서울에 왜관을 설치하고 그곳에 한해서만 왜인이 숙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대마도주에게 입국 증명서를 만들어 줘서 입국하는 왜인은 이를 소지하도록 했고, 세견선은 1년에 50척으로 제한했고, 선원 수는 대선 40명, 중선 30명, 소선 20명으로 정했다. 또한 3포에 머무르는 자는 20일까지만 그곳에 있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해서 대마도와 조선의 무역이 재개되었고, 왜구는 백여년간 조선 남해를 위협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포왜란, 사량진 왜변 등이 발발해 양측의 갈등이 빛어지자, 조선은 중종 대에 임신약조를 체결해 세견선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삼포 거주를 불허했으며, 명종 대에 정미 약조를 맺어 세견선을 25척으로 줄였다. 이에 왜구는 조선에 반감을 품고는 을묘왜변을 일으켰다. 조선은 이 일로 상당한 피해를 입자 비변사를 상설화하고 제승방략을 도입했다.

 

 대마도는 한국땅 고증자료모음,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음을 밝히는 고증사료 모음

1. 『주서(周書』와『수서(隨書』
대판만(大阪灣)에는 담로(擔魯)와 일치하는 담로도(淡魯島)가 있었다. 일본열도 내에 한국어 계통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A.D 1 8 년에 공주(熊津)에 도읍한 비류 백제는 처음부터 백가가 되는 많은 세력이 바다를 건너왔다.(初以百家濟海)."


『일본국가의 기원』
규슈(九州)에는 7개의 담로(對馬, 壹岐, 伊都奴, 投馬, 邪馬臺)가 있었다(井上光貞). 서기 100년경에 이미 규슈지역의 키 작은 원주왜인(原住倭人: 고고학상의 키작은 남방계 단신인)을 정복하고 비류백제 왕실의 자제(子第)『양서(梁書) 백제전(百濟傳)』가 담로주(擔魯主)로 통치하고 있었다.(『위지왜인전(魏志倭人傳)』). 이 때문에 담로가 많이 있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의 신대성기(神代成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음신과 양신이 성교하여 부부가 된 이후 산월(産月)에 이르러 이들 담로주(淡路州)를 모태(母胎)로 대일본을 낳았다(陰陽始, 合爲夫婦, 反至産時, 先以淡路洲爲胞… 生日本)."(金聖昊, 恩師 韓國편)

이상의 내용은 백제인이 세운 담로가 일본 혼슈(本州)는 물론 규슈연안과 대마, 일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단고기』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三韓管境本記)에 의하면, "먼 옛날 마한(馬韓) 지역에서 건너간 이주민들이 대마도·일기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은 마한의 지배를 받았다."고 한다.

이때 소잔명존은 아들 오십맹신을 데리고 신라국(규슈 내에 있는 拷衾新羅: 신라소국)에 내려서 소시모리라는 곳에 있었다. 그리고 "이 땅은 내가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진흙으로 배를 만들어 동쪽으로 가 이즈모(出雲)의 파천상류에 있는 조상봉으로 갔다(『일본서기』신대 상8단).

위의 신라국은『일본서기』중애천황 8년 9월조에 나오는 고금신라 및 출운풍토기의 국인신화(國引神話)의 고금신라와 같은 곳으로, 규슈에는 도래인이 세운 신라소국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소잔명존이 일본의 이즈모로 이주한 것은 옛날 왕검조선 때 대마도·일기도와 규슈 등이 마한의 관경 속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들은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일기도와 규슈지방이 왕검조선 때부터 우리 민족이 이주하여 통치했다는 실증적 자료다. 『일본서기』에 쓰여 있는 신(神)은 그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지배인들을 칭한다는 것은 『일본서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섬야노(陝野奴)를 우두천왕(스사노오)으로 모신 신사(神祠)를 우두사(寺: 소머리데라)라고 부른다.


2. 예로부터 규슈와 대마도는 곧 삼한(三韓)에서 나누어 다스린 땅으로 본래 왜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으며, 임나(任那)가 또 나뉘어 삼가라가 되었는데, 소위 가라란 그 지방에서 중심되는 마을을 일컫는다(좌호가라는 신라, 인위가라는 고려, 계지가라는 백제이다: 『한단고기』고구려편)(이병선 저 『임나국과대마도』, 문정찬 저『일본상고사』).


3. 임나는 대마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명칭이며, 동과 서에 마을들이 있어 치소(治所)가 있고 조공하기도 하며 배반하기도 하였는데, 그 후 대마도섬이 드디어 임나에 지배되었으므로 그때부터 모두 임나를 대마라고 일컬었다(東西各有墟落 或貢或叛 後 對馬二島 遂爲任那所制故 自是任那 乃對馬全稱也: 『한단고기』고구려편)(이병선 저『임나국과 대마도』, 문정찬 저 『일본상고사』등)


4. 임나는 본래 대마도의 서북 어름에 있었는데 북쪽은 바다로 막히고 국미성에 치소가 있었다.(任那者 本在對馬島西北界 北阻海有治曰 國尾城:『한단고기』고구려편)(『일본서기』, 이병선 저『임나대마도』, 문정찬 저『일본상고사』).


5. 영락 10년에 세 가라(대마도)가 모두 고구려에 구속되었고 이로부터 바다와 육지의 모든 왜가 임나에 통합되어 열 나라로 나뉘어 다스리니 이름하여 연정(聯政)이라 하였다.(400∼479년)(永樂十年 三加羅盡歸我 自是 海陸諸海悉統於任那 分治十國 號爲聯政)(『한단고기』고구려편, 〈광개토대왕비문〉, 이병선 저『임나국과 대마도』)


6. 이들 연정(대마도·일기도·말로국·규슈·세도연안·야마토왜)은 고구려에 직할되어 열제(광개토대왕)의 명령 없이는 제멋대로 행할 수 없었다(400∼479년). 그 후엔 백제가 관할하였다(然 直轄於高句麗 非烈帝所命 不得自專也)(『한단고기』고구려편 열제의 비문내용)


7. 가락국기편: 가락국 6대 좌지왕 2년(408년) 왕비 용녀(傭女)가 붕당을 일으키어 국력이 쇠잔할 때 고구려 연정(대마왜)이 지배하였다(신라 실성왕7년, 동진 安義熙 3년, 일본 皇反正 3년).(〈광개토대왕비문〉, 인터넷 대마도 사료)


8. 『삼국사기』권3, 신라본기 실성왕7년조
왜가 대마도에 병영을 설치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가락국과 신라는 같이 근심하였다. 대마도를 정벌하려 하는데 미사품(未斯品)의 간언으로 중단했다.『삼국사기』의 본조(本條)에도 임나국은 가락의 영토(任那國之所係 赤各羅古城所係)라 했다.
이 때 대마왜는 임나연정의 고구려 지배하에 있었다.


9. 대마도는 가락구의 영토로서(『삼국사기』『가락국기』『대동세보』), 비단무역의 거점으로 용성국(나가사키)→오키나와→리만 해류를 타고 싱가포르→중국 복강성→갠지스 강→아유타국→아라비아 대상이 비단을 나른 곳이었다.(14년의 실제 탐방으로 엮어낸 이용기 저서『가락국의 영광』).


10. '아메노 히보코' 설화는 당시의 한국세력이 대마도를 거쳐 일본열도에서 땅을 개척하였으며, 그 후손들이 일본왕정에서 번영하게 된 경위 등을 진실하게 쓰고 있다.(일본의 『고사기(古事記)』).


11. 『위지동이전(魏璡夷傳)』왜인전의 3세기 대마도 모습의 기록은 대마도가 대마국(對馬國)으로 표기되어 있고,『한단고기』고구려편에는 혼슈·규슈·대마도에는 본래의 왜인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그곳 주민들은 곧 우리 나라 도래인(度來人)을 뜻한다.


12. 우리 나라『삼국사기』에는 대마도라 기록되어 있으며,『일본서기』에는 대마국·대마도·대마주 등으로 쓰여 있다. 한자의 음을 빌린 대마란 이름이 중국의 『삼국지』이래로 널리 쓰여졌다. 대마란 마한(馬韓)과 마주 대한다 하여 부른 이름이다. 대마의 명칭 유래에 대해서는 나가도메 히사이의 저서『고대 일본과 대마』에 나와 있다.


13. 일본의『고사기』에는 '진도(津島)로 나와 있고『일본서기』의 신대(神代)에는 '한향지도(韓鄕之島)'로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대마도 이름의 뜻과 관련된 것으로서 '쓰시마(津島)'는 한반도로 가는 배가 머무는 항구와 같은 섬이고, '가라시마(韓鄕之島)'는 바로 한국인의 섬으로서 한국사람이 고대로부터 사는 섬 또는 한반도로부터 사람과 문화가 건너올 때 거쳐온 섬, 교역이 이루어졌던 섬으로도 표현된다.


14. 한국영토의 남쪽 구야한국(拘邪韓國:加那)에서 바다를 건너면 대마국에 이른다. 그곳의 대관(大官)을 '히고(卑拘)'라 하고 부관을 '히노모리(卑奴母難)'라고 불렀다는 대목의 '대막국도(對馬國島)'가 있는데 이것이 최초의 쓰시마(對馬) 기록이다.

또 『위지(魏志)』의 편집자는 '津의 島'라는 의미로 이해했을 것이다. 즉 쓰(津)는 배가 닿는 곳이며, 따라서 배가 닿는 섬이란 뜻으로 쓰시마(津島)로 표기해야 옳았고,『고사기(古事記)』에도 쓰시마로 되어 있다.

또 하나 유력한 설은 한국어의 해설이다. 일본어의 시마(島)는 한국어의 '섬'에서 유래된 말로서 한국말의 두 섬이 두시마, 쓰시마로 되었다는 설이 있다.

위의 내용들은 놓고 볼 때 3세기 이전부터 대마도가 바로 구야한국(가야)에 속했다는 것이『삼국사기』실성왕 7년편과『가락국기』6대 좌지왕 2년의 기록 및 『대동세보』에 수록되어 있다.

※『삼국사기』권3, 신라본기 제3, 실성왕 7년조 "春二月 王聞 倭人於對馬島置營貯以兵革資粮以謀襲我 我欲先其未撥揀精兵聲破 兵儲舒邯未斯品曰, 臣聞兵器戰危事…."
편년『가락국기』실성왕 7년편 "神王二年 戊申新羅實聖王 七年 西紀四0八年 倭始置營于 馬島 神王戊申 倭始營於對馬島 洛羅二邦爲憂…."
『대동연보』좌지왕편 "新羅實聖王七年 東晉安帝熙四年 日本皇反正三年 倭始營于 對馬島…."
이러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볼 때 5세기 이전에 대마도는 오랫동안 바로 가야의 영토이었음이 밝혀졌다. 즉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일본인 스스로 증명하는 대목이다.


15. 일본사학자 나가도메 히사이의 저서『대마도 역사관광』에 나타난 대마도의 소도(卒土)는 마한의 소도(蘇塗)와 같은 것이며, 다카무스 비노미코도와 데라시스 오오미카미(天照大御神) 등의 각종 신화가 조선분국의 존재를 증명한다. 다시 말해 대마도신의 고향은 바로 한국이다(나가도메 히사이 저, 『대마도 역사관광』).


16. 영락 10년(410)에 세가라 (대마도 三韓分國: 左護·仁位·鷄知)는 모두 고구려에 귀속되고 이로부터 바다와 육지의 모든 왜가 임나(任那)에 통합되어 열 나라로 나누어 다스리니 이름하여 임나연정(任那聯政)이라 하였다.(『태백일사』고구려편)(이병선 저『임나대마도』, 문정찬 저『일본상고사』,『일본서기』5 王代,〈광개토대왕비문〉).


17. 구야한국(금관가라)에서 1천여 리 떨어지 바닷길을 한 차례 건너서 대마국에 이르니 사방이 400여 리쯤 외었고 그곳에 조선 도래인이 주거하고 있었다(위지 왜인전, 태백일사 대진국 본기).


18. 대마도에서 1천여 리 떨어진 바닷길을 한 차례 건너서 일기국(壹岐國)에 이르니 사방이 300리쯤 되었다. 본래 이곳은 사이기국(斯爾岐國)인데 자다(子多)의 여러 섬 사람들이 모두 조공하였다(대마도의 治所를 중심으로 한 조선분국임)(조선분국 주장설은 김형석·조희승 저『일본에서의 조선분국』,『한단고기』대진국편).


19.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한국침략을 위하여 왜를 두둔하고 끌어들이는 입장이다.『한서』,『위서』,『신·구당서』,『진서(普書)』,『송서(宋書)』등이 그것이다.

중국 사서(史書: 宋書, 梁書, 南史) 등의 5세기에 실린 일본기사 가운데서 왜·신라·임나·가라·진한(秦韓)·모한(慕韓) 등의 사지절도독(使持節都督: 정권을 위임받은 총독)의 칭호를 받았으므로, 역대 일본학자들은 이때 일본정권이 바다 건너 한국 남부를 경영하였다는 증거로 삼아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들은 일본왕실의 일방적인 가필이며, 그 당시에는 일본열도 내에서는 통일왕정은 없었으므로(통일왕정은 7세기 후반임), 도래한 한국소국 중에 대마도를 근거한 임나연정왕의 증거임이 이미 드러났다(〈광개토대왕비문〉: 왕 10년(400~479)후에 대마도에 임나연정이 수립되었고, 5왕(찬·진·제·흥·무)은 곧 대마도의 임정왕을 칭함)(김석형·조희성 저『일본에서의 조선분국』, 이병선 저『임나국과 대마도』).


20. 아라(安羅)는 대마도의 임나(任那)로 편입되고 고구려와 더불어 이전부터 화친을 맺었다. 말로국(末盧國)의 남쪽은 대우국(大隅國)이라 하는데 그곳에 시라군(始羅郡)이 있었으며, 본래 우리 나라 남옥저 사람들이 도래하여 살았던 장소이다(태백일사 대진국편, 김석형·조희성 저『일본에서의 조선분국』,〈광개토대왕비문〉).


21. 신라가 통일한 후 8세기(779년)에 국교가 단절되자 일본은 군사적 및 무역의 요충지인 대마도를 침거하여 조선약탈의 기지로 삼았으나, 신라는 통일전과 같이 계속하여 왜구를 소탕하였으며 대마도를 관리해 왔다. 특히 9세기 초 이후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신라의 적극적인 정치적 갱입이 있었고, 일부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811년, 812년, 813년, 814년경에 대마도에 관리를 파견하고 회사품을 하달한 내용이 있다(나종우 저,『중세의 대일관계』중 고려 전기내용 참조, 원광대학교출판부, 1996).


22. 대마도의 등정방(藤定房)이 1723녀에 편찬한『대주편년략(對州編年略)』3권으로 구성된 산가요략기(山家要略記에는 "대마도는 고려국의 행정치소인 목(牧)이었다. 옛날에 신라사람들이 이곳에 살았고, 중애천황(신공황후 섭정)이 대마도 악포(鰐浦)에서 신라를 정벌함으로써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신라는 대마도에 있는 좌호가라(佐護加羅) 중심의 신라이며, 중애천황 8년(199년)9월조에는 천황이 신라정토의 신탁을 믿지 않고 억지로 웅습(熊襲)을 토(討)하다가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을 남겼다(이병선 저『임나대마도』,『일본서기』,『한단고기』고구려편).


23. 고려시대에는 만호(萬戶)라는 관리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관리하였고, 진봉선 무역(進奉船貿易: 왜와 대마도가 진상해오면 회사품으로 답하여 많은 생필품을 보냄)을 하였다. 그리고 우왕3년(1375)에는 박위를 보내어 대마도의 섬주민을 보호하고 왜구를 격퇴했다. 이것은 대마도가 고대로부터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한 과정이다(나종우 저『중세의 대일관계』, 원광대학교 출판부, 1996).


24. 가마쿠라 막부시대 중기(13세기 말0에 만들어진『진대(塵垈)』11권의 사서(辭書)로서 저자 불명의 권2에 의하면 "무릇 대마도는 옛날에는 신라국과 같은 곳이다. 사람의 모습도, 그곳에 나는 토산물도, 있는 것 모두가 바로 신라의 것이다"로 되어 있다.

이것은 옛날부터 대마도에 신라사람들이 대를 이어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대마도가 신라와 같은 곳임을(左護加羅: 신라)증명하며, 인종적·문화적으로 동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전·후술하는 모든 내용들이 대마도는 한반도와 지척간에 있는 부속도서로서 우리의 정치 및 문화권에 상존해있었다는 것은 일본학자들이 증명하는 바이다. 대마도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문화유적과 생활습속들에 대해서『대마도·일기도 종합학술조사 보고서』(서울신문사, 1985) 및 일본인이 쓴『신대마도지』에 잘 정리되어 있다.


25. 세종 원년(141 8 년)에 있은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즉 기해동정(己革征)이후 대마도는 계속하여 경상도 동래부의 소속 도서로 편입되어 조선정부의 통치에 임했다.


26. 속주화(屬州化)를 요청한 도주사신(島主使臣)의 요청 내용인즉 "밖에서 귀국을 호위하며…우리 섬으로 하여금 영토 안에 주군(州郡)의 예에 따라 주의 명칭을 정하여 주고 인신(印信)을 주신다면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지키어 시키는 대로 따르겠습니다(以爲外護貴國…若將我島 依貴國境內州郡之例 定爲州名賜以印信 則當效臣節 惟命是從)".(『세종실록』2년 윤1월10일)


27. 확고한 국가관을 가졌던 세종과 학자 김중곤(金仲坤)은『노비문기(奴婢文記)』에 두지(豆之: 대마도)인이 있는 데 대하여 "대마도는 곧 조선의 땅이며 그곳에 왜인(조선 도래인)이 살고 있다고 해서 무엇이 관계되랴"고 말한 데서 세종 때의 대마도 인식관을 알 수 있다(『세종실록』23년 11월22일)

세종 때 정승인 황희(黃喜)도 대마도는 예로부터 우리 땅인데 고려 말기에 국가기강이 허물어져 도적의 침입을 막지 못해 왜구가 옹고하게 되었다는 속주의식을 피력했다. 이와 같은 대마도 속주위식은 군신과 학자, 일반국민 모두의 머리와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28. 행장(行壯), 노인(路引), 문인(文引), 도서(圖書), 수직왜인(受職倭人), 통신부(通信符), 상아부(象牙符) 등의 각종 통행증을 발급한 것은 대마도민은 우리의 속민이었다는 것과, 무로마치 막부하의 일본이 스스로 요청하여 통교허가를 받은 것은 일본이 우리 조정에 대하여 조공을 바쳤다는 실증적 내용이다. 이들 통행증의 왕래와 검역은 거제도 지세포(知世浦) 만호가 담당하였다.(『세종실록』권4,8,82 등).


29. 일본 대마도의 수직왜인에게 내린 교지(敎旨: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관리의 임명장)는 군신간을 돈독케 하고, 임금에 대하여 충성을 다한다는 신하의 책무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교지의 내용을 볼 때 일본과 대마도 주민은 조선의 정치체제 안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그들을 보살핀 조선정부의 성의가 내포되어 있다(中村榮孝,「受職倭の告身」,『한일관계사 연구』상권 p.585).


30. 한편 세조 때에는 대마도주 종성직(宗成職)의 수직을 추천하던 과정에서 대마도주에게 내린 교서에서도 "경의 조부가 대대로 우리의 남쪽 변경을 지켜서 국토를 보호하게 되었는데, 지금 경이 선조의 뜻을 이어서 더욱 공경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거듭 사람을 보내 작명(爵命)을 받기로 청하니, 내가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숭정대부 판중추원사 대마주 병마도절제사를 제수한다"고 했다(『세종실록』7년 8월28일).


31. 그 후 성종과 연산조의 조정에서 대마도주에게 주는 서계(書契)에서도 "대마주는 우리 나라의 속신(屬臣)인데 어찌하여 조선과 대마도를 양국이라 칭하느냐. 너의 도주가 우리 조정에 신하라 칭하였으니 대마도는 조선의 일개 주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란 기사가 많이 본인다(『성종실록』25년 2월7일, 『연산군일기』 8년 정월 19일).


32. 이황(李滉)은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를 중국 역대왕조의 대오랑캐 정책을 원용하면서 부자관계로 보았다(『갑신포역절왜소(甲辰包勿絶倭疏)』, 『퇴계전서(退溪全書)』권6)

또 그는 세사미두(歲賜米豆)의 의미에 대하여 "대마도가 충성을 다하여 바다를 든든하게 지키는 수고로운 공적을 가상히 여겨 해마다 하사한다"고 하였다.(『에조답대마도주(禮曹答對馬島主)』권8).


33. 세종 26년(1444) 일기도 초무관 강선권의 보고서에는 "대마도에 대하여 일본국 왕의 명령이 미치지 못하는 섬"이라고 하여 일본의 본토와는 분명히 다른 지역(바로 조선의 섬)으로 파악하였다.(『세종실록』26년 4월30일).


34. 대마도는 경상도에 예속되었으니 문의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본도 관찰사에게 보고를 하여 그를 통해 제반사를 보고하도록 하고 직접 본조에 올리지 말도록 할 것이요, 겸하여 요청한 인장과 하사하는 물품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쳐 보낸다(對馬島隸於 慶尙道 凡有啓稟之事 必須呈報本島觀察使 傳報施行母得直呈本曹兼請請印篆竝賜物 就付回价)(『세종실록』2년 윤 1월23일, 『신대마도지』의 응구(應寇) 부분 참조).


35. 김성일이 서장관 허성(許筬)에게 보낸 답서의 내용에서 "대마도가 우리나라 조정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동쪽 울타리를 이루고 있으니 의리로 말하면 군신지간이요, 땅으로 말하면 우리의 속국이다"라고 말했다(『답허서장서(答許書壯書)』,『해사록(海 錄』권3).


36. 성종 1 8 년에 대마도주의 서계(書契)내용을 보면 "영원토록 귀국(조선)의 신하로서 충절을 다할 것이다."(『성종실록』1 8 년 2월 7일)로 되어있다.


37. 대마도주 종의지(宗義智)에게 보낸 경상감사의 답서내용인즉 "우리 나라와 일본은 형제와 같이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신의와 화목을 닦아 200여 년동안 조금의 틈도 없었다. 대마도는 우리의 속주로서 조선의 신하로 섬겼으므로 나라에서 심히 후하게 대접하였다. 세견선의 곡식으로 먹이고 수레의 포목으로 입혔으니, 섬의 모든 백성이 조상 대대로 그 덕을 입고 양육받지 않음이 없었다. 그로써 생활하였으니 모두가 상국인 우리 나라의 은혜이다."(『조선실록』2년 8월7일)


38. 일본 사학자인 중촌영효(中村榮孝)는 그의 논문에서 조선과 대마도의 속지관계(개연성)을 인정하면서, 일본측으로서는 대륙을 잇는 생명선과 같은 섬기기에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우긴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지정학적 여건을 볼 때 조선의 영토이었다고 실토하였다.


39. 송희경은 대마도 정벌 이후 이론에 회례사(回禮使)로 다녀오면서 대마도 만호 좌우문 태량을 만나 '조선과 대마도는 한 집안'이라고 말하고 같은 왕의 신하라고 하여 그들의 칭송을 받았다(『노송당 일본행록』2월21일).

이같은 주장은 당시 경상도 속주화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대마도의 조선 속국관을 명백히 표현한 것이다.


40. 신숙주는『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서 일본(본토)와 완전히 구별하여 대마도를 일본의 행정구역인 8도 66주와는 구별하여 조선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41.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가 작성한〈팔도총도(八道總圖)〉라는 지도에 대마도가 조선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42. 17세기(1652)의〈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를 중심으로 한 18세기의 〈해동도(海東圖)〉 및 19세기 초 무렵의 〈해좌전도〉,〈대동여지도〉등 많은 실증적 지도류에 대마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43. 대마도는 고려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진봉선 무역을 하였고 무로마치 막부시대에도 일본으로부터 독립적 위치에 있었으며, 막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과의 무역도 독자적이었으며, 막부의 사신 호행(護行)도 하지 않았다(나종우 저『중세 대일교섭사』).


44. 고려의 막강한 지방전권에 관한 기사로 일기도(壹岐島) 구당관(勾當官), 대마도 구당관이 임명되어 대마도는 물론, 대마도에서 1천여 리나 떨어진 일기도까지 고려정부에서 섬의 지배자를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지방호족들이 보낸 상인사절도 많이 보인다(나종우 저,『중세고려의 일본교섭사』.


45. 광해군 9년(1617) 통신사 오윤겸(吳允謙)이 쓴『동사상일록』에 의하면 "지성으로 조선에 대하여 사대하며 시종 한마음을 가져 원원히 조선의 속주로서 충성을 다할 것이다. 또 이 섬의 인민들은 오로지 우리 나라 난육(卵育)의 은폐에 힘입어 생계를 삼고 있는 처지에 있다"고 당시 대마도의 종속관계를 대마도주와 논했다.


46. 인조 21년(1643) 통신사 조경(趙絅)의 『동사록(東 錄)』의 망마주(望馬州)에 "조선의 쌀과 베가 배고플 때 너의 밥이 되고 추울 때는 너의 옷이 되었다. 너의 목숨은 조선에 달렸으니 너희들 자손 대대로 우리의 속민(屬民)이다. 대마도주는 제발 속이지를 마라. 그리고 조선에 충심을 다해 백 년토록 복을 누려라"로 되어 있다.


47. 숙종 45년(1719) 신유한의『해유록(海遊錄)』에는 대마도주와 의례논쟁을 하면서 "이 고을은 조선의 한 고을이다. 태수가 도장(圖章)을 받았고, 조정의 녹을 먹으며 크고 작은 일에 명을 청해 받으니 우리 나라에 대하여 속주(屬州)의 의리가 있다"로 되어 있다.


48. 영조 39년(1763) 조엄(趙嚴)의 『해사일기(海 日記)』에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소속이다.…이미 조선의 예 땅에 살면서 대대로 조선의 도서를 받았으며, 또한 공미(公米)와 공목(公木)으로 생활하니 대마도는 곧 조선의 영토이다'로 되어 있다.

49. 18세기 실증사학의 대가 순암 안정복의 문집 권10의『동사무답(東使問答)』에서 "대마도는 우리의 부속 도서이다. 대개 대마도는 신라·고려 이래도 국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속도(屬島)로 대해왔다'고 했고『여지승람』에서는 "옛날 경상도 계림땅에 예속되었다"라고 하였으며, 태종이 기해년에 대마도를 정벌할 때 교서에서도 대마도는 본래부터 우리 나라 땅이었다고 하였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증거물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벌한 일은 마땅히 중앙의 속도(屬島)를 꾸짖는 방책이었다고 적어 놓았다.

50. 영조36년(1765)에 제작된『여지도서(與地圖書)』와 순조 22년(1822)에 편찬된『경상도읍지』등에는 대마도가 '동래부 도서조(島嶼條)'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대개『신증 동국여지승람』의 대마도 인식을 보완한 것이다.

51. 영조39년(1763) 통신사행의 서기였던 원중거(元重擧)는 "대마도는 일본 내국과는 전혀 다르다. 일본인은 항상 대마도인을 오랑캐(蠻夷)라고 부르며 사람축에 끼워주지를 않았다. 이것은 대마도가 한국땅임을 그들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일 본인의 대마도 구분의식은 『풍습(風習)』『대화국지(大和國志』등에 나와있다.

52.. 〈해좌전도(海左全道)〉에 이어〈대한전도(大韓全圖)〉,〈조선전도 해동도(海東圖)〉, 〈팔도전도(八道總圖)〉, 〈팔도총도(八道總圖)〉, 〈팔도지도 경상도 부분도〉 및 18~19 세기의 지도 등에서 대마도가 한국영토로 나타나 있다.

53. 거리상으로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50㎞, 대마도에서 일본 규슈의 하카타(博多)까지 최단거리는 142㎞나 된다. 국제법으로 따져도 명확한 한국의 연안섬이다.

54. 대마현지의 역사유적(승문 및 미생식 문화유적, 각종 신사, 조선식 산성)과 생활습속 및 동·식물류, 돌과 풀, 조선언어와 그곳의 주민 등 그 모두가 우리의 것이다(『일본서기』의 내용, 『신대도지』,『통신사의 견문록』,『조선왕조실록』의 기사내용).

55. 대마 만송원(萬松院)의 종가무덤에서 32대 의화(義和)의 묘비에(1842년, 조선 헌종9년)종삼위 종조신 의화경오묘(從三位宗朝臣義和卿奧墓)라고 크게 쓰여 있다.

종가 말녀의 분묘에서(메이지 직전까지)종가는 조선의 신하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도 대마 종가는 조선의 가신(家臣)으로 그 의무에 충실했다는 것과 대마도가 조선의 속주임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56. 임진왜란(1952년) 및 한말의 국력쇠잔과 일제의 병탐에 의해 1869년 판적봉환을 이즈하라(嚴原藩)로 하고, 에이지 정부는 1877년 중앙집권의 폐번치현(廢藩置縣)에 의거, 일본의 나가사키현(長崎縣)에 강제 편입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그 이전에는 조선의 예속된 땅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57. 대마도의 송포윤임(松浦允任)이 지은『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紀)』권1, 원통사공(圓通寺公)에서도 대마 문적(文籍)에 대하여 "생각컨대 아주(我州: 대마도)가 본래 조선 경상도의 속도였다는 것이 언제나 일본과 대마도의 서(書)에 보인다. 또『여지승람』에도 아주를 동래의 속도(屬島)라고 하였다. 조선측에서도 자주 이 구절을 인용하지만, 문적(『한단고기』,『삼국사기』,『삼국유사』, 그 외의 史書)에 관해 토론을 하였다. 뒤에 이익과 안정복 등이 대마속국론을 들고 나온 것은 지당한 일이라 본다" 하였다.

58. 종가문서를 통해 본 대마도는 각종 서계(書契)에서 1851년(철종2년)에도 신해년 6월 세계편선에 대마도에서 보낸 서계와 봉진예물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조선과의 속주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김화홍(대마도도 한국땅, 知와 사랑) ▲ 이승만의 대마도 반환 요구,,


1949년 1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에게 대마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는 건국직후인 1948년 8월에 대마도 반환 요구를 한후 일본측에서 물의가 일자 9월에 다시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후에도 거듭 대마도 반환 요구를 하였으나 일본측의 항의와 당시 미국의 맥아더 사령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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