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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며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 #30억 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