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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사’ 박영수 전 특검은 '공직자'…!? 청탁금지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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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사’ 박영수 전 특검은 '공직자'…!? 청탁금지법 적용된다,,,!?

권익위 판단…‘포르쉐 의혹’ 등 수사 급물살 탈 듯,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해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외제차 렌트 의혹으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의 사의 표명은 지난 4일 포르쉐 렌트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16일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해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외제차 렌트 의혹으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의 사의 표명은 지난 4일 포르쉐 렌트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판가름하는 공직자의 지위를 정의한 항목과 기존 특검법,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 전 특검의 공직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 기관의 정식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13일 자신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고, 권익위는 이 의견서까지 종합 고려한 뒤 박 전 특검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박 전 특검은 지난 7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대게·과메기 등을 3~4차례 선물 받고, 포르쉐 차량을 대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표를 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특검 박영수

"있지도 않은 뇌물로 경제공동체라는 개소리로 죄를 만든 특검 박영수

원산지(출신지)가 어디인지,,,?!


음 ... 제주도 출신이라네요

그런데 제주도 분들은 저런 얼굴이 없는데,,, ??

그래서 다시 찿아 보았습니다

우덜나라 절라자치도 목포시, 지도 (라도)는 싫은가 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면 10년 이하 징역 1억 5천만원 부과라네요.

특별검사 박영수의 원산지 표기 위반,

박영수 특별검사 포르쉐 의혹 쟁점 (ft. 수산업자 김씨)

박영수 특별검사 포르쉐 의혹 쟁점 (ft. 수산업자 김씨)

가짜 수산업자 김씨 로비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

경찰은 박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 해당 여부를 두고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산업자 김씨와 연루된 박영수 특별검사 포르쉐 의혹의 쟁점은 무엇인지, 박범계 장관의 검찰 내 스폰서 문화 감찰 지시 상황까지 정리해봤다.

 

공직자에 해당 하나 vs 해당 안 하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중순 김씨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을 받고 있다.

먼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씨와 어떻게 엮여있나 보자.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중순 김씨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1)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의 차량 시승을 권유했다.

2) 차량은 이틀 후 반납했다.

3) 렌트비 250만 원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었는데, 권익위에 특검 신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별검사 사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표를 냈다. 

박 특검은 이날 취재진에 낸 입장문에서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퇴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의 추천으로 임명된 특별검사보 2명도 함께 사의를 표했다.

박 특검은 "특검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고, 특검 궐위 시 특검보가 재판 등 소송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후임으로 임명될 특검이 남은 국정농단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수많은 난관에도 지난 4년 7개월간 혼신을 다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게 노력했다"며 "중도 퇴직하게 돼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 특검은 김씨에게서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고, 명절에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지난 5일 "3년 전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통해 김씨를 청년 사업가로 소개받아 2∼3회 식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명절에 3∼4차례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 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는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박 특검이 렌트비를 지급한 시기가 김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이라 박 특검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특검이 사표를 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남은 공소 유지를 담당할 새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이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3심의 공소유지를 맡게 된다. 

 

경찰이 권익위에 특검 신분 유권해석을 요청한 이유는 이렇다.

청탁금지법 제 8조를 보자.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가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이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고 나온다.

때문에 공직자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된거다.

권익위가 특검 신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대검찰청

특별검사가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처벌은 어렵다.

경찰이 드는 근거는 이렇다.

 

국정농단 특검법 22조"

"특검 등 및 특검의 직무 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라는 의제 조항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조항) 이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의 주장은 이렇다.

국정농단특검법 해설을 보자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며, 특별검사는 특검법에 규정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인(私人)이다.

때문에 특검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권익위가 만약 박영수 전 특검을 공직자로 판단할 경우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입건하고 본격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영수 특검 의혹, 어디서 수사해야?

박영수 특별검사 의혹 수사는 현재 경찰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경찰이 아닌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출신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현재로서는 수산업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누구한테 받았다 줬다는 증거만 나온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수산업자의 휴대폰이라든가

메일이라든가 통신내역을 수사해서 철저히 발본색원하는 것이 맞다.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박영수 전 특검의 해명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단순 사기 사건으로 가볍게 볼 수 없고, 경찰은 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필요할 경우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지금도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넘겨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명백하게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짜 수산업자 말만 믿고 좌지우지 되지 않는 수사가 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검찰 스폰서 문화, 고강도 감찰 가나?

박영수 전 특검 의혹과는 별개로, 현직 검사가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의 스폰서 문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에 검찰 내 스폰서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오늘 출근길에서는 "감찰관, 감찰담당관과 회의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감찰할 것인지 의논해 보겠다.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검찰 조직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감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감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을 계기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법조비리가 척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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