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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靑이광철 작품? 출입국본부장에 이규원 소개 연결해줬다는 진술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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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靑이광철 작품? 출입국본부장에 이규원 소개 연결해줬다는 진술이 확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연결해줬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이는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다.

‘김학의 출금’ 콘트롤 타워는 이광철?
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부장 이정섭)은 이광철 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당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차 본부장으로부터 “이광철 비서관이 전화해 이규원 검사를 소개해줬다.

원래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 비서관의 소개로 알게 됐고, 이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공소장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 이 비서관이 ‘조율자’로 개입한 정황은 청와대의 배후 조종 의혹과 직결되는 핵심 단서다. 앞서 이 비서관은 출금과 관련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비서관의 위치에서 언론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스스로 금하고 있다”고 했다. ([단독]‘김학의 출금’ 靑개입 단서? “이광철, 차규근·이규원 조율”)

이광철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36기)로 변호사 시절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사이다. 이 비서관과 차 본부장(사법연수원 24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함께 활동했다.

급박했던 2019년 3월 ‘무슨 일’이
법무부는 2019년 3월 20일 소수의 고위급만 참석한 회의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경우 ‘장관 직권 출금’ 대신 ‘긴급 출금 요청’을 받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전례 없는 직권 출금을 내리는 것에 대한 내부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3월 22일 금요일 밤, 야간의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 출금 요청의 ‘실행자’인 이규원 검사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긴급 출금 양식이 아니라 일반 출금 양식 서류를 출력해 ‘긴급’이라고 수기로 추가했고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적어서 보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차 본부장과 이 검사 간에만 수차례에 걸쳐 문건이 오갔다고 한다.

차 본부장은 허위 출금 서류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으로 떠나려다 출국이 제지된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귀가하고 있다. [JTBC 캡처]

실제로 긴급출금 이틀 뒤 법무부 출입국본부 간부는 위법성에 대한 방어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금 대상인 ‘범죄 피의자’가 아니었던 탓에 위법 논란이 일 것이 불 보듯 뻔했던 탓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적법 절차를 거쳐 긴급 출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이 공유됐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다만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장관 직권 출금도 가능했기 때문에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요청의 절차적 논란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검사 역시 “허위 사건 번호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라고 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이 비서관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버닝썬'과 김학의 관련성 수사

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그리고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규원 검사가 몸담았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및 단독 보도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논란이 된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벌어진 장자연‧김학의 사건에 대해 청와대발(發) 기획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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