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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효력중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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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효력중지 신청,

"공정성 해쳐…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 박탈될 수 있어"

윤석열, 끝장 보겠다.. 文대통령 "절차적 공정성"에 위헌소송,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구성 근거를 명시한 2호와 3호를 문제 삼았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37조 2항이 정한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해 적법 절차에서 중요한 원칙인 적절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위에 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검사징계법 조항의 효력을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의미다.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은 이번 징계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징계권자인 추 장관이 사실상 징계위 구성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은 중징계 전망에 힘을 싣는 주된 배경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보장을 강조하면서 징계위를 연기하자 윤 총장 측이 공세 수위를 높여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끝장 보겠다.. 文대통령 "절차적 공정성"에 위헌소송,

靑 '절차' 강조에 징계위 재연기..'공정성' 들어 재반격
징계위원 공개거부에 이의제기..이용구 기피신청 검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당초 이달 2일에서 4일로, 다시 10일로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청에 따라 거듭 연기되면서 윤 총장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태세다.

 

전날(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적 공정성' 발언 직후 징계위가 다시 연기된 상황에서 징계 절차 자체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끝장 승부를 벌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는 전날(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주문한 직후 돌연 일정 연기가 결정됐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이 잇달아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일정을 두고도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징계위가 연기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요청 등에서 더 나아가 징계위원 구성의 위헌성까지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징계위 개최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징계위에 앞선 선제적인 공격으로도 읽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법무부로부터 받은 감찰기록 2000페이지 대부분이 기사 스크랩이고, 누락된 부분도 있다며 이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엔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장관이 징계위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원명단 공개를 요청하며 '편향적' 징계위원에는 기피 카드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에 이은 조치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동법 5조2항은 위원장인 법무장관을 제외한 징계위원 구성을 규정한 조항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채워진다. 구성상 추 장관 입김이 강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 징계위 심의에 참여할 수 없지만 과반 의결로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 변호사는 "총장 징계절차에선 법무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을 내세워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으나, 윤 총장 측은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공개하는 건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다며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정당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임 이용구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음에도, 이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하는 것에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까지 '원전 수사'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지낸 그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당일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적극적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7년엔 비(非)검사 출신 첫 법무부 법무실장에 올라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준비팀장 등을 거쳤고 초대 공수처장 하마평에 오르는 등 현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도 꼽힌다.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4/뉴스1 © News1 겹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이 차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징계위 개최 전까지 징계위 구성 자체가 이미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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