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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바보로 아는 추 법무부장관!??? 尹감찰 검사 양심선언 " 판사문건 죄 안된다 썼는데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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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바보로 아는 추 법무부장관!??? 尹감찰 검사 양심선언 " 판사문건 죄 안된다 썼는데 삭제됐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29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 했다.

 

이 검사는 지난 17일 대검을 찾아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요청한 평검사 2명 중 한 명이다. 윤 총장 감찰 조사에 참여한 평검사가 직접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의 문제점을 밝힌 글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검찰 내부망에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감찰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며 "그래도 이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사건을 보고 어느 곳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하면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 본인이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털어놨다. 이 검사는 "문건을 접수하고 처음으로 법리 검토를 시작해 그 후 한 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했다"며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해당 문건 작성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 검사는 "지난 24일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조치를 발표했다. 

 

이 검사는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님이 검사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어보았는데,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만 제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했다"고도 설명했다. 성 부장은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한 시점인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에 "자료 작성은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글을 썼다.

이정화 검사는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합리적 설명 없이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전후해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법리검토 보고서,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

법무부는 이 검사가 글을 올리고 2시간 뒤 반박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문건이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 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엄격히 적용돼 무죄 판결도 다수 선고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며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가능성 때문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강제 수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대형 배너가 세워졌다. 

박은정은 尹징계 주도, 남편은 총장 대행에 항의…"부부가 檢전횡"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1일 오전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위해 위원 정보를 법무부에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징계위가 다음 날인데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 처사"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

  

징계위가 다음 날인데, 위원 공개 안 하는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사건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전원을 임명하는 구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징계위원 6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외부위원 3명의 명단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징계위원으로 지정된 검사 2명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다.
 
법조계에선 검사 위원 2명 모두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기피 대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주요 징계 혐의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직접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수사 의뢰까지 이뤄진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주요 참고인이기도 하다. 신 부장도 윤 총장의 참모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과정에 깊이 관여한 심 국장은 '제척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위 참여를 강행할 가능성이 검찰 내에서 제기된다. 실제로 법무부 과장급 검사 12명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하면서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심 국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심 국장은 본인이 제보자이자 징계 청구의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징계 위원까지 맡아 '원님재판'을 하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윤 총장 측에서 심 국장 등 일부 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들을 대체할 검사 2명을 새롭게 위촉할 가능성이 있다. 대체자로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어 친정부 성향의 새로운 검사들을 위촉할 수도 있다.

 

尹 징계 주도 박은정 "징계위 진행 아무 문제 없다"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심문에서 "감찰위원회와 징계위 절차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무부 측 변호인의 "징계위 징계 의결이 있을 경우 소(訴)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윤 총장 측이 "감찰위, 징계위의 상황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하자 박 담당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소송·징계 관련 일정 및 전망. 

윤 총장 측은 "법무부 변호인의 주장은 해임·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지만, 그 이하 수준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집행정지 인용의 실익이 크다"며 "감찰위 요구에 따라 징계위 심의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은정 남편 이종근, 실무자에 "왜 윤석열에게 자료 주나?"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윤 총장 측의 대검 지침 등 자료 요청에 응했다는 이유로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고경순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전 과장을 질책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감찰 가능성까지 언급됐다고 한다. 한 검찰 중간간부는 "이 부장의 아내인 박 담당관이 전 과장에게 경위서를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 부장 등은 자료 전달을 승인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하극상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이 형사부장과 박 담당관 부부가 북 치고 장구 치며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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