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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마스크·반창고 개당 5만원에 팔며 환불거부" 잇단 민원, 대전 소재 약국 논란..약사 "'판매자가격표시제' 지킨 것..불법 아냐" 손님이 무인점포에 두고 간 카드 펑펑 쓴 30대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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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마스크·반창고 개당 5만원에 팔며 환불거부" 잇단 민원, 대전 소재 약국 논란..약사 "'판매자가격표시제' 지킨 것..불법 아냐" 손님이 무인점포에 두고 간 카드 펑펑 쓴 30대 '징역 1년' "백신 접종해야" 권장하던 의료 전문가인데..정작 본인은 건강상 이유로 2차접종 안해,

대전 소재 약국 논란.. 약사 "'판매자가격표시제' 지킨 것..불법 아냐"

손님이 무인점포에 두고 간 카드 펑펑 쓴 30대 '징역 1년'

용인 등 무인매장 돌며 카드 10여장 절취..귀금속 사기도,

자기자본의 5% 이상 횡령·배임 땐,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폐지 가능성 낮지만 기업 신뢰 타격,

"백신 접종해야" 권장하던 의료 전문가인데..정작 본인은 건강상 이유로 2차접종 안해,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고가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유성구청에 따르면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면서 폭리를 거둔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8건 접수됐다.

소비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약사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간판

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기 위해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숙취해소제 3병을 사려고 했는데 약사가 느닷없이 15만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해당 약국에서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A 약사는 환불 요청을 받으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소송을 제기하라는 대응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A씨는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환불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환불안내서'를 공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제품 가격 상한선이 없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판매가격을 제품에 붙이거나 계산 전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설명해달라"고 약국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손님이 무인점포에 두고 간 카드 펑펑 쓴 30대 '징역 1년'

용인 등 무인매장 돌며 카드 10여장 절취..귀금속 사기도,

무인점포에서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사는 등 제 마음대로 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경기 용인과 수원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를 10여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카드로 130만원짜리 금팔찌, 93만원짜리 금목걸이 등 귀금속 550여만원 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기도 했다.

손님이 무인점포에 두고 간 카드 펑펑 쓴 30대 '징역 1년'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ㅡ

이밖에 A씨는 무인 편의점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는가 하면, 금은방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한 물품 가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 매장에선 손님이 직접 결제해야 하다 보니 구매한 물건만 가져가고 정작 결제한 신용카드를 놓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이런 점을 노려 무인매장을 돌며 두고 간 카드를 훔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량주가 하룻밤새 거래정지..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가능성은?

 

우량주가 하룻밤새 거래정지..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가능성은?

자기자본의 5% 이상 횡령·배임 땐,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폐지 가능성 낮지만 기업 신뢰 타격,

국내 대형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1880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심사 여부를 15일 내로 판단할 예정이다.

상장 폐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거래소는 3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담당 직원 이모씨(45)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알렸다.

상장사에서 직원이 자기자본 5% 이상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6057만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씨는 재무관리팀장(부장)으로 일하며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12월31일 이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으며, 자금 횡령이 이루어진 시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횡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경찰 수사 진행이 되어야 알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지난해 10월 반도체 소재 회사 동진쎄미켐 주식을 1430억원어치를 한꺼번에 사들여 화제가 됐던 ‘슈퍼개미’와 동일인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모씨는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지분율 7.62%)를 한 주당 3만6000원대에 매입했다.

이씨는 이후 같은해 11월~12월 보유 주식 336만7431주를 처분했다.

매도 평균 단가는 3만4000원 수준으로 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초 추정된다.

이씨는 주식을 처분하며 1100억원 가량을 되찾았으며 동진쎄미켐 55만주(지분율 1.07%)주를 여전히 보유 중이다.

우량주의 거래가 하루 아침에 정지되고 상장 폐지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도 큰 상황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07년 상장된 임플란트 제조업체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스닥 시총 23위를 기록한 우량주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가가 3배 가량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전 거래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14만2700만원으로 2020년말 5만1500원에 비해 3배 가량 올랐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981억원을 기록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오스템임플란트 종목 게시판에는 “날벼락이 따로 없다”,

“개미주주들 어쩌냐”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2000억원 가까이를 횡령했는데 회사에서 몰랐던 것이 말이 안 된다”,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못할 것”며 오스템임플란트 측의 시스템 부실과 관리 소흘을 지적하는 글도 보였다.

이날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한 한국거래소는 향후 영업일 기준 15일 내에 상장적격성 심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거래가 즉각 재개되지만, 상장적격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되며,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하게 된다.

삼성증권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봤지만 회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서근희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 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횡령 감시시스템 미비로 인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상승과 낮아진 회사 신뢰도로 인해 주가 하락이 가능하겠다”며 “향후 횡령 자금 회수 규모와 횡령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유무에 따라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가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해야" 권장하던 의료 전문가인데..정작 본인은 건강상 이유로 2차접종 안해,

공중파 뉴스 등에 출연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던 의료 전문가가 자신은 건강상 이유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혀 구설에 올랐다.

정부가 '방역 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등 백신 접종을 연일 장려 중인 가운데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가 솔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은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가 최근 자신을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천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한 매체에 출연해 "백신패스(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곳에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뒤 자신이 백신 미접종자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생필품을 사러 가는 곳에 백신패스를 한다면 사실 저는 들어갈 수가 없다.

저는 사실은 어떤 건강상 이유로 1차 접종 밖에 완료를 못 했다"라며 "그러면 우리 집 가족은 (생필품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교수는 다음날인 이달 1일에도 방송에서 "앞선 1차 접종 이후 상당히 안 좋았다"면서 자신이 기저질환 보유자임을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사진 출처 = MBN 뉴스 캡처]

당시 그는 "10여년 전 백신을 맞고 입원했었다.

이후 10여년간 백혈구가 정상인보다 적었다.

그래서 많은 분의 백신 접종 불안감이나 부작용을 잘 안다"라며 "그렇지만 저는 의료인이고, 또 호흡기 환자와 코로나19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하다가 주사를 맞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1차 접종) 이후 상당히 안 좋았고, 사실 지금도 좀 많이 안 좋다"며 "저 같은 분도 있을 거고, 정말 안 맞고 싶지만 안 맞는 게 아니라 못 맞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다.

그런 분들에 대해 정부가 소수를 배려하는 정책을 꼭 부탁드린다"라고 부연했다.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사진 출처 = YTN 뉴스 캡처]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누리꾼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상황에서 그간 백신 접종을 장려하던 전문가가 정작 자신은 미접종이라고 밝힌 셈이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그럼 1차를 접종하고 부작용으로 고생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맞지 말라 해야 했다"

"임산부·청소년·기저질환자도 맞으라 해놓고, 정작 자신은 1차 맞고 생각보다 부작용이 세니 죽을까 봐 안 맞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누리꾼은 "국민은 코로나19 아니면 백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 목숨 걸고 백신을 맞고 있다"라며 "인제야 소수를 존중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건 기회주의적이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꼭 접종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더니 자긴 몸이 안 좋아서?

그럼 다른 사람 몸 안 좋은 건 무엇이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6개월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2차 접종을 마친 뒤 6개월이 지나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되게 하는 방식이다.

오는 10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이후부터는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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